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 사람들의 일반 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공원, 도서관, 보육시설, 약국, 경찰서, 초등학교, 보건의료시설 등)
[2] 보고서 발간 개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0년 국토조사를 통해 전 국토를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진단한『2020년도 국토 모니터링보고서』를 발간(8.6)한다고 밝혔다.
* 국토를 바둑판처럼 가로세로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하여 100m, 250m, 500m, 1km 크기로 구획한 표준화된 공간단위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는 인구, 사회, 토지, 경제, 생활, 복지, 국토인프라 등 분야별 통계자료를 총 390여 종의 국토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토지표를 통해 국토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특히,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자책(e-book)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며, 주요 지표를 국토통계지도와 인포그래픽을 통해 시계열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으로 관심이 높아진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은 2019년 전국 평균 12.1km에서 2020년 11.9km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3)
* 응급의료시설은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이 추가되어 접근성이 2019년 14.8km에서 2020년 11.1km로 개선되었으며, 응급의료시설로부터 10km 이내 거주하는 세종시 인구 비율도 5.2%에서 84.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는 돌봄, 교육, 여가, 복지 및 안전 등 다양한 생활SOC 시설의 접근성 현황과 수혜 인구비율도 공개한다.
전국(시군구) 도서관 평균 접근성은 4.6km이고 1.5km이내 거주 인구비율은 84.6%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평균접근성 4.9km, 1.5km이내 거주인구 비율 82.4%보다 소폭 개선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로 인구 밀집이 덜한 공간으로 관심이 높아진 생활권공원*의 경우 전국 평균 접근성이 2019년 5.71km에서 2020년 5.4km으로 단축 되었고, 도보 15분(750m) 내 이용가능 주민비율은 2019년 63.1%에서 63.3%로 소폭 개선되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하나로,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는 생활SOC 사각지대의 진단, 국토계획·도시계획·도시 재생 전략계획*에 필요한 기초 현황 파악, 정책지표의 설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스마트 방역을 위한 질병청과의 협력, 행안부 재난안전 대응, 국토위성을 활용한 그린뉴딜 지원, 정책모니터링, 낙후지역 지원사업 발굴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의 국토통계지도(클릭)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국토모니터링보고서에 나타난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을 발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간정보로 융합한 격자기반 국토조사가 여러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국토조사 혁신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여, 디지털 뉴딜시대의 핵심지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토조사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활용저변을 확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3] 보고서 개요
[3-1] 보고서 설명
GIS나 Qgis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우리나라는 현재 GIS (shape형태)로 지리정보 구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여러 형태로 표현하면서 분석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고, 사업지를 도출하거나 네비게이션 활용 등 공간 정보에 대하 관심은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프롭테크로 부동산 + IT 가 결합되면서 메인스트림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2] 주요 목차(2020)
[3] 보고서 주요내용 발췌
서울과 부산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게 한 눈에 보이네요
노후주택이 많은 만큼 재개발 재건축 진행이 가능한 사업지가 많다는 얘기이고, 수주 사업장 선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소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적인 거리를 수치화하여 도시마다 복지 수준이 어떠한지 등도 개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국토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개정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1] 개 요
ㅁ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21.5.20.~‘21.6.8.)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7.14일)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과「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으로,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5년도까지 총 13.6만호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2] 주요 내용
①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
ㅇ 공공재개발은 전체 세대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단, 시․도지사는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공임대 공급비율을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추어 고시할 수 있으며,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② 공공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규모
ㅇ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이상을 건축하도록 하였다.
단, 해당단지 또는 인근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1.6배 이상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공급 규모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③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절차
ㅇ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정 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구역의 개요, 현황, 정비구역 지정시기, 공공재개발 예비시행자 등을 고시하여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고시내용을 주민․지자체에 공람하고,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친다.
ㅇ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에 신축행위가제한되며 지분쪼개기로 토지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분양권이부여되지 않아 투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주민은 LH․SH등을 예비시행자로 하여 공공재개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④ 공공재건축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및 기부채납주택 운영
ㅇ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시행령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용적률․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되어 대규모 주택공급 및 사업성 개선이 이루어진다.
ㅇ 한편, 지자체는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 ~ 70% 범위에서시․도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하고, 이중 50%는 공공분양, 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단, 시․도지사는 임대 및 분양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ㅇ 또한, 지자체는 부속토지를 무상인수하는 공공임대와 달리 공공분양을 인수할 경우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50%로 인수하여,토지주의 기부채납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및 운영
ㅇ 공공정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하며,통합심의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위원회 별3명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을 통합심의위원으로 둔다.
