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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분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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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분리발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분리발주)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소방 분리발주 예외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제4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6.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9. 8.]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략)
4의2. 제2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5조(소방시설공사등의 분리 도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 (2020.06.09)

※ 즉, 2020년 6월 9일 시행 이후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소방공사 포함)의 경우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부칙에 3개월 이후 시행으로 되어 있어서, 9월 계약시부터)

※ 일반적으로 발주처 → 시공사로 공사를 일괄 발주하고, 시공사가 공종별로 하도급을 내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기 문장과 같이 표현하였으며,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올해 9월부터 시행(정책브리핑,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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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공)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여기까지가 소방 분리발주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추가로 더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ㆍ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 분리발주를 통해 한 현장에 공사가 2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소방 분리발주 현장은 법적으로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절차가 부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동법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이하 “안전보건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상기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자격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 분리발주는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분리하여 발주하면서 기존 공사도급계약의 감액이 발생합니다.
안전을 고려하여 소방 분리발주하는 만큼, 법적으로 깊게 들어오고 있지만 의외로 홍보가 안되었다고 해야 할지… 공부를 못하고 있다고 해야 할지.. 부동산 개발 실무자들도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법을 찾아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튼, 소방 분리발주, 소방 분리발주 예외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정리를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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