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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관련 부기등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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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개발 관련 부기등기 실무를 알아봅시다

[1] 부기 등기 정의

부기 등기(附記登記) 는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xx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부기 등기와 다른 등기와의 순서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고, 동일한 부기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부기 등기는 변경등기(變更登記)나 경정등기(更正登記), 소유권 이외에 권리의 이전등기(移轉登記) 등에 사용된다. 또한, 부기등기는 법률이 특히 부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자료 : 포항부동산(클릭)]

[1-1] 부기 등기 샘플

토지 등기부등본 부기등기 예시
토지 등기부등본 부기등기 예시

신탁회사는 토지신탁을 통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면 HUG의 분양보증을 일반적으로 받아야 하고,
분양하기 전, 부기 등기를 해야 합니다.

※ HUG 분양보증 사전 요건입니다.

[2] 부기 등기 관련 법령

『주택법』 제61조(클릭) / 동법 시행령 제72조(클릭) 제1항

①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ㆍ지상권(地上權)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 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부기 등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주택건설대지 중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한다)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기 등기 관련 실무

[3-1] 부기 등기 관련 양식(신탁)

신탁회사는 법률사무소 등에 부기등기 관련 업무를 위임장을 통해 위임하고, 부기등기를 합니다.

부기등기 위임장 양식(샘플)
부기등기 위임장 양식(샘플)

[3-2] 부기 등기 관련 양식(민간임대주택)

[3-3] 부기 등기 절차

[1] HUG 분양보증 신청(접수)

[2] 접수증[1]과 함께 등기소에 접수

[3] 부기 등기가 완료된 토지등기부등본을 HUG에 제출하고 HUG 분양보증 완료

[4] 민간임대주택 부기 등기 관련 법령

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①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 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및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부기 등기 샘플

부기등기 위임장 양식(샘플)
부기 등기 위임장 양식(샘플)

[4-2] 부기 등기 QnA

부기등기
부기 등기 QnA
부기등기
부기 등기 QnA

[4-3] 부기 등기 내용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4-4] 부기 등기 대상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함

[4-5] 부기 등기 하지 않은 경우 제재

부기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 민간임대주택 등록과 부기 등기 등 자료(클릭)

※ 참고자료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

  1.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2.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3.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4.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 등은 지자체장이 등록신청 거부 가능
  5. 미성년자, 의무위반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5] 전국 등기소 정보

등기소 정보 (부기등기 관련)
등기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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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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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엑셀 양식 설명 및 판매 개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에서 분양을 할 때, HUG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성을 검토할 때 분양가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HUG 고분양가 엑셀을 통해 개략적인 분양가를 산정(출)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HUG 고분양가 엑셀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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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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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방식 분양가격 산정방식

HUG 공식 홈페이지(클릭)에서 고시한 고분양가 사업장의 분양가 산정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HUG 고분양가 엑셀

[2-1] 파일 샘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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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더 자세한 내용은 파일 구매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사용방법

시트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HUG분양가 산정 설명
[2] HUG분양가 산출
[3] 인근시세수준
[4] 신용평가등급
[5] 시공능력평가순위
[6]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7]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8] 주택매매가격지수(한국부동산원)

분양가격의 산정은

[1] 분양 또는 준공비교사업장의 평균 분양가 x 주택가격 변동률 x 심사 평점에 따른 가감률 에 따라 계산된 분양가를
[2] 인근 시세 x 보증위험관리율과 비교한 다음,

[1]이 [2]보다 크다면 [2]를, 작다면 [1]을 사용하게 됩니다.

분양가격 범위의 한도는 인근 시세가 되지만, Maximum 이라는 얘기이고 실제로 승인받는 분양가격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비교 사업장의 시공사, 브랜드 등에 따라 평가점수 및 분양가 영향)

[2-3] 구매방법

minjae9037@naver.com 이메일로 명함 회신하여 주시면,
계좌번호와 판매금액 송부드리겠습니다.
입금해주시면 파일 회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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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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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개발사업 관련 실무자분들은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에 대해 알아두면 업무상 용이한 점이 많습니다.

