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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 [5] 차입형 토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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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 [차입형 토지신탁]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동산 신탁사 업무 [1] 책준관토(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2] 담보신탁(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3] 처분신탁(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4] 정비사업(클릭)

차입형토지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책준형)과 자주 비교되는 유형으로, 부동산신탁사가 시행의 주체가 되어 자기의 자금을 투입(차입)하여 개발사업을 일으키는 신탁상품을 말합니다.

차입형 토지신탁
부동산신탁회사


[1] 차입형 토지신탁 vs 책준형 관리토지신탁

차입형 토지신탁
토지신탁 비교(차입형 vs 책준관토)

두 신탁상품 모두 신탁사가 건축주(사업주체)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는 점이 공통점입니다만, 차입형은 신탁사가 계약의 주체가 되고 자신의 자금을 투입(차입)하는 구조입니다.

관리형토지신탁(책준형)은 명의만 신탁사이고, 실제로 자금을 조달해오고 용역을 체결하는 주체는 시행사(위탁자) 입니다.

※ 공사도급, 설계용역, 감리용역은 신탁사가 승계계약을 체결합니다.

막내 부동산신탁사, 유상증자로 ‘차입형 토지신탁’ 신호탄(클릭)


[2] 차입형토지신탁 구조도

[2-1] 차입형토지신탁 (전통형)

차입형 토지신탁
차입형토지신탁

시행사가 토지를 알아서 매입해왔다고 가정했을 때, 위와 같은 차입형토지신탁 구조도가 생성됩니다.

신탁사는 차입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착공 전 인허가 절차를 전부 마무리하여 분양 및 준공 후 수익을 정산하게 되며,

PF 대주단이 없기 때문에 책임준공 의무가 없고, 시공사만 책임준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신탁계정대는 신탁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해와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2-2] 차입형토지신탁 #2 (혼합형)

차입형 토지신탁
차입형토지신탁(담보신탁 다른 수탁일 경우)

전통형과 다른 부분은 자금 차입을 별도로 더 해온다는 점인데, 주로 토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지비를 시행사가 전부 메꿀 수 없을 때(Equity로 부족), 신탁사가 토지비에 자금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사를 통해 토지비를 메꾸는 것입니다 (그 이후는 전통형과 동일)

지방 사업장은 전통형으로 충분하지만, 수도권 및 토지비가 비싼 부분은 증권사 등에서 토지비를 조달해오는 것이 거의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위 구조도에서 담보수탁과 차토 수탁자가 같을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구조도가 워낙 복잡해셔 다르다 라고 가정하여 구조도를 그린 것이며, 같을 경우는 화살표를 잘 생각하셔서 사업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차입형토지신탁의 핵심은 토지비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조달해주냐에 따라 진행 여부와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또한, 혼합형이라고 해서 준공 전과 준공 후에 대해서 신탁계정대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거나, 책준형 차입형토지신탁이라고 해서 책준이 포함되어 사업비 조달에 대한 구조가 변경되고(신탁계정대 외)

여러 Vehicle로 토지비를 조달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는데.. 해당 Trend 또한 글에서 open할 수 없기에.. 주변에 계시는 신탁사 선배님들께 열심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 차입형토지신탁 단계별 자금조달

차입형 토지신탁
차입형 토지신탁

단계별로 보면, 인허가 전 토지비는 equity를 포함한 외부에서 차입해야 하며, 신탁계정대(신탁사 자금)은 사업비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 분양대금을 통해 대환(상환)해주고, 준공시 각종 계약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는 인허가 Risk, 분양 Risk, 준공 Risk가 있으며 Risk를 잘 hedge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토지비 지급에 대해서 블라인드펀드나 기타 여러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신탁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rgue가 워낙 많은 부분이라 open하기 어렵습니다)

[3] 각 이해관계자별 입장

[3-1] 신탁사

신탁사는 자신이 사업 주체가 되는 만큼, 책준관토 사업장과 비교해서 분양성에 대해 더 민감해지고, 사업비 투입(신탁계정대)에 대해 더 많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사업이 잘 풀리면 많은 이익과 높은 보수율을 챙길 수 있지만, 분양이 잘 안되고 사업이 꼬이면 그만큼 많은 손실이 나기 때문에,
High Risk, High Return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2] 시행사

시행사는 당연히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이끌고 싶어 하십니다. 다만, 금융 구조상 시행사가 책준관토로 원하는 바를 얻기가 어려울 때,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진행하게 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 하십니다.

