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국토교통부 정책

재개발 재건축 관련 국토교통부 정책/제도 발표

[국토부] 동간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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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간 이격거리, 생활형숙박시설 등의 개선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 입법, 행정 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1] 보도자료

동간 이격거리
공동주택 동간거리, 생활숙박시설
동간 이격거리
공동주택 동간거리, 생활숙박시설
동간 이격거리
공동주택 동간거리, 생활숙박시설
동간 이격거리
공동주택 동간거리, 생활숙박시설
공동주택 동간거리, 생활숙박시설
공동주택 동간거리, 생활숙박시설

[2] 개정(안) 요약

[2-1] 동간 이격거리

(현행안)

고층 건물의 남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나
고층 건물 높이의 40% 중 긴 거리만큼 띄워야 합니다.
서쪽이나 동쪽이라면 고층 건물의 50%가 최소 동간 거리가 됩니다.

(개정안)

고층 건물의 동·남·서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만 띄우도록 했다. 다만, 고층 건물의 정북쪽에 저층 건물이 위치한다면 현행 규정대로 적용되며, 사생활 보호·화재 확산 등을 고려해 동간 이격 거리 10m는 유지해야 합니다.

[2-2] 생활형숙박시설

최근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로 사용하면서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를 피해갔었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은 모두 숙박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라는 법적 규제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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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숙박시설의 위탁운영을 전제로 분양하고, 수분양자를 구하는 형태로 생활형숙박시설 사업이 진행되는 추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운영에 맞게 공사비 견적을 내고, 시설을 갖출 의무도 있습니다.)

[3] 개정에 대한 반응

[3-1] 반대

동간 이격거리가 줄어드는 만큼 건폐율,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공원 등 OPEN SPACE가 줄어들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삶의 퀄리티? 주거환경? 이 악화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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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찬성

하지만 동간 거리에 대한 본 규제 때문에 모든 아파트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성냥개비 아파트가 된 점도 부인할 수 없는 단점인데요, 앞으로 건설사들이 어떻게 아파트를 배치하여 공급할지,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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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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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보증 업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택과 관련된 도시기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공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주요 업무

보증업무

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PF)보증 등 30개 보증상품 운영

보증이행

보증사고 발생시 분양이행 또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 환급이행

채권관리 및 신용평가

주채무자 채무 불이행시 채권의 회수
보증거래 고객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에 대한 신용평가 업무

기금업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등

[2] 주택사업 단계별 보증상품

HUG 분양보증
주택사업 보증상품 – 인허가 단계
HUG 분양보증
주택사업 보증상품 – 착공 단계
HUG 분양보증
주택사업 보증상품 – 공사기간
HUG 분양보증
주택사업 보증상품 – 준공
HUG 분양보증
주택사업 보증상품 – 입주

[3] 주택분양보증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HUG 분양보증
주택 분양보증
HUG 분양보증
주택 분양보증
HUG 분양보증
주택 분양보증
HUG 분양보증
주택 분양보증

[4]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HUG 분양보증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

[5] 오피스텔 분양보증

오피스텔 분양보증 : 건축주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오피스텔 외의 시설 포함)의 분양이행(사용승인 및 소유권 보존등기 포함)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HUG 분양보증
오피스텔 분양보증

HUG 분양보증은 적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필요하게 되며, 단순히 분양신고만 하고 보증은 안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HUG 분양보증을 무작정 받거나, 보증 수수료가 아까워서 무조건 회피하기보다는 사업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돌다리도 두들기고 간다는 생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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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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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정리해봅시다.

[1] 보도자료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2] 요 약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2020년 12월 18일 기준으로, 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변경되었는데요
거의 全 지역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아파트가 공급될만한 곳은 다 지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여파로, 아파트는 HUG 분양보증이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 HUG 보증을 받으면서 분양가를 통제받으니 사업하는 입장에서 많이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HUG 보증을 통해 자금 차입에 드는 이자비용은 많이 절감되지만, 그만큼 매출(수입)에 제한이 발생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장의 경우 사업이 멈추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3]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클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심사 프로세스

의 의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신규 보증신청사업장의 보증금액(분양가격)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분양보증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