[1] 개 요

오늘 스터디하는 내용은 전부 “사업의 시행” 또는 “개발사업의 허가”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뿐만 아니라, 개발에 관련된 모든 인허가 단계를 분석해볼 것입니다.

[2] 사업계획승인(『주택법』 적용 아파트 공급)

[2-1] 기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서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동법 시행령 제27조]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2] 제출서류( 『주택법』 제15조 제2항)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제29조에 따른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는 제외한다.

가. 신청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생략)
나. 사업계획서
다.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라. 공사설계도서. 다만,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제16조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사.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주택조합만 해당한다)
차. 법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라. 제1호마목ㆍ사목 및 아목의 서류
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동일하게 아파트가 공급되지만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는 다른 유형의 건축물이 함께 공급되는지 여부도 그 기준 중 하나가 됩니다.

[3] 건축허가 (『건축법』 적용 아파트 공급)

『주택법』 제15조 제1항 의거,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주택법』 시행령 제27조)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3-1] 기준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즉,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기준) 차이는
[1] 준주거/상업지역에서 [2] 300세대 미만 주택+오피or상가 등 주상복합을 공급하되 [3] 주택이 총 연면적에서 90% 미만이어야 한다. 입니다.

[3-2] 제출서류(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2항)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는 허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6조)(클릭)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
건축허가 설계도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
건축허가 설계도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
건축허가 설계도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
건축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
건축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
건축허가 신청서

(중략)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는 이렇게 제출하는 양식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에 비해 건축허가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조건이나 관련 규제들이 상대적으로 허들이 낮습니다.

[4] 실시계획인가

[4-1] 기준 (『도시개발법』 제17조)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8조)

②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도시개발업무지침, 국토교통부 훈령(클릭]이 정한다.

[4-2] 제출서류(『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

0.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앞)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뒤)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4.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계획서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調書) 및 도면(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8.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9.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10.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위치도
  1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5] 사업시행계획인가

[5-1]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2] 작성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10.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1.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정비사업비
  13.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다.

[5-3] 제출서류(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나.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다.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업시행계획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다목의 서류
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와 별개로,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실시계획인가라고,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위계임을 꼭 인지하시고,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와 함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뿐만 아니라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또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에 더해, 건축신고도 알아야 하는데요

[6] 건축신고

[6-1] 기준(『건축법』 제14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요약하면, 소규모 건축사업일 경우 건축신고를 건축허가로 의제처리해준다는 것입니다 (행정업무 간소화)

여기까지, 정말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 마무리 입니다.
이 정도 인지한 상태로 실무를 보다가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를 필요할 때 찾아본다면,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로 인한 업무 차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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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연봉, 신탁사 대리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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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연봉, 신탁사 대리 연봉에 대해 알아봅시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장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연봉인데, 오늘은 신탁사에 다니면 얼마나 받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건설사에서 신탁사로 이직하면서 지인에게 문의한 내용을 토대로 한 “뇌피셜, 카더라” 정보가 섞여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팩트와 적절한 비율로 섞여있음),

Interview 형식으로 풀어보았다.

[Q] 신탁사 초봉이 어느정도인지?

[A] 계약 형태로 보면 4,000만원 초중반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과, 상여 제외)
성과급과 상여금을 포함하면 5,000 ~ 6,000만원 예상됩니다.
단, 팀마다 편차가 크므로 자신이 속한(할) 팀이 연간 수주를 얼마나 하는지, 신탁보수가 들어오는 시기는 언제언제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사 대리 연봉, 신탁사 연봉
코람코자산신탁 신입 채용 공고

2021년 상반기 코람코신탁에서 올린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보면,
신입 초임의 연봉이 5,300만원(성과급 포함)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금융권답게 초봉이 대기업 수준임을 알 수 있다.

[Q] 신탁사 대리 연봉이 어느정도인지?