실질 주체가 신탁사로 변경되고, 영향력을 많이 잃게 됩니다. 또한, 더 높은 신탁보수를 지급하게 되므로 이익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만, 비율 자체는 높아지게 됩니다)

장점은 책준관토에 비해 차입형 토지신탁은 사업을 신탁사에 맡겨놓고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점..?? 도 있겠습니다
(신탁사의 전문성 의존)

[3-3] 시공사

책준관토는 PF에 분양불을 통해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 10% ~ 20% 공사비를 유보하게 되는데,

분양이 잘 안되면 그만큼 공사비 회수가 늦어지게 되며 할인분양하게 되면 전체 사업 이익이 줄어들면서 공사비마저 손실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입형 토지신탁은 기성불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공사비를 받아올 수 있게 됩니다. (10 ~ 15% 유보)

Top tier 시공사는 기본적으로 신탁사업에 그닥 우호적이지 않은데요, 분양성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차입형 토지신탁 정도는 들어오게 됩니다 (기성불이므로)

물론 상대적 열위에 있는 중소 중견 건설사는 구분하지 않고 어느정도 내부 심의를 넘겼다면 해당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안그래도 워낙 물건이 없어서요)

※ 글에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는게 많이 아쉬어서..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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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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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1] 개정 내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7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 개발사업을 허가한 사례가 있는바, 오피스텔 개발사업도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공동주택 범위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학교 수요에 대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를 의무적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협의 규정을 두어 취학수요 증가 등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지만, 교육감이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 등의 인허가 사항은 알 수 없어 해당 지역의 유발 학생수를 추정하지 못하여 학교 과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허가 등의 현황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취학 수요 증가에 충분히 대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범위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2호).

나.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현행법(6/15 기준)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사업의 정의

개정법(6/23 시행)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사업의 정의

부칙(6/23 공포 후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시행)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

[2] 관련 기사

“주거용 오피스텔도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해야”(클릭)

경기도교육청 “오피스텔도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될 수 있어야”(클릭)

늘어나는 ‘주거형 오피스텔’ 못 따라가는 교육수요 대책(클릭)

아파트와 달리 규제를 피해간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는 2020년 중반 부터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 (부과에 대한 목소리)

다만, 혼인율과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 관련 세금을 추가로 매기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있는 학교도 없애는 마당에… 아이러니합니다.

[3] 학교용지부담금 계산

  • 개발사업 매출액(분양금액) x 0.80%

[3-1] 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클릭)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동주택처럼 0.8%를 곱하는 식으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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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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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경기도 발간)

2021년 6월 2일부터, 경기도청(클릭)경기부동산포털(클릭)에서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2021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내용이 워낙 방대한 관계로, 주요한 내용만 포스팅에 첨부하고,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목 차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2021
토지 관련 법령 해설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2021
토지 관련 법령 해설

[2] 법령 체계도

[2-1] 국토계획체계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2021
토지 관련 법령 해설

■ 국토계획체계의 개요

• 종전의 국토계획체계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기본으로 하여 약 90여 개의 개별 법령에 의해
토지이용규제 및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국토계획 및 국토관리가 어려워 국토의 난개발 초래
• 이와 관련하여 국토 및 토지이용계획체계를 개편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에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절차법 성격이 강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기한「국토기본법」으로 개편
•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계획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 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도종합계획은 당해 도의 관할 구역 내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명시함으로서 국토계획체계 명확화
• 시‧군종합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갈음함으로써 국토계획체계를 국토종합계획부터 도시・군관리계획까지 체계화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2021
토지 관련 법령 해설

[2-2] 택지개발촉진법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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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시개발법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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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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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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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 관련 부기등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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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개발 관련 부기등기 실무를 알아봅시다

