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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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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완벽 정리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350m)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서울시).

조례에는 대중교통중심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 습니다.

역세권 정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역세권 정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유형은 크게 2가지인데,
[1]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 중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 입니다.

본 사업의 구상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방향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 사업 구조도

청년주택 사업 구조도
사업 구조도
청년주택 사업성 분석 예시
사업성 분석 예시

청년 주택 사업 유형 3가지

청년주택 사업 유형
사업 유형


[1] 입주 대상

[1-1] 개요

(1)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2)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3) 사업대상 지역 거주민 우선공급(선순위 부여)

[1-2] 소득 및 자산 기준

청년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청년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청년주택 임차인 월세 참고자료
임차인 월세 참고자료

[1-3] 입주자모집공고 예시

ㆍ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1. 00. 00.)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동차 보유기준(자동차 미소유, 미운행)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ㆍ상기 무주택, 자동차 무소유 요건을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1. 00. 00.)을 기준으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충족하여야 합니다.
ㆍ이 주택은 무주택세대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세대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준공 전 및 임대기간 중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택 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1-4] 특별공급[청년 계층]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1. 00. 0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청년주택 입주 자격
입주 자격

[1-4] 특별공급[신혼부부 계층]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1. 00. 0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청년주택 입주 자격
입주 자격

[2] 청년주택 월세

서울시는 청년주택 세대수의 10 ~ 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 45㎡ 이하)으로 확보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시가 공급) : 전용 45㎡ 이하, 주변시세 60~80%
  • 준공공임대주택(민간이 공급) : 전용 85㎡ 이하, 임대의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

[2-1] 월세 예시

사업지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9-8번지
사업지 규모 : 공동주택 지하 5층~지상 최고 16층 2개동 529세대(특별공급 52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청년주택
이랜드 신촌 청년 주택 임차인 모집공고 월세 발췌
이랜드 신촌 청년 주택 임차인 모집공고 월세 발췌
청년주택 용산 베르디움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월세 발췌
용산 베르디움 입주자 모집공고 월세 발췌

ㆍ29C(청년 2인셰어)는 세대당 2인이 입주하며, 침실(침실1, 침실2)을 제외한 세대 출입문, 거실, 주방, 화장실, 발코니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ㆍ29C(청년 2인셰어)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1실(침실) 기준입니다.
ㆍ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퇴거로 발생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2항에 따라 2년 단위로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
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3] 청년주택청약

청년주택 청약 절차
청약 절차

[PC / 모바일 청약]
① 접속 : 청약 홈페이지(apply.elandhome.co.kr) 접속 ⇒ 청약신청 ⇒ 「00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선택 ⇒ 청약 신청하기
② 청약 : 로그인 ⇒ 주택선택 ⇒ 공급유형(특별공급) 선택 ⇒ 휴대폰 본인인증 ⇒ 공급유형(특별공급) 선택 ⇒ 청약자격 확인 ⇒
선정기준 입력 ⇒ 청약접수 완료 ⇒ 신청내역 조회

청년주택 청약은 공급 주체에 따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1] SH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문(클릭)

[2] 서울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클릭)

[4] 청년주택청약 서류

[4-1] 청년 주택 계약 체결 서류

청년주택 계약 체결시 제출 서류
계약 체결시 제출 서류

[4-2] 특별공급 제출서류

청년주택 특별공급 제출서류
특별공급 제출서류


[5] 청년주택대출(혜택 등)

[5-1] 사업자 대상

청년주택 금융 지원
금융 지원

서울시의 이차(이자차이) 보전 금액 산식(예)

청년주택 사업자 이자 보전 금액 계산 예시
사업자 이자 보전 금액 계산 예시

건설자금 융자 지원

청년주택 사업자 건설자금 금융 지원
사업자 건설자금 금융 지원

사업 절차별 세제 지원 혜택

청년주택 사업 절차별 세제 지원
사업 절차별 세제 지원
청년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시 세제 지원 (서울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시 세제 지원 (서울시)

[5-2] 입주자 대상

월세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만 19세~만39세 청년 1가구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청년주택 월세 지원 선정 기준
월세 지원 선정 기준

202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5천명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 소득수준 기준
청년주택 소득 수준 기준
소득 수준 기준
  • 임대보증금 지원

주변 시세의 85~95% 임대료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자산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

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임대보증금 지원

[6] 사업 체크리스트

청년주택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1
청년주택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2
청년주택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3

[7] 한국주택금융공사(HF) 청년 주택 상품 설명

청년주택 상품 설명
상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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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관련 서울시 공식 자료

태영건설, 부산 동래구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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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태영건설 수주

명보아파트 가로주택 태영건설
명보 아파트 가로주택 태영건설

태영건설은 지난 2월 6일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개최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최종 시공사로 선정 되었습니다.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24층 규모 아파트 3개동, 총 232가구(오피스텔 12가구)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600억 원 규모입니다.

