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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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서울시 공개자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결재문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결재문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이며, 본 결재문서(서울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심사기준에 대한 근거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통합심의)
→ 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통합심의 요청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 층수는 15층 범위에서 조례로 층수제한을 정할 수 있음

[3] 市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0조(통합심의)
→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하고 市건축위, 도계위 위원 포함하여 구성

[4] 市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4조(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 층수)
→ 임대주택 건설시 市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거쳐 15층 이하 범위 내 완화 가능

[2]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현황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현황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현황

[3] 제2종 일반주거(7층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 기준

[3-1]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정합성을 고려, 공공기여와 연계한 층수완화

2종 일반주거 완화(15층)
소규모 정비사업
2종 일반주거 완화(15층)

※ 임대 10% 이상 건설시 완화는 개정 법률(‘20.8.18.)․조례(‘20.12.31.)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21.2.19.부터 시행(조례 제50조제1항제2호 참조)

※ 공공기여는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준용

※ 전용주거지역과 연접한 지역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Ⅱ.4-3-2. (3)의 10) 전용주거지역 주변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지 관리 방안” 준용.

단, 심의에서 철저한 영향분석 및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결과를 따름

[3-2] 2종 7층 지역 내 공공기여에 따른 10층 초과 완화는 사업면적 3천㎡ 이상이면서 블록단위 개발하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입지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완화 요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 완화 요건

[3-3] 임대의무기간에 따른 용적률 차등 완화 적용

임대의무기간에 따른 용적률 차등 적용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임대의무기간에 따른 용적률 차등 적용


소규모 정비사업 기준
소규모 정비사업 기준

참고자료

정비사업 구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의 구분
정비사업 추진절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 추진절차

소규모정비사업 소개자료

2019년 말에 작성한 자료인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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