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관련 업무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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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와 관련된 업무 A to Z 알아봅시다

[1] 근거법령

건축법 제21조제1항

[2] 신고대상

[2-1] 건축허가 대상(법 제11조)
[2-2] 건축신고 대상(법 제14조)
[2-3]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대상(법 제21조제1항)

[3] 의무자

건축주가 공사착수 전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
(건축물의 철거신고시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 제외)

[4] 제출시기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5] 구비서류

[5-0] 착공 신고서

착공신고
건축허가 설계도서
착공 신고서
착공신고
건축허가 설계도서
착공 신고서
[5-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착공신고
건축허가 설계도서
건축 허가 설계도서
착공신고
건축허가 설계도서
건축 허가 설계도서
착공신고 설계도서
착공 신고 설계 도서
착공신고 설계도서
[5-3]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 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6]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5-7] 구조계산서,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하는 건축물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5-8] 가설울타리설치계획서

[6] 신고 절차

[6-1] 신고서작성 및 접수 (방문신청,세움터신청(건축행정시스템 http://www.eais.go.kr/))
세움터 – 착공신고(클릭)
[6-2] 검토
[6-3] 결재
[6-4] 신고필증 교부

착공신고
건축행정절차 흐름도(전체)
건축행정절차 흐름도(전체)

[7] 처리 및 유의사항

[7-1]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7-2]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7-3] 기존 건축물철거는 건축물착공신고로 볼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4] 착공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후 설계변경이 있다하여 착공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7-5] 가설울타리 도안 제출 및 공사안내표지판 현장설치 사진 제출
[7-6] 착공 신고서에 감리자, 시공자 서명 날인확인
[7-7] 건설업법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시공자 선정 확인
[7-8] 건축법 제79조제2호/제80조제1호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8] 착공 신고 관련 참고 외부 글(링크)

[8-1] 건축 착공 제출서류 목록(클릭)

[8-2] 착공신고, 착공신고 첨부서류(클릭)

[8-3] 건축허가신청 서류 및 절차(클릭)

함께 보면 좋은 글(링크)

부동산 신탁사 업무 [1] 책준관토(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2] 담보신탁(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3] 처분신탁(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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