심사대상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
* 적용제외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세대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수를 합산)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사업장 내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적용제외 사업장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근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고분양가 심사 적용 가능

주요정의

행정구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제주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

분양사업장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사업장으로 사용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
※ 사용검사는 건축물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검사 포함

준공사업장
사용검사를 완료한 사업장

평균분양가
개별 사업장의 전 세대에 대한 분양가격(총 매출액)을 전 세대에 대한 공급면적(총 공급면적)으로 나눈 3.3058㎡(이하 3.3㎡)당 금액

평균매매가
개별사업장의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3.3㎡당 매매가를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
①KB부동산시세, ②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③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거래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심사절차

보증신청인의 본사 소재지(주소지) 관할 영업점에서 상담 및 심사 신청 접수 등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승인조건 포함).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서(계획서 포함)로 갈음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보증신청인과 시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제4조별표1에 따른 설계 개요서(건폐율, 평형별 세대수 등을 포함)
배치도(축척 및 방위, 대지경계선 등을 포함)

심사기준일자 및 유효기간

심사기준일자
관할 영업점의 고분양가 심사 승인요청일을 기준으로 심사

심사 승인 유효기간
고분양가 심사 승인일로부터 2개월
심사 승인 이후 재심사를 원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청 가능
※ 재심사 시 기준자료 변경 등에 따라 심사 결과 변동 가능

비교사업장

비교대상사업장
비교대상사업장은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의미함
가.<고분양가 심사 평점표>에 따른 평가 시 보증신청사업장과 ±30점 이내* 사업장
나.보증신청사업장과 동일 행정구역 내 소재한 사업장
다.준공사업장의 경우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

※ 상기 기준 충족 사업장 부재 시 기준은 별도로 정함

고분양가 심사 평점표(HUG)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비교사업장*은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비교대상사업장 중 보증신청 사업장과 평가점수 차이가 가장 적은 사업장으로 선정함

*적용제외 :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세대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수를 합산)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사업장 내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분양사업장인 비교사업장(이하 분양비교사업장), 준공사업장인 비교사업장(이하 준공비교사업장)을 각각 한 곳씩 총 2개의 비교사업장을 선정함
다수 비교대상사업장의 점수 차이가 동일한 경우에는 입지성, 사업안정성, 단지특성 순으로 점수 차이가 적은 사업장을 선정함

인근사업장 선정기준
인근사업장이란 보증신청사업장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준공 후 20년 이내의 준공사업장을 의미
* 적용제외 :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세대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수를 합산)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사업장 내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분양가격 산정방식

심사 상한 분양가격 산출
A ‘분양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 × ‘주택가격변동률’ × ‘심사평점 차이에 따른 가감률’
B ‘준공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 × ‘주택가격변동률’ × ‘심사평점 차이에 따른 가감률’
C ‘인근 시세 수준’ × ‘보증위험관리율’

⇒ A와 B 중 높은 금액을 심사 상한 분양가격으로 하되, 그 금액이 C를 초과하는 경우 C를 심사 상한 분양가격으로 함

  • 보증위험관리율 : 투기과열지구 85%,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90%
    ※인근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 각 인근사업장별 평균매매가를 공급면적의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

해당 지역 분양가 수준에 비해 심사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 지역 분양가 수준이란 해당지역 최근 1년간 평균분양가를 말함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피해 입은 사업장이 많다보니, 당초 공개를 하지 않던 HUG가 기준을 홈페이지에 꽤나 상세히 오픈하였습니다.

′무늬만 분양가심의 개선′ 곳곳서 눈총받는 HUG…고객 만족도·경영평가도 ‘낙제'(클릭)

고분양가 잡겠다더니… ‘거품 보증서’ 된 HUG 심사제(클릭)

하지만 처음이다 보니 부정적인 기사도 많은 것 같습니다..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주변보다 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것인데, 거의 전 지역으로 확장되었으니
집값을 못잡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발표와도 같아서 어쩔 수 없는 기조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집을 갖고있을 때 많이 올랐구나~~ 하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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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클릭)

제56차 미분양관리지역(HUG)(클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LH, HUG)(클릭)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지정(HUG)(클릭)

