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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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일(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을 상정해 논의한 뒤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

가장 먼저 올라온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추가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취득세

이러나 저러나.. 서울시 아파트는 가격이 또 오르겠네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

발표 내용 요약 중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주요 방향은 4가지”라면서 그 중 하나로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외에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상정 논의할 예정

현행 3.2%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6.0%까지 높이는 방안, 보유 1년 미만 주택에 양도세율을 80% 상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은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었던 타겟층인,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겠다.”
는 내용입니다.

[1]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 처음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분양/공급시기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세부 내용으로, 소득요건이 정말 낮은 편이어야 신청이 가능한 현행에서 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 이를 통해 신규 공급되는 신혼특공(민영주택)·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범위 대폭 확대 전망
※ 서울 신혼부부 근로+사업소득(소득 평균 6,447만원, 소득 중앙값 5,438만원)
: (∼1천) 9%, (1∼3천) 16.7%, (3∼5천) 19.8%, (5∼7천) 17.6%, (7천∼1억) 18.7%, (1억~) 18.2%

[2]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수도권 30만호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하여 ’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 추진

[3] 청년 전 · 월세 자금 지원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등 추진

실수요자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존에 수도권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체감상, 공급 시기가 많이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공급 확대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1)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2)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3)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4)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5)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건의

국가별 용도지역제 및 용적률 현황 [자료=대한건설협회 제공]]
국가별 용도지역제 및 용적률 현황 [자료=대한건설협회]]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보완

[1] 신규 등록유형 개편 및 공적 의무 강화

등록임대 유형별 신규등록 가능여부 현황
등록임대 유형별 신규등록 가능여부 현황

단기임대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폐지

(단기임대) 신규 등록폐지하고, 신규 등록 효과와 유사한
단기임대의 장기임대(8년) 전환 불허(현재는 4→8년 유형전환 허용)

ㅇ (장기임대) 신규 등록을 원칙적 허용하되, 장기일반 유형 중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폐지

[2] 기존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향후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

향후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에 한해 적법사업자*는 희망시 자진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미준수 과태료 면제)

*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한 사업자

[3]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을 내실화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 중점 점검

**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은 발표중이며, 추후 정리되는대로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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