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 사람들의 일반 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공원, 도서관, 보육시설, 약국, 경찰서, 초등학교, 보건의료시설 등)
[2] 보고서 발간 개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0년 국토조사를 통해 전 국토를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진단한『2020년도 국토 모니터링보고서』를 발간(8.6)한다고 밝혔다.
* 국토를 바둑판처럼 가로세로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하여 100m, 250m, 500m, 1km 크기로 구획한 표준화된 공간단위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는 인구, 사회, 토지, 경제, 생활, 복지, 국토인프라 등 분야별 통계자료를 총 390여 종의 국토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토지표를 통해 국토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특히,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자책(e-book)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며, 주요 지표를 국토통계지도와 인포그래픽을 통해 시계열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으로 관심이 높아진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은 2019년 전국 평균 12.1km에서 2020년 11.9km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3)
* 응급의료시설은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이 추가되어 접근성이 2019년 14.8km에서 2020년 11.1km로 개선되었으며, 응급의료시설로부터 10km 이내 거주하는 세종시 인구 비율도 5.2%에서 84.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는 돌봄, 교육, 여가, 복지 및 안전 등 다양한 생활SOC 시설의 접근성 현황과 수혜 인구비율도 공개한다.
전국(시군구) 도서관 평균 접근성은 4.6km이고 1.5km이내 거주 인구비율은 84.6%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평균접근성 4.9km, 1.5km이내 거주인구 비율 82.4%보다 소폭 개선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로 인구 밀집이 덜한 공간으로 관심이 높아진 생활권공원*의 경우 전국 평균 접근성이 2019년 5.71km에서 2020년 5.4km으로 단축 되었고, 도보 15분(750m) 내 이용가능 주민비율은 2019년 63.1%에서 63.3%로 소폭 개선되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하나로,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국토모니터링보고서』는 생활SOC 사각지대의 진단, 국토계획·도시계획·도시 재생 전략계획*에 필요한 기초 현황 파악, 정책지표의 설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스마트 방역을 위한 질병청과의 협력, 행안부 재난안전 대응, 국토위성을 활용한 그린뉴딜 지원, 정책모니터링, 낙후지역 지원사업 발굴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의 국토통계지도(클릭)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국토모니터링보고서에 나타난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을 발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간정보로 융합한 격자기반 국토조사가 여러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국토조사 혁신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여, 디지털 뉴딜시대의 핵심지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토조사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활용저변을 확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3] 보고서 개요
[3-1] 보고서 설명
국토조사 관련 근거, 개요보고서 작성 관련 체계 설명
GIS나 Qgis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우리나라는 현재 GIS (shape형태)로 지리정보 구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여러 형태로 표현하면서 분석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고, 사업지를 도출하거나 네비게이션 활용 등 공간 정보에 대하 관심은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프롭테크로 부동산 + IT 가 결합되면서 메인스트림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도 제작 원리지표 해석법 (샘플)
[3-2] 주요 목차(2020)
주요 목차국토 모니터링 목차국토 모니터링 목차
[3] 보고서 주요내용 발췌
인구밀도
서울과 부산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게 한 눈에 보이네요
노후주택 비율
노후주택이 많은 만큼 재개발 재건축 진행이 가능한 사업지가 많다는 얘기이고, 수주 사업장 선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권 공원 접근성
장소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적인 거리를 수치화하여 도시마다 복지 수준이 어떠한지 등도 개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 사업주체가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음.
