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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제59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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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선정한 제59차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①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② 미분양 해소 저조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③ 미분양 우려

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직전 1년간 분양승인실적이 해당 지역 공동주택재고수의 5% 이상인 지역

④ 모니터링 필요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2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2] 미분양관리지역 선정현황 (2021.06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 관리지역 현황 (HUG)

* 정부규제지역

①「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

②「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③「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3] 미분양 관리지역 발표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5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6개 지역선정하여 30일 발표(클릭)했습니다.

○ 이번 제59차는 전월(5곳) 대비 충북 진천군이 제외되고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가 편입됨에 따라 총 6개 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신규편입지역은 8월 5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21.6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566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6,289호의 약 28.03%를 차지하고 있다.

[4]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에 따른 변화

(선정효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 발급 위해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선정요건)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5] 예비(사전)심사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 관리지역 – 예비심사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 관리지역 – 예비심사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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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수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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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분양시 발생하는 분양보증수수료 산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분양보증 상품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

[1-1] 주택분양보증

  • 「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
  1.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2.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및 주택외시설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이외의 시설은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대상

[1-2] 주상복합분양보증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주택(일반에게 분양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으로서 주택 및 주택 이외의 시설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주택으로서 주택외의 시설
    다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 오피스텔 분양보증상품은 별도로 있습니다. (계산식은 같음)

[2] 분양보증수수료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하기 샘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보증수수료 산정
주택 분양보증서 샘플

[3] 분양보증수수료 요율

분양보증수수료 산정
hug 분양보증 수수료 요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 대지비, 건축비 요율입니다.

대지비는 일괄로 0.133% 이며 (이전에는 0.138% 였습니다)

건축비는 0.144% ~ 0.342% 이며, 건설사의 신용등급과 HUG 보증심사평점(1~5등급)에 따라 뵤율이 결정됩니다. (이전에는 0.158% ~ 0.469%)

[4] 분양보증수수료 납부시기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전, 분양보증 받을 때 보증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 – 소유권보존등기 이므로 최초 납부 이후에 기간에 변동이 발생하면 보존등기 후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5] 분양보증수수료 산정

[5-1] 대지비 부분

대지비부분 보증료 = 대지비부분 보증금액× 보증료율×(보증서발급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기재된 입주예정월의 다음달 말일까지의 일수)/365

※ 대지비부분 보증금액 = 보증금액×(입주자모집공고안상 세대별 대지비 합계액/입주자모집공고안상 세대별 분양금액 합계액)

[5-2] 건축비 부분

건축비부분 보증료 = 건축비부분 보증금액× 보증료율×(보증서발급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기재된 입주예정월의 다음달 말일까지의 일수)/365

※ 건축비부분 보증금액 = 보증금액 – 대지비부분 보증금액

[6] 분양보증수수료 계산

간단하게 정리하면

[6-1] 보증금액 = 매출 x (계약 + 중도금 비율)
[6-2] 건축비 = 공사비 x 연면적 x (계약 + 중도금 비율)
[6-3] 대지비 = 보증금액 – 건축비
[6-4] 보증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 ~ 소유권보존등기일
[6-5] 분양보증수수료 = 건축비(대지비) x 보증기간 x 요율 입니다.

분양보증수수료 산정
분양보증수수료 산정 엑셀

내용만 알면, 엑셀로 산식 정리하는 업무는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minjae9037@naver.com 이메일로 명함 회신하여 주시면,
계좌번호와 판매금액 송부드리겠습니다.
입금해주시면 분양보증수수료 산정 파일 회신드리겠습니다.

[참고] 분양보증 신청 관련 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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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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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엑셀 양식 설명 및 판매 개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에서 분양을 할 때, HUG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성을 검토할 때 분양가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HUG 고분양가 엑셀을 통해 개략적인 분양가를 산정(출)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HUG 고분양가 엑셀 샘플
HUG 고분양가 엑셀 샘플

[1]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HUG 고분양가 엑셀
심사 프로세스
HUG 고분양가 심사 프로세스
HUG 고분양가 엑셀
심사 프로세스
HUG 고분양가 심사 프로세스
HUG 고분양가 엑셀
HUG 고분양가 방식 분양가격 산정방식

HUG 공식 홈페이지(클릭)에서 고시한 고분양가 사업장의 분양가 산정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HUG 고분양가 엑셀