[A] 신탁사는 금융권답게 대리부터 연봉이 많이 뛰어오르기 시작한다. 주변에 알아본 바로는, 계약연봉이 5천만원 중 또는 중후반 ~ 6천만원 초반으로 형성되고, 성과급이 2,000만원 전후 ~ 4,000만원 까지 나온다(세전 기준)

대리를 다는 나이가 남자는 30대 초반, 여성은 20대 후반임을 고려했을 때 세전 7,8천 ~ 9천 정도 많게는 1억원 임을 감안하면, 증권사와 비교했을 때 워라밸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준이다

※ 금융권에 속한 신탁사 또한,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팀에 실적이 없으면 머나먼 얘기가 될 수 있고
성과급을 많이 받으려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하는게 팩트다.
※ 성과급, 접대비 등 굉장히 다양한 계산을 통해 산출되는데 이는 신탁사 실무자를 만나서 듣도록 하자.

[Q] 신탁사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많은지

신탁사 대리 연봉
신탁사 연봉
신탁사 인력 변화

신탁사는 2016~2017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신탁사의 역할이 커짐에 따른 인원 충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 기존 신탁사 인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설사나 시행사, 저축은행 등 타 업종에서 인원이 충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직에 대한 전망은 좋다고 보여집니다.

신탁사 대리 연봉 신탁사 대리 연봉

[Q] 신탁사 평균 연봉 계산

신탁사 평균 연봉
신탁사 대리 연봉
신탁사 연봉
신탁사 평균 연봉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각 신탁사별로 판관비에서 급여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직원당 평균 급여는 얼마인지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표 해석상 주의할 점은
(1) 신영부동산신탁은 결산이 3월이었다는 점
(2)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정규직이 26명이라고 되어 있으나, (계약직 비율이 높으나) 증권사 그룹 문화로 인한 차이이며, 실제로는 정규직이 70명 중반 정도라고 보는게 현실적이라는 점
(3) 퇴직급여는 미포함한 급여라는 점(DB, DC 등으로 각 회사별로 퇴직금을 적립할 것이며 추후 또는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을 것)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보아도, 신탁사 평균 연봉이 1억원 정도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데,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각 회사의 과장-차장 정도 직급의 연봉임을 고려했을 때,

신탁사 연봉은 확실히 연령/직급 대비 받는 수준이 높은 편이라 생각됩니다.

신탁사 평균 연봉
신탁사 대리 연봉
신탁사 연봉
금융투자회사공시 (예시화면) / 위 이미지 클릭시 사이트 연결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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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 [4]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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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 [정비사업] 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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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 소규재건축 사업을 의미합니다.


신탁사
신탁사 업무
부동산신탁회사

오늘 알아볼 사업은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 또는 사업 대행자로서 참여하는 정비사업입니다.

[1] 정비사업 – 일반

[1-1] 구조도

신탁사
일반 정비사업
일반 정비사업

[1-2] 개요

일반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은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된 후

(1) 건축심의

(2) 사업시행계획인가

(3) 관리처분계획인가

(4) 사업비, 이주비 대출( HUG 보증 )

(5) 이주 및 철거

(6) 착공 및 분양

(7)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보존등기)

단계를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많은 용역업체를 만나게 되고, 조합 또는 조합의 집행부 (이사회, 대의원회 등)를 만나 협의하게 됩니다.

정비사업 구분, 추진절차(클릭)

위 구조도와 참고글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 정비사업 – 신탁대행

[2-1] 구조도

신탁사
대행 방식 정비사업
신탁대행 방식 정비사업

[2-2] 개요

일반 정비사업[1]과 구조는 유사한데, 부동산신탁회사가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신탁회사가 일종의 CM(Construction Management) 역할을 하는 사업관계자로 참여하면서 실제 명의는 “조합”으로 진행을 하되, 밀접하게 사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2-3] 자금조달

자금은 “조합”의 명의로 차입하되 부동산신탁회사가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조합장이 돈을 들고 갑자기 잠적하는 등 과거 문제로 인해)
자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부동산신탁회사라는 “안정성”을 믿고 지급합니다.
HUG 보증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일반PF 개발에서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4] 시공사

부동산신탁회사가 자금을 관리하고 기성검사를 통해 “공사비”를 시공사에 “기성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PF를 통해 지급)
(참고)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분양불”이라 칭합니다.