5. 가산비용
가.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상층의 구조형식
2) 지하층의 구조형식
3)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중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의 경우 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 = 세대 내부 비내력벽의 수평 길이 / 세대 내부 전체벽의 수평 길이 X 100
4) 지상층 및 지하층건축비 산정시 하나의 층에 2가지 구조(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중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는 제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층의 총 기둥길이에서 해당 구조의 기둥길이 비율(하나의 구조가 10%미만일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은 중복 인정할 수 없음
나. 특수형태의 주택에 대하여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주거의 다양화를 위해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상층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비용
다.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초고층주택은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3 제6호의 초고층주택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의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름)
이번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년 단위 중기 법정계획으로, 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으며, 전문가 토론회, 광역교통 서포터즈 간담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이 확정되었습니다.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은 ‘경계를 넘어 권역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을 비전으로 권역별 여건을 고려한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권역별 광역교통망 계획과 광역교통 개선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권역별 광역교통시설 및 통행 현황, 장래 여건 진단에 기초한 권역별 추진전략, 광역교통망 구축‧운영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및 광역BRT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
* 기존 및 신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 추진, 인천2호선 고양연장, 동부BTX 및 서부BTX 등 신규 광역교통시설사업 선정
◈ (광역버스 확충 및 서비스 향상)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지방 대도시권, ∼’25), 저비용‧고효율의 S-BRT 구축(계양‧대장 지구, 창원 S-BRT 등) 및 주요 간선도로에 이동식 중앙 분리대를 활용한 BTX 도입(동부BTX, 서부BTX)
◈ (빠르고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 주요 철도역 등에 환승센터 구축(’23 GTX-A 등), 수평 환승체계 확산(GTX-B‧C 청량리역) 등 이용자 중심 환승체계 마련, 환승역에서의 환승 편의 제고를 위한 환승 기능 검토 강화
◈ (합리적인 광역교통 요금체계 구축) 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및 모바일 알뜰카드 이용지역 확대(서울‧충청‧제주→전국, ~‘22), 통합요금제 지방 대도시권 확대, GTX 개통 등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광역교통요금체계 마련(‘22∼)
◈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리 강화) 일정규모 이상 상업‧업무용 개발사업 개선대책 수립 추진(’22∼), 사업 단계별 협의 지연등 사업 지연시 대광위 중재‧조정 강화,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제도 적극 활용
◈ (친환경 미래교통 구현) 노선버스, BRT 등 대중교통 친환경차량(전기, 수소 등) 전환 추진, 트램, 트램-트레인 등 신교통수단 적극 도입(타당성 평가 기준 개선 등 활성화 기반 마련), 공유형 퍼스널 모빌리티와 광역교통 연계강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윤상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체계 개선이 추진될 경우 대도시권내 출퇴근 시간 단축 등 광역교통문제가 크게 완화되고, 지역별 중점 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별 광역교통시설 사업 등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점검 및 관리해 나가겠다” 밝혔습니다.
한편,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금주 중(7.9 예정) 관보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현재 건설업은 일용직 위주의 고용구조와 잦은 현장 이동, 날씨에 따른 일감부족 등으로 고용 불안감이 높아 취업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체계적인 경력관리 및 직업 전망 제시를 위해 현장경력·자격·교육·포상 등을 종합 환산하여 직종별 등급을 산정하고 처우개선 체계를 마련하고자 기능등급제 도입 추진
→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선별 및 경력 관리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란?
건설산업 차원에서 건설기능인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력관리로 직업전망제시를 통해 신규 인력 진입촉진 및 처우개선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구분기준
현장경력, 교육 및 훈련, 자격, 포상을 종합하여 환산한 총 환산 경력 연수를 기준으로 3년, 9년, 21년의 경계값을 설정하고 기능등급을 부여합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구분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구분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산정기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산정 기준
※ 현장근무경력 : 등급증명서 발급신청 직종과 동일한 직종의 신고 경력은 100%, 이외 직종 또는 미표시직종의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합산 일수를 해당직종의 연평균 신고일수(직전년도 말 기준)로 나눈 연수로 환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산정 기준 예시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시행직종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건설유관 직종과 시중노임단가 직종,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직종 중 직무 내용이 유사한 것들을 통합하여 건설공사의 세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특정 기능이 필요한 직종으로 구성
※ 국토교통부 주관 노·사·민·정 22개 기관이 참여한 건설근로자기능등급제 추진TF에서 선정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시행 직종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관련 인터뷰(D건설사 건축기획팀 대리)