[2-1] 파일 샘플 이미지

HUG 고분양가 엑셀
HUG 고분양가
HUG 고분양가 엑셀
HUG 고분양가
HUG 고분양가 엑셀
HUG 고분양가
HUG 고분양가 엑셀
HUG 고분양가

(이하 생략)

더 자세한 내용은 파일 구매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사용방법

시트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HUG분양가 산정 설명
[2] HUG분양가 산출
[3] 인근시세수준
[4] 신용평가등급
[5] 시공능력평가순위
[6]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7]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8] 주택매매가격지수(한국부동산원)

분양가격의 산정은

[1] 분양 또는 준공비교사업장의 평균 분양가 x 주택가격 변동률 x 심사 평점에 따른 가감률 에 따라 계산된 분양가를
[2] 인근 시세 x 보증위험관리율과 비교한 다음,

[1]이 [2]보다 크다면 [2]를, 작다면 [1]을 사용하게 됩니다.

분양가격 범위의 한도는 인근 시세가 되지만, Maximum 이라는 얘기이고 실제로 승인받는 분양가격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비교 사업장의 시공사, 브랜드 등에 따라 평가점수 및 분양가 영향)

[2-3] 구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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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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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신용평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1] HUG 신용평가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매년 건설/부동산 업종의 기업 중 분양 업무가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정기 신용평가” 업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도 영향이 있겠지만, 신용평가사(3대 : 한기평, 한신평, NICE)가 하는 신용등급 평가와는 조금 다르게, 주택실적 중심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HUG 분양보증이 거의 필수로 들어가고, 보증 등급에 따라 보증수수료와 금리 등 사업과 관련된 금융비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1] 신용평가 체계도

HUG 신용평가
신용평가 체계도

[1-2] 모형별 평가항목

HUG 신용평가
평가항목

[2] HUG 신용평가 절차

매년 3월 초부터 서류 접수가 가능하며, 각 기업의 종전 평가등급 유효기간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에 드는 소요기간은 서류제출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이며, 보통 1~2주 보는 것 같습니다.

평가 받은 이후 유효기간은 1년이며 관련 서류는 거래하는 영업지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UG 신용평가
신용평가 절차

[2-1] 영업지사

HUG 신용평가
HUG 신용평가

HUG 신용평가 신청(온라인)(클릭)

[3] 신용평가 관련 서류

[1] 신용평가 신청서

HUG 신용평가
신용평가신청서
[2] 기업실태표

HUG 신용평가
기업실태표
[2-1] 기업개요
[2-2] 경영진현황
[2-3] 영업현황
[2-4] 대외신인도

[3] 법인 신용평가를 위한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

HUG 신용평가
동의서

[4] 신용등급 체계

HUG 신용평가
신용등급 단계, 의미

[5] 신용등급 영향

[5-1] 주택분양보증

보증대상 : 「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
1.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2.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및 주택외시설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이외의 시설은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대상

HUG 신용평가
분양보증 수수료

[5-2] 주상복합 분양보증

보증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주택(일반에게 분양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으로서 주택 및 주택 이외의 시설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주택으로서 주택외의 시설 다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분양보증 수수료

[5-3] 오피스텔 분양보증

분양보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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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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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보증 업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택과 관련된 도시기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공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주요 업무

보증업무

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PF)보증 등 30개 보증상품 운영

보증이행

보증사고 발생시 분양이행 또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 환급이행

채권관리 및 신용평가

주채무자 채무 불이행시 채권의 회수
보증거래 고객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에 대한 신용평가 업무

기금업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등

[2] 주택사업 단계별 보증상품

HUG 분양보증
주택사업 보증상품 – 인허가 단계
HUG 분양보증
주택사업 보증상품 – 착공 단계
HUG 분양보증
주택사업 보증상품 – 공사기간
HUG 분양보증
주택사업 보증상품 – 준공
HUG 분양보증
주택사업 보증상품 – 입주

[3] 주택분양보증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HUG 분양보증
주택 분양보증
HUG 분양보증
주택 분양보증
HUG 분양보증
주택 분양보증
HUG 분양보증
주택 분양보증

[4]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HUG 분양보증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

[5] 오피스텔 분양보증

오피스텔 분양보증 : 건축주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오피스텔 외의 시설 포함)의 분양이행(사용승인 및 소유권 보존등기 포함)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HUG 분양보증
오피스텔 분양보증

HUG 분양보증은 적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필요하게 되며, 단순히 분양신고만 하고 보증은 안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HUG 분양보증을 무작정 받거나, 보증 수수료가 아까워서 무조건 회피하기보다는 사업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돌다리도 두들기고 간다는 생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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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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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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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정리해봅시다.

