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구분,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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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규 및 규칙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전체)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정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 총괄)
  4. 주택법 (공동주택)
  5. 건축법 (건축설계)
  6.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분양)
  7.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분양가 상한제)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9.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10.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협력업체 선정)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수용 재결, 매도청구) 등이 정비사업과 유관함.

관련 법이 너무 많아 쓰기 어려우나, 주로 참고해야 하는 법을 우선적으로 기재했습니다.

■ 정비사업의 구분

재개발 재건축 구분
재개발 재건축 구분
주1) 연식 : 20 ~ 30년 이상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3항 1호)

※ 참고사항
–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임대주택 공급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2017. 2. 8. 「도시정비법」 전면개정 시(시행 2018. 2. 9.)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고, 2018. 2. 9.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시행 2018. 2. 9.)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상업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의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 의무 규정이 적용됨.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8628호, 2018.2.9. 전부개정, 2018.2.9. 시행> 제12조제8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상업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서 이 영 시행 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된 영 제9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2018.2.9.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재개발
  • 사전적 정의
    • 정비기반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 대상 구역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재건축
  • 사전적 정의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 대상 구역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자료 : 부산시 정비 사업 홈페이지)

■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

정비사업 추진 절차
정비사업 추진 절차

정비 사업은 기본적으로 법적 절차에 맞추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법에서 30일 이상 공람하라거나, 신청을 60일간 받으라 등의
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지켜야 하고
그 순서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았을 경우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예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8조를 보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3일 전 공고하였거나 아에 알리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정비 사업에 반대하거나, 선정된 시공자의 교체를 위해 반대파에서 선정 무효를 취지로 소송 제기한다면,
조합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 시스템

각 시/도 등 지역마다 정비사업을 시스템화하여 관리하는데요,
서울시가 사업 숫자가 월등히 많아 상대적으로 정리가 잘 되고 있으니 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단계별 글에서 각 단계마다 해야 하는 업무와
유의해야 할 점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자세히 스터디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아래 파일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1. 하우징헤럴드
  2. 한국주택경제신문
  3. 도시정비뉴스
  4.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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