[1] 부기 등기 정의

부기 등기(附記登記) 는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xx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부기 등기와 다른 등기와의 순서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고, 동일한 부기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부기 등기는 변경등기(變更登記)나 경정등기(更正登記), 소유권 이외에 권리의 이전등기(移轉登記) 등에 사용된다. 또한, 부기등기는 법률이 특히 부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자료 : 포항부동산(클릭)]

[1-1] 부기 등기 샘플

토지 등기부등본 부기등기 예시
토지 등기부등본 부기등기 예시

신탁회사는 토지신탁을 통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면 HUG의 분양보증을 일반적으로 받아야 하고,
분양하기 전, 부기 등기를 해야 합니다.

※ HUG 분양보증 사전 요건입니다.

[2] 부기 등기 관련 법령

『주택법』 제61조(클릭) / 동법 시행령 제72조(클릭) 제1항

①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ㆍ지상권(地上權)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 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부기 등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주택건설대지 중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한다)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기 등기 관련 실무

[3-1] 부기 등기 관련 양식(신탁)

신탁회사는 법률사무소 등에 부기등기 관련 업무를 위임장을 통해 위임하고, 부기등기를 합니다.

부기등기 위임장 양식(샘플)
부기등기 위임장 양식(샘플)

[3-2] 부기 등기 관련 양식(민간임대주택)

[3-3] 부기 등기 절차

[1] HUG 분양보증 신청(접수)

[2] 접수증[1]과 함께 등기소에 접수

[3] 부기 등기가 완료된 토지등기부등본을 HUG에 제출하고 HUG 분양보증 완료

[4] 민간임대주택 부기 등기 관련 법령

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①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 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및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부기 등기 샘플

부기등기 위임장 양식(샘플)
부기 등기 위임장 양식(샘플)

[4-2] 부기 등기 QnA

부기등기
부기 등기 QnA
부기등기
부기 등기 QnA

[4-3] 부기 등기 내용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4-4] 부기 등기 대상 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함

[4-5] 부기 등기 하지 않은 경우 제재

부기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 민간임대주택 등록과 부기 등기 등 자료(클릭)

※ 참고자료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

  1.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2.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3.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4.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 등은 지자체장이 등록신청 거부 가능
  5. 미성년자, 의무위반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5] 전국 등기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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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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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엑셀 양식 설명 및 판매 개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에서 분양을 할 때, HUG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성을 검토할 때 분양가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HUG 고분양가 엑셀을 통해 개략적인 분양가를 산정(출)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HUG 고분양가 엑셀 샘플
HUG 고분양가 엑셀 샘플

[1]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HUG 고분양가 엑셀
심사 프로세스
HUG 고분양가 심사 프로세스
HUG 고분양가 엑셀
심사 프로세스
HUG 고분양가 심사 프로세스
HUG 고분양가 엑셀
HUG 고분양가 방식 분양가격 산정방식

HUG 공식 홈페이지(클릭)에서 고시한 고분양가 사업장의 분양가 산정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HUG 고분양가 엑셀

[2-1] 파일 샘플 이미지

HUG 고분양가 엑셀
HUG 고분양가
HUG 고분양가 엑셀
HUG 고분양가
HUG 고분양가 엑셀
HUG 고분양가
HUG 고분양가 엑셀
HUG 고분양가

(이하 생략)

더 자세한 내용은 파일 구매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사용방법

시트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HUG분양가 산정 설명
[2] HUG분양가 산출
[3] 인근시세수준
[4] 신용평가등급
[5] 시공능력평가순위
[6]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7]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8] 주택매매가격지수(한국부동산원)

분양가격의 산정은

[1] 분양 또는 준공비교사업장의 평균 분양가 x 주택가격 변동률 x 심사 평점에 따른 가감률 에 따라 계산된 분양가를
[2] 인근 시세 x 보증위험관리율과 비교한 다음,

[1]이 [2]보다 크다면 [2]를, 작다면 [1]을 사용하게 됩니다.