[1] 보도자료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2] 요 약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2020년 12월 18일 기준으로, 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변경되었는데요
거의 全 지역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아파트가 공급될만한 곳은 다 지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여파로, 아파트는 HUG 분양보증이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 HUG 보증을 받으면서 분양가를 통제받으니 사업하는 입장에서 많이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HUG 보증을 통해 자금 차입에 드는 이자비용은 많이 절감되지만, 그만큼 매출(수입)에 제한이 발생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장의 경우 사업이 멈추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3]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클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심사 프로세스

의 의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신규 보증신청사업장의 보증금액(분양가격)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분양보증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

심사대상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
* 적용제외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세대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수를 합산)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사업장 내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적용제외 사업장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근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고분양가 심사 적용 가능

주요정의

행정구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제주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

분양사업장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사업장으로 사용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
※ 사용검사는 건축물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검사 포함

준공사업장
사용검사를 완료한 사업장

평균분양가
개별 사업장의 전 세대에 대한 분양가격(총 매출액)을 전 세대에 대한 공급면적(총 공급면적)으로 나눈 3.3058㎡(이하 3.3㎡)당 금액

평균매매가
개별사업장의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3.3㎡당 매매가를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
①KB부동산시세, ②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③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거래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심사절차

보증신청인의 본사 소재지(주소지) 관할 영업점에서 상담 및 심사 신청 접수 등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승인조건 포함).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서(계획서 포함)로 갈음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보증신청인과 시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제4조별표1에 따른 설계 개요서(건폐율, 평형별 세대수 등을 포함)
배치도(축척 및 방위, 대지경계선 등을 포함)

심사기준일자 및 유효기간

심사기준일자
관할 영업점의 고분양가 심사 승인요청일을 기준으로 심사

심사 승인 유효기간
고분양가 심사 승인일로부터 2개월
심사 승인 이후 재심사를 원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청 가능
※ 재심사 시 기준자료 변경 등에 따라 심사 결과 변동 가능

비교사업장

비교대상사업장
비교대상사업장은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의미함
가.<고분양가 심사 평점표>에 따른 평가 시 보증신청사업장과 ±30점 이내* 사업장
나.보증신청사업장과 동일 행정구역 내 소재한 사업장
다.준공사업장의 경우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

※ 상기 기준 충족 사업장 부재 시 기준은 별도로 정함

고분양가 심사 평점표(HUG)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비교사업장*은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비교대상사업장 중 보증신청 사업장과 평가점수 차이가 가장 적은 사업장으로 선정함

*적용제외 :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세대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수를 합산)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사업장 내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분양사업장인 비교사업장(이하 분양비교사업장), 준공사업장인 비교사업장(이하 준공비교사업장)을 각각 한 곳씩 총 2개의 비교사업장을 선정함
다수 비교대상사업장의 점수 차이가 동일한 경우에는 입지성, 사업안정성, 단지특성 순으로 점수 차이가 적은 사업장을 선정함

인근사업장 선정기준
인근사업장이란 보증신청사업장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준공 후 20년 이내의 준공사업장을 의미
* 적용제외 :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세대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수를 합산)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사업장 내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분양가격 산정방식

심사 상한 분양가격 산출
A ‘분양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 × ‘주택가격변동률’ × ‘심사평점 차이에 따른 가감률’
B ‘준공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 × ‘주택가격변동률’ × ‘심사평점 차이에 따른 가감률’
C ‘인근 시세 수준’ × ‘보증위험관리율’

⇒ A와 B 중 높은 금액을 심사 상한 분양가격으로 하되, 그 금액이 C를 초과하는 경우 C를 심사 상한 분양가격으로 함

  • 보증위험관리율 : 투기과열지구 85%,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90%
    ※인근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 각 인근사업장별 평균매매가를 공급면적의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

해당 지역 분양가 수준에 비해 심사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 지역 분양가 수준이란 해당지역 최근 1년간 평균분양가를 말함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피해 입은 사업장이 많다보니, 당초 공개를 하지 않던 HUG가 기준을 홈페이지에 꽤나 상세히 오픈하였습니다.

