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법무법인 태성의 윤영환 변호사는 “관련 법률상 입주예정자협의회의 대표성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문은 없다. 주택법에 입주예정자협의회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뿐이다. 때문에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어떠한 법률에 따라 단지 전체를 대표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입주예정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 일례로 한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변경시공 하자에 대하여 시공사와 시청을 상대로 항의하였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여야 할까?
법무법인 태성의 윤영환 변호사는 “입주예정자협의회도 규약을 만들고, 이에 근거한 총회나 이사 등을 운영하며 대표자를 두고, 다수결의 방식에 의하여 운영하는 등의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을 확정하여 운영하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게 되어 법률상 당사자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능력을 구비한다는 뜻으로, 여전히 해당 입주예정단지의 대표성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입주예정자협의회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세대로부터 위임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1970년대 말 주택공급의 감소와 중동건설 특수로 인해 통화량이 증가하고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는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분양가 규제가 실시됐는데, 1980년대 전두환 정부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자율화했다.
하지만, 급격한 규제완화는 다시 투기 과열 현상을 가져오게 되어 정부는 1983년 토지 및 주택문제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1977~1982년까지는 공급주택규모와 상관없이 3.3㎡당 가격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상한선은 매년 시장가격에 연동시켜 조정함으로써 가격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며, 1982년 이후에는 전용면적85㎡를 기준으로 초과와 이하의 분양가로 구분하여 각각 분양가를 규제했다.
② 원가연동제 시행기간(1989.11.9 ~ 1998.12)
1989년부터 1995년까지 노태우 정부는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분양가에 건설원가를 반영시켜 원가연동제(원가연동제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적정이윤이 포함된 건축비를 합하여 상한가격으로 정하는 방식으로서 택지비는 실비를 반영하고 표준건축비는 매년 조정하여 인상시켜 줌으로써 가격상한으로 인해 주택건설이 위축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88올림픽 특수와 ‘3저 호황’(저유가, 저가의 국제원자재, 원화의 저평가) 등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급등하여 계층 간 위화감이 생겨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200만호 건설을 추진하면서 원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분양가규제에 다소간 탄력을 줬다. 그러나, 수익성 악화로 도산하는 건설사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정부는 1995년부터 분양가격의 단계적 자율화를 추진했다.
원가연동제는 분양가 상한제보다는 진일보된 가격규제 방식이지만 정부가 분양가격의 인상시기, 인상폭, 인상대상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분양가 규제라는 점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③ 규제완화 기간(1998.12 ~ 2003.10.28)
김영삼 정부 집권 말에 외환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까지 초래하자 그 이후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규제완화정책을 시행했다.
1998년 들어 분양가 자율화는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었는데, 9월에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85㎡ 초과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가 자율화되었으며, 12월에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60~85㎡ 이하의 아파트도 분양가가 자율화됐다. 즉, 공공부문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60㎡ 이하의 주택을 제외하고 분양가는 전면 자율화됐다.
④ 규제의 재강화 기간(2003.10.29 ~ 2006)
분양가 자율화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건설업체가 지나치게 분양가격을 올려 신규아파트는 물론 재고 아파트시장까지 불안해졌다. 이에 정부는 2005년 「주택법」을 개정하여 분양가 원가연동제와 분양원가를 일부 공개하는 분양가규제를 재도입하게 됐다.
⑤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시행(2006 ~ 2007)
지속적인 규제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2006년 하반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분양가규제 대상은 점차 확대됐다. 2006년부터 공공택지의 모든 분양주택, 2007년부터는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2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실시하게 됐다.
⑥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법 개정안 정부발의(2009 ~ 2014)
18대 국회에서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여․야간 의견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으며, 2014년 현재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심사소위원회 계류 중이다.
⑦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2019 ~)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에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① 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 조합원이 총회 의결에 일정 비율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기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개발사업의 상당부분이 주택사업이며, 건축법/주택법에 의거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꾸준히 스터디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 요건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 요건※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 요건 개선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공공택지는 다르게 적용)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③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 의무기간
④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예외사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LH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거주의무 예외사유를 정하였다.
