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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근공UP]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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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에서 건설현장에서의 소중했던 순간을 공유해주세요!

■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소개

○ 제12회(2021년)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포스터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건설근로자공제회 주관)에서 건설 현장의 멋과 아름다움을 공유해주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홍보센터(사진영상 공모전)(클릭)

■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참여 방법

○ 공모 주제 : 건설근로자를 주제로 자유롭게 표현한 사진 또는 영상

○ 신청자격

  • 일반 부문(제한 없음), 건설근로자 부문(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적립된 피공제자)

○ 출품규격

  • 사진 : 3000 x 2400pixel, 3MB 이상의 이미지 파일(jpg, gif)
  • 영상 : 1280 x 720pixel 이상, 15~90초 영상 파일(wmv, avi, mp4, mov, mpeg-4)
    ※ 휴대폰으로 촬영한 작품도 규격 충족시 출품 가능

○ 1인당 총 3점 이내

○ 시상 내역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 심사 제외

1)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작품
(예) –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모습이 포함된 작품
– 안전시설이 미흡한 건설현장을 배경으로 한 작품 등
2) 제7회 ~ 제11회 건설근로자 사진공모전 장관상 수상자(단, 영상작품 출품 가능)
3) 타 기관 공모전 수상작
4) 작품 내 출품자 이름 및 소속 등을 노출한 작품
5) 건축물(주택, 교량 등) 만을 담은 작품, 사진을 편집하여 만든 영상
6) 실제 건설근로자 모습이 담기지 않은 작품으로만 구성(예, 그림/캐릭터) 등

■ 제12회(2021년) 시상작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 공모전에 대한 소회

○ 공모전 취지

  • 제가 느낀 부분은, 건설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근로자 분들이 고생하셔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지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순간이 공유되는 것이 이 공모전의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 건설 현장과 관련되어 일하고 있지 않으면, 볼 일이 거의 없는 곳이 현장인데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그 생생함과 고됨을 전달받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 가장 마음에 와닿은 작품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대상(“동행”, 이명재)
  • 제10회(2019년) 일반부문 당선작인 “동행”입니다. 저도 건설/부동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참여한 사업장이 준공되고 그 주변을 함께 일했던 사람과 걷고, 고생했다고 독려해주는 그 순간만큼 뿌듯한 시간이 또 있을까 싶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 건설현장에서 수백 수천시간을 함께 보낸 동료와 소회를 푸는 것 만큼 직장에서 재밌는 일이 또 있을까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꼭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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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근공UP] “퇴직공제 이행 우수사업장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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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가 선정하는 “퇴직공제 이행 우수사업장” 에 대해 알아봅시다!

■ 퇴직공제 이행 우수사업장 현황

○ 우수사업장 의미

  • 퇴직공제 이행 우수사업장은 전국 5만여 개의 건설현장 중 건설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2021년 상반기 우수사업장 선정 현황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예년 실시하던 대면 시상식은 생략하며, 공제회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상장과 부상을 우편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 송인회 이사장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속에서도 퇴직공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쓴 우수사업장의 노력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퇴직공제제도에 더 많은 관심을 두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2021년 상반기 퇴직공제 이행 우수사업장 선정(클릭)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

■ 퇴직공제 이행 우수사업장 개요

○ 선정 기준(1차 – 정량)

  • 정량평가 부분에서는 공제부금 성실 신고·납부, 원가 반영액 대비 납부금액 비율 등을 고려합니다

○ 선정 기준(2차 – 정성)

  • 2차 선정기준인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사업주의 퇴직공제제도 협력 및 개선, 현장 정착 노력, 전체 근로자 대비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됩니다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

○ 선정시 혜택

  • 2021년 선정 사업장에는 상장과 온누리상품권 및 우수사업장 안내 현판을 부상으로 수여합니다.

■ 타 기관의 우수사업장 제도

○ 안전보건공단 – 근로자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1) 정의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사업장의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과 근로자 건강증진에 힘쓴 우수사업장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매년 상·하반기 2회 선정하며, 건강증진 체계구축, 인식수준, 프로그램 운영 등 43개 평가항목에 따라 현장방문 및 선정심사위원회등을 거쳐 우수사업장을 선정합니다
    2) 신청자격
  • (신규신청)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1년 이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공단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
  • (연장신청)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인정사업장으로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
    3) 선정 절차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

※ 연장신청 사업장인 경우 선정절차 “①자체평가<별지1>” 생략 가능하나 평가 항목이 변경된
경우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①자체평가<별지1>” 실시 후 공단에 제출

