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근공UP]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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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에서 건설현장에서의 소중했던 순간을 공유해주세요!

■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소개

○ 제12회(2021년)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포스터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건설근로자공제회 주관)에서 건설 현장의 멋과 아름다움을 공유해주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홍보센터(사진영상 공모전)(클릭)

■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참여 방법

○ 공모 주제 : 건설근로자를 주제로 자유롭게 표현한 사진 또는 영상

○ 신청자격

  • 일반 부문(제한 없음), 건설근로자 부문(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적립된 피공제자)

○ 출품규격

  • 사진 : 3000 x 2400pixel, 3MB 이상의 이미지 파일(jpg, gif)
  • 영상 : 1280 x 720pixel 이상, 15~90초 영상 파일(wmv, avi, mp4, mov, mpeg-4)
    ※ 휴대폰으로 촬영한 작품도 규격 충족시 출품 가능

○ 1인당 총 3점 이내

○ 시상 내역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 심사 제외

1)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작품
(예) –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모습이 포함된 작품
– 안전시설이 미흡한 건설현장을 배경으로 한 작품 등
2) 제7회 ~ 제11회 건설근로자 사진공모전 장관상 수상자(단, 영상작품 출품 가능)
3) 타 기관 공모전 수상작
4) 작품 내 출품자 이름 및 소속 등을 노출한 작품
5) 건축물(주택, 교량 등) 만을 담은 작품, 사진을 편집하여 만든 영상
6) 실제 건설근로자 모습이 담기지 않은 작품으로만 구성(예, 그림/캐릭터) 등

■ 제12회(2021년) 시상작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 공모전에 대한 소회

○ 공모전 취지

  • 제가 느낀 부분은, 건설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근로자 분들이 고생하셔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지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순간이 공유되는 것이 이 공모전의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 건설 현장과 관련되어 일하고 있지 않으면, 볼 일이 거의 없는 곳이 현장인데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그 생생함과 고됨을 전달받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 가장 마음에 와닿은 작품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대상(“동행”, 이명재)
  • 제10회(2019년) 일반부문 당선작인 “동행”입니다. 저도 건설/부동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참여한 사업장이 준공되고 그 주변을 함께 일했던 사람과 걷고, 고생했다고 독려해주는 그 순간만큼 뿌듯한 시간이 또 있을까 싶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 건설현장에서 수백 수천시간을 함께 보낸 동료와 소회를 푸는 것 만큼 직장에서 재밌는 일이 또 있을까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꼭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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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근공UP] “퇴직공제 이행 우수사업장” 혜택(클릭)

[건근공UP] “퇴직공제 이행 우수사업장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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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가 선정하는 “퇴직공제 이행 우수사업장” 에 대해 알아봅시다!

■ 퇴직공제 이행 우수사업장 현황

○ 우수사업장 의미

  • 퇴직공제 이행 우수사업장은 전국 5만여 개의 건설현장 중 건설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2021년 상반기 우수사업장 선정 현황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예년 실시하던 대면 시상식은 생략하며, 공제회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상장과 부상을 우편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 송인회 이사장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속에서도 퇴직공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쓴 우수사업장의 노력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퇴직공제제도에 더 많은 관심을 두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2021년 상반기 퇴직공제 이행 우수사업장 선정(클릭)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

■ 퇴직공제 이행 우수사업장 개요

○ 선정 기준(1차 – 정량)

  • 정량평가 부분에서는 공제부금 성실 신고·납부, 원가 반영액 대비 납부금액 비율 등을 고려합니다

○ 선정 기준(2차 – 정성)

  • 2차 선정기준인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사업주의 퇴직공제제도 협력 및 개선, 현장 정착 노력, 전체 근로자 대비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됩니다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

○ 선정시 혜택

  • 2021년 선정 사업장에는 상장과 온누리상품권 및 우수사업장 안내 현판을 부상으로 수여합니다.

■ 타 기관의 우수사업장 제도

○ 안전보건공단 – 근로자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1) 정의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사업장의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과 근로자 건강증진에 힘쓴 우수사업장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매년 상·하반기 2회 선정하며, 건강증진 체계구축, 인식수준, 프로그램 운영 등 43개 평가항목에 따라 현장방문 및 선정심사위원회등을 거쳐 우수사업장을 선정합니다
    2) 신청자격
  • (신규신청)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1년 이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공단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
  • (연장신청)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인정사업장으로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
    3) 선정 절차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

※ 연장신청 사업장인 경우 선정절차 “①자체평가<별지1>” 생략 가능하나 평가 항목이 변경된
경우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①자체평가<별지1>” 실시 후 공단에 제출

4) 선정 평가

  • 분야별 점수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

5) 선정 사업장 혜택

  • 선정된 사업장은 3년간 정부 포상 우선 추천대상자가 되며, 건강진단 및 건강증진 관련 감독 유예, 정부 포상 우선 추천, 건강증진활동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받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1) 정의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신청자격

