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건설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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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 [1-2] 승계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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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 중 승계계약 체결 관련하여 알아봅시다.

책준관토 업무 중 건축주 명의변경(건축관계자 변경) 후 2번째 업무는 승계계약 체결입니다.

신탁 업무 관련 참고 글

부동산 신탁사 업무 [1-1] 건축주 명의 변경(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1] 책준관토(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2] 담보신탁(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3] 처분신탁(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4] 정비사업(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5] 차입형 토지신탁(클릭)

[1] 승계 계약 체결 개요

책준관토의 경우, 위탁자(시행사) → 수탁자(신탁사)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이관)한 다음,

시행사가 기존에 체결한 계약 중 주요 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신탁사가 건축주가 되므로, 주요 계약은 승계하여 직접? 또는 주요하게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승계 계약 체결 대상

책준관토는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 설계용역계약, 감리용역계약을 승계합니다.

사업 및 대출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신탁계약서를 체결하는데, 그 전에 상기 3개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시행사가 신탁사를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는 최소한 건축심의 통과 후 건축허가(또는 사업계획승인)까지 받는 정도까지 업무가 진행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시에 시행사 Equity가 최소 억단위로 투입되어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2-1] (공사도급)승계계약

승계계약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갑지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매 3년마다 고시(발표)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로 대부분의 시공사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위 이미지는 표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22호, 2021. 9. 30., 일부개정])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이기에, 몇 번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다보면 이 계약서나 저 계약서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중요한 것은 공사비와 견적조건, 선급금 규모, 특약사항 위주로 보게 됩니다.

단, 신탁사에서 승계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는 사업 및 대출약정서를 통해 대주단과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가 이미 최초 기표PF 이후이므로, 사실상 관급공사처럼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금액을 증액하는 등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시공사/신탁사의 책임준공기한, 각 대주단의 Exit 시나리오 등 세팅된 상태이기 때문)

그래서 신탁사는 해당 내용을 승계하지 않고 시공사에게 책임준공 하라는 책임을 부여하기만 합니다.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 시행사-시공사 간 정산을 별도로 해야 하며, 신탁사를 걸쳐서 PF 하고 기성을 받고, 선급금을 정산하는 등의 절차에서는 공사비가 고정되어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및 대출약정서와 신탁계약서에 공사비 유보 비율(통상 10% ~ 20%)과 공사비 지급 방식(매월, 또는 2개월 단위 기성 등) 등이 정해지며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을 참고합니다.

[참고] 분리발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소방공사와 통신공사는 타 공사(일반 건설/건축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합니다.

단, 소방공사는 소방착공시 등 엄격하게 관리하여서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통신공사는 분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2] (설계용역)승계계약

승계계약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갑지

건설도급공사와 마찬가지로, 설계계약서 또한 표준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일반적으로

[1] 계약체결시
[2] 건축심의 완료시
[3]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완료시
[4] 착공신고필증 교부시
[5] 실시설계도서 납품시
[6] 준공(사용승인) 이후

이렇게 6개 단계로 용역비를 나누어서 지급하게 되는데(일반적으로), 이는 사업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참고] 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클릭)』에 따라,
발주자는 “(1)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자는 (1)을 받아서 “(2)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시공사는 (2)를 받아서 “(3)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행정규칙 별표 본문이미지
기본안전보건대장
행정규칙 별표 본문이미지
설계안전보건대장

행정규칙 별표 본문이미지
공사안전보건대장

[2-3] (감리용역)승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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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클릭)』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타 용역과 마찬가지로 표준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감리는 일반적으로 건축, 토목, 기계와 전기, 소방, 통신으로 공종이 나누어져 있으며, 전기/소방/통신은 전문 업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용역비는 착공 시점 – 준공까지 매월 받거나, 3개월단위, 6개월 단위처럼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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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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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개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210719)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210719)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용의 개정 내용을 알아봅시다.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고시(링크)

전문을 기재하였으며 변동내역에 “파랑색 표시”를 하였습니다.

[1]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 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나.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을 말함

다.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되었음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8)에 의하여 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면적의 공사비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 내진설비 공사비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비

4)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에 따른 손 끼임 방지장치 설치비

라.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 지하층건축비(지하층면적기준) : 828천원/㎡

※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나. 지하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지하층면적”이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를 포함한다)의 면적을 말함

다.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비가 포함되었음

라.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0493

※ ‘20.3.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4. 기본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

가.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시하는 기본선택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체는 이를 개별 품목별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1) 문 : 문틀 및 문짝

2)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

3) 벽 : 벽지

4)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

5)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6)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7)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나. 가목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하여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의 85%와 지하층건축비의 100%를 합한 금액으로 함

다. 사업주체가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음.

