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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 부동산 pf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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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예정 목차
부동산 PF #1 개요
부동산 PF #2 브릿지론
부동산 PF #3 IM 설명 (실물)
부동산 PF #4 IM 설명 (개발)
부동산 PF #5 책준관토 설명 (개발)
부동산 PF #6 민감도 분석
부동산 PF #7 개발사업 모델링 방법(이하 추후 공지)


[1] 부동산 PF 개요

부동산 개발(금융) 사업은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일반 기업이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해당 “부채”가 재무제표에 쌓이게 되는데, 이는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개발을 하면 할수록 대출(-)이 수익(+)보다 먼저 집행되고, 정산이 나중에 되기 때문에 돈을 벌겠다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대외 수치상 악영향만 끼칩니다. (국내 건설 시장은 선분양이기 때문입니다. 후분양 구조는 국내 선설사 중에 가능한 곳이 몇개 없습니다)

이는 금융기관(대주단)과 건설사, 시행사 모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난처한) 조건이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SPC(차주), PFV 등을 설립하여 부외금융(Off-balance) 효과를 일으키고 보전채권에 대한 Risk를 hedge 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서 부동산 대출 PF를 일으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 PF 구분

부동산 PF 실물 VS 개발
부동산 개발 구분 (실물, 개발)

부동산 개발사업을 크게 구분하자면, (1) 이미 건축물이 완성된 실물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2) 토지 매입단계부터 투자하여 건축물을 완성짓고, 분양해서 매각하는 구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 부동산 개발 후 (1) REIT’s 등의 구조로 임대운영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배당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또는 SOC 등)

[2-1] 실물 부동산 투자

부동산 PF 오피스 현황
오피스 시장 Market Report(자료 : Avison Young)

실물 부동산의 주 타겟층은 오피스 (Office) 건물입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임차인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하면 되고 건축물이 완성되어 있어서 투자한 금액 대비 Risk가 상대적으로 개발사업에 비해 작습니다.
(공실이 길어진다거나, 화재 등의 사고(물론 보험 가입으로 hedge) 등 상대적으로 개발에 비해 리스크가 간단합니다)

※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안정적인 임대수익률이 어느정도 시장에서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세형성), 투자자를 모으는 데에도 오피스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 주로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합니다.

※ 참고자료(사이트)

[1] 젠스타메이트 Market Review(클릭)

[2] 이지스 자산운용 인사이트(클릭)

[2-2] 개발 부동산 투자

부동산 PF 신탁상품 기준
개발 부동산 흐름 (신탁상품 기준)

부동산 개발은 크게 토지매입 → 인허가 → 착공 → 분양 → 준공 단계로 진행되며, 토지 매입 단계에서는 브릿지론(BridgeLoan)이 기표되고, 인허가가 완료된 다음에는 착공 전 본PF가 기표되면서 브릿지론을 대환하고, 그 이후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분양을 개시한 이후에는, 분양수입금을 80% ~ 90% : 20% ~ 10% 비율로 대출금상환계좌, 사업비운영계좌로 분배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대주단의 가장 큰 Risk는 토지비ㆍ사업비를 투입한 이후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건물이 완성되지 않으면 분양대금을 온전히 받을 수 없고, 대출금의 상환(회수)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외부 신용보강(공여)를 사용하는 것인데, 1순위가 시공사이고 2순위가 신탁사입니다. (책임준공의무 부담)

최초 기표일부터 책임준공기한 N개월을 부여하면서 시공사에 1차로 준공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시공사가 못할 경우 신탁사가 2차로 의무를 부담하는 장치입니다.

