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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관련 업무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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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와 관련된 업무 A to Z 알아봅시다

[1] 근거법령

건축법 제21조제1항

[2] 신고대상

[2-1] 건축허가 대상(법 제11조)
[2-2] 건축신고 대상(법 제14조)
[2-3]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대상(법 제21조제1항)

[3] 의무자

건축주가 공사착수 전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
(건축물의 철거신고시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 제외)

[4] 제출시기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5] 구비서류

[5-0] 착공 신고서

착공신고
건축허가 설계도서
착공 신고서
착공신고
건축허가 설계도서
착공 신고서
[5-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착공신고
건축허가 설계도서
건축 허가 설계도서
착공신고
건축허가 설계도서
건축 허가 설계도서
착공신고 설계도서
착공 신고 설계 도서
착공신고 설계도서
[5-3]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 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6]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5-7] 구조계산서,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하는 건축물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5-8] 가설울타리설치계획서

[6] 신고 절차

[6-1] 신고서작성 및 접수 (방문신청,세움터신청(건축행정시스템 http://www.eais.go.kr/))
세움터 – 착공신고(클릭)
[6-2] 검토
[6-3] 결재
[6-4] 신고필증 교부

착공신고
건축행정절차 흐름도(전체)
건축행정절차 흐름도(전체)

[7] 처리 및 유의사항

[7-1]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7-2]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7-3] 기존 건축물철거는 건축물착공신고로 볼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4] 착공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후 설계변경이 있다하여 착공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7-5] 가설울타리 도안 제출 및 공사안내표지판 현장설치 사진 제출
[7-6] 착공 신고서에 감리자, 시공자 서명 날인확인
[7-7] 건설업법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시공자 선정 확인
[7-8] 건축법 제79조제2호/제80조제1호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8] 착공 신고 관련 참고 외부 글(링크)

[8-1] 건축 착공 제출서류 목록(클릭)

[8-2] 착공신고, 착공신고 첨부서류(클릭)

[8-3] 건축허가신청 서류 및 절차(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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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동간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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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간 이격거리, 생활형숙박시설 등의 개선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 입법, 행정 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1] 보도자료

동간 이격거리
공동주택 동간거리, 생활숙박시설
동간 이격거리
공동주택 동간거리, 생활숙박시설
동간 이격거리
공동주택 동간거리, 생활숙박시설
동간 이격거리
공동주택 동간거리, 생활숙박시설
공동주택 동간거리, 생활숙박시설
공동주택 동간거리, 생활숙박시설

[2] 개정(안) 요약

[2-1] 동간 이격거리

(현행안)

고층 건물의 남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나
고층 건물 높이의 40% 중 긴 거리만큼 띄워야 합니다.
서쪽이나 동쪽이라면 고층 건물의 50%가 최소 동간 거리가 됩니다.

(개정안)

고층 건물의 동·남·서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만 띄우도록 했다. 다만, 고층 건물의 정북쪽에 저층 건물이 위치한다면 현행 규정대로 적용되며, 사생활 보호·화재 확산 등을 고려해 동간 이격 거리 10m는 유지해야 합니다.

[2-2] 생활형숙박시설

최근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로 사용하면서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를 피해갔었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은 모두 숙박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라는 법적 규제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독] 숙박 시설이라던 엘시티, 불법 실거주 ‘수두룩'(클릭)

[취재후]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 금지…현장은 혼란·반발(클릭)

현재는 숙박시설의 위탁운영을 전제로 분양하고, 수분양자를 구하는 형태로 생활형숙박시설 사업이 진행되는 추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운영에 맞게 공사비 견적을 내고, 시설을 갖출 의무도 있습니다.)