′무늬만 분양가심의 개선′ 곳곳서 눈총받는 HUG…고객 만족도·경영평가도 ‘낙제'(클릭)

고분양가 잡겠다더니… ‘거품 보증서’ 된 HUG 심사제(클릭)

하지만 처음이다 보니 부정적인 기사도 많은 것 같습니다..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주변보다 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것인데, 거의 전 지역으로 확장되었으니
집값을 못잡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발표와도 같아서 어쩔 수 없는 기조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집을 갖고있을 때 많이 올랐구나~~ 하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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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클릭)

제56차 미분양관리지역(HUG)(클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LH, HUG)(클릭)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지정(HUG)(클릭)

제56차 미분양관리지역(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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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56차 미분양 관리지역을 발표했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관리지역 혜택
미분양 관리지역

금번 56차 발표는 강원도 원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북 안동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총 7곳이 지정되었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의 정의(선정 요건)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관리지역 혜택
HUG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요건

[1]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2] 미분양 해소 저조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3] 미분양 우려

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 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직전 1년간 분양승인실적이 해당 지역 공동주택재고수의 5% 이상인 지역

[4] 모니터링 필요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2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이유

HUG 질의응답 문서를 보면, “미분양준택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주택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때 신규 분양 억제를 통해 미분양 해소를 유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프게도, 국가에서 지정할 정도로 부동산(주택) 시장이 안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투기과열 등 규제가 적용되는 곳은 투자해도 될만큼 과열된(되가는) 지역이라는 방증이지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변경사항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HUG) 발급 위해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비심사, 사전심사는 관할 영업지사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관할지사)

예비심사
사전심사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관리지역 혜택

예비심사 절차

예비심사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관리지역 혜택
예비심사 절차

사전심사 절차

사전심사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관리지역 혜택
사전심사 절차

미분양관리지역 혜택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사업자 입장과 고객(수요자) 입장을 생각해봤습니다.

[1] 사업자

(1) 분양성 Risk로 인해 토지 확보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2) 토지확보가 어느정도 수준을 넘기고 나서, 설계(안)을 작성할 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분양성을 민감히 고려할 것 (타입 등 특화설계에 대한 비용 고려)
(3) 시장조사(분양성) 진행

(4) 책준관토 또는 개발신탁으로 진행
(자체사업의 Case는 제외)
(5) 대주단 모집 어려움 (분양성 Risk로 인해 중순위 후순위 모집 난항)
(6) 미분양 Risk로 인해 HUG 보증시 분양가를 높게 설정하기 어려움
→ 사업 수익성 악화

[2] 고객(수요자)

(1) 미분양이 많은 지역인 만큼 인구 자체가 적음
(2) 교통이나 주거 질에는 쾌적할 수 없음
(3) 상업시설 등 적정 규모의 유동인구가 필요한 용도의 시설 이용에는 애로사항 발생
(4) 자녀 교육에 중요한 학군이 좋을 수 없음
(5)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움
(6) 미분양이 많은 덕분에 수요자는 주택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음 (수요자 우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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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차 미분양관리지역 지정(HUG)(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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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lh, hug)

Hits: 459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舊뉴스테이) 안내서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재개발 사업장 중 공사비 1조 5천억원 규모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연계되어 리츠(REITs) 설립 인가까지 진행한 곳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상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본 안내서가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료 공개가 잘 안되어 시공자에서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못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의 임대주택 또는 재건축의 소형주택 등 공공임대에 관련해서 법이나 글은 많지만 안내서가 부족하여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을텐데 사업 담당자로서 스터디하고 많은 투자심의 자료 보고시 도움받은 자료이기에 조금이나마 그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업로드 용량 한도로 인해, 파일 다운로드는 링크로 대체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안내서 다운로드(클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

안내서 도서 목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목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목차

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요 01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유형
  3. 임대리츠 기금출자업무
  4. 임대리츠 사업구조 및 주요내용
  5. 사업추진 절차

Ⅱ 기금출자 업무 21

  1. 프로세스
  2. 주요 검토내용
  3. 공사비 검증 내용
  4. 주택품질 검토 내용
  5. 제출서류

Ⅲ 약정체결 업무 28

  1. 프로세스
  2. 주요 검토내용
  3. 약정서류 목록

Ⅳ 임대공급 업무 31

  1. 프로세스
  2. 주요 검토내용
  3. 제출서류

Ⅴ 기타 안내사항 41

  1.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2. 주거서비스 인증 제도

※ 첨 부 59

별첨1 민간임대주택법령 설명자료
별첨2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업무 안내
별첨3 각종 양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하, 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ㅇ 공적지원과 공공성을 연계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①에게 역세권② 등에 중점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경우에 초기임대료 등을 규제