명보아파트는 동래역과 미남역의 더블 역세권 교통과 함께 다양한 교육기관, 백화점 및 의료시설, 공원 등의 생활문화 시설이 인접해 있습니다.

부산 명보아파트 위치
부산 명보 아파트 위치

태영건설은 명도 대비를 통한 독창적인 외관디자인과 고품격 마감재 및 문화시설 설계 등을 제안하여 조합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에 감사하며, 작은 규모로 인해 사업 진행이 조합원들을 위해 동래구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 시공으로 태영건설의 면모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태영건설 관련 체크사항

[1] TSK코퍼레이션

태영건설 분할 후 티와이홀딩스가 자회사로 거느리게 되는 TSK코퍼레이션은 환경 관련 기업으로, 핵심은 폐기물 중간 및 최종처리 사업으로 이익률이 80%에 육박합니다.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는 TSK코퍼레이션은 향후 티와이홀딩스의 기업가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TSK 코퍼레이션, 하나금융투자
명보아파트
TSK 코퍼레이션, 하나금융투자

TSK코퍼레이션의 주요 사업은 수처리약품판매와 토양정화, 바이오가스정제, 폐기물중간 및 최종처리, 고형연료 제조 및 스팀공급, 운영관리, 공사 등입니다.

[2] 지배구조(SBS 등)

명보아파트
태영건설 지배구조
태영건설 지배구조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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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과 SBS 관계
명보아파트
태영건설과 SBS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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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시정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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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시정비 계획 2030

울산시에서 2021년 2월 25일,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발표(고시) 하였습니다.

울산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울산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2030년 울산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2030년 울산시 도시정비 기본계획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본)보고서(클릭)

울산시 생활권계획 관련 자료집(클릭)

자료는 상기 파일,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구역별 정비예정 구역도

울산시 동구 정비예정 구역도
울산시 도시정비
울산시 동구 정비예정 구역도
울산시 북구 정비예정 구역도
울산시 도시정비
울산시 북구 정비예정 구역도
울산시 울주군 정비예정 구역도
울산시 도시정비
울산시 울주군 정비예정 구역도

정비계획 법상 지위

정비계획 법적 지위
정비계획 법적 지위
재건축 재개발 분류
울산시 도시정비
재건축 재개발 분류

울산시 정비사업 계획

울산시 정비사업 계획
울산시 정비사업 계획

정비사업 주거환경지표

주거환경지표
울산시 도시정비
주거환경지표

정비사업 관련된 사람들에게 궁금한 내용 중 하나가 주거환경지표인데요, 주거환경지표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때문입니다.

주거환경지표는 정비구역 단위의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면적만 확보하거나 사업성만 고려한 기반시설
계획에서 벗어나, 주거생활권 단위의 결핍시설을 검토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된 객관적 지표.

주거지 전체에 대한 생활권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각 생활권별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통해 주거지 정비‧보전‧관리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기준.

생활권계획 예시도

생활권 계획 (예시)
생활권 계획 (예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준
울산시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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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클릭)

울산시 남구 도시정비 사이트(클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링크)

분양가상한제 분석(링크)

제53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HUG)(링크)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링크)

조합원 아파트의 장점(클릭)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클릭)

분양가 상한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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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계산 양식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요

공동주택(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가산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며,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
(건축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분양가 상한제 – 택지비

분양가 상한제 - 택지비
분양가 상한제 계산
분양가 상한제 – 택지비

분양가 상한제 – 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 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계산
분양가 상한제 – 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계산 엑셀파일 (예시)

분양가 상한제 계산 표지화면
매크로 표지화면
분양가 상한제 계산 표지
표지화면
분양가 상한제 계산 예시 화면
분양가 상한제 예시 화면
분양가 상한제 계산, HUG 고분양가 화면
분양가 상한제, HUG 고분양가 화면
분양가 상한제 계산 예시
분양가 상한제 예시
분양가 상한제 계산 예시
분양가 상한제 예시
분양가 상한제 계산 예시 (주택성능등급)
분양가 상한제 예시 (주택성능등급)

분양가 상한제 계산 구매 관련

minjae9037@naver.com 으로 간단하게 명함이나 신상과 함께 연락주시면, 제 계좌번호를 회신드리겠습니다.

