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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수주전’ ‘21.1Q 승자 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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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정비사업(재개발) 대어 흑석11구역 쾌거…총 수주액 8,390억원 기록(대우건설)

롯데‧현대‧DL‧GS 뒤이어…“2‧3분기 물량 몰려 실적 상승할 것”

대우건설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1분기 실적에 이어 전국 도시정비사업 수주액도 건설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위는 8,390억원을 기록한 대우건설로 나타났다. 이어 △롯데건설 7,015억원 △현대건설 6,968억원 △DL이앤씨 5,515억원 △GS건설 2,196억원 순이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대우건설
도시정비사업 수주 순위

대우건설은 1분기에 총 3건, 8390억원을 수주했다. 지난 1월 4일 흑석11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새해 쾌조의 출발을 보였다. 이어 같은달 상계2구역, 지난 3월 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차례로 따냈다.

특히 흑석11구역은 사업비 4500억원을 투입해 16층 아파트 25개동을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대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 더힐’을 제안해 조합원을 설득했다. 흑석11구역에 랜드마크급 단지를 조성하는 만큼 인근 재개발 추진 구역인 흑석2구역과 9구역 수주전도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도시정비사업
대우건설
대우건설 CI

대우건설 관계자는 “흑석동과 상계동의 경우 기존 대우건설이 성공적으로 준공한 재개발 단지들이 좋은 레퍼런스로 작용했다”며 “해당 사업에서 쌓은 신뢰와 사업파트너로서의 좋은 평판이 1분기 좋은 실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2위는 2건, 7015억원을 기록한 롯데건설이었다. 롯데건설은 2월 창원양덕4구역재개발과 목동2차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잇따라 수주했다. 특히 4000억원 규모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서 커튼월룩, 메가프레임, 대형 커뮤니티 등을 제안하며 승자가 됐다.

현대건설은 1분기 3건의 사업을 수주하며 수주액 6968억원을 기록했다. 용인 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 사업과 합정동 가로주택, 대전 주택재개발 사업을 따냈다. 특히 지난해 12월 리모델링 전담조직을 신설한 뒤 한달만에 용인 리모델링 사업을 따내며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도정사업의 전통적인 강자로 그동안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것이 장점”이라며 “2분기도 현재까지 약 4000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는 수주 건수는 1건에 그쳤지만 1분기 지방 정비시장에서 가장 큰 대어를 낚았다. 지난 3월 사업비 5515억원 규모 부산 해운대구 우동1구역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면서 올해 도시정비사업을 마수걸이했다.

GS건설도 지난 3월 2196억원 규모 대구 서문지구 재개발 사업을 따내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첫 수주고를 올렸다. 이후 지난달과 이달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차례로 수주한 만큼 올해 목표 수주액 달성은 무난해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가 진행하는 공공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민간사업,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모델링 등 모든 도시정비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난 1989년 지정된 1기 신도시 내 단지들이 준공 30년을 속속 넘기면서 분당, 일산 등에서도 재건축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향후 건설사들의 수주전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1분기는 비수기로 평가되는 만큼 올해 건설사 도시정비사업 실적은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라며 “이미 4월 한달 실적만으로 1분기 실적을 넘긴 건설사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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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80 주택공급방안 3차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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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주택공급방안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주택공급방안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주택공급방안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금회차(3차 주택공급방안)로 대구 2곳, 부산 2곳을 추가로 선정하였으며 약 1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예정됨을 발표하였습니다.

주택공급방안
지자체 제안 후보지 총괄표
주택공급방안
사업별 후보지 현황

이전에 발표한 1차 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차 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도봉구 4.9, 영등포구 4.12, 금천구 4.15, 은평구 4.26, 동대문구 4.27, 강북구 4.29)

이 중 11곳에서는 이미 동의서 징구가 착수되어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하였고,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택공급방안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현황

ㅇ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ㅇ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택공급방안
주택공급

ㅇ 이번에 선정된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①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②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세대(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또한, ③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ㅇ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 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토지주 수익률 = 시세차익(시세–우선분양가액) / 종전자산가액
** 토지주 평균 분담금도 기존사업 대비 약 16.9%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

주택공급방안
선도 후보지 사업효과
주택공급방안
1차, 2차, 3차 주택공급 후보군

사업장별 자세한 내용은 하기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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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 [4]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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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 [정비사업] 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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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 소규재건축 사업을 의미합니다.