제56차 미분양관리지역(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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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56차 미분양 관리지역을 발표했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관리지역 혜택
미분양 관리지역

금번 56차 발표는 강원도 원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북 안동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총 7곳이 지정되었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의 정의(선정 요건)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관리지역 혜택
HUG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요건

[1]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2] 미분양 해소 저조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3] 미분양 우려

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 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직전 1년간 분양승인실적이 해당 지역 공동주택재고수의 5% 이상인 지역

[4] 모니터링 필요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2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이유

HUG 질의응답 문서를 보면, “미분양준택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주택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때 신규 분양 억제를 통해 미분양 해소를 유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프게도, 국가에서 지정할 정도로 부동산(주택) 시장이 안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투기과열 등 규제가 적용되는 곳은 투자해도 될만큼 과열된(되가는) 지역이라는 방증이지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변경사항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HUG) 발급 위해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비심사, 사전심사는 관할 영업지사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관할지사)

예비심사
사전심사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관리지역 혜택

예비심사 절차

예비심사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관리지역 혜택
예비심사 절차

사전심사 절차

사전심사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관리지역 혜택
사전심사 절차

미분양관리지역 혜택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사업자 입장과 고객(수요자) 입장을 생각해봤습니다.

[1] 사업자

(1) 분양성 Risk로 인해 토지 확보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2) 토지확보가 어느정도 수준을 넘기고 나서, 설계(안)을 작성할 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분양성을 민감히 고려할 것 (타입 등 특화설계에 대한 비용 고려)
(3) 시장조사(분양성) 진행

(4) 책준관토 또는 개발신탁으로 진행
(자체사업의 Case는 제외)
(5) 대주단 모집 어려움 (분양성 Risk로 인해 중순위 후순위 모집 난항)
(6) 미분양 Risk로 인해 HUG 보증시 분양가를 높게 설정하기 어려움
→ 사업 수익성 악화

[2] 고객(수요자)

(1) 미분양이 많은 지역인 만큼 인구 자체가 적음
(2) 교통이나 주거 질에는 쾌적할 수 없음
(3) 상업시설 등 적정 규모의 유동인구가 필요한 용도의 시설 이용에는 애로사항 발생
(4) 자녀 교육에 중요한 학군이 좋을 수 없음
(5)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움
(6) 미분양이 많은 덕분에 수요자는 주택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음 (수요자 우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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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안)(202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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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1년 4월 29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계획 온라인 공청회

의견수렴(클릭)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니다.
글쓰는 지금 기준 20,000건이 넘었네요 🙂

본 교통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광역교통법)』을 따르며, 법 제3조에 의거 20년 단위로 광역교통에 대한 기본계획을 작성합니다.

광역교통 기본계획 개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계획의 위상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 2차 기본계획, 4차 시행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도권 광역교통 현황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 추진(안)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였지만, 국내 교통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 추진전략(안)이 도출되었으며,

요약하면 인구는 대도시권에 집중되었고, 자동차등록대수는 증가했으며, 광역권 철도나 광역버스, 대중교통 등 시스템상 교통수요를 뒷받침해주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장기(20년) 계획이기 때문에, 5년마다 개정할 수 있더라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역교통 시행계획 개요

권역별 목표 및 추진 전략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도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부산, 울산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대구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광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대전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주요 추진 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도권 주요 추진 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도권 주요 추진 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도권 주요 추진 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도권 주요 추진 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부산, 울산권 주요 추진 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대구권 주요 추진 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광주권 주요 추진 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대전권 주요 추진 대책

각 권역별로 주요 교통(개발)계획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교통망 부동산 투자

교통망 개발 계획을 알고 부동산 투자해야 한다는 책처럼, 교통계획은 부동산 가격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발 실무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꼭 알아야 하는 계획이니 아래 발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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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분리발주(클릭)

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자(클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클릭)

분양가 상한제 계산(클릭)

건축물 분양 업무(클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클릭)

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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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완벽 정리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350m)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서울시).

조례에는 대중교통중심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 습니다.

역세권 정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역세권 정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유형은 크게 2가지인데,
[1]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 중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 입니다.

