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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경기도 발간)
2021년 6월 2일부터, 경기도청(클릭)과 경기부동산포털(클릭)에서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한 관계로, 주요한 내용만 포스팅에 첨부하고,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목 차
[2] 법령 체계도
[2-1] 국토계획체계
■ 국토계획체계의 개요
• 종전의 국토계획체계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기본으로 하여 약 90여 개의 개별 법령에 의해
토지이용규제 및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국토계획 및 국토관리가 어려워 국토의 난개발 초래
• 이와 관련하여 국토 및 토지이용계획체계를 개편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에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절차법 성격이 강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기한「국토기본법」으로 개편
•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계획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 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도종합계획은 당해 도의 관할 구역 내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명시함으로서 국토계획체계 명확화
• 시‧군종합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갈음함으로써 국토계획체계를 국토종합계획부터 도시・군관리계획까지 체계화
[2-2] 택지개발촉진법
[2-3] 도시개발법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