주거지원계층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거지원계층 정의
주거지원계층 정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유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유형
사업 유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① 민간제안사업 절차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 공모사업 절차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모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 택지공모사업 절차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③ 공급촉진지구 사업 절차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원리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원리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원리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조도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④ 정비사업 연계형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절차도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절차도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절차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출자의 유형(건설형, 매입형, 모자리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 구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리츠 구조

사업구조 유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지므로 유심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리츠 세제 혜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리츠사업 세제혜택
임대리츠사업 세제혜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기금출자) 절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출자) 절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출자) 절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기금출자 필수 요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기금출자 필수요건
기금출자 필수요건

기금출자 제출서류

  1. 출자신청서(양식1-1)
  2. 사업부지의 권리확인을 위한 서류
    ㅇ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납부영수증 및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등
  3. 임대리츠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4. 사업제안서(양식1-2)
  5.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분석표(양식1-3)
  6. 외부기관의 사업성분석보고서
  7.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ㅇ 인허가승인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
  8. 예정공정표
  9.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및 사무수탁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서
    ☞ 계약체결된 경우에 한함
  10. 총회 의결을 거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관리처분계획서 포함) 사본
    ㅇ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가서(관리처분계획서 포함) 사본
    ☞ 정비사업 임대리츠인 경우에 한함
  11. 주거서비스 예비인증 신청서 사본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로서 준공전 사업인 경우에 한함
  1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시세조사 비용지급 동의서, AMC 및 시공사 자격요건 증빙서류(영업보고서 포함), 설계개요, 신탁계약서 등

공사비 검증 관련

  1. 공사비검증 신청서
  2. 인허가 관련서류
    ㅇ 사업계획(변경)승인서 및 승인조건
    ㅇ 사업계획(변경)승인 접수서류(변경 사유 포함)
  3. 설계도면
    ㅇ 설계도면 : 건축·토목·기계·전기·조경 등 공종별 도면
    ㅇ 시 방 서 : 공종별 일반·특수 시방서 등
    ㅇ 계 산 서 : 구조계산서 등
  4. 공사비내역서
    ㅇ 물량산출서 : 수량산출 근거 및 수량산출 전산파일 등
    ㅇ 단가내역서 : 단가책정 근거 및 견적서·표준품셈 등
    ㅇ 기타 증빙서류 : 산출내역서, 비교견적서, 일위대가표 등
  5. 주요공법현황
    ㅇ 건축·토목·기계·전기·조경 등 공종별 적용된 주요공법
    ㅇ 특허 공법 반영시 적용 사유 및 관련자료 등
  1. 자재사용서
    ㅇ 건축·토목·기계·전기·조경 등 공종별 적용된 주요자재
    ㅇ 특허 자재 반영시 적용 사유 및 관련자료 등
  2. 지질조사서
    ㅇ 토목 설계도서 작성용 지질조사서
  3. 특화 관련자료
    ㅇ 특화 설계 적용시 관련자료(설계도서, 내역서 등)
  4. 1식성 내역 증빙서류
    ㅇ 물량산출 단위를 1식으로 표기한 항목에 대한 증빙
    ㅇ 1식 내역에 대한 물량산출 및 단가적용 근거
  5. 그 외 검증기관 요청서류
    ㅇ 검증기관이 자문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자료
    ㅇ 외주·자재업체 명부, 공종별 설계사 명부 등

주택품질 검토 관련

  1. 품질사전검토 제출서류(양식2-1)
    ㅇ 일정계획(심의, 허가, 평가, 공사 등의 해당여부 및 추진계획)
    ㅇ 실시설계 도서(미승인 사업장은 승인 완료시 즉시 제출)
    ㅇ 법규검토서 (지구단위 지침,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
    ㅇ 사업승인·협의기관 의견서 및 관련 조치계획
    ㅇ 검토양식 작성 서류
    ・ 건축계획(양식2-1-1)
    ・ 설계개요 및 시설면적표(양식2-1-2)
    ・ 면적산출표(양식2-1-3)
    ・ 각종 주택성능인증 및 보장계획(양식2-1-4)
    ・ 직접공사비 건물별·공종별 내역(양식2-1-5)
    ・ 기타공사비(용역비, 분담금) 산정내역(양식2-1-6)
    ・ 적용기준(양식2-1-7)
    ・ 적용자재(양식2-1-8)
    ・ 평면계획(서비스 공간)(양식2-1-9)
  2. 착공신고 제출서류 목록(양식2-2)
  3. 설계변경 현황 작성서류(양식2-3)
  4. M/H 마감적용현황 작성서류(양식2-4)
  5. 시공실태점검 작성서류(양식2-5)
  6. 준공 제출서류 목록(양식2-6)

