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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와 관련된 업무 A to Z 알아봅시다
[1] 근거법령
건축법 제21조제1항
[2] 신고대상
[2-1] 건축허가 대상(법 제11조)[2-2] 건축신고 대상(법 제14조)
[2-3]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대상(법 제21조제1항)
[3] 의무자
건축주가 공사착수 전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
(건축물의 철거신고시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 제외)
[4] 제출시기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5] 구비서류
[5-0] 착공 신고서[6] 신고 절차
[6-1] 신고서작성 및 접수 (방문신청,세움터신청(건축행정시스템 http://www.eais.go.kr/))세움터 – 착공신고(클릭)
[6-2] 검토
[6-3] 결재
[6-4] 신고필증 교부

[7] 처리 및 유의사항
[7-1]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7-2]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7-3] 기존 건축물철거는 건축물착공신고로 볼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4] 착공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후 설계변경이 있다하여 착공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7-5] 가설울타리 도안 제출 및 공사안내표지판 현장설치 사진 제출
[7-6] 착공 신고서에 감리자, 시공자 서명 날인확인
[7-7] 건설업법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시공자 선정 확인
[7-8] 건축법 제79조제2호/제80조제1호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