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0913

Hits: 646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대책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문재인 정부 정책 중 손에 꼽히는 강력했던,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택시장 안정대책 배경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 과열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기 세력이 가세하여 시장 불안 가중
(現 주택시장 상황에서 주택을 매입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추격 매수 유발)

가장 최근 주택시장 안정방안 (2020년 6월 17일)

0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 변경사항

[1] 종합부동산세 강화

– 적용시기 :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 (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2] 주택담보대출비율(LTV, DTI)

– 적용시기 : 2018년 9월 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 원칙 (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LTV = 0)

주택 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 DTI 비율
주택 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 DTI 비율

음영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생활안정자금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생활안정자금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 연간 대출한도는 동일물건별 1억원까지로 제한, 2) 승인건은 연간한도 제한 없음
– 음영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 고가주택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 실수요(실거주목적) 허용 사유(첨부 본문 파일 참조)
– 기존주택 최장 2년 이내 처분 조건(거주 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 증명 등
(대출취급 전후, 3개월 이내 전입증명원 제출등)

[2] ‘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관련

① 2주택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現 :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 제공)

②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 보증 제공→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 상향(주금공)

③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④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예 : 1년)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3]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
: 현행 3년 → 2년 내 처분

[4]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조정

– 적용시기 : 2018년 9월 14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 도입
(現) 금융회사가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
–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 과세

[5] 주택공급 확대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6]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적용시기 :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부터 적용
추가 상향조정
: 현행 80% → 연 5%p씩 2022년 100%까지 인상

[7] 지방 주택시장 대응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하여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5~10여곳 추가지정 전망)

–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특례보증)’ 도입

– 보증가입 신청기한 연장(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지연배상금 부과 일정기간 면제(6개월) 등

– 미분양 관리지역 분양물량 수급 조절을 위해 관리지역 지정 前 택지매입을 한 사업자에 대해 분양보증 발급 예비심사제도 강화

– 미분양 관리지역 주택공급 억제를 위해 LH 공공택지 공급시기 조절

– 지역 미분양 현황 등을 고려하여 ‘19년 이후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 조정

(기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1) 과밀억제권역 85㎡이하 주택의 경우 5년 / * 그 외 지역은 현행과 동일
2)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

국토교통부 발표(보도)자료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