[3] 부동산 PF 구조

[3-1] 부동산 금융 기본 구조

부동산 PF 구조도
부동산 pf 개발 구조도

예전에 신입사원 교육자료로 사용한 구조도인데, 실제로는 각 사업마다 워낙 편차가 크고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구조도도 틀린 부분이 좀 있는데, 흐름에 대한 정보만 주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서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시행사가 Equity를 투입하고, 대출기관에서 브릿지론을 통해 토지비 잔금을 처리한 다음, 본PF를 통해 (추가)대출기관이 들어와 각종 사업비와 공사비를 처리, 분양대금 일부를 함께 사용하면서 건축물 준공한 다음 정산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3-2] PF 자금 조달 구조

부동산 PF 구조도
부동산 pf 개발 구조도

임대차보증금이 포함된 임대운영사업이 포함된 개발에서 검토했던 자금조달 구조 건입니다. 기본 → 후순위 → Equity 추가 방식으로 검토했었는데,

가장 복잡한 구조 중 하나라서 스터디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가해 보았습니다. 후순위 자금을 계속 추가하면서 Risk를 분담해 가는 과정입니다.

※ 질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3-3] 부동산 PF 재무모델링 흐름도

부동산 개발 재무 흐름

부동산 개발은 Equity, Loan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한 다음 건축물을 완성짓고 분양하여 청산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 실무자는
Cash-Flow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수지표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원가회계, 건축법과 각종 투자와 관련된 법 등에 대해서 스터디해야 합니다.

그저 엑셀로 숫자를 두들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꾸려지는지, 어떻게 손익을 높일 수 있는지 (IRR 등의 재무지표) 고민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 등 개발에 관련된 내용도 알고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개발 인력을 제대로 키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개발 인력은 경력이 쌓일수록 고급인재로 취급받고, PF에 대해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부동산 투자자로서 사업에 함께 할 때에는 해당 인력이 전문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와 더불어 투자자도 부동산 개발 흐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투자수익을 잘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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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80 주택공급방안 3차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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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주택공급방안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주택공급방안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주택공급방안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금회차(3차 주택공급방안)로 대구 2곳, 부산 2곳을 추가로 선정하였으며 약 1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예정됨을 발표하였습니다.

주택공급방안
지자체 제안 후보지 총괄표
주택공급방안
사업별 후보지 현황

이전에 발표한 1차 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차 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도봉구 4.9, 영등포구 4.12, 금천구 4.15, 은평구 4.26, 동대문구 4.27, 강북구 4.29)

이 중 11곳에서는 이미 동의서 징구가 착수되어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하였고,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택공급방안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현황

ㅇ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ㅇ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택공급방안
주택공급

ㅇ 이번에 선정된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①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②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세대(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또한, ③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ㅇ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 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토지주 수익률 = 시세차익(시세–우선분양가액) / 종전자산가액
** 토지주 평균 분담금도 기존사업 대비 약 16.9%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

주택공급방안
선도 후보지 사업효과
주택공급방안
1차, 2차, 3차 주택공급 후보군

사업장별 자세한 내용은 하기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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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안)(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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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주택공급방안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3] 처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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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 [처분신탁]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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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신탁 개요

처분신탁
처분 신탁 구조도

“처분신탁”은 위탁자(지주)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신탁상품입니다.
‘갑종’은 종합적 관리 및 처분, ‘을종’은 단순한 소유권의 처분을 목적으로 합니다.

[1-1] 절차

(1) [처분]신탁계약 체결 (위탁자 ↔ 수탁자)

(2) 토지매매계약 (수탁자 ↔ 토지 매수인)

(3) 토지매매대금 지급 (매수인 → 수탁자)

(4) 소유권이전등기 (수탁자 → 매수인)

(5) 수익 교부 (수탁자 → 위탁자)

[2] 처분신탁 목적

(1) 처리하기에 어려운 부동산, 예를 들면 금액이 너무 커서 적정 매수인을 찾기 어렵다거나 부동산의 수(필지 등)가 너무 많거나, 손해보지 않고 잘 팔고싶다(절세 등 포함) 등의 목적을 갖고 처분신탁을 찾으실 것 같습니다.

