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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개발 관련 부기등기 실무를 알아봅시다
[1] 부기 등기 정의
부기 등기(附記登記) 는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xx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부기 등기와 다른 등기와의 순서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고, 동일한 부기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부기 등기는 변경등기(變更登記)나 경정등기(更正登記), 소유권 이외에 권리의 이전등기(移轉登記) 등에 사용된다. 또한, 부기등기는 법률이 특히 부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자료 : 포항부동산(클릭)]
[1-1] 부기 등기 샘플
신탁회사는 토지신탁을 통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면 HUG의 분양보증을 일반적으로 받아야 하고,
분양하기 전, 부기 등기를 해야 합니다.
※ HUG 분양보증 사전 요건입니다.
[2] 부기 등기 관련 법령
『주택법』 제61조(클릭) / 동법 시행령 제72조(클릭) 제1항
①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ㆍ지상권(地上權)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 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부기 등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주택건설대지 중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한다)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기 등기 관련 실무
[3-1] 부기 등기 관련 양식(신탁)
신탁회사는 법률사무소 등에 부기등기 관련 업무를 위임장을 통해 위임하고, 부기등기를 합니다.
[3-2] 부기 등기 관련 양식(민간임대주택)
[3-3] 부기 등기 절차
[1] HUG 분양보증 신청(접수) [2] 접수증[1]과 함께 등기소에 접수 [3] 부기 등기가 완료된 토지등기부등본을 HUG에 제출하고 HUG 분양보증 완료
[4] 민간임대주택 부기 등기 관련 법령
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①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 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및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부기 등기 샘플
[4-2] 부기 등기 QnA
[4-3] 부기 등기 내용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4-4] 부기 등기 대상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함
[4-5] 부기 등기 하지 않은 경우 제재
부기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 참고자료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
-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 등은 지자체장이 등록신청 거부 가능
- 미성년자, 의무위반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5] 전국 등기소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