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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에 알아봅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배경
–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사업장
– 전자카드제는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이 체결된 때)된 공사 중 공사예정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현장에 적용됩니다.
○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개요
–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퇴근 할 때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 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근거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제5항
– 전자카드는 단말기 인식기능(RFID)이 탑재된 금융형 카드로서,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창구방문 또는 비대면(모바일)채널을 통해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요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대비 및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의 사업주가 근로자가 일한만큼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장점
가) 전자카드 태그내역은 즉시 공제회로 전송되어 누락되지 않습니다!
나)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출역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직종별 근로일수, 자격정보 등 자신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 기존 퇴직공제제도 ▶ 전자카드제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발급 방법
(1) 방문발급 : 가까운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창구 방문(즉시발급)
(2) 비대면발급 :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으로 하단의 QR코드를 인식하여 전자카드 신청 화면으로 이동(수령까지 최대 5일 소요)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단계별 업무와 절차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인터뷰 (건설사 건축기획팀)
가) 제도 도입 여부
–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각 현장마다 도입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건설사 입장에서 바라본 인식 및 희망사항
–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수기로 입력하던 부분이 IT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되면서 업무가 많이 효율적으로 개선되었고 신뢰도 또한 높아져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특히 건설현장은 공정별로 다수의 협력업체 근로자분들이 동시에 투입되기 때문에, 근무일수 등 노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설 현장의 원가와 직결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와 밀접한 부분이라서 전자카드제 도입은 건설 현장의 투명한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 전자카드 단말기는 휴먼인텍, 유니온커뮤니티 2개社에서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타 업체의 참여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