(2) 아울러,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인 입장에서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처분신탁이 좋은 상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탁사가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3] 처분신탁 실무 활용

(1) 해외이민 또는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 부동산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탁회사가 안전하게 처분하여 수익을 돌려드림

(2) 잔금정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소유권 관리에 안전을 요하는 부동산
– 신탁회사가 안전하게 관리하여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3) 시공사가 도급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대가로 지급 받는 대물 부동산을 직접 소유권을 이전 받지 않고 처분신탁 하는 경우
– 각종 제세공과금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

(4) 시공사가 토지매입비 등을 시행사에 대여(지주공동사업 등)하여 시행사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을 처분신탁 하는 경우
– 지주명의로 사업수행 불능 사유 발생시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

[4] 개발사업 위한 처분 신탁 활용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할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토지매입이 소문이 나면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알박기가 발생합니다.

(2) “누가 산다”, “누가 판다” 하면 주변에 브로커들이 끼기 시작하면서 토지작업이 속칭 ‘개판’이 되어 사업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따라서 토지 매입은 일괄로 한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속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두고 한 사람을 통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보안에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토지 매입단계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적, 현실적 등 안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음)

[4-1] 처분신탁 매수자 변경 관련 특약사항 예시(안)

(5) 여러 사유를 이유로 처분 신탁을 진행하게 될 경우,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안)을 통한 토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 아 래 –

우선수익자는 “별도 매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에게 매수인지정서를 제출하기로 하며, 수탁자는 본조 제1항에 명시된 금액으로 “별도 매수자”와 신탁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이 경우 위탁자와 기존 매수자간 매매계약은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자동으로 실효되며, 기존 매수자의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은 “별도 매수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본다.

수탁자는 “별도 매수자”로부터 처분대금을 받아 이를 신탁의 이익으로서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기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반환, 새로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지급, 매매대금 상당의 신탁이익 지급 과정은 생략하기로 한다. 위탁자와 수익자, 우선수익자는 이상의 법률관계 및 급부제공 생략 등에 동의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2] 매수자의 성명, 상호 비밀성 보호

A(지주, 매도인) → B(1차 매수인) → C(최종 매수인)
위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걸쳐 토지 매입을 진행할 경우
매매조건을 확정하고 A와 신탁회사간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는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 신탁계약 특약사항으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 없이 매매조건 동일성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수인 지위변경계약(권리의무 승계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하여 소유권을 옮기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생략)

처분신탁
처분 신탁 취급사례(KB부동산신탁)

참고기사(링크)

[단독] 종부세 1천억 꼼수절세 ‘신탁부동산’ 막는다(클릭)

부동산명의신탁 받고 처분시 효력과 형사처벌 여부(클릭)

[전문가칼럼]부동산신탁과 관련한 취득세 문제(클릭)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위탁자가 부담해(클릭)

부동산개발사업과 신탁의 활용(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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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순위를 알아보자(클릭)

소방 분리발주(클릭)

동간 이격거리 개정(클릭)

HUG 신용평가(클릭)

HUG 분양보증(클릭)

HUG 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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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신용평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1] HUG 신용평가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매년 건설/부동산 업종의 기업 중 분양 업무가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정기 신용평가” 업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도 영향이 있겠지만, 신용평가사(3대 : 한기평, 한신평, NICE)가 하는 신용등급 평가와는 조금 다르게, 주택실적 중심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HUG 분양보증이 거의 필수로 들어가고, 보증 등급에 따라 보증수수료와 금리 등 사업과 관련된 금융비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1] 신용평가 체계도

HUG 신용평가
신용평가 체계도

[1-2] 모형별 평가항목

HUG 신용평가
평가항목

[2] HUG 신용평가 절차

매년 3월 초부터 서류 접수가 가능하며, 각 기업의 종전 평가등급 유효기간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에 드는 소요기간은 서류제출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이며, 보통 1~2주 보는 것 같습니다.