신탁사
신탁사 업무
부동산신탁회사

오늘 알아볼 사업은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 또는 사업 대행자로서 참여하는 정비사업입니다.

[1] 정비사업 – 일반

[1-1] 구조도

신탁사
일반 정비사업
일반 정비사업

[1-2] 개요

일반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은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된 후

(1) 건축심의

(2) 사업시행계획인가

(3) 관리처분계획인가

(4) 사업비, 이주비 대출( HUG 보증 )

(5) 이주 및 철거

(6) 착공 및 분양

(7)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보존등기)

단계를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많은 용역업체를 만나게 되고, 조합 또는 조합의 집행부 (이사회, 대의원회 등)를 만나 협의하게 됩니다.

정비사업 구분, 추진절차(클릭)

위 구조도와 참고글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 정비사업 – 신탁대행

[2-1] 구조도

신탁사
대행 방식 정비사업
신탁대행 방식 정비사업

[2-2] 개요

일반 정비사업[1]과 구조는 유사한데, 부동산신탁회사가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신탁회사가 일종의 CM(Construction Management) 역할을 하는 사업관계자로 참여하면서 실제 명의는 “조합”으로 진행을 하되, 밀접하게 사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2-3] 자금조달

자금은 “조합”의 명의로 차입하되 부동산신탁회사가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조합장이 돈을 들고 갑자기 잠적하는 등 과거 문제로 인해)
자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부동산신탁회사라는 “안정성”을 믿고 지급합니다.
HUG 보증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일반PF 개발에서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4] 시공사

부동산신탁회사가 자금을 관리하고 기성검사를 통해 “공사비”를 시공사에 “기성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PF를 통해 지급)
(참고)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분양불”이라 칭합니다.

[2-5] 장점

일반 정비사업 대비 부동산신탁회사가 참여하고 공사비를 “기성불”로 지급(공사비 확보 안정적)하기 때문에, 분양성이 다소 안좋더라도 건설사(시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여러 정비사업을 진행해본 담당자를 만나게 되면 각종 용역비 또한 절감이 가능합니다 (타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또한, 여러 행정 업무를 부동산신탁회사가 진행해주기 때문에 행정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조합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6] 단점

부동산신탁회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신탁보수 수수료(2% ~ 4%)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부동산신탁회사라는 사업 관계자가 늘어났다는 것만으로도, 협의에 대한 시간과 비용, 노력 등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며(조합 홀로 하는 것 대비) 실무 담당자가 경험이나 실력이 부족할 경우 업무에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3] 정비사업 – 신탁시행

[3-1] 구조도

신탁사
시행 방식 정비사업
신탁시행 방식 정비사업

[3-2] 개요

일반 정비사업 → 신탁대행 정비사업 → 신탁시행 정비사업으로 오면서 “부동산신탁회사”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본 사업구조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며 토지등소유자는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등건축물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추후 사업 정산을 통해 이득을 얻어갑니다.

[3-3] 자금조달

일반PF 개발에서 “차입형(개발형) 토지신탁”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신탁회사가 직접 사업비를 조달 (신탁계정대(유이자))합니다.

[3-4] 시공사

부동산신탁회사가 자금을 관리하고, 기성검사를 통해 “공사비”를 시공사에 “분양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지급)

[3-5] 장점

부동산신탁회사가 책임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에 대한 부담감을 상대적으로 덜 갖고 갈 수 있으며
부동산신탁회사가 자금 조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기간 단축, 인허가 절차 등)

[3-6] 단점

부동산신탁회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신탁보수 수수료(2% ~ 4%)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무 담당자가 경험이나 실력이 부족할 경우 업무에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과도하게 책정시)가 사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요소로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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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 [3] 처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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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 [처분신탁]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동산 신탁사 업무 [1] 책준관토(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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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신탁 개요

처분신탁
처분 신탁 구조도

“처분신탁”은 위탁자(지주)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신탁상품입니다.
‘갑종’은 종합적 관리 및 처분, ‘을종’은 단순한 소유권의 처분을 목적으로 합니다.

