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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보증 업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택과 관련된 도시기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공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주요 업무
보증업무
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PF)보증 등 30개 보증상품 운영
보증이행
보증사고 발생시 분양이행 또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 환급이행
채권관리 및 신용평가
주채무자 채무 불이행시 채권의 회수
보증거래 고객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에 대한 신용평가 업무
기금업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등
[2] 주택사업 단계별 보증상품
[3] 주택분양보증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4]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5] 오피스텔 분양보증
오피스텔 분양보증 : 건축주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오피스텔 외의 시설 포함)의 분양이행(사용승인 및 소유권 보존등기 포함)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HUG 분양보증은 적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필요하게 되며, 단순히 분양신고만 하고 보증은 안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HUG 분양보증을 무작정 받거나, 보증 수수료가 아까워서 무조건 회피하기보다는 사업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돌다리도 두들기고 간다는 생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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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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