계좌로 입금(구매 5,000원)하여 주시면, 연락주신 또는 희망하시는 이메일로 엑셀파일 송부드리겠습니다.

당장 쓰기에는 산식이 많아서 어려우실 수 있으나, 양식 참고 및 알고리즘을 이해하시는 데에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며, 실제로 시공사에서 분양가 검토시 활용하고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신뢰하셔도 됩니다.

단, 분양가 상한제 계산은 기본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와 각종 설계자료에 따라 변동이 크므로, 사용하시는 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 계산 관련 자료 링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클릭)

HUG,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공개(21.1월)(클릭)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한국부동산원)(클릭)

시공보증수수료(건설공제조합)(클릭)

시공보증수수료(HUG)(클릭)

분양보증수수료 (HUG)(클릭)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국토교통부)(클릭)

주택성능등급(KISEE)(클릭)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한국감정평가사협회)(클릭)

분양가 상한제 관련 기사(링크)

반포 ‘원베일리’ 분양가 사상 최고…분양가 상한제 무용지물?(클릭)

분양가 상한제 예시
분양가 상한제 계산
분양가 상한제 예시

서울 강남권서 5년 만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나온다(클릭)

분양가 상한제 계산 관련 자료

분양가 상한제 관련 공식 자료(국토교통부) 파일을 함께 업로드합니다. 분양가 예상의 완성도를 높이시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UG 고분양가 사업장 관리 제도 관련

분양가 상한제 계산
HUG 고분양가 심사 프로세스
HUG 고분양가 심사 프로세스
분양가 상한제 계산
HUG 고분양가 심사 세부 절차
HUG 고분양가 심사 세부절차

의 의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신규 보증신청사업장의 보증금액(분양가격)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분양보증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

심사대상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
*적용제외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세대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수를 합산)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사업장 내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적용제외 사업장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근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고분양가 심사 적용 가능

주요정의

행정구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제주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

분양사업장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사업장으로 사용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

  • 사용검사는 건축물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검사 포함

준공사업장

사용검사를 완료한 사업장

평균분양가

개별 사업장의 전 세대에 대한 분양가격(총 매출액)을 전 세대에 대한 공급면적(총 공급면적)으로 나눈 3.3058㎡(이하 3.3㎡)당 금액

평균매매가

개별사업장의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3.3㎡당 매매가를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
①KB부동산시세, ②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③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거래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심사절차

보증신청인의 본사 소재지(주소지) 관할 영업점에서 상담 및 심사 신청 접수 등

고분양가 심사 신청 필요서류

고분양가 심사 신청서(별도서식)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승인조건 포함).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서(계획서 포함)로 갈음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보증신청인과 시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제4조별표1에 따른 설계 개요서(건폐율, 평형별 세대수 등을 포함) 및 배치도(축척 및 방위, 대지경계선 등을 포함)

심사기준일자

관할 영업점의 고분양가 심사 승인요청일을 기준으로 심사

심사 승인 유효기간

고분양가 심사 승인일로부터 2개월
심사 승인 이후 재심사를 원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청 가능
※ 재심사 시 기준자료 변경 등에 따라 심사 결과 변동 가능

비교사업장

비교대상사업장
비교대상사업장은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의미함
가.<고분양가 심사 평점표>에 따른 평가 시 보증신청사업장과 ±30점 이내* 사업장
나.보증신청사업장과 동일 행정구역 내 소재한 사업장
다.준공사업장의 경우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

고분양가 심사 평점표

분양가 상한제 계산
HUG 고분양가

HUG 고분양가 제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 중 분양가가 급등하는 것을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제도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하면서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독점적으로 HUG가 담당하는 영역이기에 흔히 말하는 ‘갑질’ 이 아니냐, 라고 많은 반문과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며, 내규라는 보안을 근거로 확인할 수 없었음)

HUG 고분양가에 대한 개선과 분양가 상한제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시도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맞는 분양가가 산정되기를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 계산 파일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시고 참고 또는 활용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안 또는 희소성이 중요한 만큼, 분양가 상한제 계산 파일을 구매하시는 분은 “절대!” 공유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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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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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에 관한 개요, 절차 등에 대해 정리해봅시다.