[1-1] 절차

(1) [처분]신탁계약 체결 (위탁자 ↔ 수탁자)

(2) 토지매매계약 (수탁자 ↔ 토지 매수인)

(3) 토지매매대금 지급 (매수인 → 수탁자)

(4) 소유권이전등기 (수탁자 → 매수인)

(5) 수익 교부 (수탁자 → 위탁자)

[2] 처분신탁 목적

(1) 처리하기에 어려운 부동산, 예를 들면 금액이 너무 커서 적정 매수인을 찾기 어렵다거나 부동산의 수(필지 등)가 너무 많거나, 손해보지 않고 잘 팔고싶다(절세 등 포함) 등의 목적을 갖고 처분신탁을 찾으실 것 같습니다.

(2) 아울러,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인 입장에서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처분신탁이 좋은 상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탁사가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3] 처분신탁 실무 활용

(1) 해외이민 또는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 부동산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탁회사가 안전하게 처분하여 수익을 돌려드림

(2) 잔금정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소유권 관리에 안전을 요하는 부동산
– 신탁회사가 안전하게 관리하여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3) 시공사가 도급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대가로 지급 받는 대물 부동산을 직접 소유권을 이전 받지 않고 처분신탁 하는 경우
– 각종 제세공과금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

(4) 시공사가 토지매입비 등을 시행사에 대여(지주공동사업 등)하여 시행사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을 처분신탁 하는 경우
– 지주명의로 사업수행 불능 사유 발생시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

[4] 개발사업 위한 처분 신탁 활용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할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토지매입이 소문이 나면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알박기가 발생합니다.

(2) “누가 산다”, “누가 판다” 하면 주변에 브로커들이 끼기 시작하면서 토지작업이 속칭 ‘개판’이 되어 사업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따라서 토지 매입은 일괄로 한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속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두고 한 사람을 통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보안에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토지 매입단계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적, 현실적 등 안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음)

[4-1] 처분신탁 매수자 변경 관련 특약사항 예시(안)

(5) 여러 사유를 이유로 처분 신탁을 진행하게 될 경우,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안)을 통한 토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 아 래 –

우선수익자는 “별도 매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에게 매수인지정서를 제출하기로 하며, 수탁자는 본조 제1항에 명시된 금액으로 “별도 매수자”와 신탁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이 경우 위탁자와 기존 매수자간 매매계약은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자동으로 실효되며, 기존 매수자의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은 “별도 매수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본다.

수탁자는 “별도 매수자”로부터 처분대금을 받아 이를 신탁의 이익으로서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기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반환, 새로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지급, 매매대금 상당의 신탁이익 지급 과정은 생략하기로 한다. 위탁자와 수익자, 우선수익자는 이상의 법률관계 및 급부제공 생략 등에 동의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2] 매수자의 성명, 상호 비밀성 보호

A(지주, 매도인) → B(1차 매수인) → C(최종 매수인)
위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걸쳐 토지 매입을 진행할 경우
매매조건을 확정하고 A와 신탁회사간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는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 신탁계약 특약사항으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 없이 매매조건 동일성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수인 지위변경계약(권리의무 승계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하여 소유권을 옮기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생략)

처분신탁
처분 신탁 취급사례(KB부동산신탁)

참고기사(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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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래미안 BI 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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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래미안 BI 새단장…”재개발·재건축 적극 수주”

래미안
RAEMIAN BI

삼성물산이 14년 만에 자사 아파트 브랜드 래미안의 브랜드 정체성(BI)을 리뉴얼하고 그동안 자제했던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RAEMIAN Official Youtube

11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래미안이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넘어 고객의 일상을 함께 하는 ‘삶의 동반자'(Life Companion) 브랜드로 나아간다는 비전으로 BI를 새로 설정했습니다.