분양가격 범위의 한도는 인근 시세가 되지만, Maximum 이라는 얘기이고 실제로 승인받는 분양가격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비교 사업장의 시공사, 브랜드 등에 따라 평가점수 및 분양가 영향)

[2-3] 구매방법

minjae9037@naver.com 이메일로 명함 회신하여 주시면,
계좌번호와 판매금액 송부드리겠습니다.
입금해주시면 파일 회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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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관리지역(클릭)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클릭)

HUG 분양보증(클릭)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클릭)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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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개발사업 관련 실무자분들은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에 대해 알아두면 업무상 용이한 점이 많습니다.

[1] 개 요

오늘 스터디하는 내용은 전부 “사업의 시행” 또는 “개발사업의 허가”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뿐만 아니라, 개발에 관련된 모든 인허가 단계를 분석해볼 것입니다.

[2] 사업계획승인(『주택법』 적용 아파트 공급)

[2-1] 기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서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동법 시행령 제27조]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2] 제출서류( 『주택법』 제15조 제2항)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제29조에 따른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는 제외한다.

가. 신청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생략)
나. 사업계획서
다.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라. 공사설계도서. 다만,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제16조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사.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주택조합만 해당한다)
차. 법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청서
나. 사업계획서
다. 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라. 제1호마목ㆍ사목 및 아목의 서류
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동일하게 아파트가 공급되지만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는 다른 유형의 건축물이 함께 공급되는지 여부도 그 기준 중 하나가 됩니다.

[3] 건축허가 (『건축법』 적용 아파트 공급)

『주택법』 제15조 제1항 의거,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주택법』 시행령 제27조)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3-1] 기준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즉,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기준) 차이는
[1] 준주거/상업지역에서 [2] 300세대 미만 주택+오피or상가 등 주상복합을 공급하되 [3] 주택이 총 연면적에서 90% 미만이어야 한다. 입니다.

[3-2] 제출서류(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2항)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는 허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6조)(클릭)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
건축허가 설계도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
건축허가 설계도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
건축허가 설계도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
건축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
건축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
건축허가 신청서

(중략)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는 이렇게 제출하는 양식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에 비해 건축허가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조건이나 관련 규제들이 상대적으로 허들이 낮습니다.

[4] 실시계획인가

[4-1] 기준 (『도시개발법』 제17조)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8조)

②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도시개발업무지침, 국토교통부 훈령(클릭]이 정한다.

[4-2] 제출서류(『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

0.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앞)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뒤)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4.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계획서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調書) 및 도면(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8.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9.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10.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위치도
  1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5] 사업시행계획인가

[5-1]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2] 작성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10.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1.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정비사업비
  13.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다.

[5-3] 제출서류(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나.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다.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업시행계획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다목의 서류
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와 별개로,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실시계획인가라고,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위계임을 꼭 인지하시고,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와 함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뿐만 아니라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또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에 더해, 건축신고도 알아야 하는데요

[6] 건축신고

[6-1] 기준(『건축법』 제14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요약하면, 소규모 건축사업일 경우 건축신고를 건축허가로 의제처리해준다는 것입니다 (행정업무 간소화)

여기까지, 정말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 마무리 입니다.
이 정도 인지한 상태로 실무를 보다가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를 필요할 때 찾아본다면,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차이로 인한 업무 차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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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연봉, 신탁사 대리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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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연봉, 신탁사 대리 연봉에 대해 알아봅시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장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연봉인데, 오늘은 신탁사에 다니면 얼마나 받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건설사에서 신탁사로 이직하면서 지인에게 문의한 내용을 토대로 한 “뇌피셜, 카더라” 정보가 섞여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팩트와 적절한 비율로 섞여있음),

Interview 형식으로 풀어보았다.

[Q] 신탁사 초봉이 어느정도인지?

