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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신용평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1] HUG 신용평가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매년 건설/부동산 업종의 기업 중 분양 업무가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정기 신용평가” 업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도 영향이 있겠지만, 신용평가사(3대 : 한기평, 한신평, NICE)가 하는 신용등급 평가와는 조금 다르게, 주택실적 중심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HUG 분양보증이 거의 필수로 들어가고, 보증 등급에 따라 보증수수료와 금리 등 사업과 관련된 금융비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1] 신용평가 체계도
[1-2] 모형별 평가항목
[2] HUG 신용평가 절차
매년 3월 초부터 서류 접수가 가능하며, 각 기업의 종전 평가등급 유효기간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에 드는 소요기간은 서류제출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이며, 보통 1~2주 보는 것 같습니다.
평가 받은 이후 유효기간은 1년이며 관련 서류는 거래하는 영업지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 영업지사
[3] 신용평가 관련 서류
[1] 신용평가 신청서 [2] 기업실태표 [2-1] 기업개요[2-2] 경영진현황
[2-3] 영업현황
[2-4] 대외신인도 [3] 법인 신용평가를 위한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
[4] 신용등급 체계
[5] 신용등급 영향
[5-1] 주택분양보증
보증대상 : 「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
1.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2.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및 주택외시설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이외의 시설은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대상
[5-2] 주상복합 분양보증
보증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주택(일반에게 분양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으로서 주택 및 주택 이외의 시설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주택으로서 주택외의 시설 다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