Life Companion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은 것은 개인 맞춤형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을제안하고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로 고객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크고작은 일들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유 · 무형의 소통 확대를 통해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래미안의 새 지향점은 ‘고객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는 브랜드가 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삼성물산은 “기존의 집이 단순 주거 공간의 의미가 있었다면, 현재의 집은 고객들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그 의미가 확장됐기 때문”이라며 “특히 코로나19의 등장 이후 집은 학교나 사무 공간의 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삶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BI는 기존 고유의 3선과 색상은 유지하되, 한자표기 ‘來美安’을 영문표기 ‘RAEMIAN’로 변경한 것이 특징입니다.

3선은 각각 인간, 자연, 기술을 의미하며 조화와 지속 성장, 발전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색상 중 그린은 ‘미래지향, 자연, 풍요로움을 / 그레이는 ‘아름다움, 이상, 자유로움’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BI는 기존 BI가 가지고 있던 고유한 색상과 형태는 계승하면서 미래지향적 이미지와 확장성을 강화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올해 하반기에 입주하는 단지부터 새 BI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종탁 주택본부장(전무)은 “새 BI를 론칭하는 것을 계기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다양한 주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 차원 높은 주거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래미안
RAEMIAN 변천사

한편, 지난 2000년 탄생한 래미안은 같은 해 용인 구성1차를 시작으로 21년간 전국 총 173개 단지, 16만여 가구에 적용되었으며, BI 새 단장은 2003년과 2007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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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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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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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신용평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1] HUG 신용평가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매년 건설/부동산 업종의 기업 중 분양 업무가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정기 신용평가” 업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도 영향이 있겠지만, 신용평가사(3대 : 한기평, 한신평, NICE)가 하는 신용등급 평가와는 조금 다르게, 주택실적 중심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HUG 분양보증이 거의 필수로 들어가고, 보증 등급에 따라 보증수수료와 금리 등 사업과 관련된 금융비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1] 신용평가 체계도

HUG 신용평가
신용평가 체계도

[1-2] 모형별 평가항목

HUG 신용평가
평가항목

[2] HUG 신용평가 절차

매년 3월 초부터 서류 접수가 가능하며, 각 기업의 종전 평가등급 유효기간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에 드는 소요기간은 서류제출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이며, 보통 1~2주 보는 것 같습니다.

평가 받은 이후 유효기간은 1년이며 관련 서류는 거래하는 영업지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UG 신용평가
신용평가 절차

[2-1] 영업지사

HUG 신용평가
HUG 신용평가

HUG 신용평가 신청(온라인)(클릭)

[3] 신용평가 관련 서류

[1] 신용평가 신청서

HUG 신용평가
신용평가신청서
[2] 기업실태표

HUG 신용평가
기업실태표
[2-1] 기업개요
[2-2] 경영진현황
[2-3] 영업현황
[2-4] 대외신인도

[3] 법인 신용평가를 위한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

HUG 신용평가
동의서

[4] 신용등급 체계

HUG 신용평가
신용등급 단계, 의미

[5] 신용등급 영향

[5-1] 주택분양보증

보증대상 : 「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
1.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2.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및 주택외시설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이외의 시설은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대상

HUG 신용평가
분양보증 수수료

[5-2] 주상복합 분양보증

보증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주택(일반에게 분양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으로서 주택 및 주택 이외의 시설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주택으로서 주택외의 시설 다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분양보증 수수료

[5-3] 오피스텔 분양보증

분양보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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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동간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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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간 이격거리, 생활형숙박시설 등의 개선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 입법, 행정 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1] 보도자료

동간 이격거리
공동주택 동간거리, 생활숙박시설
동간 이격거리
공동주택 동간거리, 생활숙박시설
동간 이격거리
공동주택 동간거리, 생활숙박시설
동간 이격거리
공동주택 동간거리, 생활숙박시설
공동주택 동간거리, 생활숙박시설
공동주택 동간거리, 생활숙박시설

[2] 개정(안) 요약

[2-1] 동간 이격거리

(현행안)

고층 건물의 남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나
고층 건물 높이의 40% 중 긴 거리만큼 띄워야 합니다.
서쪽이나 동쪽이라면 고층 건물의 50%가 최소 동간 거리가 됩니다.