평가 받은 이후 유효기간은 1년이며 관련 서류는 거래하는 영업지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UG 신용평가
신용평가 절차

[2-1] 영업지사

HUG 신용평가
HUG 신용평가

HUG 신용평가 신청(온라인)(클릭)

[3] 신용평가 관련 서류

[1] 신용평가 신청서

HUG 신용평가
신용평가신청서
[2] 기업실태표

HUG 신용평가
기업실태표
[2-1] 기업개요
[2-2] 경영진현황
[2-3] 영업현황
[2-4] 대외신인도

[3] 법인 신용평가를 위한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

HUG 신용평가
동의서

[4] 신용등급 체계

HUG 신용평가
신용등급 단계, 의미

[5] 신용등급 영향

[5-1] 주택분양보증

보증대상 : 「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
1.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2.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및 주택외시설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이외의 시설은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대상

HUG 신용평가
분양보증 수수료

[5-2] 주상복합 분양보증

보증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주택(일반에게 분양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으로서 주택 및 주택 이외의 시설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주택으로서 주택외의 시설 다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분양보증 수수료

[5-3] 오피스텔 분양보증

분양보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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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보증(클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클릭)

제56차 미분양관리지역(HUG)(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1] 책준관토(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2] 담보신탁(클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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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정리해봅시다.

[1] 보도자료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2] 요 약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2020년 12월 18일 기준으로, 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변경되었는데요
거의 全 지역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아파트가 공급될만한 곳은 다 지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여파로, 아파트는 HUG 분양보증이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 HUG 보증을 받으면서 분양가를 통제받으니 사업하는 입장에서 많이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HUG 보증을 통해 자금 차입에 드는 이자비용은 많이 절감되지만, 그만큼 매출(수입)에 제한이 발생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장의 경우 사업이 멈추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3]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클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심사 프로세스

의 의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신규 보증신청사업장의 보증금액(분양가격)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분양보증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

심사대상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
* 적용제외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세대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수를 합산)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사업장 내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적용제외 사업장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근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고분양가 심사 적용 가능

주요정의

행정구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제주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

분양사업장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사업장으로 사용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
※ 사용검사는 건축물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검사 포함

준공사업장
사용검사를 완료한 사업장

평균분양가
개별 사업장의 전 세대에 대한 분양가격(총 매출액)을 전 세대에 대한 공급면적(총 공급면적)으로 나눈 3.3058㎡(이하 3.3㎡)당 금액

평균매매가
개별사업장의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3.3㎡당 매매가를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
①KB부동산시세, ②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③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거래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심사절차

보증신청인의 본사 소재지(주소지) 관할 영업점에서 상담 및 심사 신청 접수 등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승인조건 포함).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서(계획서 포함)로 갈음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보증신청인과 시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제4조별표1에 따른 설계 개요서(건폐율, 평형별 세대수 등을 포함)
배치도(축척 및 방위, 대지경계선 등을 포함)

심사기준일자 및 유효기간

심사기준일자
관할 영업점의 고분양가 심사 승인요청일을 기준으로 심사

심사 승인 유효기간
고분양가 심사 승인일로부터 2개월
심사 승인 이후 재심사를 원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청 가능
※ 재심사 시 기준자료 변경 등에 따라 심사 결과 변동 가능

비교사업장

비교대상사업장
비교대상사업장은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의미함
가.<고분양가 심사 평점표>에 따른 평가 시 보증신청사업장과 ±30점 이내* 사업장
나.보증신청사업장과 동일 행정구역 내 소재한 사업장
다.준공사업장의 경우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

※ 상기 기준 충족 사업장 부재 시 기준은 별도로 정함

고분양가 심사 평점표(HUG)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비교사업장*은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비교대상사업장 중 보증신청 사업장과 평가점수 차이가 가장 적은 사업장으로 선정함

*적용제외 :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세대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수를 합산)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사업장 내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분양사업장인 비교사업장(이하 분양비교사업장), 준공사업장인 비교사업장(이하 준공비교사업장)을 각각 한 곳씩 총 2개의 비교사업장을 선정함
다수 비교대상사업장의 점수 차이가 동일한 경우에는 입지성, 사업안정성, 단지특성 순으로 점수 차이가 적은 사업장을 선정함