Q. 제도 도입 여부에 알고 계신가요? A. 기능등급제도의 존재는 알고 있습니다.
Q. 건설사 입장에서 바라본 제도에 대한 인식 A. 현장에서 “일용직”, “상용직 관리자” 크게 2가지 분류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도인데, 도입 초기이다보니 아직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경력 관리에 대한 인식보다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Q. 건설사에서 바라보는 제도 도입 효과 A. 건설사는 당연히 일을 잘하는 근무자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되어 참고하기에 좋은 자료로 DB가 체계화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본 제도가 정착이 되면, 청년(취업 준비생) 및 건설관련 실무자들이 경력을 어떻게 쌓아갈지와 그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인사평가와 관련해서 국내에 고질적인 문제라면 연공서열과 같은 것인데, 적당히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을 다 주는 관례와 같은 것이 생기면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원가가 상승하는 부담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서 자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것처럼 현장에도 희망했던 본 취지와 다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제언
근로자, 사업주, 건설산업에는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기대효과
평판조회에 의존해서 근로자를 선별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떠한 경력을 갖고 있는지 객관적인 지표로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제도가 정착된다면,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건설 현장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초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부작용이 그 과정에 발생할 수 있겠지만, 건설업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여러 기관이 존재하는 만큼 다 같이 힘쓴다면, 제도의 정착과 건설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 개발사업을 허가한 사례가 있는바, 오피스텔 개발사업도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공동주택 범위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학교 수요에 대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를 의무적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협의 규정을 두어 취학수요 증가 등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지만, 교육감이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 등의 인허가 사항은 알 수 없어 해당 지역의 유발 학생수를 추정하지 못하여 학교 과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허가 등의 현황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취학 수요 증가에 충분히 대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범위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2호).
나.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 종전의 국토계획체계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기본으로 하여 약 90여 개의 개별 법령에 의해 토지이용규제 및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국토계획 및 국토관리가 어려워 국토의 난개발 초래 • 이와 관련하여 국토 및 토지이용계획체계를 개편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에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절차법 성격이 강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기한「국토기본법」으로 개편 •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계획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 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도종합계획은 당해 도의 관할 구역 내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명시함으로서 국토계획체계 명확화 • 시‧군종합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갈음함으로써 국토계획체계를 국토종합계획부터 도시・군관리계획까지 체계화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국토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개정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1] 개 요
ㅁ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21.5.20.~‘21.6.8.)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7.14일)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과「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으로,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5년도까지 총 13.6만호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주요 내용
[2] 주요 내용
①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
ㅇ 공공재개발은 전체 세대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단, 시․도지사는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공임대 공급비율을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추어 고시할 수 있으며,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② 공공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규모
ㅇ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이상을 건축하도록 하였다.
단, 해당단지 또는 인근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1.6배 이상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공급 규모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③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절차
ㅇ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정 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구역의 개요, 현황, 정비구역 지정시기, 공공재개발 예비시행자 등을 고시하여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고시내용을 주민․지자체에 공람하고,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친다.
ㅇ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에 신축행위가제한되며 지분쪼개기로 토지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분양권이부여되지 않아 투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주민은 LH․SH등을 예비시행자로 하여 공공재개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④ 공공재건축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및 기부채납주택 운영
ㅇ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시행령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용적률․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되어 대규모 주택공급 및 사업성 개선이 이루어진다.
ㅇ 한편, 지자체는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 ~ 70% 범위에서시․도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하고, 이중 50%는 공공분양, 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단, 시․도지사는 임대 및 분양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ㅇ 또한, 지자체는 부속토지를 무상인수하는 공공임대와 달리 공공분양을 인수할 경우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50%로 인수하여,토지주의 기부채납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및 운영
ㅇ 공공정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하며,통합심의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위원회 별3명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을 통합심의위원으로 둔다.
ㅇ 통합심의를 통해 그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각종 심의절차가한번에 처리될 수 있게 되어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추진할 수 있게 된다.
⑥ 공공재개발에서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
ㅇ 일반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 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영세원주민의 재정착을 폭넓게 지원한다.
금회차(3차 주택공급방안)로 대구 2곳, 부산 2곳을 추가로 선정하였으며 약 1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예정됨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자체 제안 후보지 총괄표사업별 후보지 현황
이전에 발표한 1차 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차 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도봉구 4.9, 영등포구 4.12, 금천구 4.15, 은평구 4.26, 동대문구 4.27, 강북구 4.29)
이 중 11곳에서는 이미 동의서 징구가 착수되어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하였고,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현황
ㅇ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ㅇ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택공급
ㅇ 이번에 선정된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①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②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세대(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또한, ③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ㅇ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 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토지주 수익률 = 시세차익(시세–우선분양가액) / 종전자산가액 ** 토지주 평균 분담금도 기존사업 대비 약 16.9%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