(개정안)

고층 건물의 동·남·서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만 띄우도록 했다. 다만, 고층 건물의 정북쪽에 저층 건물이 위치한다면 현행 규정대로 적용되며, 사생활 보호·화재 확산 등을 고려해 동간 이격 거리 10m는 유지해야 합니다.

[2-2] 생활형숙박시설

최근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로 사용하면서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를 피해갔었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은 모두 숙박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라는 법적 규제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독] 숙박 시설이라던 엘시티, 불법 실거주 ‘수두룩'(클릭)

[취재후]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 금지…현장은 혼란·반발(클릭)

현재는 숙박시설의 위탁운영을 전제로 분양하고, 수분양자를 구하는 형태로 생활형숙박시설 사업이 진행되는 추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운영에 맞게 공사비 견적을 내고, 시설을 갖출 의무도 있습니다.)

[3] 개정에 대한 반응

[3-1] 반대

동간 이격거리가 줄어드는 만큼 건폐율,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공원 등 OPEN SPACE가 줄어들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삶의 퀄리티? 주거환경? 이 악화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공동주택 동간 거리 반토막나는데… “조화로운 도시경관”이라는 국토부(클릭)

[3-2] 찬성

하지만 동간 거리에 대한 본 규제 때문에 모든 아파트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성냥개비 아파트가 된 점도 부인할 수 없는 단점인데요, 앞으로 건설사들이 어떻게 아파트를 배치하여 공급할지,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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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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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보증 업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택과 관련된 도시기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공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주요 업무

보증업무

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PF)보증 등 30개 보증상품 운영

보증이행

보증사고 발생시 분양이행 또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 환급이행

채권관리 및 신용평가

주채무자 채무 불이행시 채권의 회수
보증거래 고객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에 대한 신용평가 업무

기금업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등

[2] 주택사업 단계별 보증상품

HUG 분양보증
주택사업 보증상품 – 인허가 단계
HUG 분양보증
주택사업 보증상품 – 착공 단계
HUG 분양보증
주택사업 보증상품 – 공사기간
HUG 분양보증
주택사업 보증상품 – 준공
HUG 분양보증
주택사업 보증상품 – 입주

[3] 주택분양보증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HUG 분양보증
주택 분양보증
HUG 분양보증
주택 분양보증
HUG 분양보증
주택 분양보증
HUG 분양보증
주택 분양보증

[4]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HUG 분양보증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

[5] 오피스텔 분양보증

오피스텔 분양보증 : 건축주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오피스텔 외의 시설 포함)의 분양이행(사용승인 및 소유권 보존등기 포함)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HUG 분양보증
오피스텔 분양보증

HUG 분양보증은 적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필요하게 되며, 단순히 분양신고만 하고 보증은 안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HUG 분양보증을 무작정 받거나, 보증 수수료가 아까워서 무조건 회피하기보다는 사업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돌다리도 두들기고 간다는 생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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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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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정리해봅시다.

[1] 보도자료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2] 요 약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2020년 12월 18일 기준으로, 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변경되었는데요
거의 全 지역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아파트가 공급될만한 곳은 다 지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여파로, 아파트는 HUG 분양보증이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 HUG 보증을 받으면서 분양가를 통제받으니 사업하는 입장에서 많이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HUG 보증을 통해 자금 차입에 드는 이자비용은 많이 절감되지만, 그만큼 매출(수입)에 제한이 발생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장의 경우 사업이 멈추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3]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클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심사 프로세스

의 의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신규 보증신청사업장의 보증금액(분양가격)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분양보증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

심사대상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
* 적용제외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세대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수를 합산)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사업장 내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적용제외 사업장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근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고분양가 심사 적용 가능

주요정의

행정구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제주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

분양사업장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사업장으로 사용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
※ 사용검사는 건축물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검사 포함

준공사업장
사용검사를 완료한 사업장

평균분양가
개별 사업장의 전 세대에 대한 분양가격(총 매출액)을 전 세대에 대한 공급면적(총 공급면적)으로 나눈 3.3058㎡(이하 3.3㎡)당 금액