※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격 산출 예시
분양가 상한제 가격 산출 엑셀 예시
회사에서 분상제 아파트 분양가 산출용으로 제가 제작하여 실무적으로 쓰고 있는 파일인데 대외비적인 내용이 많아서..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 생각보다 낮다!” 라고 실망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시공사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시세가 평당 5,000만원인 곳에서 평당 2,500만원 수준에 해라 같은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말 피하고 싶은 것 중 하나입니다. 저도 무주택자라서 가격이 올라가는게 정말 슬프지만 짧게 5년, 길게 10년 사업을 이끌어온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가 규제 자체가 엄청난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년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조치로,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정하였다.
②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 마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고,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증하고, 조사·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지자체·조합의 정확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정비사업처럼 위탁자가 사업개발비 조달 및 관리 의무가 있는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다.
부동산 신탁사업의 납세 의무 논란은 몇 년전부터 제기돼왔다. 담보신탁의 경우 환가처분을 하면 부동산신탁사가 처분 주체가 되기 때문에 신탁사에게 세금 신고 납무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다.
부동산신탁업계는 개정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은 시공사가 책임준공 미이행 시 신탁사가 자금을 운용해 준공을 마무리 하게된다. 이때 준공 의무가 신탁사에게 넘어 오면서 납세의 의무도 지워진다.
처음부터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 신탁사가 자체적으로 사업비 집행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고 세금을 내게 된다. 반면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인한 사업 진행시 시공사 사업 진행 시기의 사업비 집행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 신탁사가 위탁자 및 시행사의 협조 하에 자료를 확보하겠지만 자료문제로 인한 신고납부 문제 발생시 패널티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도 문제 요소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한 부동산신탁업 관계자는 “신탁사들은 협회 차원에서 과세에 대한 추가 논의를 계속 제시했다”며 “보강되어야 할 요소들이 있지만 우선 내부적으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진단 : 역대 최대 수준의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초저금리와 가구 수 급증으로 주택시장이 불안
→ 자가 진단 : 정책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불안합니다. 주택은 소유가 아니라 거주가 정답이라고 주장해봤자,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입니다. 투자하고 싶은데 정책이 난무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 진단 : 기존 공급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
→ 자가 진단 : 규제가 많은 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정책과 규제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해서 디테일이 부족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임대주택을 공급하라고 해놓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려 하니 해당 임대사업자(법인 또는 REITs 등)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사업이 끝나고 나니 적자가 나고 폐업해야 할 수준의 정책.
[2] 기본방향, 추진전략
2.4 부동산 대책
現 정부/국토부의 방향성은 일관되게 공공주도 Fast-track 사업 추진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세부 추진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 가용지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 : 新개발수단 + 도시기능 재편
2) 재개발․재건축 : 공기업 직접시행 ⇨ 획기적 인센티브 + 절차단축
3) 도시재생 : 재생사업과 정비사업 연계 ⇨ 실행력 제고 + 주택공급
4) 소규모 정비 : 소규모 재개발 + 기존사업 유연화 ⇨ 개발 사각지대 해소
5) 공공택지 : 수도권,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15곳 내외 신규 지정
6) 단기 주택확충 : 비주택 리모델링 + 매입임대 확대 등 전세대책 보완
[3] 세부 추진방안
상당히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핵심은 공공이 주도하여 개발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기부채납하라는 얘기입니다.
※ 세부 내용은 본 글 상단에 있는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절차
제가 LH 초반에 가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서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봤었고, 늘 그렇듯 추후 논의하면서 정해질 것이다. 라면서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만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공공재건축시 재건축 초과이익 미부과 해달라, 안그러면 이 정책에 함께할 이유가 조합에는 전혀 없다.