본 사업의 구상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방향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 사업 구조도

청년주택 사업 구조도
사업 구조도
청년주택 사업성 분석 예시
사업성 분석 예시

청년 주택 사업 유형 3가지

청년주택 사업 유형
사업 유형


[1] 입주 대상

[1-1] 개요

(1)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2)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3) 사업대상 지역 거주민 우선공급(선순위 부여)

[1-2] 소득 및 자산 기준

청년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청년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청년주택 임차인 월세 참고자료
임차인 월세 참고자료

[1-3] 입주자모집공고 예시

ㆍ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1. 00. 00.)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동차 보유기준(자동차 미소유, 미운행)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ㆍ상기 무주택, 자동차 무소유 요건을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1. 00. 00.)을 기준으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충족하여야 합니다.
ㆍ이 주택은 무주택세대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세대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준공 전 및 임대기간 중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택 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1-4] 특별공급[청년 계층]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1. 00. 0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청년주택 입주 자격
입주 자격

[1-4] 특별공급[신혼부부 계층]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1. 00. 0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청년주택 입주 자격
입주 자격

[2] 청년주택 월세

서울시는 청년주택 세대수의 10 ~ 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 45㎡ 이하)으로 확보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시가 공급) : 전용 45㎡ 이하, 주변시세 60~80%
  • 준공공임대주택(민간이 공급) : 전용 85㎡ 이하, 임대의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

[2-1] 월세 예시

사업지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9-8번지
사업지 규모 : 공동주택 지하 5층~지상 최고 16층 2개동 529세대(특별공급 52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청년주택
이랜드 신촌 청년 주택 임차인 모집공고 월세 발췌
이랜드 신촌 청년 주택 임차인 모집공고 월세 발췌
청년주택 용산 베르디움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월세 발췌
용산 베르디움 입주자 모집공고 월세 발췌

ㆍ29C(청년 2인셰어)는 세대당 2인이 입주하며, 침실(침실1, 침실2)을 제외한 세대 출입문, 거실, 주방, 화장실, 발코니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ㆍ29C(청년 2인셰어)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1실(침실) 기준입니다.
ㆍ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퇴거로 발생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2항에 따라 2년 단위로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
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3] 청년주택청약

청년주택 청약 절차
청약 절차

[PC / 모바일 청약]
① 접속 : 청약 홈페이지(apply.elandhome.co.kr) 접속 ⇒ 청약신청 ⇒ 「00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선택 ⇒ 청약 신청하기
② 청약 : 로그인 ⇒ 주택선택 ⇒ 공급유형(특별공급) 선택 ⇒ 휴대폰 본인인증 ⇒ 공급유형(특별공급) 선택 ⇒ 청약자격 확인 ⇒
선정기준 입력 ⇒ 청약접수 완료 ⇒ 신청내역 조회

청년주택 청약은 공급 주체에 따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1] SH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문(클릭)

[2] 서울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클릭)

[4] 청년주택청약 서류

[4-1] 청년 주택 계약 체결 서류

청년주택 계약 체결시 제출 서류
계약 체결시 제출 서류

[4-2] 특별공급 제출서류

청년주택 특별공급 제출서류
특별공급 제출서류


[5] 청년주택대출(혜택 등)

[5-1] 사업자 대상

청년주택 금융 지원
금융 지원

서울시의 이차(이자차이) 보전 금액 산식(예)

청년주택 사업자 이자 보전 금액 계산 예시
사업자 이자 보전 금액 계산 예시

건설자금 융자 지원

청년주택 사업자 건설자금 금융 지원
사업자 건설자금 금융 지원

사업 절차별 세제 지원 혜택

청년주택 사업 절차별 세제 지원
사업 절차별 세제 지원
청년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시 세제 지원 (서울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시 세제 지원 (서울시)

[5-2] 입주자 대상

월세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만 19세~만39세 청년 1가구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청년주택 월세 지원 선정 기준
월세 지원 선정 기준

202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5천명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 소득수준 기준
청년주택 소득 수준 기준
소득 수준 기준
  • 임대보증금 지원

주변 시세의 85~95% 임대료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자산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

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임대보증금 지원

[6] 사업 체크리스트

청년주택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1
청년주택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2
청년주택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3

