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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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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서울시 공개자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결재문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결재문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이며, 본 결재문서(서울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심사기준에 대한 근거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통합심의)
→ 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통합심의 요청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 층수는 15층 범위에서 조례로 층수제한을 정할 수 있음

[3] 市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0조(통합심의)
→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하고 市건축위, 도계위 위원 포함하여 구성

[4] 市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4조(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 층수)
→ 임대주택 건설시 市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거쳐 15층 이하 범위 내 완화 가능

[2]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현황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현황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현황

[3] 제2종 일반주거(7층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 기준

[3-1]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정합성을 고려, 공공기여와 연계한 층수완화

2종 일반주거 완화(15층)
소규모 정비사업
2종 일반주거 완화(15층)

※ 임대 10% 이상 건설시 완화는 개정 법률(‘20.8.18.)․조례(‘20.12.31.)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21.2.19.부터 시행(조례 제50조제1항제2호 참조)

※ 공공기여는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준용

※ 전용주거지역과 연접한 지역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Ⅱ.4-3-2. (3)의 10) 전용주거지역 주변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지 관리 방안” 준용.

단, 심의에서 철저한 영향분석 및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결과를 따름

[3-2] 2종 7층 지역 내 공공기여에 따른 10층 초과 완화는 사업면적 3천㎡ 이상이면서 블록단위 개발하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입지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완화 요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 완화 요건

[3-3] 임대의무기간에 따른 용적률 차등 완화 적용

임대의무기간에 따른 용적률 차등 적용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임대의무기간에 따른 용적률 차등 적용


소규모 정비사업 기준
소규모 정비사업 기준

참고자료

정비사업 구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의 구분
정비사업 추진절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 추진절차

소규모정비사업 소개자료

2019년 말에 작성한 자료인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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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부산 동래구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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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태영건설 수주

명보아파트 가로주택 태영건설
명보 아파트 가로주택 태영건설

태영건설은 지난 2월 6일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개최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최종 시공사로 선정 되었습니다.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24층 규모 아파트 3개동, 총 232가구(오피스텔 12가구)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600억 원 규모입니다.

명보아파트는 동래역과 미남역의 더블 역세권 교통과 함께 다양한 교육기관, 백화점 및 의료시설, 공원 등의 생활문화 시설이 인접해 있습니다.

부산 명보아파트 위치
부산 명보 아파트 위치

태영건설은 명도 대비를 통한 독창적인 외관디자인과 고품격 마감재 및 문화시설 설계 등을 제안하여 조합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에 감사하며, 작은 규모로 인해 사업 진행이 조합원들을 위해 동래구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 시공으로 태영건설의 면모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태영건설 관련 체크사항

[1] TSK코퍼레이션

태영건설 분할 후 티와이홀딩스가 자회사로 거느리게 되는 TSK코퍼레이션은 환경 관련 기업으로, 핵심은 폐기물 중간 및 최종처리 사업으로 이익률이 80%에 육박합니다.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는 TSK코퍼레이션은 향후 티와이홀딩스의 기업가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TSK 코퍼레이션, 하나금융투자
명보아파트
TSK 코퍼레이션, 하나금융투자

TSK코퍼레이션의 주요 사업은 수처리약품판매와 토양정화, 바이오가스정제, 폐기물중간 및 최종처리, 고형연료 제조 및 스팀공급, 운영관리, 공사 등입니다.

[2] 지배구조(SBS 등)

명보아파트
태영건설 지배구조
태영건설 지배구조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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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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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안)_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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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 비교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공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28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1(목적) 이 기준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준의 준용)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2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에 따른 조합”으로, “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른 신탁업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에 따른 신탁업자”로, “도시정비법 제29조”는 “법 제20조” 또는 “법 제21조”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3(시공자 선정 시 예외사항) 제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내역입찰로 선정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35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대의원회가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3인 이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2인인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합동홍보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예외사항) 제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 3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5조(적용 제외) 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6(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말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입찰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107&idx=1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