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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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국토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개정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국토부 보도자료

[1] 개 요

ㅁ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21.5.20.~‘21.6.8.)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7.14일)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과「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으로,

  •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5년도까지 총 13.6만호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주요 내용

[2] 주요 내용

①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

ㅇ 공공재개발은 전체 세대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 단, 시․도지사는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공임대 공급비율을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추어 고시할 수 있으며,
  •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② 공공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규모

ㅇ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이상을 건축하도록 하였다.

  • 단, 해당단지 또는 인근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1.6배 이상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공급 규모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③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절차

ㅇ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정 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구역의 개요, 현황, 정비구역 지정시기, 공공재개발 예비시행자 등을 고시하여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 지정권자는 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고시내용을 주민․지자체에 공람하고,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친다. ㅇ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에 신축행위가제한되며 지분쪼개기로 토지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분양권이부여되지 않아 투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주민은 LH․SH등을 예비시행자로 하여 공공재개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④ 공공재건축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및 기부채납주택 운영

ㅇ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시행령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용적률․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되어 대규모 주택공급 및 사업성 개선이 이루어진다.

ㅇ 한편, 지자체는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 ~ 70% 범위에서시․도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하고, 이중 50%는 공공분양, 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 단, 시․도지사는 임대 및 분양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ㅇ 또한, 지자체는 부속토지를 무상인수하는 공공임대와 달리 공공분양을 인수할 경우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50%로 인수하여,토지주의 기부채납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및 운영

ㅇ 공공정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하며,통합심의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위원회 별3명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을 통합심의위원으로 둔다.

ㅇ 통합심의를 통해 그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각종 심의절차가한번에 처리될 수 있게 되어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추진할 수 있게 된다.

⑥ 공공재개발에서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

ㅇ 일반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 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영세원주민의 재정착을 폭넓게 지원한다.

* 현행은 구역지정일을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 및 청산자에게 입주권 부여

[3] 공공 재개발, 재건축 구조(예시)

현행 재건축과 공공재건축 비교
현행 재건축과 공공재건축 비교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기부채납 예시
공공재건축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기부채납 예시

[4] 공공 재개발, 재건축 후보지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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