[7] 한국주택금융공사(HF) 청년 주택 상품 설명

청년주택 상품 설명
상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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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클릭)

청년 주택 관련 서울시 공식 자료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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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서울시 공개자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결재문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결재문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이며, 본 결재문서(서울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심사기준에 대한 근거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통합심의)
→ 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통합심의 요청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 층수는 15층 범위에서 조례로 층수제한을 정할 수 있음

[3] 市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0조(통합심의)
→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하고 市건축위, 도계위 위원 포함하여 구성

[4] 市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4조(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 층수)
→ 임대주택 건설시 市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거쳐 15층 이하 범위 내 완화 가능

[2]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현황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현황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현황

[3] 제2종 일반주거(7층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 기준

[3-1]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정합성을 고려, 공공기여와 연계한 층수완화

2종 일반주거 완화(15층)
소규모 정비사업
2종 일반주거 완화(15층)

※ 임대 10% 이상 건설시 완화는 개정 법률(‘20.8.18.)․조례(‘20.12.31.)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21.2.19.부터 시행(조례 제50조제1항제2호 참조)

※ 공공기여는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준용

※ 전용주거지역과 연접한 지역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Ⅱ.4-3-2. (3)의 10) 전용주거지역 주변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지 관리 방안” 준용.

단, 심의에서 철저한 영향분석 및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결과를 따름

[3-2] 2종 7층 지역 내 공공기여에 따른 10층 초과 완화는 사업면적 3천㎡ 이상이면서 블록단위 개발하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입지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완화 요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 완화 요건

[3-3] 임대의무기간에 따른 용적률 차등 완화 적용

임대의무기간에 따른 용적률 차등 적용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임대의무기간에 따른 용적률 차등 적용


소규모 정비사업 기준
소규모 정비사업 기준

참고자료

정비사업 구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의 구분
정비사업 추진절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 추진절차

소규모정비사업 소개자료

2019년 말에 작성한 자료인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 정비사업 이해
소규모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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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 대책 정리(클릭)

울산시 도시정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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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시정비 계획 2030

울산시에서 2021년 2월 25일,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발표(고시) 하였습니다.

울산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울산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2030년 울산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2030년 울산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본)보고서(클릭)

울산시 생활권계획 관련 자료집(클릭)

자료는 상기 파일,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구역별 정비예정 구역도

울산시 동구 정비예정 구역도
울산시 도시정비
울산시 동구 정비예정 구역도
울산시 북구 정비예정 구역도
울산시 도시정비
울산시 북구 정비예정 구역도
울산시 울주군 정비예정 구역도
울산시 도시정비
울산시 울주군 정비예정 구역도

정비계획 법상 지위

정비계획 법적 지위
정비계획 법적 지위
재건축 재개발 분류
울산시 도시정비
재건축 재개발 분류

울산시 정비사업 계획

울산시 정비사업 계획
울산시 정비사업 계획

정비사업 주거환경지표

주거환경지표
울산시 도시정비
주거환경지표

정비사업 관련된 사람들에게 궁금한 내용 중 하나가 주거환경지표인데요, 주거환경지표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때문입니다.

주거환경지표는 정비구역 단위의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면적만 확보하거나 사업성만 고려한 기반시설
계획에서 벗어나, 주거생활권 단위의 결핍시설을 검토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된 객관적 지표.

주거지 전체에 대한 생활권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각 생활권별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통해 주거지 정비‧보전‧관리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기준.

생활권계획 예시도

생활권 계획 (예시)
생활권 계획 (예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준
울산시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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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 도시정비 사이트(클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링크)

분양가상한제 분석(링크)

제53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HUG)(링크)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링크)

조합원 아파트의 장점(클릭)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클릭)

분양가 상한제 계산

Hits: 4602

분양가 상한제 계산 양식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요

공동주택(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가산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며,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
(건축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분양가 상한제 – 택지비

분양가 상한제 - 택지비
분양가 상한제 계산
분양가 상한제 – 택지비

분양가 상한제 – 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 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계산
분양가 상한제 – 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계산 엑셀파일 (예시)

