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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서울시 공개자료)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이며, 본 결재문서(서울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심사기준에 대한 근거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통합심의)
→ 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통합심의 요청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9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 층수는 15층 범위에서 조례로 층수제한을 정할 수 있음
[3] 市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0조(통합심의)
→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하고 市건축위, 도계위 위원 포함하여 구성
[4] 市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4조(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 층수)
→ 임대주택 건설시 市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거쳐 15층 이하 범위 내 완화 가능
[2]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현황
[3] 제2종 일반주거(7층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 기준
[3-1]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정합성을 고려, 공공기여와 연계한 층수완화
※ 임대 10% 이상 건설시 완화는 개정 법률(‘20.8.18.)․조례(‘20.12.31.)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21.2.19.부터 시행(조례 제50조제1항제2호 참조)
※ 공공기여는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준용
※ 전용주거지역과 연접한 지역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Ⅱ.4-3-2. (3)의 10) 전용주거지역 주변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지 관리 방안” 준용.
단, 심의에서 철저한 영향분석 및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결과를 따름
[3-2] 2종 7층 지역 내 공공기여에 따른 10층 초과 완화는 사업면적 3천㎡ 이상이면서 블록단위 개발하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입지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3-3] 임대의무기간에 따른 용적률 차등 완화 적용
참고자료
소규모정비사업 소개자료
2019년 말에 작성한 자료인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