인근사업장 선정기준
인근사업장이란 보증신청사업장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준공 후 20년 이내의 준공사업장을 의미
* 적용제외 :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세대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수를 합산)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사업장 내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분양가격 산정방식

심사 상한 분양가격 산출
A ‘분양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 × ‘주택가격변동률’ × ‘심사평점 차이에 따른 가감률’
B ‘준공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 × ‘주택가격변동률’ × ‘심사평점 차이에 따른 가감률’
C ‘인근 시세 수준’ × ‘보증위험관리율’

⇒ A와 B 중 높은 금액을 심사 상한 분양가격으로 하되, 그 금액이 C를 초과하는 경우 C를 심사 상한 분양가격으로 함

  • 보증위험관리율 : 투기과열지구 85%,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90%
    ※인근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 각 인근사업장별 평균매매가를 공급면적의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

해당 지역 분양가 수준에 비해 심사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 지역 분양가 수준이란 해당지역 최근 1년간 평균분양가를 말함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피해 입은 사업장이 많다보니, 당초 공개를 하지 않던 HUG가 기준을 홈페이지에 꽤나 상세히 오픈하였습니다.

′무늬만 분양가심의 개선′ 곳곳서 눈총받는 HUG…고객 만족도·경영평가도 ‘낙제'(클릭)

고분양가 잡겠다더니… ‘거품 보증서’ 된 HUG 심사제(클릭)

하지만 처음이다 보니 부정적인 기사도 많은 것 같습니다..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주변보다 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것인데, 거의 전 지역으로 확장되었으니
집값을 못잡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발표와도 같아서 어쩔 수 없는 기조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집을 갖고있을 때 많이 올랐구나~~ 하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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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클릭)

제56차 미분양관리지역(HUG)(클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LH, HUG)(클릭)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지정(HUG)(클릭)

부동산신탁사업 납세의무 ‘위탁자→신탁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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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일부 부동산신탁 사업
납세의 의무가 위탁자→ 수탁자. 즉, 부동산신탁사로 변경

참고자료(다운로드)

세법 개정안 표지
신탁사 관련
세법 개정안 표지

기획재정부는 6일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달 신탁계약 체결 분부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계약 당사자가 되는 수탁자로 변경한다.

즉 수탁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부동산신탁사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법 허점 이용해 절세도구로 활용된 ‘신탁’…’내년부턴 그만'(클릭)

신탁사업 부가세 납부
신탁사업 부가세 납부
 신탁사업 매입세액공제
신탁사업 매입세액공제

차입형 토지신탁같이 신탁사가 부동산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납세 의무도 책임져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동산신탁사가 아닌 위탁자에게 과세하게 된다.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클릭)

신탁 세제 개편 내용(시행령)

신탁 세제 개편
신탁 세제 개편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정비사업처럼 위탁자가 사업개발비 조달 및 관리 의무가 있는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다.

부동산 신탁사업의 납세 의무 논란은 몇 년전부터 제기돼왔다. 담보신탁의 경우 환가처분을 하면 부동산신탁사가 처분 주체가 되기 때문에 신탁사에게 세금 신고 납무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다.

부동산신탁업계는 개정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은 시공사가 책임준공 미이행 시 신탁사가 자금을 운용해 준공을 마무리 하게된다. 이때 준공 의무가 신탁사에게 넘어 오면서 납세의 의무도 지워진다.

처음부터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 신탁사가 자체적으로 사업비 집행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고 세금을 내게 된다. 반면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인한 사업 진행시 시공사 사업 진행 시기의 사업비 집행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 신탁사가 위탁자 및 시행사의 협조 하에 자료를 확보하겠지만 자료문제로 인한 신고납부 문제 발생시 패널티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도 문제 요소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종합부동산세 납부

한 부동산신탁업 관계자는 “신탁사들은 협회 차원에서 과세에 대한 추가 논의를 계속 제시했다”며 “보강되어야 할 요소들이 있지만 우선 내부적으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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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순위를 알아보자(클릭)

2020년 재개발 재건축 결산(클릭)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클릭)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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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담당자가 봐야 하는 수많은 법 중 건축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열심히 본다고 해서 이해가 잘 가는 법이 아니기도 합니다. 특히 금융권에는 상경계열 분들이 많이 계시고, 공학도(건축학과, 건축공학과, 토목학과 등) 분들은 현장에 계셔서

시공사나 시행사, 신탁사 등에서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저를 포함).

