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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 [1-2] 승계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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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 중 승계계약 체결 관련하여 알아봅시다.

책준관토 업무 중 건축주 명의변경(건축관계자 변경) 후 2번째 업무는 승계계약 체결입니다.

신탁 업무 관련 참고 글

부동산 신탁사 업무 [1-1] 건축주 명의 변경(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1] 책준관토(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2] 담보신탁(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3] 처분신탁(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4] 정비사업(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5] 차입형 토지신탁(클릭)

[1] 승계 계약 체결 개요

책준관토의 경우, 위탁자(시행사) → 수탁자(신탁사)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이관)한 다음,

시행사가 기존에 체결한 계약 중 주요 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신탁사가 건축주가 되므로, 주요 계약은 승계하여 직접? 또는 주요하게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승계 계약 체결 대상

책준관토는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 설계용역계약, 감리용역계약을 승계합니다.

사업 및 대출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신탁계약서를 체결하는데, 그 전에 상기 3개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시행사가 신탁사를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비는 최소한 건축심의 통과 후 건축허가(또는 사업계획승인)까지 받는 정도까지 업무가 진행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시에 시행사 Equity가 최소 억단위로 투입되어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2-1] (공사도급)승계계약

승계계약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갑지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매 3년마다 고시(발표)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로 대부분의 시공사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위 이미지는 표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22호, 2021. 9. 30., 일부개정])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이기에, 몇 번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다보면 이 계약서나 저 계약서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중요한 것은 공사비와 견적조건, 선급금 규모, 특약사항 위주로 보게 됩니다.

단, 신탁사에서 승계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는 사업 및 대출약정서를 통해 대주단과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가 이미 최초 기표PF 이후이므로, 사실상 관급공사처럼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금액을 증액하는 등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시공사/신탁사의 책임준공기한, 각 대주단의 Exit 시나리오 등 세팅된 상태이기 때문)

그래서 신탁사는 해당 내용을 승계하지 않고 시공사에게 책임준공 하라는 책임을 부여하기만 합니다.

공사비가 증액될 경우 시행사-시공사 간 정산을 별도로 해야 하며, 신탁사를 걸쳐서 PF 하고 기성을 받고, 선급금을 정산하는 등의 절차에서는 공사비가 고정되어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및 대출약정서와 신탁계약서에 공사비 유보 비율(통상 10% ~ 20%)과 공사비 지급 방식(매월, 또는 2개월 단위 기성 등) 등이 정해지며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을 참고합니다.

[참고] 분리발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소방공사와 통신공사는 타 공사(일반 건설/건축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합니다.

단, 소방공사는 소방착공시 등 엄격하게 관리하여서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통신공사는 분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2] (설계용역)승계계약

승계계약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갑지

건설도급공사와 마찬가지로, 설계계약서 또한 표준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일반적으로

[1] 계약체결시
[2] 건축심의 완료시
[3]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완료시
[4] 착공신고필증 교부시
[5] 실시설계도서 납품시
[6] 준공(사용승인) 이후

이렇게 6개 단계로 용역비를 나누어서 지급하게 되는데(일반적으로), 이는 사업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참고] 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클릭)』에 따라,
발주자는 “(1)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자는 (1)을 받아서 “(2)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시공사는 (2)를 받아서 “(3)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행정규칙 별표 본문이미지
기본안전보건대장
행정규칙 별표 본문이미지
설계안전보건대장

행정규칙 별표 본문이미지
공사안전보건대장

[2-3] (감리용역)승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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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클릭)』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타 용역과 마찬가지로 표준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감리는 일반적으로 건축, 토목, 기계와 전기, 소방, 통신으로 공종이 나누어져 있으며, 전기/소방/통신은 전문 업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용역비는 착공 시점 – 준공까지 매월 받거나, 3개월단위, 6개월 단위처럼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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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 관련 실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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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관련 이슈사항인 인지세 납부 관련 글입니다.

작년에는 민간(도급)계약 관련하여 인지세를 납부했는지 세무조사를 열심히 하더니.. 올해는 분양권 관련하여 인지세를 납부했는지 열심히 국가에서 조사하더라구요…

그래서 분양 관련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분양인지세 지연가산 논란 일단락…국세청 “소비자 피해 최소화할 것”(클릭)

“늦었으니 4배 내라”…분양권 인지세 납부 ‘가산세 폭탄'(클릭)

[1] 인지세 납부 대상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신고하는 부동산은 물론, 거래신고를 하지 않는 부동산(지식산업센터)도 해당함을 주의한다.

※ 즉,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 모두다.

[2] 인지세 납부주체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즉, 부동산 거래의 계약을 체결하면 공급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1] 인지세 납부 실무

실무적으로는
(1) 시행사가 전액 부담하거나

(2) 시행사와 수분양자 50%씩 부담하거나

(3) 수분양자가 전액 부담하거나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과거에는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시점에 법무사 통해 등기치면서, 수분양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업장마다 다르니, 해당 내용은 분양받는 사업에 직접 문의하여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

PF대출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해당 인지세를 미리 사업수지에 반영해놓거나, 다른 사업비(EX. 분양수수료)로 집행하고 수분양자에게 받는 등의 방법이 있다.

