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ts: 1879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실무를 알아봅시다
개발사업을 진행(담당)하다보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심의 및 대출약정,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철거공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체사업은 해당 시행(시공)사에서 직접 철거(공식 명칭은 해체신고)를 한 다음, 해체 완료에 대한 멸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단, 신탁사로 명의가 변경된 후라면 신탁사 명의로 신고하게 됩니다.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는, 최근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관심이 갑자기 증가하였으며 인허가 절차상 허들이 많이 높아진 것이 체감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1] 근거법령
『건축물관리법』 해체 관련 내용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2] 철거공사 절차
[2-1]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
[2-2] 건축물 해체 허가 절차
[2-3] 국토안전관리원 협의 절차(철거 관련)
[3] 철거공사 필요서류
[3-1] 해체신고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해야 합니다.
[3-2] 해체계획서
해체계획서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3-3] 안전관리계획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있습니다.
[4] 철거 완료
[4-1] 건축물 멸실 신고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 철거가 완료되면 멸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자료(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