[A] 계약 형태로 보면 4,000만원 초중반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과, 상여 제외)
성과급과 상여금을 포함하면 5,000 ~ 6,000만원 예상됩니다.
단, 팀마다 편차가 크므로 자신이 속한(할) 팀이 연간 수주를 얼마나 하는지, 신탁보수가 들어오는 시기는 언제언제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사 대리 연봉, 신탁사 연봉
코람코자산신탁 신입 채용 공고

2021년 상반기 코람코신탁에서 올린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보면,
신입 초임의 연봉이 5,300만원(성과급 포함)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금융권답게 초봉이 대기업 수준임을 알 수 있다.

[Q] 신탁사 대리 연봉이 어느정도인지?

[A] 신탁사는 금융권답게 대리부터 연봉이 많이 뛰어오르기 시작한다. 주변에 알아본 바로는, 계약연봉이 5천만원 중 또는 중후반 ~ 6천만원 초반으로 형성되고, 성과급이 2,000만원 전후 ~ 4,000만원 까지 나온다(세전 기준)

대리를 다는 나이가 남자는 30대 초반, 여성은 20대 후반임을 고려했을 때 세전 7,8천 ~ 9천 정도 많게는 1억원 임을 감안하면, 증권사와 비교했을 때 워라밸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준이다

※ 금융권에 속한 신탁사 또한,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팀에 실적이 없으면 머나먼 얘기가 될 수 있고
성과급을 많이 받으려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하는게 팩트다.
※ 성과급, 접대비 등 굉장히 다양한 계산을 통해 산출되는데 이는 신탁사 실무자를 만나서 듣도록 하자.

[Q] 신탁사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많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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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연봉
신탁사 인력 변화

신탁사는 2016~2017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신탁사의 역할이 커짐에 따른 인원 충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 기존 신탁사 인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설사나 시행사, 저축은행 등 타 업종에서 인원이 충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직에 대한 전망은 좋다고 보여집니다.

신탁사 대리 연봉 신탁사 대리 연봉

[Q] 신탁사 평균 연봉 계산

신탁사 평균 연봉
신탁사 대리 연봉
신탁사 연봉
신탁사 평균 연봉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각 신탁사별로 판관비에서 급여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직원당 평균 급여는 얼마인지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표 해석상 주의할 점은
(1) 신영부동산신탁은 결산이 3월이었다는 점
(2)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정규직이 26명이라고 되어 있으나, (계약직 비율이 높으나) 증권사 그룹 문화로 인한 차이이며, 실제로는 정규직이 70명 중반 정도라고 보는게 현실적이라는 점
(3) 퇴직급여는 미포함한 급여라는 점(DB, DC 등으로 각 회사별로 퇴직금을 적립할 것이며 추후 또는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을 것)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보아도, 신탁사 평균 연봉이 1억원 정도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데,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각 회사의 과장-차장 정도 직급의 연봉임을 고려했을 때,

신탁사 연봉은 확실히 연령/직급 대비 받는 수준이 높은 편이라 생각됩니다.

신탁사 평균 연봉
신탁사 대리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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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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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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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국토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개정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국토부 보도자료

[1] 개 요

ㅁ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21.5.20.~‘21.6.8.)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7.14일)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과「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으로,

  •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5년도까지 총 13.6만호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주요 내용

[2] 주요 내용

①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

ㅇ 공공재개발은 전체 세대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 단, 시․도지사는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공임대 공급비율을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추어 고시할 수 있으며,
  •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② 공공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규모

ㅇ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이상을 건축하도록 하였다.

  • 단, 해당단지 또는 인근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1.6배 이상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공급 규모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③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절차

ㅇ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정 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구역의 개요, 현황, 정비구역 지정시기, 공공재개발 예비시행자 등을 고시하여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 지정권자는 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고시내용을 주민․지자체에 공람하고,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친다. ㅇ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에 신축행위가제한되며 지분쪼개기로 토지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분양권이부여되지 않아 투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주민은 LH․SH등을 예비시행자로 하여 공공재개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④ 공공재건축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및 기부채납주택 운영

ㅇ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시행령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용적률․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되어 대규모 주택공급 및 사업성 개선이 이루어진다.