5. 가산비용

가.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상층의 구조형식

분양가상한제

2) 지하층의 구조형식

분양가상한제

3)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중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의 경우 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 = 세대 내부 비내력벽의 수평 길이 / 세대 내부 전체벽의 수평 길이 X 100

4) 지상층 및 지하층건축비 산정시 하나의 층에 2가지 구조(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중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는 제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층의 총 기둥길이에서 해당 구조의 기둥길이 비율(하나의 구조가 10%미만일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은 중복 인정할 수 없음

나. 특수형태의 주택에 대하여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주거의 다양화를 위해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상층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비용

다.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초고층주택은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3 제6호의 초고층주택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의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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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공사(해체, 멸실)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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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실무를 알아봅시다

개발사업을 진행(담당)하다보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심의 및 대출약정,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철거공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체사업은 해당 시행(시공)사에서 직접 철거(공식 명칭은 해체신고)를 한 다음, 해체 완료에 대한 멸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단, 신탁사로 명의가 변경된 후라면 신탁사 명의로 신고하게 됩니다.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는, 최근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관심이 갑자기 증가하였으며 인허가 절차상 허들이 많이 높아진 것이 체감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철거중 건물 버스 덮쳐…광주서 17명 사상(클릭)

철거공사
광주 철거공사 사고 현장(매일경제)

[1] 근거법령

『건축물관리법』 해체 관련 내용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2] 철거공사 절차

[2-1]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

철거공사
건축물 해체 신고 절차 (국토안전관리원)

[2-2] 건축물 해체 허가 절차

철거공사
건축물 해체 허가 절차 (국토안전관리원)

[2-3] 국토안전관리원 협의 절차(철거 관련)

철거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협의 절차 (국토안전관리원)

[3] 철거공사 필요서류

[3-1] 해체신고서

철거공사
건축물 철거공사 – 건축물 해체 신고서 양식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해야 합니다.

[3-2] 해체계획서

해체계획서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철거공사
해체계획서 주요 검토사항 (서울시)
해체계획서 주요 검토사항 (서울시)

[3-3] 안전관리계획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있습니다.

[4] 철거 완료

[4-1] 건축물 멸실 신고서

철거공사
건축물 멸실 신고서 양식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 철거가 완료되면 멸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자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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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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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1] 개정 내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7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 개발사업을 허가한 사례가 있는바, 오피스텔 개발사업도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공동주택 범위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학교 수요에 대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를 의무적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협의 규정을 두어 취학수요 증가 등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지만, 교육감이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 등의 인허가 사항은 알 수 없어 해당 지역의 유발 학생수를 추정하지 못하여 학교 과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허가 등의 현황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취학 수요 증가에 충분히 대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범위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2호).

나.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현행법(6/15 기준)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사업의 정의

개정법(6/23 시행)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사업의 정의

부칙(6/23 공포 후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시행)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

[2] 관련 기사

“주거용 오피스텔도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해야”(클릭)

경기도교육청 “오피스텔도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될 수 있어야”(클릭)

늘어나는 ‘주거형 오피스텔’ 못 따라가는 교육수요 대책(클릭)

아파트와 달리 규제를 피해간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는 2020년 중반 부터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 (부과에 대한 목소리)

다만, 혼인율과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 관련 세금을 추가로 매기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있는 학교도 없애는 마당에… 아이러니합니다.

[3] 학교용지부담금 계산

  • 개발사업 매출액(분양금액) x 0.80%

[3-1] 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클릭)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동주택처럼 0.8%를 곱하는 식으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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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관련 부기등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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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개발 관련 부기등기 실무를 알아봅시다

[1] 부기 등기 정의

부기 등기(附記登記) 는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xx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부기 등기와 다른 등기와의 순서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고, 동일한 부기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부기 등기는 변경등기(變更登記)나 경정등기(更正登記), 소유권 이외에 권리의 이전등기(移轉登記) 등에 사용된다. 또한, 부기등기는 법률이 특히 부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자료 : 포항부동산(클릭)]

[1-1] 부기 등기 샘플

토지 등기부등본 부기등기 예시
토지 등기부등본 부기등기 예시

신탁회사는 토지신탁을 통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면 HUG의 분양보증을 일반적으로 받아야 하고,
분양하기 전, 부기 등기를 해야 합니다.

※ HUG 분양보증 사전 요건입니다.

[2] 부기 등기 관련 법령

『주택법』 제61조(클릭) / 동법 시행령 제72조(클릭) 제1항

①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ㆍ지상권(地上權)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 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부기 등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주택건설대지 중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한다)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기 등기 관련 실무

[3-1] 부기 등기 관련 양식(신탁)

신탁회사는 법률사무소 등에 부기등기 관련 업무를 위임장을 통해 위임하고, 부기등기를 합니다.