[2-5] 장점

일반 정비사업 대비 부동산신탁회사가 참여하고 공사비를 “기성불”로 지급(공사비 확보 안정적)하기 때문에, 분양성이 다소 안좋더라도 건설사(시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여러 정비사업을 진행해본 담당자를 만나게 되면 각종 용역비 또한 절감이 가능합니다 (타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또한, 여러 행정 업무를 부동산신탁회사가 진행해주기 때문에 행정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조합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6] 단점

부동산신탁회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신탁보수 수수료(2% ~ 4%)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부동산신탁회사라는 사업 관계자가 늘어났다는 것만으로도, 협의에 대한 시간과 비용, 노력 등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며(조합 홀로 하는 것 대비) 실무 담당자가 경험이나 실력이 부족할 경우 업무에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3] 정비사업 – 신탁시행

[3-1] 구조도

신탁사
시행 방식 정비사업
신탁시행 방식 정비사업

[3-2] 개요

일반 정비사업 → 신탁대행 정비사업 → 신탁시행 정비사업으로 오면서 “부동산신탁회사”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본 사업구조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며 토지등소유자는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등건축물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추후 사업 정산을 통해 이득을 얻어갑니다.

[3-3] 자금조달

일반PF 개발에서 “차입형(개발형) 토지신탁”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신탁회사가 직접 사업비를 조달 (신탁계정대(유이자))합니다.

[3-4] 시공사

부동산신탁회사가 자금을 관리하고, 기성검사를 통해 “공사비”를 시공사에 “분양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지급)

[3-5] 장점

부동산신탁회사가 책임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에 대한 부담감을 상대적으로 덜 갖고 갈 수 있으며
부동산신탁회사가 자금 조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기간 단축, 인허가 절차 등)

[3-6] 단점

부동산신탁회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신탁보수 수수료(2% ~ 4%)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무 담당자가 경험이나 실력이 부족할 경우 업무에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과도하게 책정시)가 사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요소로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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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 [3] 처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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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 [처분신탁]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동산 신탁사 업무 [1] 책준관토(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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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신탁 개요

처분신탁
처분 신탁 구조도

“처분신탁”은 위탁자(지주)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신탁상품입니다.
‘갑종’은 종합적 관리 및 처분, ‘을종’은 단순한 소유권의 처분을 목적으로 합니다.

[1-1] 절차

(1) [처분]신탁계약 체결 (위탁자 ↔ 수탁자)

(2) 토지매매계약 (수탁자 ↔ 토지 매수인)

(3) 토지매매대금 지급 (매수인 → 수탁자)

(4) 소유권이전등기 (수탁자 → 매수인)

(5) 수익 교부 (수탁자 → 위탁자)

[2] 처분신탁 목적

(1) 처리하기에 어려운 부동산, 예를 들면 금액이 너무 커서 적정 매수인을 찾기 어렵다거나 부동산의 수(필지 등)가 너무 많거나, 손해보지 않고 잘 팔고싶다(절세 등 포함) 등의 목적을 갖고 처분신탁을 찾으실 것 같습니다.

(2) 아울러,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인 입장에서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처분신탁이 좋은 상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탁사가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3] 처분신탁 실무 활용

(1) 해외이민 또는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 부동산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탁회사가 안전하게 처분하여 수익을 돌려드림

(2) 잔금정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소유권 관리에 안전을 요하는 부동산
– 신탁회사가 안전하게 관리하여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3) 시공사가 도급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대가로 지급 받는 대물 부동산을 직접 소유권을 이전 받지 않고 처분신탁 하는 경우
– 각종 제세공과금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

(4) 시공사가 토지매입비 등을 시행사에 대여(지주공동사업 등)하여 시행사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을 처분신탁 하는 경우
– 지주명의로 사업수행 불능 사유 발생시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

[4] 개발사업 위한 처분 신탁 활용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할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토지매입이 소문이 나면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알박기가 발생합니다.