“건축이 뭔지 그래도 알고 일하고 싶다!”라는 대학생이나 실무진 분들은 아래 책을 스터디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다운로드(클릭)_1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다운로드(클릭)_2

목차(중요 목차만 열거)

제1장 건축법의 개념과 범위 15

  1. 연간 약 187조 원에 관여하는 건축 법 15
  2. 건축 법을 이해하는 3가지 범위 16
  3. 우리나라 건축 법의 특징 19
  4. 이웃관계 규정으로 접점이 있는 건축 법과 민법 20
건축법의 이해
건축법의 이해

제2장 건축 법 이해를 위한 간단한 법률상식 24

  1. 법의 형식과 위계 24
  2. 법의 명칭 26
  3. 일반법(보통법)과 특별법 27
  4. 법령의 형식과 읽는 방법 28
  5. 법령용어의 기준범위 29

제3장 건축물 30

  1. 건축물의 요건 30
  2. 토지의 ‘정착성’ vs 고정 34
  3. 건축물에 준하여 관리하는 공작물 35
  4. 건축을 전제로 대지조성과정에서 축조되는 공작물 38

제4장 건축 40

  1. 건축물의 건축 40
  2. 신축(New Construction) 42
  3. 증축(Extension) 42
  4. 개축(Renovation) 43
  5. 재축(Reconstruction) 44
  6. 이전(Relocation) 45

제12장 바닥면적 101

  1. 바닥면적(Floor Area)과 연면적(Total Floor Area) 101
  2. 연면적의 합계 102
  3. 구획의 중심선 102
  4.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104
  5. 발코니 105
  6. 확장형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107
  7. 필로티(구조)와 필로티 형식 108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제16장 건폐율 및 용적률 141

  1. 건폐율(建蔽率, Building-to-Land Ratio) 141
  2. 용적률 (Floor Area Ratio) 144
  3. 최대 건축 가능 규모의 산정 146
  4. 용적률 산정을 위한 지상층 연면적(Total Floor Area) 147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제19장 층수 174

  1.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174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 176
  3.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176
  4. 개층 177

제22장 발코니의 정의 194

  1. 노대(露臺), 발코니(balcony), 베란다(veranda), 테라스(terrace), 데크(deck) 195
  2. 발코니 규정의 변천 199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제25장 상대적 용도분류체계의 주택 213

  1.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15
  2.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216

제28장 대수선, 개축, 리모델링 233

  1. 대수선의 개념과 범위 235
  2. 리모델링(remodelling) 236

제34장 건축물의 마감재료 263

  1. 마감재료 제한규정의 내용 구성 264
  2. 내부 마감재료 적용부분 264
  3.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제한 265
  4.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 제한 266
  5. 고층건축물의 화재확산 방지구조 268

제56장 일조권 소유와 채광권 취득 374

  1. 환경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일조권 374
  2. 영국의 채광권 376

제57장 일조권 연혁 및 개요 378

  1. 「건축법」의 일조권 도입 역사 378
  2. 사양기준과 성능기준으로서의 일조권 규정 379
  3. 일조권 적용기준 일반 개요 380

제58장 채광창과 인동간격 383

  1. 채광창 기준 384
  2. 인동(隣棟)간격 기준 385
  3. 공동주택단지 안에 도로가 있는 경우의 인동간격 적용기준 387
  4. 인접대지가 공지 등에 접한 경우의 일조권 적용기준 388
  5. 공동주택의 이격거리 규정 388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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