ㅇ 통합심의를 통해 그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각종 심의절차가한번에 처리될 수 있게 되어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추진할 수 있게 된다.
⑥ 공공재개발에서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
ㅇ 일반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 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영세원주민의 재정착을 폭넓게 지원한다.
1-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및 방법
1-2-1. 현지조사 및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이하 “재건축 안전진단”이라 한다)은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구체적인 실시요령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라 한다)이 정하는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2. 이 기준은 철근콘크리트 구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구조(이하 “PC조”라 한다) 및 조적식 구조(이하 “조적조”라 한다)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의 실시방법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 한다)이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등”이라 한다)에 자문하여 정한다.
1-3. 재건축 안전진단의 성격 및 종류
1-3-1. 재건축 안전진단은 ‘현지조사’와 ‘안전진단’으로 구분하며,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과 ‘주거환경중심 평가 안전진단’으로 구분한다.
1-3-2. ‘현지조사’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1-3-3. ‘안전진단’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현지조사를 거쳐 ‘안전진단 실시’로 결정한 경우에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안전성’을 평가하여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고, ‘주거환경중심 평가 안전진단의 경우 ‘주거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및 ‘비용분석’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여,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한다.
1-3-4.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3-5.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등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3-6.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판정에서 제외되어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진단결과를 「주택법」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
1-4. 용어의 정의
1-4-1.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 재건축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구조적 결함 또는 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성을 평가하여 재건축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1-4-2.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1-4-1. 외의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의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재건축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1-4-3. 비용분석: 건축물 구조체의 보수·보강비용 및 성능회복비용과 재건축 비용을 LCC(Life Cycle Cost) 관점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편익과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재산증식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1-4-4. 조건부 재건축: 붕괴 우려 등 구조적 결함은 없어 재건축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로서, 1-3-4.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한국시설안전공단등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시장․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5. 비용의 부담
1-5-1. 삭제 <2018.2.9.>
1-5-2. 삭제 <2018.2.9.>
제2장 현지조사
2-1. 안전진단 실시여부의 결정 절차
2-1-1.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안전성’만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2-1-2.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현지조사 표본의 선정
2-2-1. 현지조사의 표본은 단지배치, 동별 준공일자·규모·형태 및 세대 유형 등을 고려하여 골고루 분포되게 선정하되, 최소한으로 조사해야 할 표본 동 수의 선정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2-2-2. 현지조사에서 최소한으로 조사해야 할 세대수는 조사 동당 1세대를 기본으로 하되, 단지당 최소 3세대 이상으로 한다.
2-2-3. 현지조사 결과 ‘안전진단 실시’로 판정하는 경우, 안전진단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동, 세대 및 조사부위 등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본 선정의 기본 목적인 대표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나치게 문제가 있는 표본 또는 전혀 문제가 없는 표본은 선정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3. 현지조사 항목
2-3-1. 현지조사의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PC조의 경우에 해당 2) 조적조의 경우에 해당
2-4. 현지조사 결과의 판정
2-4-1. 현지조사는 정밀한 계측을 하지 않고, 매뉴얼에 따라 설계도서 검토와 육안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자의 의견을 서식 1 부터 서식 4까지의 현지조사표에 기술한다.
2-4-2. 현지조사는 조사항목별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조안전성 분야,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분야, 주거환경 분야의 3개 분야별로 실시한 후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판단한다.
제3장 안전진단
3-1. 평가절차
3-1-1. 안전진단의 실시는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과 주거환경중심 평가 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3-1-2.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분야만을 평가하고, 주거환경중심 평가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분야를 평가한다.
3-1-3. 주거환경중심 평가 안전진단의 경우 주거환경 또는 구조안전성 분야의 성능점수가 20점 이하의 경우에는 그 밖의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재건축 실시’로 판정한다.
3-1-4.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분야의 평가등급 및 성능점수의 산정은 다음 표에 따른다.
3-2. 구조안전성 평가
3-2-1. 구조안전성 평가는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요소별(항목별·부재별·층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성능점수를 산정한 후, A~E등급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3-2-2. 구조안전성 평가는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표본 동에 대하여 표본동 전체 또는 부재 단위로 조사한다. 각 부문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PC조의 경우에 해당 2) 조적조의 경우에 해당
3-2-3. 표본의 선정
(1) 구조안전성 평가의 표본은 단지규모, 동(棟) 배치 및 세대분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조사 동수의 기준은 다음 표의 기준 이상으로 하며, 현지조사 결과에서 제시한 동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포함하지 못할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50세대 이하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최소 조사 동수의 1/2로 할 수 있다.
