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제59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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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선정한 제59차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①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② 미분양 해소 저조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③ 미분양 우려

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직전 1년간 분양승인실적이 해당 지역 공동주택재고수의 5% 이상인 지역

④ 모니터링 필요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2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2] 미분양관리지역 선정현황 (2021.06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 관리지역 현황 (HUG)

* 정부규제지역

①「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

②「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③「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3] 미분양 관리지역 발표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5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6개 지역선정하여 30일 발표(클릭)했습니다.

○ 이번 제59차는 전월(5곳) 대비 충북 진천군이 제외되고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가 편입됨에 따라 총 6개 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신규편입지역은 8월 5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21.6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566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6,289호의 약 28.03%를 차지하고 있다.

[4]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에 따른 변화

(선정효과)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 발급 위해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선정요건)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

[5] 예비(사전)심사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 관리지역 – 예비심사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 관리지역 – 예비심사
미분양관리지역
예비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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