임대공급 프로세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프로세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공급 프로세스

사업의 現 문제(한계)점

일단 공급은 하지만… 이후 계획은 없는 공공지원 민간임대(클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시공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다음 입주자에게 분양할지, 분양하더라도 우선권을 줄지, 누가 분양주체가 되는지 등 국토교통부의 업무지침이나 법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서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리츠가 시공사에 매각하거나 다른 인센티브(유인책)를 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장 큰 이익이 없더라도 사업에 참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기간 종료 이후 주택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등의 규정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오는 2026년부터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후속 방안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기임대를 유도한다는 방향에 맞도록 어떤 세부 기준을 정해야 할 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빠르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뉴스테이를 택했던 민간 사업장 중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 선회해 일반분양하겠다는 곳들이 잇따르고 있다. 굳이 임대주택을 짓는 대신 분양수익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과 부평구 부평4구역이 뉴스테이 방식을 포기했고, 올 들어서는 부산 남구 우암1구역과 사하구 감천2구역, 인천 동구 송림 1·2동이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틀었다.

또 다른 문제점, 종합부동산세

현재 임대주택 리츠(REITs)가 임대주택을 매입하였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설형이 아닌 매입형)
과거 법인이 주택을 매입하여 절세(또는 탈세)한 것을 대상으로 합산 배제가 매입형에는 안되어, 엄청난 규모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3월에 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하여 현재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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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클릭)

분양가 상한제 분석(클릭)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클릭)

2020년 재개발 재건축 결산(클릭)

주택시장 안정 방안 (투기과열지구 등)

Hits: 32254

금일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00617)

주된 내용으로는

①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②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③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

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⑥ 12.16 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 입니다.

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도 (2020.06.19 기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016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기존(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변경(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인천)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②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 대상 :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

2) 효과 :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관할 구청장 허가 필요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매매‧임대 금지)

③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1)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기획조사대상조사지역주요 조사대상
① 잠실MICE
발표(6.5)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등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증빙자료 부실제출 거래 등
② 용산 정비창
발표(5.6)
용산구 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동 1∼4가동. 신계동, 문배동 등
토지거래허가 회피목적
의심 등 + 잠실 MICE 동일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현행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기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후

3)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기존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 거래가액 무관하게 전부 증빙자료 제출

금융 관련 대책은 금융위원회 에서 후속으로 발표하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더욱 정확합니다.

③’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1)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
→ 全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1주택자 ]
→ 全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2)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3)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➊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➋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구분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보유수다주택자 제한(2주택 이상), 고가1주택자(시가 9억원) 제한
임차보증금 한도수도권 5억원, 지방 : 3억원수도권5억원, 지방 4억원
최대 보증한도2억원(임차보증금 80% 이내)수도권 4억원, 지방 3.2억원(임차보증금 80% 이내)

④ 정비사업 규제 정비

1) 안전진단 강화

안전진단 변경

2) 조합원 분양신청 조건 강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

3) 재건축 부담금 규제 보완 및 실행
→ 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부담금 계산

⑤ 법인 활용한 투기 제재

1)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2) 법인 종부세율 인상, 종부세 공제 폐지

3) 법인 실거래 특별조사 실시 및 조사 강화

⑥ 주택시장 안정화 12. 16 대책 후속조치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주요내용(굵은 표시는 추진 완료과제)

‣ (금융) 시가 15억 초과 주담대 전면금지, 시가 9억원 초과분 LTV 40%20% 축소, DSR 개별규제, 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등

‣ (세제) 종부세율 및 세부담 상한 인상, 고가주택 공시가 현실화(추진중),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 양도세 장특공제 요건 강화,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 (시장질서) 분양가상한제 확대, 고가주택 구입 자금출처 전수조사, 실거래 상설조사팀 신설특사경 확대,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등

‣ (공급) 서울 내 4만호 공급 패스트트랙 적용, 가로정비 및 준공업지역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