4) 선정 평가

  • 분야별 점수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

5) 선정 사업장 혜택

  • 선정된 사업장은 3년간 정부 포상 우선 추천대상자가 되며, 건강진단 및 건강증진 관련 감독 유예, 정부 포상 우선 추천, 건강증진활동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받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1) 정의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신청자격

  •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 50명 미만(건설업 120억 미만)사업장은 공단에 컨설팅 신청가능(무상지원)

3) 선정 절차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

(자료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KRAS)

  • 인정: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 교육: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
    [50명 미만 사업장은 공단에서 무상지원]
    *민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가능

4) 선정 평가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

5) 선정 사업장 혜택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 퇴직공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시 상장과 온누리상품권 등의 부상과 함께 우수사업장 안내 현판을 게재할 수 있게 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현장도 다음에는 더 노력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현장으로, 퇴직공제 이행 우수한 현장으로 인정받기를 응원합니다!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

건설근로자 고용UP 서포터즈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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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근공up]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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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 주택임대차 소개

○ 전세와 월세의 개념

  • 전세 : 전세란 집주인이 세 들어 사는 사람에게 집의 방 한 칸이나 집 전체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이지만 세 사는 사람이 집을 나갈 때는 돌려주어야 하는 돈을 말한다. 사는 집에만 쓰는 말이며, 상가나 빌딩 등에는 쓰지 않는다. 전세는 주거관습으로 생겨 하나의 물권으로 발달된 것으로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주택 임대차 거래관행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세 [傳貰]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 월세 : 월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단위로 집세를 내는 임대차 계약방식을 말한다.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일정한 금액의 집세를 내는 것을 보증부 월세라고 하며 보증금없이 매월 집세만 내는 것을 무보증 월세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보증금과 매월 내는 집세 외에 별도의 관리비를 내는 경우가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월세
  •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의 의미를 발췌하였는데요, 간단하게 매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월세이고, 목돈(큰돈)을 선지급하고 이사할 때 다시 받는 것을 전세라고 합니다.

○ 전세의 장단점

  • 그렇다면 왜 전세를 쓸까요?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니즈(Needs)가 서로 맞기 때문인데요,
  •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월 비용을 절감(월세 미지급)하고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매월 이자가 나가지만, 전세를 원룸보다는 좋은 곳으로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비용으로 더 좋은 컨디션의 주택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험(Risk)가 있습니다.
  •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만큼 레버리지(Leverage) 효과를 일으키고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 사이의 갭(Gap)만 본인의 자금을 투자하여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본인이 투자한 자본(Equity) 이상으로 감당해야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도 위험(Risk)를 부담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 월세의 장단점

  • 임차인 입장에서 월세는, 적은 목돈으로 주택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만, 주택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는, 매월 제법 높은 수입이 발생하여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레버리지를 임차인 외에 은행 등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레버리지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 전월세 현황(통계)

  • 8월 13일(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기준으로 60.6% 정도의 가구(세대)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약 40%가 전세 아니면 월세 형태로 주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지역별 자가 보유율(%)
  • 주거실태조사에서 점유형태(자가, 전세, 월세)에 따라 설문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세 점유형태는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월세 점유형태는 월세 보조금 지원을 1순위로 꼽았을 만큼,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수요)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주거지원 프로그램 설문조사

■ 전세자금대출 지원 제도 소개

○ 신청자격 : 최근 12개월 동안 퇴직공제 적립내역이 확인되는 건설근로자

사업주의 퇴직공제 신고기한이 근로자가 근로한 연월의 익월이므로, 온전한 12개월의 내역을 포함하기 위한 기준

○ 제한사항

  • 현재 연체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을 신청하였거나 신청중인 경우 제한됩니다
  • 기타 은행기준 리스크 요인 대상자인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지원내용

  • (대출상품) 우량주택전세론 (금융기관:하나은행 / 보증기관:서울보증)
  • (대상주택) 전지역 소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대 출 금) 전세 보증금의 80% 한도 (5억원 상한*)
    *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신용도 등에 따라 한도는 조정될 수 있음
  • (대출금리) 최저 2.456% (2020.7.9. 기준, 연 환산)
    ※ 금융채 6개월과 건설근로자의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개별 전세계약 기간
  • (대출보증) SGI서울보증 (보증비용은 은행이 부담)

○ 준비서류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건설근로자공제회(전체내역) 발급】
    ※ 발급방법 : 공제회 지사·센터(방문)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인터넷)
  2. 기타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하나은행 상품안에 따름】
    ☞ 모든 신청서류는 하나은행 지점 방문(또는 전화상담) 후 작성 및 준비하여야 합니다.

