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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권리 강화에 대한 국토부 발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예고 –
[1]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택전용 방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은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신고는 숙박시설로 했던 상품입니다.
(다만, 신고와 실제 사용 용도가 같은 분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부산의 엘시티가 있겠습니다.
[단독] 숙박 시설이라던 엘시티, 불법 실거주 ‘수두룩'(클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분양단계
부터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1-1] 건축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시 제재
[2] 건축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해제 가능 사유 확대
지금까지는
①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분양절차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③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3가지 해제사유 외에도
④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 계약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도·파산,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과 같이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공사가 중단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 공사재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공사 중단·지연으로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