분양가 상한제 계산 표지화면
매크로 표지화면
분양가 상한제 계산 표지
표지화면
분양가 상한제 계산 예시 화면
분양가 상한제 예시 화면
분양가 상한제 계산, HUG 고분양가 화면
분양가 상한제, HUG 고분양가 화면
분양가 상한제 계산 예시
분양가 상한제 예시
분양가 상한제 계산 예시
분양가 상한제 예시
분양가 상한제 계산 예시 (주택성능등급)
분양가 상한제 예시 (주택성능등급)

분양가 상한제 계산 구매 관련

minjae9037@naver.com 으로 간단하게 명함이나 신상과 함께 연락주시면, 제 계좌번호를 회신드리겠습니다.

계좌로 입금(구매 5,000원)하여 주시면, 연락주신 또는 희망하시는 이메일로 엑셀파일 송부드리겠습니다.

당장 쓰기에는 산식이 많아서 어려우실 수 있으나, 양식 참고 및 알고리즘을 이해하시는 데에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며, 실제로 시공사에서 분양가 검토시 활용하고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신뢰하셔도 됩니다.

단, 분양가 상한제 계산은 기본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와 각종 설계자료에 따라 변동이 크므로, 사용하시는 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 계산 관련 자료 링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클릭)

HUG,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공개(21.1월)(클릭)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한국부동산원)(클릭)

시공보증수수료(건설공제조합)(클릭)

시공보증수수료(HUG)(클릭)

분양보증수수료 (HUG)(클릭)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국토교통부)(클릭)

주택성능등급(KISEE)(클릭)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한국감정평가사협회)(클릭)

분양가 상한제 관련 기사(링크)

반포 ‘원베일리’ 분양가 사상 최고…분양가 상한제 무용지물?(클릭)

분양가 상한제 예시
분양가 상한제 계산
분양가 상한제 예시

서울 강남권서 5년 만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나온다(클릭)

분양가 상한제 계산 관련 자료

분양가 상한제 관련 공식 자료(국토교통부) 파일을 함께 업로드합니다. 분양가 예상의 완성도를 높이시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UG 고분양가 사업장 관리 제도 관련

분양가 상한제 계산
HUG 고분양가 심사 프로세스
HUG 고분양가 심사 프로세스
분양가 상한제 계산
HUG 고분양가 심사 세부 절차
HUG 고분양가 심사 세부절차

의 의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신규 보증신청사업장의 보증금액(분양가격)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분양보증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

심사대상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
*적용제외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세대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수를 합산)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사업장 내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적용제외 사업장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근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고분양가 심사 적용 가능

주요정의

행정구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제주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

분양사업장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사업장으로 사용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

  • 사용검사는 건축물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검사 포함

준공사업장

사용검사를 완료한 사업장

평균분양가

개별 사업장의 전 세대에 대한 분양가격(총 매출액)을 전 세대에 대한 공급면적(총 공급면적)으로 나눈 3.3058㎡(이하 3.3㎡)당 금액

평균매매가

개별사업장의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3.3㎡당 매매가를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
①KB부동산시세, ②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③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거래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심사절차

보증신청인의 본사 소재지(주소지) 관할 영업점에서 상담 및 심사 신청 접수 등

고분양가 심사 신청 필요서류

고분양가 심사 신청서(별도서식)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승인조건 포함).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서(계획서 포함)로 갈음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보증신청인과 시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제4조별표1에 따른 설계 개요서(건폐율, 평형별 세대수 등을 포함) 및 배치도(축척 및 방위, 대지경계선 등을 포함)

심사기준일자

관할 영업점의 고분양가 심사 승인요청일을 기준으로 심사

심사 승인 유효기간

고분양가 심사 승인일로부터 2개월
심사 승인 이후 재심사를 원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청 가능
※ 재심사 시 기준자료 변경 등에 따라 심사 결과 변동 가능

비교사업장

비교대상사업장
비교대상사업장은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의미함
가.<고분양가 심사 평점표>에 따른 평가 시 보증신청사업장과 ±30점 이내* 사업장
나.보증신청사업장과 동일 행정구역 내 소재한 사업장
다.준공사업장의 경우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