■ 타 기관의 전세자금대출(보증) 지원과 비교

전세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금융감독원) 비교 사이트

전세자금대출

직접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좀 더 인터넷에서 정보를 정리해서 상품을 탐색하고자 한다면,

금융감독원에서 비교해주는 전세자금대출 비교 기능(클릭)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 건설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장기적으로 소속되지 않아 소득·재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소득이나 재직 등 증빙이 담보되어야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안되면 어려운 것이 전세자금대출인데

■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하나은행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대출 지원”은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분들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고, 좋은 상품이라 생각됩니다.


■ 건설근로자분들에게 본 금융상품이 널리 알려저서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주택환경에서 근무하며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뜨거운 응원 부탁드립니다!

건설근로자 고용UP 서포터즈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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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근공UP] “안전한 건축물 해체 공사현장을 위한 변화”(클릭)

[건긍공up] “안전한 건축물 해체 공사현장을 위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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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위한 변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 최근 철거(건축물 해체) 현장 사고 개요

–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기존 주택 철거 공사장에서 철거 잔해가 인근 도로를 달리던 버스를 덮쳤으며,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5월 1일에는 서울 성북구 장위 10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사고 사유로 다수의 전문가는 해체계획서 대로 철거가 진행되지 않고, 무리하게 철거를 진행한 것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 재건축·재개발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체)하고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정비사업인 만큼 전국적으로 많은 철거 현장이 지금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 등 여러 부처에서 철거 공사현장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

※ 학동4구역(연합뉴스)

※ 장위10구역(연합뉴스)

철거공사 절차

가) 건축물 해체 신고절차

건축물 해체

※ 자료 :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사례집(국토안전관리원, 2020)

나) 건축물 해체 허가절차

건축물 해체

※ 자료 :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사례집(국토안전관리원, 2020)

○ 철거공사 개요(해체계획서 주요 검토사항)

건축물 해체

※ 자료 :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서울시, 2019)

– 철거를 위한 해체계획서에서는 해체대상인 現건축물의 구조를 조사하고, 철거 중 인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체 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로 도심지에 있는 오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는 사전영향평가(철거가 인근에 끼치는 영향 검토) 이후 법적으로 구조감리업체·해체감리업체 선정을 통해 철거를 안전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거현장 관련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서, 최근 서울시에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5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2021.07.08. 보도자료)

가) 계획관리 강화

→ 해체공사장과 연접한 공공이용시설 안전관리 계획 강화

→ 해체심의 대상 확대 및 운영 내실화

나) 시공관리 강화

→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행

→정비사업 원도급자의 총괄 책임관리 추진

→해체공사장 감리자의 ‘필수확인점’ 점검 내실화

다) 감리관리 강화

→해체허가 대상 ‘상주감리’ 철저 시행

→‘상주감리’ 운영 점검 강화

라) 공공관리 강화

CCTV 설치 및 실시간 관제

→공사장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내실화

마) 관리 체계 구축

→상주감리, CCTV 설치 등 법제화로 안정적 운영

→해체공사 운영 지침 마련하여 일괄적 적용

건축안전센터 조직 확대 및 관리 기능 강화

서울시의 정책은 CCTV를 설치하고 상주감리를 철저하게 시행하는 등 철거 현장을 밀접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철거사고 관련 인터뷰

건축물 해체

철거 사고 방지를 위한 제언

– 현행 제도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해체계획서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철거 규모에 따라 해체감리를 지정하는 등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더 안전한 철거 공사를 위해 서울시는 CCTV, 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가시설물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철거를 승인하고, 해체공사장에 상주감리를 지정하여 철거현장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거 현장에 의무화되는 준비과정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하지만 규제 강화와 더불어 적절한 철거 공사 예산이 산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협조가 필요하고 충분한 철거 기간이 설정되는 것에 대한 현직자들의 의견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철거업체뿐만 아니라 시공사, 감리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공전문가의 합동 점검을 불시에 실시하여 철거공사 중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을 줄여 나가고, 철거 개시 전 사고 예방을 위한 가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근 시민의 동선을 철거 현장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안전한 철거 공사 현장을 조성하여 건설 근로자, 시민의 안전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참고자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서울시)

건설근로자 고용UP 서포터즈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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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에 알아봅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배경

–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사업장

– 전자카드제는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이 체결된 때)된 공사 중 공사예정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현장에 적용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개요

–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퇴근 할 때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근로 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근거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제5항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 전자카드는 단말기 인식기능(RFID)이 탑재된 금융형 카드로서,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창구방문 또는 비대면(모바일)채널을 통해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요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대비 및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의 사업주가 근로자가 일한만큼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장점

가) 전자카드 태그내역은 즉시 공제회로 전송되어 누락되지 않습니다!