평균매매가
개별사업장의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3.3㎡당 매매가를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
①KB부동산시세, ②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③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거래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심사절차

보증신청인의 본사 소재지(주소지) 관할 영업점에서 상담 및 심사 신청 접수 등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승인조건 포함).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서(계획서 포함)로 갈음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보증신청인과 시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제4조별표1에 따른 설계 개요서(건폐율, 평형별 세대수 등을 포함)
배치도(축척 및 방위, 대지경계선 등을 포함)

심사기준일자 및 유효기간

심사기준일자
관할 영업점의 고분양가 심사 승인요청일을 기준으로 심사

심사 승인 유효기간
고분양가 심사 승인일로부터 2개월
심사 승인 이후 재심사를 원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청 가능
※ 재심사 시 기준자료 변경 등에 따라 심사 결과 변동 가능

비교사업장

비교대상사업장
비교대상사업장은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의미함
가.<고분양가 심사 평점표>에 따른 평가 시 보증신청사업장과 ±30점 이내* 사업장
나.보증신청사업장과 동일 행정구역 내 소재한 사업장
다.준공사업장의 경우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

※ 상기 기준 충족 사업장 부재 시 기준은 별도로 정함

고분양가 심사 평점표(HUG)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비교사업장*은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비교대상사업장 중 보증신청 사업장과 평가점수 차이가 가장 적은 사업장으로 선정함

*적용제외 :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세대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수를 합산)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사업장 내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분양사업장인 비교사업장(이하 분양비교사업장), 준공사업장인 비교사업장(이하 준공비교사업장)을 각각 한 곳씩 총 2개의 비교사업장을 선정함
다수 비교대상사업장의 점수 차이가 동일한 경우에는 입지성, 사업안정성, 단지특성 순으로 점수 차이가 적은 사업장을 선정함

인근사업장 선정기준
인근사업장이란 보증신청사업장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준공 후 20년 이내의 준공사업장을 의미
* 적용제외 :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세대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수를 합산)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사업장 내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분양가격 산정방식

심사 상한 분양가격 산출
A ‘분양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 × ‘주택가격변동률’ × ‘심사평점 차이에 따른 가감률’
B ‘준공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 × ‘주택가격변동률’ × ‘심사평점 차이에 따른 가감률’
C ‘인근 시세 수준’ × ‘보증위험관리율’

⇒ A와 B 중 높은 금액을 심사 상한 분양가격으로 하되, 그 금액이 C를 초과하는 경우 C를 심사 상한 분양가격으로 함

  • 보증위험관리율 : 투기과열지구 85%,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90%
    ※인근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 각 인근사업장별 평균매매가를 공급면적의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

해당 지역 분양가 수준에 비해 심사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 지역 분양가 수준이란 해당지역 최근 1년간 평균분양가를 말함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피해 입은 사업장이 많다보니, 당초 공개를 하지 않던 HUG가 기준을 홈페이지에 꽤나 상세히 오픈하였습니다.

′무늬만 분양가심의 개선′ 곳곳서 눈총받는 HUG…고객 만족도·경영평가도 ‘낙제'(클릭)

고분양가 잡겠다더니… ‘거품 보증서’ 된 HUG 심사제(클릭)

하지만 처음이다 보니 부정적인 기사도 많은 것 같습니다..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주변보다 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것인데, 거의 전 지역으로 확장되었으니
집값을 못잡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발표와도 같아서 어쩔 수 없는 기조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집을 갖고있을 때 많이 올랐구나~~ 하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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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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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LH, HUG)(클릭)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지정(HUG)(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2] 담보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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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담보신탁)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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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 [1] 책준관토(클릭)

신탁사 업무
담보신탁 구조도
담보신탁 구조도

담보신탁 개요

담보신탁은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사에 맡기고(수탁), 우선수익권증서를 금융기관에 전달하고, 대출받는 신탁상품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담보신탁의 목적을 다하거나(계약의 종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기한의 이익을 상실 또는 금융기관이 환가 요청시 수탁자는 환가대금을 정산하여 우선수익자 또는 수익자(위탁자와 같거나 다를 수 있음)에게 그 정산금을 교부합니다.