3-2-4. 성능점수 산정
(1) 동별 평가 결과로부터 단지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평가한다.
(2) 구조안전성 평가결과는 [서식 5] 『구조안전성 평가표』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3-3. 주거환경 평가
3-3-1. 주거환경 분야는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항목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성능점수를 산정한 후, A~E등급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도시미관, 소방활동의 용이성, 침수피해 가능성, 세대당 주차대수, 일조환경,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은 단지전체에 대해 조사하고, 소방활동의 용이성, 일조환경은 단지전체 뿐 아니라 표본 동을 선정하여 평가한다. 또한, 사생활침해, 에너지효율성,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은 단지, 동뿐만 아니라 표본 세대를 선정하여 평가한다.
3-3-2. 주거환경 평가는 도시미관, 소방활동의 용이성, 침수피해 가능성, 세대당 주차대수, 일조환경 사생활침해, 에너지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 등 9개의 항목에 대하여 조사·평가한다.
3-3-3. 주거환경 분야의 표본은 단지 및 동(棟) 배치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최소 조사동수는 3-2-3을 따르고, 최소 조사 세대수는 3-4-4를 따른다.
3-3-4. 성능점수 산정
(1) 주거환경 평가 성능점수는 도시미관, 소방활동의 용이성, 침수피해 가능성, 세대당 주차대수, 일조환경, 사생활침해, 에너지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실내생활공간의 적정성에 대한 성능평가 점수와 해당 항목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결과는 [서식 6] 『주거환경 평가표』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3-4.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3-4-1.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는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요소별(부문별·항목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성능점수를 산정한 후, A~E등급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3-4-2.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분야의 평가는 건축마감, 기계설비 및 전기·통신설비 노후도의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3-4-3.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분야의 각 부문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3-4-4.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분야의 표본 선정중 최소 조사동수는 3-2-3을 따르고, 최소 조사 세대수는 다음과 같다.
3-4-5. 성능점수 산정
(1) 건축 마감, 기계설비노후도, 전기·통신설비노후도의 평가항목별 성능점수와 해당항목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분야의 평가결과는 [서식 7]『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표』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3-5. 비용분석
3-5-1. 비용분석 분야의 평가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비용분석 분야는 개·보수를 하는 경우의 총비용과 재건축을 하는 경우의 총비용을 LCC(생애주기 비용)적인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여 평가값(α)을 산출한 후, A~E등급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평가값(α)은 개·보수하는 경우의 주택 LCC의 년가(Equivalent Uniform Annual Cost)에 대한 재건축하는 경우의 주택 LCC의 년가의 비율로 산정한다.
(3) 비용분석은 내용연수, 실질이자율(할인율), 비용산정 근거 등 기본적인 사항과 개·보수 비용, 재건축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4) 비용분석 분야의 평가 결과는 [서식 8] 비용분석표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3-5-2. 주택의 내용연수와 실질이자율(할인율) 등을 확정한다.
(1) 구조형식별 공동주택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을 따른다. 개·보수 후의 주택의 내용연수는 성능회복 수준에 비례하고, 성능회복수준은 그에 소요된 비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결정한다.
(2) 실질이자율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하고 과거 5년 정도의 수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연보와 통계청의 주요경제지표에서 제시한 자료를 사용하고, 기업대출금리를 명목이자율로 사용한다.
(3) 내용연수와 실질이자율 결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매뉴얼에 따른다.
3-5-3. 개·보수비용과 재건축 비용을 산정한다.
(1) 개·보수 비용은 철거공사비, 구조체 보수·보강비용(내진보강 비용 포함), 건축 마감 및 설비 성능회복비용, 유지관리비, 개·보수 기간의 이주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재건축 비용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철거공사비와 건축물 신축공사비, 재건축 공사기간 중의 이주비용 등을 포함한다.
3-5-4. 비용분석의 평가값(α)에 따른 대표점수는 다음과 같다.
3-6. 종합판정
3-6-1. 주거환경중심 평가 안전진단의 경우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점수에 다음 표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성능점수를 구하고,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의 경우는 [서식 5]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성능점수를 최종 성능점수로 한다.
3-6-2. 최종 성능점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제4장 행정사항
4-1.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