건축물 분양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을 따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또한 참고합니다.

건축물 분양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30실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③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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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 절차도

주택(아파트)의 공급(분양)

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
① 사업주체(영 제1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모집한 주택 또는 이 규칙 제28조제10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한 주택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주자가 소유한 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를 신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호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 대상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나.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다.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하 “분양보증”이라 한다)을 받을 것

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나.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②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영 제17조제1항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을 받으면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후분양 요건)

  1. 등록사업자의 요건

가.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로서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일 것

나.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 중에서 자본금 및 주택건설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일 것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계열회사가 아닐 것

  1. 건축공정의 기준

가. 아파트의 경우: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1) 분양주택: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2) 공공임대주택: 미장공사가 완성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 별표 1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가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보다 더 늦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8. 9.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청약 과열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건축물 분양과 주택 분양은 큰 흐름상 비슷하니, 하나를 자세히 파고 보면 어느정도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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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도곡삼호 재건축 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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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도곡삼호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며 신축년 첫 수주를 기록했습니다.

도곡삼호 재건축 정비사업
도곡삼호 재건축 정비사업

도곡삼호재건축조합은 9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도곡삼호재건축조합은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111명 가운데 106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도곡삼호재건축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일원에 지하3층~지상18층 규모 아파트 4개동, 308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915억원이다.

삼성물산은 커튼월룩을 적용한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 다양한 수목과 예술 작품이 어우러진 조경 특화, 프라이버시를 강조한 커뮤니티, 삼성만의 스마트 시스템 등 차별화된 상품 제안을 통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도곡삼호재건축은 강남세브란스병원 사거리에 접하고 있는 교통의 요지로, 단지 인근의 래미안 도곡 카운티, 래미안 그레이튼 등과 함께 래미안 타운을 구축할 예정이다.

도곡 삼호아파트 재건축
삼성물산
도곡 삼호아파트

삼성물산은 “래미안 레벤투스”를 도곡삼호재건축의 새로운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레벤투스(reventus)는 라틴어로 ‘귀환’이라는 의미로, 도곡삼호 재건축 사업의 부와 명예 재탄생을 위해 추천한 단지명이다.

도곡 삼호 조감도
도곡 삼호 재건축 조감도

삼성물산은 지난해 신반포15차, 반포3주구를 연속 수주한데 이어 올해 도곡삼호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며 강남권 도시정비사업 시장에서의 명성을 이어갔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삼성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도곡삼호재건축이 새로운 강남권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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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주공연립 재건축, 시공자에 ‘금호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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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이 세종시 신흥주공연립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품었다.

신흥주공연립주택 재건축 조감도 [금호산업]
신흥주공연립주택 재건축 조감도 [금호산업]

금호산업이 세종시에서 올해 첫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흥주공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금호산업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금호산업은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공기청정기, 드럼세탁기, 의류건조기, 하이브리드 쿡탑, 빌트인 광파오븐 등 다양한 조합원 특별제공품목과 특별혜택, 디자인 설계 등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노후아파트가 많고 교체 수요가 누적된 조치원읍에 아파트 신규 공급 시 지역 내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인근에 하나로마트, 세종전통시장이 있다.

또 걸어서 5분 거리에 대동초등학교가 있고, 내년 5월에는 인근에 조치원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경부선과 충북선을 지나는 조치원역이 인근에 있다. 조치원읍의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동서 연결도로도 올해 하반기 완공돼 개통 예정이다.

 세종 조치원 신흥주공연립주택 재건축사업 조감도  금호산업
세종 조치원 신흥주공연립주택 재건축사업 조감도 금호산업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조합과 금호산업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내 건축심의를 거쳐 내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2023년 이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117(신흥리) 일대 1만5212㎡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9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공동주택 4개동 3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728억원 규모다.

