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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분양시 발생하는 분양보증수수료 산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분양보증 상품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
[1-1] 주택분양보증
- 「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
-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및 주택외시설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이외의 시설은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대상
[1-2] 주상복합분양보증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주택(일반에게 분양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으로서 주택 및 주택 이외의 시설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주택으로서 주택외의 시설
다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 오피스텔 분양보증상품은 별도로 있습니다. (계산식은 같음)
[2] 분양보증수수료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하기 샘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분양보증수수료 요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 대지비, 건축비 요율입니다.
대지비는 일괄로 0.133% 이며 (이전에는 0.138% 였습니다)
건축비는 0.144% ~ 0.342% 이며, 건설사의 신용등급과 HUG 보증심사평점(1~5등급)에 따라 뵤율이 결정됩니다. (이전에는 0.158% ~ 0.469%)
[4] 분양보증수수료 납부시기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전, 분양보증 받을 때 보증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 – 소유권보존등기 이므로 최초 납부 이후에 기간에 변동이 발생하면 보존등기 후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5] 분양보증수수료 산정
[5-1] 대지비 부분
대지비부분 보증료 = 대지비부분 보증금액× 보증료율×(보증서발급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기재된 입주예정월의 다음달 말일까지의 일수)/365
※ 대지비부분 보증금액 = 보증금액×(입주자모집공고안상 세대별 대지비 합계액/입주자모집공고안상 세대별 분양금액 합계액)
[5-2] 건축비 부분
건축비부분 보증료 = 건축비부분 보증금액× 보증료율×(보증서발급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기재된 입주예정월의 다음달 말일까지의 일수)/365
※ 건축비부분 보증금액 = 보증금액 – 대지비부분 보증금액
[6] 분양보증수수료 계산
간단하게 정리하면
[6-1] 보증금액 = 매출 x (계약 + 중도금 비율)[6-2] 건축비 = 공사비 x 연면적 x (계약 + 중도금 비율)
[6-3] 대지비 = 보증금액 – 건축비
[6-4] 보증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 ~ 소유권보존등기일
[6-5] 분양보증수수료 = 건축비(대지비) x 보증기간 x 요율 입니다.
내용만 알면, 엑셀로 산식 정리하는 업무는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minjae9037@naver.com 이메일로 명함 회신하여 주시면,
계좌번호와 판매금액 송부드리겠습니다.
입금해주시면 분양보증수수료 산정 파일 회신드리겠습니다.
[참고] 분양보증 신청 관련 서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