나)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출역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직종별 근로일수, 자격정보 등 자신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 기존 퇴직공제제도 ▶ 전자카드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발급 방법

(1) 방문발급 : 가까운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창구 방문(즉시발급)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2) 비대면발급 :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으로 하단의 QR코드를 인식하여 전자카드 신청 화면으로 이동(수령까지 최대 5일 소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단계별 업무와 절차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인터뷰 (건설사 건축기획팀)

가) 제도 도입 여부

–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각 현장마다 도입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건설사 입장에서 바라본 인식 및 희망사항

–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수기로 입력하던 부분이 IT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되면서 업무가 많이 효율적으로 개선되었고 신뢰도 또한 높아져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특히 건설현장은 공정별로 다수의 협력업체 근로자분들이 동시에 투입되기 때문에, 근무일수 등 노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설 현장의 원가와 직결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와 밀접한 부분이라서 전자카드제 도입은 건설 현장의 투명한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 전자카드 단말기는 휴먼인텍, 유니온커뮤니티 2개社에서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타 업체의 참여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기대효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건설근로자 고용UP 서포터즈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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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근공UP]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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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 건설업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

  • “일을 잘한다”, “커리어가 좋다” 와 같은 말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통용되는 말인데요, 건설업에서 “일을 잘한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인터뷰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배경

  • 현재 건설업은 일용직 위주의 고용구조와 잦은 현장 이동, 날씨에 따른 일감부족 등으로 고용 불안감이 높아 취업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 체계적인 경력관리 및 직업 전망 제시를 위해 현장경력·자격·교육·포상 등을 종합 환산하여 직종별 등급을 산정하고 처우개선 체계를 마련하고자 기능등급제 도입 추진

→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선별 및 경력 관리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란?

  • 건설산업 차원에서 건설기능인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력관리로 직업전망제시를 통해 신규 인력 진입촉진 및 처우개선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구분기준

  • 현장경력, 교육 및 훈련, 자격, 포상을 종합하여 환산한 총 환산 경력 연수를 기준으로 3년, 9년, 21년의 경계값을 설정하고 기능등급을 부여합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구분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구분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산정기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산정 기준

※ 현장근무경력 : 등급증명서 발급신청 직종과 동일한 직종의 신고 경력은 100%, 이외 직종 또는 미표시직종의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합산 일수를 해당직종의 연평균 신고일수(직전년도 말 기준)로 나눈 연수로 환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산정 기준 예시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시행직종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건설유관 직종과 시중노임단가 직종,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직종 중 직무 내용이 유사한 것들을 통합하여 건설공사의 세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특정 기능이 필요한 직종으로 구성
    ※ 국토교통부 주관 노·사·민·정 22개 기관이 참여한 건설근로자기능등급제 추진TF에서 선정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시행 직종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관련 인터뷰(D건설사 건축기획팀 대리)

Q. 제도 도입 여부에 알고 계신가요?
A. 기능등급제도의 존재는 알고 있습니다.

Q. 건설사 입장에서 바라본 제도에 대한 인식
A. 현장에서 “일용직”, “상용직 관리자” 크게 2가지 분류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도인데, 도입 초기이다보니 아직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경력 관리에 대한 인식보다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Q. 건설사에서 바라보는 제도 도입 효과
A. 건설사는 당연히 일을 잘하는 근무자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되어 참고하기에 좋은 자료로 DB가 체계화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본 제도가 정착이 되면, 청년(취업 준비생) 및 건설관련 실무자들이 경력을 어떻게 쌓아갈지와 그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인사평가와 관련해서 국내에 고질적인 문제라면 연공서열과 같은 것인데, 적당히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을 다 주는 관례와 같은 것이 생기면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원가가 상승하는 부담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서 자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것처럼 현장에도 희망했던 본 취지와 다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제언

  • 근로자, 사업주, 건설산업에는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기대효과
  • 평판조회에 의존해서 근로자를 선별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떠한 경력을 갖고 있는지 객관적인 지표로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제도가 정착된다면,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건설 현장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당초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부작용이 그 과정에 발생할 수 있겠지만, 건설업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여러 기관이 존재하는 만큼 다 같이 힘쓴다면, 제도의 정착과 건설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근로자 고용UP 서포터즈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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