ㅇ 한편, 지자체는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 ~ 70% 범위에서시․도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하고, 이중 50%는 공공분양, 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 단, 시․도지사는 임대 및 분양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ㅇ 또한, 지자체는 부속토지를 무상인수하는 공공임대와 달리 공공분양을 인수할 경우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50%로 인수하여,토지주의 기부채납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및 운영

ㅇ 공공정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하며,통합심의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위원회 별3명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을 통합심의위원으로 둔다.

ㅇ 통합심의를 통해 그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각종 심의절차가한번에 처리될 수 있게 되어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추진할 수 있게 된다.

⑥ 공공재개발에서의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

ㅇ 일반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 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영세원주민의 재정착을 폭넓게 지원한다.

* 현행은 구역지정일을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 및 청산자에게 입주권 부여

[3] 공공 재개발, 재건축 구조(예시)

현행 재건축과 공공재건축 비교
현행 재건축과 공공재건축 비교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기부채납 예시
공공재건축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기부채납 예시

[4] 공공 재개발, 재건축 후보지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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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분양자 권리 강화(클릭)

[국토부] 3080 주택공급방안 3차 후보지(클릭)

[국토부] 동간 이격거리(클릭)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안)(2021-2040)(클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클릭)

[국토부] 수분양자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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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권리 강화에 대한 국토부 발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예고 –

수분양자 권리 강화
건축법 개정 관련 보도자료

[1]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택전용 방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은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신고는 숙박시설로 했던 상품입니다.
(다만, 신고와 실제 사용 용도가 같은 분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부산의 엘시티가 있겠습니다.

[단독] 숙박 시설이라던 엘시티, 불법 실거주 ‘수두룩'(클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분양단계
부터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1-1] 건축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시 제재

수분양자 권리 강화
위반시 제재사항

[2] 건축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해제 가능 사유 확대

지금까지는
①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분양절차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③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3가지 해제사유 외에도
④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 계약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도·파산,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과 같이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공사가 중단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 공사재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공사 중단·지연으로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수분양자 권리 강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할 때에 “분양보증”과 “신탁계약(‘토지신탁’과 ‘분양관리신탁’으로 세분)” 중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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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관련 업무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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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와 관련된 업무 A to Z 알아봅시다

[1] 근거법령

건축법 제21조제1항

[2] 신고대상

[2-1] 건축허가 대상(법 제11조)
[2-2] 건축신고 대상(법 제14조)
[2-3]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대상(법 제21조제1항)

[3] 의무자

건축주가 공사착수 전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
(건축물의 철거신고시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 제외)

[4] 제출시기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5] 구비서류

[5-0] 착공 신고서

착공신고
건축허가 설계도서
착공 신고서
착공신고
건축허가 설계도서
착공 신고서
[5-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착공신고
건축허가 설계도서
건축 허가 설계도서
착공신고
건축허가 설계도서
건축 허가 설계도서
착공신고 설계도서
착공 신고 설계 도서
착공신고 설계도서
[5-3]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 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6]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5-7] 구조계산서,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해야하는 건축물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5-8] 가설울타리설치계획서

[6] 신고 절차

[6-1] 신고서작성 및 접수 (방문신청,세움터신청(건축행정시스템 http://www.eais.go.kr/))
세움터 – 착공신고(클릭)
[6-2] 검토
[6-3] 결재
[6-4] 신고필증 교부

착공신고
건축행정절차 흐름도(전체)
건축행정절차 흐름도(전체)

[7] 처리 및 유의사항

[7-1]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7-2]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7-3] 기존 건축물철거는 건축물착공신고로 볼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4] 착공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후 설계변경이 있다하여 착공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7-5] 가설울타리 도안 제출 및 공사안내표지판 현장설치 사진 제출
[7-6] 착공 신고서에 감리자, 시공자 서명 날인확인
[7-7] 건설업법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시공자 선정 확인
[7-8] 건축법 제79조제2호/제80조제1호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8] 착공 신고 관련 참고 외부 글(링크)

[8-1] 건축 착공 제출서류 목록(클릭)

[8-2] 착공신고, 착공신고 첨부서류(클릭)

[8-3] 건축허가신청 서류 및 절차(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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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 [3] 처분신탁(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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