실무가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문의하시길..

[3] 인지세 납부 기준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를 보면, 부동산의 거래금액이 1억원 – 10억원은 계약서당 15만원, 15만원 초과시 35만원이다.

[4] 인지세 납부기한, 납부방법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즉, 계약체결 당시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인지세 가산세

[5-1]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9항

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 : 미납세액 100%

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 초과 : 미납세액 200%

법정납부기한 후 [6]개월 이내 : 미납세액 200%

법정납부기한 후 [6]개월 초과 : 미납세액 300%

[6] 인지세 내는법(구매방법)

인지세 납부

전자수입인지(클릭)

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면 됩니다.

(1) 용도 : 인지세 납부

(2) 과세문서 종류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3) 금액 : 15만원 or 35만원

(4) 건수 : 1건

인지세 관련 참고 서류

인지세 납부

인지세 납부 샘플 (동부건설)
인지세 납부 샘플 (현대건설)

기타 참고 서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이부계획서(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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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 부동산 pf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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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예정 목차
부동산 PF #1 개요
부동산 PF #2 브릿지론
부동산 PF #3 IM 설명 (실물)
부동산 PF #4 IM 설명 (개발)
부동산 PF #5 책준관토 설명 (개발)
부동산 PF #6 민감도 분석
부동산 PF #7 개발사업 모델링 방법(이하 추후 공지)


[1] 부동산 PF 개요

부동산 개발(금융) 사업은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일반 기업이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해당 “부채”가 재무제표에 쌓이게 되는데, 이는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개발을 하면 할수록 대출(-)이 수익(+)보다 먼저 집행되고, 정산이 나중에 되기 때문에 돈을 벌겠다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대외 수치상 악영향만 끼칩니다. (국내 건설 시장은 선분양이기 때문입니다. 후분양 구조는 국내 선설사 중에 가능한 곳이 몇개 없습니다)

이는 금융기관(대주단)과 건설사, 시행사 모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난처한) 조건이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SPC(차주), PFV 등을 설립하여 부외금융(Off-balance) 효과를 일으키고 보전채권에 대한 Risk를 hedge 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서 부동산 대출 PF를 일으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 PF 구분

부동산 PF 실물 VS 개발
부동산 개발 구분 (실물, 개발)

부동산 개발사업을 크게 구분하자면, (1) 이미 건축물이 완성된 실물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2) 토지 매입단계부터 투자하여 건축물을 완성짓고, 분양해서 매각하는 구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 부동산 개발 후 (1) REIT’s 등의 구조로 임대운영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배당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또는 SOC 등)

[2-1] 실물 부동산 투자

부동산 PF 오피스 현황
오피스 시장 Market Report(자료 : Avison Young)

실물 부동산의 주 타겟층은 오피스 (Office) 건물입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임차인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하면 되고 건축물이 완성되어 있어서 투자한 금액 대비 Risk가 상대적으로 개발사업에 비해 작습니다.
(공실이 길어진다거나, 화재 등의 사고(물론 보험 가입으로 hedge) 등 상대적으로 개발에 비해 리스크가 간단합니다)

※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안정적인 임대수익률이 어느정도 시장에서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세형성), 투자자를 모으는 데에도 오피스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 주로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합니다.

※ 참고자료(사이트)

[1] 젠스타메이트 Market Review(클릭)

[2] 이지스 자산운용 인사이트(클릭)

[2-2] 개발 부동산 투자

부동산 PF 신탁상품 기준
개발 부동산 흐름 (신탁상품 기준)

부동산 개발은 크게 토지매입 → 인허가 → 착공 → 분양 → 준공 단계로 진행되며, 토지 매입 단계에서는 브릿지론(BridgeLoan)이 기표되고, 인허가가 완료된 다음에는 착공 전 본PF가 기표되면서 브릿지론을 대환하고, 그 이후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분양을 개시한 이후에는, 분양수입금을 80% ~ 90% : 20% ~ 10% 비율로 대출금상환계좌, 사업비운영계좌로 분배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대주단의 가장 큰 Risk는 토지비ㆍ사업비를 투입한 이후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건물이 완성되지 않으면 분양대금을 온전히 받을 수 없고, 대출금의 상환(회수)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외부 신용보강(공여)를 사용하는 것인데, 1순위가 시공사이고 2순위가 신탁사입니다. (책임준공의무 부담)

최초 기표일부터 책임준공기한 N개월을 부여하면서 시공사에 1차로 준공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시공사가 못할 경우 신탁사가 2차로 의무를 부담하는 장치입니다.