금호산업 그룹 관련 기사(링크)

금호산업 그룹 관련하여 회장, 금호아시아나 등 많은 이슈가 언급되고 있었는데,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 어떻게 시련을 이겨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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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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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양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주택법」 제48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게시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입주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입주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입주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입주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입주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입주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입주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입주 前 사전점검

입주 전 사전점검(클릭, 경기주택도시공사)

  • 통지시기 : 분양받으신 아파트에 입주하시기 약 30일 전
  • 통지방법 : 동일하이빌에서 각 입주자별로 사전 점검일 통지
  • 사전 점검을 위한 준비물 : 분양계약서, 신분증, 도장(계약자), 필기도구 등

입주 사전점검 절차

입주 사전점검 절차
사전점검 절차

주거 전용부분 점검사항

주거 전용부분 점검사항
주거 전용부분 점검사항
입주 주거 전용부분 점검사항
주거 전용부분 점검사항
입주 주거 전용부분 점검사항
주거 전용부분 점검사항

[N&C]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의 법률적 지위는?(클릭)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법무법인 태성의 윤영환 변호사는 “관련 법률상 입주예정자협의회의 대표성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문은 없다. 주택법에 입주예정자협의회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뿐이다. 때문에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어떠한 법률에 따라 단지 전체를 대표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입주예정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 일례로 한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변경시공 하자에 대하여 시공사와 시청을 상대로 항의하였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여야 할까?

법무법인 태성의 윤영환 변호사는 “입주예정자협의회도 규약을 만들고, 이에 근거한 총회나 이사 등을 운영하며 대표자를 두고, 다수결의 방식에 의하여 운영하는 등의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을 확정하여 운영하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게 되어 법률상 당사자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능력을 구비한다는 뜻으로, 여전히 해당 입주예정단지의 대표성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입주예정자협의회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세대로부터 위임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주택 하자 책임기간

입주 후 주택 하자 책임기간
주택 하자 책임기간

AS 신청 절차

입주 후 AS 신청 절차
AS 신청 절차

공사별 AS 책임기간

입주 후 공사별 AS 책임기간
공사별 AS 책임기간
입주 후 공사별 AS 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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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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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의 개요, 계산 방식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목 차

[1] 분양가 상한제 개요
[2] 분양가 상한제 역사
[3] 분양가 상한제 구성
[4]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정요건
[5]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6]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규제
[7] 분양가 상한제 계산

[1]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가산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며,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
(건축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 이하 내용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분양가 상한제 역사

분양가상한제는 1977년 처음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여러 차례의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큰 제도 변화점을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의 변화를 크게 7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기 역사 관련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정비사업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이명학 교수님의 발표자료, 도시정비뉴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① 상한가 규제기간(1977.818 ~ 1989.11.9)

1977년부터 1989년까지의 지자체의 행정지도 방식으로 적용되었던 시기로 분양가의 일률적 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 말 주택공급의 감소와 중동건설 특수로 인해 통화량이 증가하고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는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분양가 규제가 실시됐는데, 1980년대 전두환 정부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자율화했다.

하지만, 급격한 규제완화는 다시 투기 과열 현상을 가져오게 되어 정부는 1983년 토지 및 주택문제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1977~1982년까지는 공급주택규모와 상관없이 3.3㎡당 가격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상한선은 매년 시장가격에 연동시켜 조정함으로써 가격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며, 1982년 이후에는 전용면적85㎡를 기준으로 초과와 이하의 분양가로 구분하여 각각 분양가를 규제했다.

② 원가연동제 시행기간(1989.11.9 ~ 1998.12)

1989년부터 1995년까지 노태우 정부는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분양가에 건설원가를 반영시켜 원가연동제(원가연동제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적정이윤이 포함된 건축비를 합하여 상한가격으로 정하는 방식으로서 택지비는 실비를 반영하고 표준건축비는 매년 조정하여 인상시켜 줌으로써 가격상한으로 인해 주택건설이 위축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88올림픽 특수와 ‘3저 호황’(저유가, 저가의 국제원자재, 원화의 저평가) 등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급등하여 계층 간 위화감이 생겨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200만호 건설을 추진하면서 원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분양가규제에 다소간 탄력을 줬다. 그러나, 수익성 악화로 도산하는 건설사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정부는 1995년부터 분양가격의 단계적 자율화를 추진했다.

