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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간 이격거리, 생활형숙박시설 등의 개선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 입법, 행정 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1] 보도자료
[2] 개정(안) 요약
[2-1] 동간 이격거리
(현행안)
고층 건물의 남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나
고층 건물 높이의 40% 중 긴 거리만큼 띄워야 합니다.
서쪽이나 동쪽이라면 고층 건물의 50%가 최소 동간 거리가 됩니다.
(개정안)
고층 건물의 동·남·서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만 띄우도록 했다. 다만, 고층 건물의 정북쪽에 저층 건물이 위치한다면 현행 규정대로 적용되며, 사생활 보호·화재 확산 등을 고려해 동간 이격 거리 10m는 유지해야 합니다.
[2-2] 생활형숙박시설
최근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로 사용하면서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를 피해갔었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은 모두 숙박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라는 법적 규제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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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숙박시설의 위탁운영을 전제로 분양하고, 수분양자를 구하는 형태로 생활형숙박시설 사업이 진행되는 추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운영에 맞게 공사비 견적을 내고, 시설을 갖출 의무도 있습니다.)
[3] 개정에 대한 반응
[3-1] 반대
동간 이격거리가 줄어드는 만큼 건폐율,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공원 등 OPEN SPACE가 줄어들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삶의 퀄리티? 주거환경? 이 악화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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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찬성
하지만 동간 거리에 대한 본 규제 때문에 모든 아파트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성냥개비 아파트가 된 점도 부인할 수 없는 단점인데요, 앞으로 건설사들이 어떻게 아파트를 배치하여 공급할지,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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