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 방안 (투기과열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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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00617)

주된 내용으로는

①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②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③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

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⑥ 12.16 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 입니다.

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도 (2020.06.19 기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016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기존(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변경(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인천)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②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 대상 :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

2) 효과 :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관할 구청장 허가 필요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매매‧임대 금지)

③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1)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기획조사대상조사지역주요 조사대상
① 잠실MICE
발표(6.5)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등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증빙자료 부실제출 거래 등
② 용산 정비창
발표(5.6)
용산구 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동 1∼4가동. 신계동, 문배동 등
토지거래허가 회피목적
의심 등 + 잠실 MICE 동일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현행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기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후

3)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기존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 거래가액 무관하게 전부 증빙자료 제출

금융 관련 대책은 금융위원회 에서 후속으로 발표하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더욱 정확합니다.

③’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1)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
→ 全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1주택자 ]
→ 全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2)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3)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➊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➋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구분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보유수다주택자 제한(2주택 이상), 고가1주택자(시가 9억원) 제한
임차보증금 한도수도권 5억원, 지방 : 3억원수도권5억원, 지방 4억원
최대 보증한도2억원(임차보증금 80% 이내)수도권 4억원, 지방 3.2억원(임차보증금 80% 이내)

④ 정비사업 규제 정비

1) 안전진단 강화

안전진단 변경

2) 조합원 분양신청 조건 강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

3) 재건축 부담금 규제 보완 및 실행
→ 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부담금 계산

⑤ 법인 활용한 투기 제재

1)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2) 법인 종부세율 인상, 종부세 공제 폐지

3) 법인 실거래 특별조사 실시 및 조사 강화

⑥ 주택시장 안정화 12. 16 대책 후속조치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주요내용(굵은 표시는 추진 완료과제)

‣ (금융) 시가 15억 초과 주담대 전면금지, 시가 9억원 초과분 LTV 40%20% 축소, DSR 개별규제, 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등

‣ (세제) 종부세율 및 세부담 상한 인상, 고가주택 공시가 현실화(추진중),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 양도세 장특공제 요건 강화,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 (시장질서) 분양가상한제 확대, 고가주택 구입 자금출처 전수조사, 실거래 상설조사팀 신설특사경 확대,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등

‣ (공급) 서울 내 4만호 공급 패스트트랙 적용, 가로정비 및 준공업지역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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