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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 방안 (투기과열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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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00617)

주된 내용으로는

①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②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③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

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유인을 억제하고,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 차단

⑥ 12.16 대책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 입니다.

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도 (2020.06.19 기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016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기존(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변경(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인천)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②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 대상 :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

2) 효과 :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관할 구청장 허가 필요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매매‧임대 금지)

③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1)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기획조사대상조사지역주요 조사대상
① 잠실MICE
발표(6.5)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등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증빙자료 부실제출 거래 등
② 용산 정비창
발표(5.6)
용산구 한강로1∼3가동, 이촌동,
원효로동 1∼4가동. 신계동, 문배동 등
토지거래허가 회피목적
의심 등 + 잠실 MICE 동일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현행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기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후

3)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기존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 거래가액 무관하게 전부 증빙자료 제출

금융 관련 대책은 금융위원회 에서 후속으로 발표하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더욱 정확합니다.

③’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1)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
→ 全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1주택자 ]
→ 全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2)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3)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➊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➋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구분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보유수다주택자 제한(2주택 이상), 고가1주택자(시가 9억원) 제한
임차보증금 한도수도권 5억원, 지방 : 3억원수도권5억원, 지방 4억원
최대 보증한도2억원(임차보증금 80% 이내)수도권 4억원, 지방 3.2억원(임차보증금 80% 이내)

④ 정비사업 규제 정비

1) 안전진단 강화

안전진단 변경

2) 조합원 분양신청 조건 강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

3) 재건축 부담금 규제 보완 및 실행
→ 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부담금 계산

⑤ 법인 활용한 투기 제재

1)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2) 법인 종부세율 인상, 종부세 공제 폐지

3) 법인 실거래 특별조사 실시 및 조사 강화

⑥ 주택시장 안정화 12. 16 대책 후속조치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주요내용(굵은 표시는 추진 완료과제)

‣ (금융) 시가 15억 초과 주담대 전면금지, 시가 9억원 초과분 LTV 40%20% 축소, DSR 개별규제, 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등

‣ (세제) 종부세율 및 세부담 상한 인상, 고가주택 공시가 현실화(추진중),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 양도세 장특공제 요건 강화,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 (시장질서) 분양가상한제 확대, 고가주택 구입 자금출처 전수조사, 실거래 상설조사팀 신설특사경 확대,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등

‣ (공급) 서울 내 4만호 공급 패스트트랙 적용, 가로정비 및 준공업지역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 추진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안)_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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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 정비사업 비교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공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28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1(목적) 이 기준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준의 준용)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2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에 따른 조합”으로, “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른 신탁업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에 따른 신탁업자”로, “도시정비법 제29조”는 “법 제20조” 또는 “법 제21조”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3(시공자 선정 시 예외사항) 제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내역입찰로 선정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35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대의원회가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3인 이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2인인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합동홍보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예외사항) 제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 3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5조(적용 제외) 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6(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말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입찰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107&idx=1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