고분양가 심사 평점표

분양가 상한제 계산
HUG 고분양가

HUG 고분양가 제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 중 분양가가 급등하는 것을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제도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하면서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독점적으로 HUG가 담당하는 영역이기에 흔히 말하는 ‘갑질’ 이 아니냐, 라고 많은 반문과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며, 내규라는 보안을 근거로 확인할 수 없었음)

HUG 고분양가에 대한 개선과 분양가 상한제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시도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맞는 분양가가 산정되기를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 계산 파일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시고 참고 또는 활용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안 또는 희소성이 중요한 만큼, 분양가 상한제 계산 파일을 구매하시는 분은 “절대!” 공유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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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lh, hug)

Hits: 483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舊뉴스테이) 안내서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재개발 사업장 중 공사비 1조 5천억원 규모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연계되어 리츠(REITs) 설립 인가까지 진행한 곳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상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본 안내서가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료 공개가 잘 안되어 시공자에서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못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의 임대주택 또는 재건축의 소형주택 등 공공임대에 관련해서 법이나 글은 많지만 안내서가 부족하여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을텐데 사업 담당자로서 스터디하고 많은 투자심의 자료 보고시 도움받은 자료이기에 조금이나마 그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업로드 용량 한도로 인해, 파일 다운로드는 링크로 대체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안내서 다운로드(클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

안내서 도서 목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목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목차

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요 01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유형
  3. 임대리츠 기금출자업무
  4. 임대리츠 사업구조 및 주요내용
  5. 사업추진 절차

Ⅱ 기금출자 업무 21

  1. 프로세스
  2. 주요 검토내용
  3. 공사비 검증 내용
  4. 주택품질 검토 내용
  5. 제출서류

Ⅲ 약정체결 업무 28

  1. 프로세스
  2. 주요 검토내용
  3. 약정서류 목록

Ⅳ 임대공급 업무 31

  1. 프로세스
  2. 주요 검토내용
  3. 제출서류

Ⅴ 기타 안내사항 41

  1.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2. 주거서비스 인증 제도

※ 첨 부 59

별첨1 민간임대주택법령 설명자료
별첨2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업무 안내
별첨3 각종 양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하, 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ㅇ 공적지원과 공공성을 연계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①에게 역세권② 등에 중점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경우에 초기임대료 등을 규제

주거지원계층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거지원계층 정의
주거지원계층 정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유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유형
사업 유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① 민간제안사업 절차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 공모사업 절차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모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 택지공모사업 절차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③ 공급촉진지구 사업 절차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원리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원리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원리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조도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④ 정비사업 연계형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절차도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절차도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절차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출자의 유형(건설형, 매입형, 모자리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 구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리츠 구조

사업구조 유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지므로 유심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리츠 세제 혜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리츠사업 세제혜택
임대리츠사업 세제혜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기금출자) 절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출자) 절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출자) 절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기금출자 필수 요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기금출자 필수요건
기금출자 필수요건

기금출자 제출서류

  1. 출자신청서(양식1-1)
  2. 사업부지의 권리확인을 위한 서류
    ㅇ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납부영수증 및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등
  3. 임대리츠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4. 사업제안서(양식1-2)
  5.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분석표(양식1-3)
  6. 외부기관의 사업성분석보고서
  7.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ㅇ 인허가승인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
  8. 예정공정표
  9.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및 사무수탁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서
    ☞ 계약체결된 경우에 한함
  10. 총회 의결을 거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관리처분계획서 포함) 사본
    ㅇ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가서(관리처분계획서 포함) 사본
    ☞ 정비사업 임대리츠인 경우에 한함
  11. 주거서비스 예비인증 신청서 사본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로서 준공전 사업인 경우에 한함
  1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시세조사 비용지급 동의서, AMC 및 시공사 자격요건 증빙서류(영업보고서 포함), 설계개요, 신탁계약서 등