담보신탁 장점

[1]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신탁사 업무
담보신탁
강제집행
강제집행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0275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사에 수탁하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로부터 신탁부동산(더 나아가 신탁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대법원2011다57715 , 2012.04.26)

국세법령정보시스템(클릭)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여부(기호일보, 클릭)

[2] 매각이 빠르고 비용 절감 가능(경매 대비)

위탁자가 부동산을 담보신탁하여 신탁사에 맡기고 나서, 위탁자가 부도 또는 파산, 채권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default가 발생할 경우,

신탁사는 담보하여 갖고 있는(신탁등기 後) 신탁 재산을 외부에 공개하여 경쟁 (“공매”)하도록 하고,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할 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KB부동산신탁 – 공매(클릭)
하나자산신탁 – 공매(클릭)

담보물건과 그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위 사이트에서 물건마다 들어가보시면, 자세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공매 장점

일반적으로 공매는 감정평가서에 근거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낙찰되지 않을 경우 일정 비율(예. 10%)을 할인하여 다시 공매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경매와 비슷)

[3] 부동산 개발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작업은 건설사 또는 시행사, SPC로 토지작업하면서 담보신탁을 활용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하고 시행하는 작업입니다.
법적 규제를 피하는 작업 또한 포함되어 있어 아규(argue)가 많은 부분은 공개하지 못하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담보신탁은 부동산 시행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확보(담보신탁) – 개발신탁 또는 책준관토 → 준공한 다음, 준공후 미분양(악성)이 있을 경우 미분양담보대출에도 활용되며 담보대출을 통해 분양촉진책을 활용하여 토지비, 건축비 등 사업비 회수에 사용합니다.


담보신탁 절차

하기 절차와 내용은 실제로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설명상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신탁사 업무는 절차의 안내와 원활한 진행, 신탁 목적 달성이라 생각합니다.)

[1] 담보신탁계약 체결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우선수익자, 수익권, 우선수익권, 피담보채권, 채무자, 신탁부동산, 신탁기간, 신탁특약 등과 소송 등 계약 일반적인 사항을 정의하면서,
별첨을 통해
[#1] 신탁부동산의 표시, [#2]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3] 신탁보수 [#4] 신탁특약(신탁계약서에 우선함)
등을 정리합니다.

[2] 대출약정서 체결

위탁자(차주), 대주(대출금융기관)을 정의하고 대출의 실행, 이자의 계산 등 금융구조(조건)에 대하여 정리한 다음, 대출원리금의 상환, 채무불이행시 절차, 약정의 해제 등을 정의합니다.

[참고] 인출선행조건 서류

1) 차주 관련 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다. 사업자등록증
라. 정관
마. 이사회의사록 (법인의 경우 보증 등과 같이 채무 의무가 발생시 이사회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사. 기타 서류

2) 거래 관련 계약서
가. 약정서
나. 담보신탁계약서 및 특약
다. 토지 매매계약서
라. 기타 담보 설정과 관련된 계약서

3) 법무법인 법률검토의견서

[3]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 체결(사용시)

담보신탁을 통한 자금 차입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부동산신탁사에 자금의 관리에 관련된 사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자금관리 대리사무” 라 칭하고 있으며 신탁사 업무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보수는 적음..)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습니다.

[4] 담보신탁 해지 요청 및 동의서 징구

담보신탁을 해지할 경우, 전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신탁사 명의로 된 신탁재산을 다시 위탁자에게 양도하고, 신탁재산과 관련된 채무/채권 등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신탁사 업무는 모든 절차의 시작과 끝에 정리하는 것까지 포함하기에 주니어로서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의 스터디하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보신탁 관련 기사(링크)

외형 주춤한 교보자산신탁, ‘체질 개선’ 과도기(클릭)

[부동산]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대로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 책임 50%” (클릭)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위탁자가 부담해(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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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 [1] 책준관토(클릭)

신탁사 순위를 알아보자(클릭)

소방 분리발주(클릭)

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자(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