(2) “누가 산다”, “누가 판다” 하면 주변에 브로커들이 끼기 시작하면서 토지작업이 속칭 ‘개판’이 되어 사업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따라서 토지 매입은 일괄로 한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속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두고 한 사람을 통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보안에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토지 매입단계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적, 현실적 등 안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음)

[4-1] 처분신탁 매수자 변경 관련 특약사항 예시(안)

(5) 여러 사유를 이유로 처분 신탁을 진행하게 될 경우,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안)을 통한 토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 아 래 –

우선수익자는 “별도 매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에게 매수인지정서를 제출하기로 하며, 수탁자는 본조 제1항에 명시된 금액으로 “별도 매수자”와 신탁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이 경우 위탁자와 기존 매수자간 매매계약은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자동으로 실효되며, 기존 매수자의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은 “별도 매수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본다.

수탁자는 “별도 매수자”로부터 처분대금을 받아 이를 신탁의 이익으로서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기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반환, 새로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지급, 매매대금 상당의 신탁이익 지급 과정은 생략하기로 한다. 위탁자와 수익자, 우선수익자는 이상의 법률관계 및 급부제공 생략 등에 동의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2] 매수자의 성명, 상호 비밀성 보호

A(지주, 매도인) → B(1차 매수인) → C(최종 매수인)
위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걸쳐 토지 매입을 진행할 경우
매매조건을 확정하고 A와 신탁회사간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는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 신탁계약 특약사항으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 없이 매매조건 동일성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수인 지위변경계약(권리의무 승계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하여 소유권을 옮기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생략)

처분신탁
처분 신탁 취급사례(KB부동산신탁)

참고기사(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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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위탁자가 부담해(클릭)

부동산개발사업과 신탁의 활용(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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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분리발주(클릭)

동간 이격거리 개정(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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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 [2] 담보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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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담보신탁)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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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 [1] 책준관토(클릭)

신탁사 업무
담보신탁 구조도
담보신탁 구조도

담보신탁 개요

담보신탁은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사에 맡기고(수탁), 우선수익권증서를 금융기관에 전달하고, 대출받는 신탁상품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담보신탁의 목적을 다하거나(계약의 종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기한의 이익을 상실 또는 금융기관이 환가 요청시 수탁자는 환가대금을 정산하여 우선수익자 또는 수익자(위탁자와 같거나 다를 수 있음)에게 그 정산금을 교부합니다.


담보신탁 장점

[1]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신탁사 업무
담보신탁
강제집행
강제집행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0275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사에 수탁하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로부터 신탁부동산(더 나아가 신탁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대법원2011다57715 , 2012.04.26)

국세법령정보시스템(클릭)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여부(기호일보, 클릭)

[2] 매각이 빠르고 비용 절감 가능(경매 대비)

위탁자가 부동산을 담보신탁하여 신탁사에 맡기고 나서, 위탁자가 부도 또는 파산, 채권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default가 발생할 경우,

신탁사는 담보하여 갖고 있는(신탁등기 後) 신탁 재산을 외부에 공개하여 경쟁 (“공매”)하도록 하고,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할 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KB부동산신탁 – 공매(클릭)
하나자산신탁 – 공매(클릭)

담보물건과 그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위 사이트에서 물건마다 들어가보시면, 자세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공매 장점

일반적으로 공매는 감정평가서에 근거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낙찰되지 않을 경우 일정 비율(예. 10%)을 할인하여 다시 공매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경매와 비슷)

[3] 부동산 개발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작업은 건설사 또는 시행사, SPC로 토지작업하면서 담보신탁을 활용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하고 시행하는 작업입니다.
법적 규제를 피하는 작업 또한 포함되어 있어 아규(argue)가 많은 부분은 공개하지 못하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담보신탁은 부동산 시행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확보(담보신탁) – 개발신탁 또는 책준관토 → 준공한 다음, 준공후 미분양(악성)이 있을 경우 미분양담보대출에도 활용되며 담보대출을 통해 분양촉진책을 활용하여 토지비, 건축비 등 사업비 회수에 사용합니다.