[3] 개정에 대한 반응

[3-1] 반대

동간 이격거리가 줄어드는 만큼 건폐율,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공원 등 OPEN SPACE가 줄어들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삶의 퀄리티? 주거환경? 이 악화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공동주택 동간 거리 반토막나는데… “조화로운 도시경관”이라는 국토부(클릭)

[3-2] 찬성

하지만 동간 거리에 대한 본 규제 때문에 모든 아파트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성냥개비 아파트가 된 점도 부인할 수 없는 단점인데요, 앞으로 건설사들이 어떻게 아파트를 배치하여 공급할지,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기준 완화 등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이 대세(2016, 클릭)

국토교통부, 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 완화된다…높낮이 다양한 설계 늘어날 듯(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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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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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담당자가 봐야 하는 수많은 법 중 건축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열심히 본다고 해서 이해가 잘 가는 법이 아니기도 합니다. 특히 금융권에는 상경계열 분들이 많이 계시고, 공학도(건축학과, 건축공학과, 토목학과 등) 분들은 현장에 계셔서

시공사나 시행사, 신탁사 등에서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저를 포함).

“건축이 뭔지 그래도 알고 일하고 싶다!”라는 대학생이나 실무진 분들은 아래 책을 스터디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다운로드(클릭)_1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다운로드(클릭)_2

목차(중요 목차만 열거)

제1장 건축법의 개념과 범위 15

  1. 연간 약 187조 원에 관여하는 건축 법 15
  2. 건축 법을 이해하는 3가지 범위 16
  3. 우리나라 건축 법의 특징 19
  4. 이웃관계 규정으로 접점이 있는 건축 법과 민법 20
건축법의 이해
건축법의 이해

제2장 건축 법 이해를 위한 간단한 법률상식 24

  1. 법의 형식과 위계 24
  2. 법의 명칭 26
  3. 일반법(보통법)과 특별법 27
  4. 법령의 형식과 읽는 방법 28
  5. 법령용어의 기준범위 29

제3장 건축물 30

  1. 건축물의 요건 30
  2. 토지의 ‘정착성’ vs 고정 34
  3. 건축물에 준하여 관리하는 공작물 35
  4. 건축을 전제로 대지조성과정에서 축조되는 공작물 38

제4장 건축 40

  1. 건축물의 건축 40
  2. 신축(New Construction) 42
  3. 증축(Extension) 42
  4. 개축(Renovation) 43
  5. 재축(Reconstruction) 44
  6. 이전(Relocation) 45

제12장 바닥면적 101

  1. 바닥면적(Floor Area)과 연면적(Total Floor Area) 101
  2. 연면적의 합계 102
  3. 구획의 중심선 102
  4.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104
  5. 발코니 105
  6. 확장형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107
  7. 필로티(구조)와 필로티 형식 108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제16장 건폐율 및 용적률 141

  1. 건폐율(建蔽率, Building-to-Land Ratio) 141
  2. 용적률 (Floor Area Ratio) 144
  3. 최대 건축 가능 규모의 산정 146
  4. 용적률 산정을 위한 지상층 연면적(Total Floor Area) 147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제19장 층수 174

  1.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174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 176
  3.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176
  4. 개층 177

제22장 발코니의 정의 194

  1. 노대(露臺), 발코니(balcony), 베란다(veranda), 테라스(terrace), 데크(deck) 195
  2. 발코니 규정의 변천 199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제25장 상대적 용도분류체계의 주택 213

  1.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15
  2.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216

제28장 대수선, 개축, 리모델링 233

  1. 대수선의 개념과 범위 235
  2. 리모델링(remodelling) 236

제34장 건축물의 마감재료 263

  1. 마감재료 제한규정의 내용 구성 264
  2. 내부 마감재료 적용부분 264
  3.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제한 265
  4.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 제한 266
  5. 고층건축물의 화재확산 방지구조 268

제56장 일조권 소유와 채광권 취득 374

  1. 환경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일조권 374
  2. 영국의 채광권 376

제57장 일조권 연혁 및 개요 378

  1. 「건축법」의 일조권 도입 역사 378
  2. 사양기준과 성능기준으로서의 일조권 규정 379
  3. 일조권 적용기준 일반 개요 380

제58장 채광창과 인동간격 383

  1. 채광창 기준 384
  2. 인동(隣棟)간격 기준 385
  3. 공동주택단지 안에 도로가 있는 경우의 인동간격 적용기준 387
  4. 인접대지가 공지 등에 접한 경우의 일조권 적용기준 388
  5. 공동주택의 이격거리 규정 388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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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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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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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순위 2020(클릭)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 행정예고(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