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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제59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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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선정한 제59차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①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② 미분양 해소 저조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③ 미분양 우려

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직전 1년간 분양승인실적이 해당 지역 공동주택재고수의 5% 이상인 지역

④ 모니터링 필요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2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2] 미분양관리지역 선정현황 (2021.06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 관리지역 현황 (HUG)

* 정부규제지역

①「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

②「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③「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3] 미분양 관리지역 발표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5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6개 지역선정하여 30일 발표(클릭)했습니다.

○ 이번 제59차는 전월(5곳) 대비 충북 진천군이 제외되고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가 편입됨에 따라 총 6개 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신규편입지역은 8월 5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21.6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566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6,289호의 약 28.03%를 차지하고 있다.

[4]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에 따른 변화

(선정효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 발급 위해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선정요건)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5] 예비(사전)심사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 관리지역 – 예비심사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 관리지역 – 예비심사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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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수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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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분양시 발생하는 분양보증수수료 산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분양보증 상품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

[1-1] 주택분양보증

  • 「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
  1.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2.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및 주택외시설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이외의 시설은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대상

[1-2] 주상복합분양보증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주택(일반에게 분양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으로서 주택 및 주택 이외의 시설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주택으로서 주택외의 시설
    다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 오피스텔 분양보증상품은 별도로 있습니다. (계산식은 같음)

[2] 분양보증수수료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하기 샘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보증수수료 산정
주택 분양보증서 샘플

[3] 분양보증수수료 요율

분양보증수수료 산정
hug 분양보증 수수료 요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 대지비, 건축비 요율입니다.

대지비는 일괄로 0.133% 이며 (이전에는 0.138% 였습니다)

건축비는 0.144% ~ 0.342% 이며, 건설사의 신용등급과 HUG 보증심사평점(1~5등급)에 따라 뵤율이 결정됩니다. (이전에는 0.158% ~ 0.469%)

[4] 분양보증수수료 납부시기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전, 분양보증 받을 때 보증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 – 소유권보존등기 이므로 최초 납부 이후에 기간에 변동이 발생하면 보존등기 후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5] 분양보증수수료 산정

[5-1] 대지비 부분

대지비부분 보증료 = 대지비부분 보증금액× 보증료율×(보증서발급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기재된 입주예정월의 다음달 말일까지의 일수)/365

※ 대지비부분 보증금액 = 보증금액×(입주자모집공고안상 세대별 대지비 합계액/입주자모집공고안상 세대별 분양금액 합계액)

[5-2] 건축비 부분

건축비부분 보증료 = 건축비부분 보증금액× 보증료율×(보증서발급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기재된 입주예정월의 다음달 말일까지의 일수)/365

※ 건축비부분 보증금액 = 보증금액 – 대지비부분 보증금액

[6] 분양보증수수료 계산

간단하게 정리하면

[6-1] 보증금액 = 매출 x (계약 + 중도금 비율)
[6-2] 건축비 = 공사비 x 연면적 x (계약 + 중도금 비율)
[6-3] 대지비 = 보증금액 – 건축비
[6-4] 보증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 ~ 소유권보존등기일
[6-5] 분양보증수수료 = 건축비(대지비) x 보증기간 x 요율 입니다.

분양보증수수료 산정
분양보증수수료 산정 엑셀

내용만 알면, 엑셀로 산식 정리하는 업무는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minjae9037@naver.com 이메일로 명함 회신하여 주시면,
계좌번호와 판매금액 송부드리겠습니다.
입금해주시면 분양보증수수료 산정 파일 회신드리겠습니다.

[참고] 분양보증 신청 관련 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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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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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엑셀 양식 설명 및 판매 개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에서 분양을 할 때, HUG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성을 검토할 때 분양가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HUG 고분양가 엑셀을 통해 개략적인 분양가를 산정(출)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HUG 고분양가 엑셀 샘플
HUG 고분양가 엑셀 샘플

[1]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HUG 고분양가 엑셀
심사 프로세스
HUG 고분양가 심사 프로세스
HUG 고분양가 엑셀
심사 프로세스
HUG 고분양가 심사 프로세스
HUG 고분양가 엑셀
HUG 고분양가 방식 분양가격 산정방식

HUG 공식 홈페이지(클릭)에서 고시한 고분양가 사업장의 분양가 산정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HUG 고분양가 엑셀

[2-1] 파일 샘플 이미지

HUG 고분양가 엑셀
HUG 고분양가
HUG 고분양가 엑셀
HUG 고분양가
HUG 고분양가 엑셀
HUG 고분양가
HUG 고분양가 엑셀
HUG 고분양가

(이하 생략)

더 자세한 내용은 파일 구매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사용방법

시트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HUG분양가 산정 설명
[2] HUG분양가 산출
[3] 인근시세수준
[4] 신용평가등급
[5] 시공능력평가순위
[6]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7]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8] 주택매매가격지수(한국부동산원)

분양가격의 산정은

[1] 분양 또는 준공비교사업장의 평균 분양가 x 주택가격 변동률 x 심사 평점에 따른 가감률 에 따라 계산된 분양가를
[2] 인근 시세 x 보증위험관리율과 비교한 다음,

[1]이 [2]보다 크다면 [2]를, 작다면 [1]을 사용하게 됩니다.

분양가격 범위의 한도는 인근 시세가 되지만, Maximum 이라는 얘기이고 실제로 승인받는 분양가격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비교 사업장의 시공사, 브랜드 등에 따라 평가점수 및 분양가 영향)

[2-3] 구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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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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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신용평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1] HUG 신용평가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매년 건설/부동산 업종의 기업 중 분양 업무가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정기 신용평가” 업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도 영향이 있겠지만, 신용평가사(3대 : 한기평, 한신평, NICE)가 하는 신용등급 평가와는 조금 다르게, 주택실적 중심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HUG 분양보증이 거의 필수로 들어가고, 보증 등급에 따라 보증수수료와 금리 등 사업과 관련된 금융비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1] 신용평가 체계도

HUG 신용평가
신용평가 체계도

[1-2] 모형별 평가항목

HUG 신용평가
평가항목

[2] HUG 신용평가 절차

매년 3월 초부터 서류 접수가 가능하며, 각 기업의 종전 평가등급 유효기간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에 드는 소요기간은 서류제출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이며, 보통 1~2주 보는 것 같습니다.

평가 받은 이후 유효기간은 1년이며 관련 서류는 거래하는 영업지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UG 신용평가
신용평가 절차

[2-1] 영업지사

HUG 신용평가
HUG 신용평가

HUG 신용평가 신청(온라인)(클릭)

[3] 신용평가 관련 서류

[1] 신용평가 신청서

HUG 신용평가
신용평가신청서
[2] 기업실태표

HUG 신용평가
기업실태표
[2-1] 기업개요
[2-2] 경영진현황
[2-3] 영업현황
[2-4] 대외신인도

[3] 법인 신용평가를 위한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

HUG 신용평가
동의서

[4] 신용등급 체계

HUG 신용평가
신용등급 단계, 의미

[5] 신용등급 영향

[5-1] 주택분양보증

보증대상 : 「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
1.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2.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및 주택외시설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이외의 시설은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대상

HUG 신용평가
분양보증 수수료

[5-2] 주상복합 분양보증

보증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주택(일반에게 분양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으로서 주택 및 주택 이외의 시설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주택으로서 주택외의 시설 다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분양보증 수수료

[5-3] 오피스텔 분양보증

분양보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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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관리지역(클릭)

제56차 미분양관리지역(HUG)(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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