부기등기 위임장 양식(샘플)
부기등기 위임장 양식(샘플)

[3-2] 부기 등기 관련 양식(민간임대주택)

[3-3] 부기 등기 절차

[1] HUG 분양보증 신청(접수)

[2] 접수증[1]과 함께 등기소에 접수

[3] 부기 등기가 완료된 토지등기부등본을 HUG에 제출하고 HUG 분양보증 완료

[4] 민간임대주택 부기 등기 관련 법령

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①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 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및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부기 등기 샘플

부기등기 위임장 양식(샘플)
부기 등기 위임장 양식(샘플)

[4-2] 부기 등기 QnA

부기등기
부기 등기 QnA
부기등기
부기 등기 QnA

[4-3] 부기 등기 내용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4-4] 부기 등기 대상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함

[4-5] 부기 등기 하지 않은 경우 제재

부기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 민간임대주택 등록과 부기 등기 등 자료(클릭)

※ 참고자료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

  1.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2.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3.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4.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 등은 지자체장이 등록신청 거부 가능
  5. 미성년자, 의무위반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5] 전국 등기소 정보

등기소 정보 (부기등기 관련)
등기소 정보
등기소 정보 (부기등기 관련)
등기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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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관련 업무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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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와 관련된 업무 A to Z 알아봅시다

[1] 근거법령

건축법 제21조제1항

[2] 신고대상

[2-1] 건축허가 대상(법 제11조)
[2-2] 건축신고 대상(법 제14조)
[2-3]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대상(법 제21조제1항)

[3] 의무자

건축주가 공사착수 전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
(건축물의 철거신고시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 제외)

[4] 제출시기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5] 구비서류

[5-0] 착공 신고서

착공신고
건축허가 설계도서
착공 신고서
착공신고
건축허가 설계도서
착공 신고서
[5-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착공신고
건축허가 설계도서
건축 허가 설계도서
착공신고
건축허가 설계도서
건축 허가 설계도서
착공신고 설계도서
착공 신고 설계 도서
착공신고 설계도서
[5-3]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 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6]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5-7] 구조계산서,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하는 건축물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5-8] 가설울타리설치계획서

[6] 신고 절차

[6-1] 신고서작성 및 접수 (방문신청,세움터신청(건축행정시스템 http://www.eais.go.kr/))
세움터 – 착공신고(클릭)
[6-2] 검토
[6-3] 결재
[6-4] 신고필증 교부

착공신고
건축행정절차 흐름도(전체)
건축행정절차 흐름도(전체)

[7] 처리 및 유의사항

[7-1]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7-2]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7-3] 기존 건축물철거는 건축물착공신고로 볼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4] 착공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후 설계변경이 있다하여 착공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7-5] 가설울타리 도안 제출 및 공사안내표지판 현장설치 사진 제출
[7-6] 착공 신고서에 감리자, 시공자 서명 날인확인
[7-7] 건설업법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시공자 선정 확인
[7-8] 건축법 제79조제2호/제80조제1호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8] 착공 신고 관련 참고 외부 글(링크)

[8-1] 건축 착공 제출서류 목록(클릭)

[8-2] 착공신고, 착공신고 첨부서류(클릭)

[8-3] 건축허가신청 서류 및 절차(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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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 [2] 담보신탁(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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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분리발주(클릭)

소방 분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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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분리발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분리발주)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소방 분리발주 예외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제4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6.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9. 8.]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략)
4의2. 제2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5조(소방시설공사등의 분리 도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 (2020.06.09)

※ 즉, 2020년 6월 9일 시행 이후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소방공사 포함)의 경우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부칙에 3개월 이후 시행으로 되어 있어서, 9월 계약시부터)

※ 일반적으로 발주처 → 시공사로 공사를 일괄 발주하고, 시공사가 공종별로 하도급을 내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기 문장과 같이 표현하였으며,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올해 9월부터 시행(정책브리핑, 클릭)

소방 분리발주
소방 분리발주 예외
소방 분리발주
소방 분리발주
소방 분리발주 예외
소방공사 분리발주
소방 분리발주
소방 분리발주 예외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소방 분리발주
소방 분리발주 예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12조(시공)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여기까지가 소방 분리발주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추가로 더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ㆍ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 분리발주를 통해 한 현장에 공사가 2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소방 분리발주 현장은 법적으로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절차가 부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동법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이하 “안전보건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상기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자격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 분리발주는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분리하여 발주하면서 기존 공사도급계약의 감액이 발생합니다.
안전을 고려하여 소방 분리발주하는 만큼, 법적으로 깊게 들어오고 있지만 의외로 홍보가 안되었다고 해야 할지… 공부를 못하고 있다고 해야 할지.. 부동산 개발 실무자들도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법을 찾아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튼, 소방 분리발주, 소방 분리발주 예외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정리를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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