담보신탁 절차

하기 절차와 내용은 실제로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설명상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신탁사 업무는 절차의 안내와 원활한 진행, 신탁 목적 달성이라 생각합니다.)

[1] 담보신탁계약 체결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우선수익자, 수익권, 우선수익권, 피담보채권, 채무자, 신탁부동산, 신탁기간, 신탁특약 등과 소송 등 계약 일반적인 사항을 정의하면서,
별첨을 통해
[#1] 신탁부동산의 표시, [#2]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3] 신탁보수 [#4] 신탁특약(신탁계약서에 우선함)
등을 정리합니다.

[2] 대출약정서 체결

위탁자(차주), 대주(대출금융기관)을 정의하고 대출의 실행, 이자의 계산 등 금융구조(조건)에 대하여 정리한 다음, 대출원리금의 상환, 채무불이행시 절차, 약정의 해제 등을 정의합니다.

[참고] 인출선행조건 서류

1) 차주 관련 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다. 사업자등록증
라. 정관
마. 이사회의사록 (법인의 경우 보증 등과 같이 채무 의무가 발생시 이사회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사. 기타 서류

2) 거래 관련 계약서
가. 약정서
나. 담보신탁계약서 및 특약
다. 토지 매매계약서
라. 기타 담보 설정과 관련된 계약서

3) 법무법인 법률검토의견서

[3]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 체결(사용시)

담보신탁을 통한 자금 차입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부동산신탁사에 자금의 관리에 관련된 사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자금관리 대리사무” 라 칭하고 있으며 신탁사 업무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보수는 적음..)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습니다.

[4] 담보신탁 해지 요청 및 동의서 징구

담보신탁을 해지할 경우, 전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신탁사 명의로 된 신탁재산을 다시 위탁자에게 양도하고, 신탁재산과 관련된 채무/채권 등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신탁사 업무는 모든 절차의 시작과 끝에 정리하는 것까지 포함하기에 주니어로서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의 스터디하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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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대로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 책임 50%” (클릭)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위탁자가 부담해(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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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순위를 알아보자(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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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 [1] 책준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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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의 정의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부동산 신탁으로 풀어보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맡기고(위탁) 개발(차입형or관리형 토지신탁or정비사업) / 관리(담보신탁or분양관리신탁(속칭 분관) / 기타(대리사무 등) 행위를 맡긴다.

로 신탁사 업무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대부분의 신탁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인
책준 관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탁사 업무
신탁사 책준
책준 관토
부동산신탁사

지난해 신탁회사 수탁고 1000조 돌파…부동산신탁사 맡긴 돈 20%급증(클릭)

책준 관토 : 책임준공의무부담부 관리형토지신탁

[1] 책준 관토 구조

신탁사 업무
신탁사 책준
책준 관토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부담 관리형 토지신탁

부동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책준 관토를 찾는 일반적인 case는
시공사의 시공능력평가순위가 낮다거나 신용도가 부족하다거나,
시행사의 신용도가 낮거나 Equity 확보가 많이 부족한 경우(보통 10~20% 확보)입니다. (사실상 같은 의미)

대주단 측에서는 PF대출시 시공사 또는 시행사만 믿고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일 때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한 신뢰 부족)
부동산신탁사가 사업에 참여하여 신용을 보강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사업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함께 돈을 버는 것이 책준관토, 신탁사 업무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준공의 의미

준공이란 말 그대로 건축물의 공사를 완성했을 때를 의미하는데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완성”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신탁사 업무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2-1]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건축주가 제11조(건축허가)ㆍ제14조(건축신고)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요약하면, 건축물의 사용에 문제가 없고, 건축허가(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인허가 조건에 따라 큰 하자 없이 시공을 완료한 수준 입니다.

[2-2] (임시)사용승인

『건축법』 제22조 제3항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17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임시사용승인)

요약하면, 정식 사용승인만큼은 시공이 덜 된 상태지만 건축물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까지 시공한 수준 입니다.

[2-3] 소유권보존등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참고로 신축 건물의 취득은 “원시취득” 이라는 표현을 하며, 거래 매매 등을 통해 얻는 취득은 “승계취득” 이라 합니다.

