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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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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완벽 정리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350m)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서울시).

조례에는 대중교통중심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 습니다.

역세권 정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역세권 정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유형은 크게 2가지인데,
[1]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 중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 입니다.

본 사업의 구상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방향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 사업 구조도

청년주택 사업 구조도
사업 구조도
청년주택 사업성 분석 예시
사업성 분석 예시

청년 주택 사업 유형 3가지

청년주택 사업 유형
사업 유형


[1] 입주 대상

[1-1] 개요

(1)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2)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3) 사업대상 지역 거주민 우선공급(선순위 부여)

[1-2] 소득 및 자산 기준

청년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청년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청년주택 임차인 월세 참고자료
임차인 월세 참고자료

[1-3] 입주자모집공고 예시

ㆍ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1. 00. 00.)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동차 보유기준(자동차 미소유, 미운행)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ㆍ상기 무주택, 자동차 무소유 요건을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1. 00. 00.)을 기준으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충족하여야 합니다.
ㆍ이 주택은 무주택세대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세대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준공 전 및 임대기간 중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택 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1-4] 특별공급[청년 계층]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1. 00. 0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청년주택 입주 자격
입주 자격

[1-4] 특별공급[신혼부부 계층]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1. 00. 0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청년주택 입주 자격
입주 자격

[2] 청년주택 월세

서울시는 청년주택 세대수의 10 ~ 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 45㎡ 이하)으로 확보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시가 공급) : 전용 45㎡ 이하, 주변시세 60~80%
  • 준공공임대주택(민간이 공급) : 전용 85㎡ 이하, 임대의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

[2-1] 월세 예시

사업지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9-8번지
사업지 규모 : 공동주택 지하 5층~지상 최고 16층 2개동 529세대(특별공급 52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청년주택
이랜드 신촌 청년 주택 임차인 모집공고 월세 발췌
이랜드 신촌 청년 주택 임차인 모집공고 월세 발췌
청년주택 용산 베르디움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월세 발췌
용산 베르디움 입주자 모집공고 월세 발췌

ㆍ29C(청년 2인셰어)는 세대당 2인이 입주하며, 침실(침실1, 침실2)을 제외한 세대 출입문, 거실, 주방, 화장실, 발코니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ㆍ29C(청년 2인셰어)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1실(침실) 기준입니다.
ㆍ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퇴거로 발생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2항에 따라 2년 단위로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
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3] 청년주택청약

청년주택 청약 절차
청약 절차

[PC / 모바일 청약]
① 접속 : 청약 홈페이지(apply.elandhome.co.kr) 접속 ⇒ 청약신청 ⇒ 「00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선택 ⇒ 청약 신청하기
② 청약 : 로그인 ⇒ 주택선택 ⇒ 공급유형(특별공급) 선택 ⇒ 휴대폰 본인인증 ⇒ 공급유형(특별공급) 선택 ⇒ 청약자격 확인 ⇒
선정기준 입력 ⇒ 청약접수 완료 ⇒ 신청내역 조회

청년주택 청약은 공급 주체에 따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1] SH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문(클릭)

[2] 서울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클릭)

[4] 청년주택청약 서류

[4-1] 청년 주택 계약 체결 서류

청년주택 계약 체결시 제출 서류
계약 체결시 제출 서류

[4-2] 특별공급 제출서류

청년주택 특별공급 제출서류
특별공급 제출서류


[5] 청년주택대출(혜택 등)

[5-1] 사업자 대상

청년주택 금융 지원
금융 지원

서울시의 이차(이자차이) 보전 금액 산식(예)

청년주택 사업자 이자 보전 금액 계산 예시
사업자 이자 보전 금액 계산 예시

건설자금 융자 지원

청년주택 사업자 건설자금 금융 지원
사업자 건설자금 금융 지원

사업 절차별 세제 지원 혜택

청년주택 사업 절차별 세제 지원
사업 절차별 세제 지원
청년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시 세제 지원 (서울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시 세제 지원 (서울시)

[5-2] 입주자 대상

월세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만 19세~만39세 청년 1가구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청년주택 월세 지원 선정 기준
월세 지원 선정 기준

202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5천명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 소득수준 기준
청년주택 소득 수준 기준
소득 수준 기준
  • 임대보증금 지원

주변 시세의 85~95% 임대료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자산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

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임대보증금 지원

[6] 사업 체크리스트

청년주택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1
청년주택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2
청년주택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3

[7] 한국주택금융공사(HF) 청년 주택 상품 설명

청년주택 상품 설명
상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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