공사비 검증 관련

  1. 공사비검증 신청서
  2. 인허가 관련서류
    ㅇ 사업계획(변경)승인서 및 승인조건
    ㅇ 사업계획(변경)승인 접수서류(변경 사유 포함)
  3. 설계도면
    ㅇ 설계도면 : 건축·토목·기계·전기·조경 등 공종별 도면
    ㅇ 시 방 서 : 공종별 일반·특수 시방서 등
    ㅇ 계 산 서 : 구조계산서 등
  4. 공사비내역서
    ㅇ 물량산출서 : 수량산출 근거 및 수량산출 전산파일 등
    ㅇ 단가내역서 : 단가책정 근거 및 견적서·표준품셈 등
    ㅇ 기타 증빙서류 : 산출내역서, 비교견적서, 일위대가표 등
  5. 주요공법현황
    ㅇ 건축·토목·기계·전기·조경 등 공종별 적용된 주요공법
    ㅇ 특허 공법 반영시 적용 사유 및 관련자료 등
  1. 자재사용서
    ㅇ 건축·토목·기계·전기·조경 등 공종별 적용된 주요자재
    ㅇ 특허 자재 반영시 적용 사유 및 관련자료 등
  2. 지질조사서
    ㅇ 토목 설계도서 작성용 지질조사서
  3. 특화 관련자료
    ㅇ 특화 설계 적용시 관련자료(설계도서, 내역서 등)
  4. 1식성 내역 증빙서류
    ㅇ 물량산출 단위를 1식으로 표기한 항목에 대한 증빙
    ㅇ 1식 내역에 대한 물량산출 및 단가적용 근거
  5. 그 외 검증기관 요청서류
    ㅇ 검증기관이 자문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자료
    ㅇ 외주·자재업체 명부, 공종별 설계사 명부 등

주택품질 검토 관련

  1. 품질사전검토 제출서류(양식2-1)
    ㅇ 일정계획(심의, 허가, 평가, 공사 등의 해당여부 및 추진계획)
    ㅇ 실시설계 도서(미승인 사업장은 승인 완료시 즉시 제출)
    ㅇ 법규검토서 (지구단위 지침,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
    ㅇ 사업승인·협의기관 의견서 및 관련 조치계획
    ㅇ 검토양식 작성 서류
    ・ 건축계획(양식2-1-1)
    ・ 설계개요 및 시설면적표(양식2-1-2)
    ・ 면적산출표(양식2-1-3)
    ・ 각종 주택성능인증 및 보장계획(양식2-1-4)
    ・ 직접공사비 건물별·공종별 내역(양식2-1-5)
    ・ 기타공사비(용역비, 분담금) 산정내역(양식2-1-6)
    ・ 적용기준(양식2-1-7)
    ・ 적용자재(양식2-1-8)
    ・ 평면계획(서비스 공간)(양식2-1-9)
  2. 착공신고 제출서류 목록(양식2-2)
  3. 설계변경 현황 작성서류(양식2-3)
  4. M/H 마감적용현황 작성서류(양식2-4)
  5. 시공실태점검 작성서류(양식2-5)
  6. 준공 제출서류 목록(양식2-6)

임대공급 프로세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프로세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공급 프로세스

사업의 現 문제(한계)점

일단 공급은 하지만… 이후 계획은 없는 공공지원 민간임대(클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시공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다음 입주자에게 분양할지, 분양하더라도 우선권을 줄지, 누가 분양주체가 되는지 등 국토교통부의 업무지침이나 법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서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리츠가 시공사에 매각하거나 다른 인센티브(유인책)를 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장 큰 이익이 없더라도 사업에 참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기간 종료 이후 주택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등의 규정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오는 2026년부터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후속 방안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기임대를 유도한다는 방향에 맞도록 어떤 세부 기준을 정해야 할 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빠르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뉴스테이를 택했던 민간 사업장 중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 선회해 일반분양하겠다는 곳들이 잇따르고 있다. 굳이 임대주택을 짓는 대신 분양수익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과 부평구 부평4구역이 뉴스테이 방식을 포기했고, 올 들어서는 부산 남구 우암1구역과 사하구 감천2구역, 인천 동구 송림 1·2동이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틀었다.

또 다른 문제점, 종합부동산세

현재 임대주택 리츠(REITs)가 임대주택을 매입하였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설형이 아닌 매입형)
과거 법인이 주택을 매입하여 절세(또는 탈세)한 것을 대상으로 합산 배제가 매입형에는 안되어, 엄청난 규모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3월에 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하여 현재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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