즉, 개발사업에서는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을 다 완성한 다음, “이 건물이 나의 소유물이다” 라고 주장하고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등기” 절차를 “소유권보존등기”라 합니다.

개발과 관련된 신탁사 업무의 완료는 책임준공까지인데, 그 “준공”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사업ㆍ금융조건이 엄청나게 변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책임준공 의미

“신탁사 업무는 책임준공까지” 라고 말씀드렸는데, [2]에서 정의내린 준공까지 책임을 지고 준공하겠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업 참여자에 따라 입장이 조금 달라집니다.

[3-1] 시공사 책임준공 확약

시공사는 당 개발사업에서 시공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업체로서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자입니다.

책준관토의 경우 대출약정/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 기표일부터 N개월까지 준공하는 것을 책임준공이라 표현하며,

(임시)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중 하나를 택하여 확약하게 됩니다.

[3-2] 신탁사 책임준공 확약

신탁사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간에 6개월(예시)의 기간을 더하여 책임준공 의무를 다한다는 것을 대주단에 확약하게 됩니다.

시공사 또는 시행사의 부도, 파산, 기타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탁사가 책임지고 관리자(관리신탁)로서 준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기 case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발생시 신탁사 업무는 시공사를 교체하여 어떻게든 책임준공하여 투입된 자금이 의미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4] PF 구조

국내 개발사업은 대부분 선분양을 하지만, 건축물(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분양대금은 시기를 나누어 들어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40~60%, 잔금 50%~30%)

그래서 분양대금이 들어오기 전, 대주단(당 사업에 대출해주는 금융관)에게 자금을 차입하여 공사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에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금융 구조를 만드는 만큼 취급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등 Tranche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금리와 취급수수료 등이 다릅니다)

Risk를 많이 부담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고, 많이 부담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달리 하는 것이며
당연히 Risk를 많이 지는 후순위가 더 많은 Return을 받도록 구조가 짜여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끝났을 경우)

신탁사 업무는 위 PF(Project Financing)를 통해 차입하는 자금을 관리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5] 절차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 굴직한 Step만 보면
토지확보 → 신탁계약 → 건축주명의 변경(위탁자→수탁자(신탁사)) → 각종 용역계약 승계계약 체결 → 착공 및 분양 → 준공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신탁사 업무는 위 단계에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의 모든 인허가/대관 업무, 분양대금의 관리, 준공시 마무리 작업 등을 하는 것입니다.

[6] 할인분양, 미분양

사업이 무난하게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분양이 안되어 문제 사업장이 되었을 경우 우리는 몇가지 선택하게 됩니다.

[6-1] 할인분양

분양상품의 개발을 진행하는데 생각보다 분양이 많이 안되었을 경우, 우리는 분양가가 너무 높았나? 라고 제고하고 분양가격을 낮춰서 분양하여 사업대금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를 “할인분양” 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낮아지니 당연히 수요자가 늘어나겠지만,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수분양자)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율하는 대처방안과 그 회계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탁사 업무가 갑자기 많아지게 되므로 좋은 사업장을 선별하는 것 또한 신탁사 간부/실무자에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6-2] 미분양

준공할때까지 분양이 안된 상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준공후 미분양”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 그대로 “악성” 물건입니다.

“미담대”라고 부르는데 “미분양 담보 대출”을 통해 분양 촉진을 진행하게 됩니다.
준공은 될 예정이니 준공후 가치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가치에 맞춰서 일정 LTV 50%(예시)에 따른 대출을 받아 분양을 광고하고

분양하면 당초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미분양(0)보다는 나은 분양수입금을 일정부분 확보하는 업무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건축물의 모든 권리를 수분양자 등에게 양도하고, 대출원리금을 대주단에 전부 상환한 다음,
부동산 신탁사는 신탁계약을 해제하면서 위탁자, 수탁자, 시공사, 금융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차주, 수익자 등 포함)와 모든 채무/채권/책임/권리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신탁사 업무 중 신탁사 책준 관토 유형의 개발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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