[3] 부동산 PF 구조

[3-1] 부동산 금융 기본 구조

부동산 PF 구조도
부동산 pf 개발 구조도

예전에 신입사원 교육자료로 사용한 구조도인데, 실제로는 각 사업마다 워낙 편차가 크고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구조도도 틀린 부분이 좀 있는데, 흐름에 대한 정보만 주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서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시행사가 Equity를 투입하고, 대출기관에서 브릿지론을 통해 토지비 잔금을 처리한 다음, 본PF를 통해 (추가)대출기관이 들어와 각종 사업비와 공사비를 처리, 분양대금 일부를 함께 사용하면서 건축물 준공한 다음 정산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3-2] PF 자금 조달 구조

부동산 PF 구조도
부동산 pf 개발 구조도

임대차보증금이 포함된 임대운영사업이 포함된 개발에서 검토했던 자금조달 구조 건입니다. 기본 → 후순위 → Equity 추가 방식으로 검토했었는데,

가장 복잡한 구조 중 하나라서 스터디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가해 보았습니다. 후순위 자금을 계속 추가하면서 Risk를 분담해 가는 과정입니다.

※ 질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3-3] 부동산 PF 재무모델링 흐름도

부동산 개발 재무 흐름

부동산 개발은 Equity, Loan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한 다음 건축물을 완성짓고 분양하여 청산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 실무자는
Cash-Flow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수지표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원가회계, 건축법과 각종 투자와 관련된 법 등에 대해서 스터디해야 합니다.

그저 엑셀로 숫자를 두들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꾸려지는지, 어떻게 손익을 높일 수 있는지 (IRR 등의 재무지표) 고민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 등 개발에 관련된 내용도 알고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개발 인력을 제대로 키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개발 인력은 경력이 쌓일수록 고급인재로 취급받고, PF에 대해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부동산 투자자로서 사업에 함께 할 때에는 해당 인력이 전문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와 더불어 투자자도 부동산 개발 흐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투자수익을 잘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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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관련 부기등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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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개발 관련 부기등기 실무를 알아봅시다

[1] 부기 등기 정의

부기 등기(附記登記) 는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xx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부기 등기와 다른 등기와의 순서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고, 동일한 부기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부기 등기는 변경등기(變更登記)나 경정등기(更正登記), 소유권 이외에 권리의 이전등기(移轉登記) 등에 사용된다. 또한, 부기등기는 법률이 특히 부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자료 : 포항부동산(클릭)]

[1-1] 부기 등기 샘플

토지 등기부등본 부기등기 예시
토지 등기부등본 부기등기 예시

신탁회사는 토지신탁을 통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면 HUG의 분양보증을 일반적으로 받아야 하고,
분양하기 전, 부기 등기를 해야 합니다.

※ HUG 분양보증 사전 요건입니다.

[2] 부기 등기 관련 법령

『주택법』 제61조(클릭) / 동법 시행령 제72조(클릭) 제1항

①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ㆍ지상권(地上權)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 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부기 등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주택건설대지 중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한다)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기 등기 관련 실무

[3-1] 부기 등기 관련 양식(신탁)

신탁회사는 법률사무소 등에 부기등기 관련 업무를 위임장을 통해 위임하고, 부기등기를 합니다.

부기등기 위임장 양식(샘플)
부기등기 위임장 양식(샘플)

[3-2] 부기 등기 관련 양식(민간임대주택)

[3-3] 부기 등기 절차

[1] HUG 분양보증 신청(접수)

[2] 접수증[1]과 함께 등기소에 접수

[3] 부기 등기가 완료된 토지등기부등본을 HUG에 제출하고 HUG 분양보증 완료

[4] 민간임대주택 부기 등기 관련 법령

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①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 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및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부기 등기 샘플

부기등기 위임장 양식(샘플)
부기 등기 위임장 양식(샘플)

[4-2] 부기 등기 QnA

부기등기
부기 등기 QnA
부기등기
부기 등기 QnA

[4-3] 부기 등기 내용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4-4] 부기 등기 대상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함

[4-5] 부기 등기 하지 않은 경우 제재

부기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 민간임대주택 등록과 부기 등기 등 자료(클릭)

※ 참고자료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

  1.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2.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3.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4.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 등은 지자체장이 등록신청 거부 가능
  5. 미성년자, 의무위반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5] 전국 등기소 정보

등기소 정보 (부기등기 관련)
등기소 정보
등기소 정보 (부기등기 관련)
등기소 정보
등기소 정보 (부기등기 관련)
등기소 정보
등기소 정보 (부기등기 관련)
등기소 정보
등기소 정보 (부기등기 관련)
등기소 정보
등기소 정보 (부기등기 관련)
등기소 정보
등기소 정보 (부기등기 관련)
등기소 정보

함께 보면 좋은 글(링크)

HUG 고분양가 엑셀(클릭)

HUG 분양보증(클릭)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클릭)

착공신고 관련 업무 AtoZ(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