계속 강조했는데 금회 2.4 부동산 대책에 드디어 정책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차이소규모 재개발사업
[4] 주택의 공급 (목표치)
공급 예정물량 이라 적고 목표치라고 읽습니다.
2.4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현재 정책적으로 목표치를 두루뭉술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또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이 가능한가에 대해 검토하고 사업추진을 고려해야 하는데
검토할만한 자료가 없는 정책이 지속해서 발표되어서 검토하는 것도 사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상부에 보고를 안할수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고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20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20조 8,461억 원으로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현대건설㈜(12조 3,953억 원), 대림산업㈜(11조 1,639억 원), 그 뒤를 이어 지에스건설㈜(10조 4,669억 원)이 4위를 차지해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으며, 5위 ㈜포스코건설(8조 6,061억 원)과 6위 ㈜대우건설(8조 4,132억 원)은 순위가 맞바뀌었다.
7위 현대엔지니어링㈜(7조 6,770억 원), 8위 롯데건설㈜(6조 5,158억 원), 및 9위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6조 1,593억 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으며, 지난해 11위로 물러났던 에스케이건설㈜(5조 1,806억 원)은 10위권 내에 재진입하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주요 방향은 4가지”라면서 그 중 하나로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조치”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외에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상정 논의할 예정
현행 3.2%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6.0%까지 높이는 방안, 보유 1년 미만 주택에 양도세율을 80% 상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은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었던 타겟층인,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겠다.” 는 내용입니다.
[1]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 처음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분양/공급시기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세부 내용으로, 소득요건이 정말 낮은 편이어야 신청이 가능한 현행에서 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 이를 통해 신규 공급되는 신혼특공(민영주택)·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범위 대폭 확대 전망
※ 서울 신혼부부 근로+사업소득(소득 평균 6,447만원, 소득 중앙값 5,438만원)
: (∼1천) 9%, (1∼3천) 16.7%, (3∼5천) 19.8%, (5∼7천) 17.6%, (7천∼1억) 18.7%, (1억~) 18.2%
[2]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수도권 30만호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하여 ’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 추진
[3] 청년 전 · 월세 자금 지원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 확대 등 추진
실수요자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존에 수도권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체감상, 공급 시기가 많이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공급 확대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1)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2)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3)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4)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5)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 (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2] 주택담보대출비율(LTV, DTI)
– 적용시기 : 2018년 9월 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 원칙 (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
–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LTV = 0)
주택 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 DTI 비율
음영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생활안정자금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 연간 대출한도는 동일물건별 1억원까지로 제한, 2) 승인건은 연간한도 제한 없음 – 음영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 고가주택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 실수요(실거주목적) 허용 사유(첨부 본문 파일 참조) – 기존주택 최장 2년 이내 처분 조건(거주 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 증명 등 (대출취급 전후, 3개월 이내 전입증명원 제출등)
[2] ‘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관련
① 2주택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現 :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 제공)
②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 보증 제공→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 상향(주금공)
③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④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예 : 1년)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3] 양도소득세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 : 현행 3년 → 2년 내 처분
[4]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조정
– 적용시기 : 2018년 9월 14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 도입 (現) 금융회사가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 –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 과세
[5]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6]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적용시기 :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부터 적용 – 추가 상향조정 : 현행 80% → 연 5%p씩 2022년 100%까지 인상
[7] 지방 주택시장 대응
–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하여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5~10여곳 추가지정 전망)
–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특례보증)’ 도입
– 보증가입 신청기한 연장(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지연배상금 부과 일정기간 면제(6개월) 등
– 미분양 관리지역 분양물량 수급 조절을 위해 관리지역 지정 前 택지매입을 한 사업자에 대해 분양보증 발급 예비심사제도 강화
– 미분양 관리지역 주택공급 억제를 위해 LH 공공택지 공급시기 조절
– 지역 미분양 현황 등을 고려하여 ‘19년 이후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 조정
(기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1) 과밀억제권역 85㎡이하 주택의 경우 5년 / * 그 외 지역은 현행과 동일 2)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