  •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 50명 미만(건설업 120억 미만)사업장은 공단에 컨설팅 신청가능(무상지원)

3) 선정 절차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

(자료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KRAS)

  • 인정: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 교육: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
    [50명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서 무상지원]
    *민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가능

4) 선정 평가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

5) 선정 사업장 혜택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 퇴직공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시 상장과 온누리상품권 등의 부상과 함께 우수사업장 안내 현판을 게재할 수 있게 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현장도 다음에는 더 노력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현장으로, 퇴직공제 이행 우수한 현장으로 인정받기를 응원합니다!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

건설근로자 고용UP 서포터즈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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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근공up]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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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 주택임대차 소개

○ 전세와 월세의 개념

  • 전세 : 전세란 집주인이 세 들어 사는 사람에게 집의 방 한 칸이나 집 전체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이지만 세 사는 사람이 집을 나갈 때는 돌려주어야 하는 돈을 말한다. 사는 집에만 쓰는 말이며, 상가나 빌딩 등에는 쓰지 않는다. 전세는 주거관습으로 생겨 하나의 물권으로 발달된 것으로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주택 임대차 거래관행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세 [傳貰]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 월세 : 월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단위로 집세를 내는 임대차 계약방식을 말한다.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일정한 금액의 집세를 내는 것을 보증부 월세라고 하며 보증금없이 매월 집세만 내는 것을 무보증 월세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보증금과 매월 내는 집세 외에 별도의 관리비를 내는 경우가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월세
  •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의 의미를 발췌하였는데요, 간단하게 매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월세이고, 목돈(큰돈)을 선지급하고 이사할 때 다시 받는 것을 전세라고 합니다.

○ 전세의 장단점

  • 그렇다면 왜 전세를 쓸까요?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니즈(Needs)가 서로 맞기 때문인데요,
  •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월 비용을 절감(월세 미지급)하고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매월 이자가 나가지만, 전세를 원룸보다는 좋은 곳으로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비용으로 더 좋은 컨디션의 주택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험(Risk)가 있습니다.
  •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만큼 레버리지(Leverage) 효과를 일으키고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 사이의 갭(Gap)만 본인의 자금을 투자하여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본인이 투자한 자본(Equity) 이상으로 감당해야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도 위험(Risk)를 부담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 월세의 장단점

  •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는, 적은 목돈으로 주택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만, 주택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는, 매월 제법 높은 수입이 발생하여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레버리지를 임차인 외에 은행 등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레버리지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 전월세 현황(통계)

  • 8월 13일(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기준으로 60.6% 정도의 가구(세대)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약 40%가 전세 아니면 월세 형태로 주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지역별 자가 보유율(%)
  • 주거실태조사에서 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에 따라 설문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세 점유형태는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월세 점유형태는 월세 보조금 지원을 1순위로 꼽았을 만큼,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수요)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주거지원 프로그램 설문조사

■ 전세자금대출 지원 제도 소개

○ 신청자격 : 최근 12개월 동안 퇴직공제 적립내역이 확인되는 건설근로자

사업주의 퇴직공제 신고기한이 근로자가 근로한 연월의 익월이므로, 온전한 12개월의 내역을 포함하기 위한 기준

○ 제한사항

  • 현재 연체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을 신청하였거나 신청중인 경우 제한됩니다
  • 기타 은행기준 리스크 요인 대상자인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지원내용

  • (대출상품) 우량주택전세론 (금융기관:하나은행 / 보증기관:서울보증)
  • (대상주택) 전지역 소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대 출 금) 전세 보증금의 80% 한도 (5억원 상한*)
    *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신용도 등에 따라 한도는 조정될 수 있음
  • (대출금리) 최저 2.456% (2020.7.9. 기준, 연 환산)
    ※ 금융채 6개월과 건설근로자의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개별 전세계약 기간
  • (대출보증) SGI서울보증 (보증비용은 은행이 부담)

○ 준비서류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건설근로자공제회(전체내역) 발급】
    ※ 발급방법 : 공제회 지사·센터(방문)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인터넷)
  2. 기타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하나은행 상품안에 따름】
    ☞ 모든 신청서류는 하나은행 지점 방문(또는 전화상담) 후 작성 및 준비하여야 합니다.

■ 타 기관의 전세자금대출(보증) 지원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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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금융감독원) 비교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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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좀 더 인터넷에서 정보를 정리해서 상품을 탐색하고자 한다면,

금융감독원에서 비교해주는 전세자금대출 비교 기능(클릭)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 건설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장기적으로 소속되지 않아 소득·재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소득이나 재직 등 증빙이 담보되어야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안되면 어려운 것이 전세자금대출인데

■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하나은행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대출 지원”은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분들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고, 좋은 상품이라 생각됩니다.


■ 건설근로자분들에게 본 금융상품이 널리 알려저서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주택환경에서 근무하며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뜨거운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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