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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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제 53차 미분양 관리지역 총 6곳 지정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제5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6개 지역을 선정하여 오늘 29일 발표했다.

○ 이번 제53차는 전월(제52차 7곳) 대비 강원 원주시가 편입되고, 강원 강릉시, 경남 밀양시가 해제됨에 따라 총 6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신규편입지역은 익월 5일부터 적용예정이다.

○ ‘20.12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39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9,005호의 약 28.38%를 차지하고 있다.

제53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공고

제53차 미분양 관리지역(HUG)
제53차 미분양 관리지역(HUG)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① 미분양증가 / ② 미분양 해소 저조 / ③ 미분양 우려 / ④ 모니터링 필요 지역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보도자료) HUG, 제53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20.12월말 기준, 클릭)

□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에 따른 변화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 발급 위해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1] 예비(사전)심사 대상

미분양관리지역 심사 대상
미분양관리지역 심사 대상

[2] 예비(사전)심사 신청

미분양관리지역 심사 신청
미분양관리지역 심사 신청

[3] 예비(사전)심사 절차

미분양관리지역 심사 절차
미분양관리지역 심사 절차
미분양관리지역 심사 절차
미분양관리지역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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