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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개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용의 개정 내용을 알아봅시다.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고시(링크)
전문을 기재하였으며 변동내역에 “파랑색 표시”를 하였습니다.
[1]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 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나.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을 말함
다.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되었음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8)에 의하여 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면적의 공사비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 내진설비 공사비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비
4)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에 따른 손 끼임 방지장치 설치비
라.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 지하층건축비(지하층면적기준) : 828천원/㎡
※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나. 지하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지하층면적”이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를 포함한다)의 면적을 말함
다.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비가 포함되었음
라.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0493
※ ‘20.3.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4. 기본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
가.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시하는 기본선택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체는 이를 개별 품목별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1) 문 : 문틀 및 문짝
2)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
3) 벽 : 벽지
4)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
5)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6)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7)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나. 가목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하여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의 85%와 지하층건축비의 100%를 합한 금액으로 함
다. 사업주체가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음.
5. 가산비용
가.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상층의 구조형식

2) 지하층의 구조형식

3)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중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의 경우 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 = 세대 내부 비내력벽의 수평 길이 / 세대 내부 전체벽의 수평 길이 X 100
4) 지상층 및 지하층건축비 산정시 하나의 층에 2가지 구조(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중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는 제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층의 총 기둥길이에서 해당 구조의 기둥길이 비율(하나의 구조가 10%미만일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은 중복 인정할 수 없음
나. 특수형태의 주택에 대하여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주거의 다양화를 위해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상층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비용
다.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초고층주택은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3 제6호의 초고층주택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의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