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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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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1] 개정 내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7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 개발사업을 허가한 사례가 있는바, 오피스텔 개발사업도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공동주택 범위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학교 수요에 대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를 의무적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협의 규정을 두어 취학수요 증가 등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지만, 교육감이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 등의 인허가 사항은 알 수 없어 해당 지역의 유발 학생수를 추정하지 못하여 학교 과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허가 등의 현황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취학 수요 증가에 충분히 대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범위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2호).

나.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현행법(6/15 기준)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사업의 정의

개정법(6/23 시행)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사업의 정의

부칙(6/23 공포 후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시행)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

[2] 관련 기사

“주거용 오피스텔도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해야”(클릭)

경기도교육청 “오피스텔도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될 수 있어야”(클릭)

늘어나는 ‘주거형 오피스텔’ 못 따라가는 교육수요 대책(클릭)

아파트와 달리 규제를 피해간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는 2020년 중반 부터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 (부과에 대한 목소리)

다만, 혼인율과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 관련 세금을 추가로 매기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있는 학교도 없애는 마당에… 아이러니합니다.

[3] 학교용지부담금 계산

  • 개발사업 매출액(분양금액) x 0.80%

[3-1] 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클릭)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동주택처럼 0.8%를 곱하는 식으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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