원가연동제는 분양가 상한제보다는 진일보된 가격규제 방식이지만 정부가 분양가격의 인상시기, 인상폭, 인상대상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분양가 규제라는 점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③ 규제완화 기간(1998.12 ~ 2003.10.28)

김영삼 정부 집권 말에 외환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까지 초래하자 그 이후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규제완화정책을 시행했다.

1998년 들어 분양가 자율화는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었는데, 9월에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85㎡ 초과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가 자율화되었으며, 12월에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60~85㎡ 이하의 아파트도 분양가가 자율화됐다. 즉, 공공부문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60㎡ 이하의 주택을 제외하고 분양가는 전면 자율화됐다.

④ 규제의 재강화 기간(2003.10.29 ~ 2006)

분양가 자율화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건설업체가 지나치게 분양가격을 올려 신규아파트는 물론 재고 아파트시장까지 불안해졌다. 이에 정부는 2005년 「주택법」을 개정하여 분양가 원가연동제와 분양원가를 일부 공개하는 분양가규제를 재도입하게 됐다.

⑤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시행(2006 ~ 2007)

지속적인 규제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2006년 하반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분양가규제 대상은 점차 확대됐다. 2006년부터 공공택지의 모든 분양주택, 2007년부터는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2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실시하게 됐다.

⑥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법 개정안 정부발의(2009 ~ 2014)

18대 국회에서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여․야간 의견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으며, 2014년 현재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심사소위원회 계류 중이다.

⑦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2019 ~)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에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3] 분양가 상한제 구성

1]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분양가 상한제 - 택지비
분양가 상한제 – 택지비

2] 건축비, 가산비

분양가 상한제 - 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 = 지상층건축비 + 지하층 건축비
공동주택분양가규칙 제7조 2항(클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클릭)

[4]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정요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요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요건

(참고)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5]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6]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규제

1]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 의무기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 거주 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 거주 의무기간

2]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 제한기간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기간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기간

※ 전매제한 예외사유 등 관련 규정(주택법 시행령)

전매제한 예외사유 등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예외사유 등

[7] 분양가상한제 계산

분양가 상한제 계산 엑셀
분양가 상한제 계산 엑셀

시공사에서 근무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출하기 위해 만든 파일입니다.

다만, 대외비적인 내용이 많아서 화질이 안좋은 예시 화면으로 대체합니다.. (우측은 HUG 고분양가 예시)

공유 가능한 파일을 만들어서 추후 공유하겠습니다.

1] 분양가 상한제 계산 관련 자료 링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클릭)

HUG,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공개(21.1월)(클릭)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한국부동산원)(클릭)

시공보증수수료(건설공제조합)(클릭)

시공보증수수료(HUG)(클릭)

분양보증수수료 (HUG)(클릭)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국토교통부)(클릭)

주택성능등급(KISEE)(클릭)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한국감정평가사협회)(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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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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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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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① 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 조합원이 총회 의결에 일정 비율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기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개발사업의 상당부분이 주택사업이며, 건축법/주택법에 의거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꾸준히 스터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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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경제) ‘코로나19’ 총회 전자투표 도입… 재건축 2년 거주의무화(클릭)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 요건

※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 요건
주택법 시행령 개정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 요건
※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 요건 개선
※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 요건 개선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공공택지는 다르게 적용)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공공택지는 다르게 적용)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③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 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 의무기간

④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예외사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LH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거주의무 예외사유를 정하였다.

※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격 산출 예시

분양가 상한제 가격 산출 엑셀 예시
분양가 상한제 가격 산출 엑셀 예시

회사에서 분상제 아파트 분양가 산출용으로 제가 제작하여 실무적으로 쓰고 있는 파일인데 대외비적인 내용이 많아서..

추후 공유 가능하게 파일을 좀 정리해볼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속았다”…정부 믿었던 무주택자들 ‘날벼락'(클릭)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 생각보다 낮다!” 라고 실망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시공사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시세가 평당 5,000만원인 곳에서 평당 2,500만원 수준에 해라 같은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말 피하고 싶은 것 중 하나입니다.
저도 무주택자라서 가격이 올라가는게 정말 슬프지만
짧게 5년, 길게 10년 사업을 이끌어온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가 규제 자체가 엄청난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글(기사 등 링크)

[설명자료] 정부는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클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규정

작년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조치로,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정하였다.

②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 마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고,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증하고, 조사·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지자체·조합의 정확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 >

◈ 재건축부담금 =〔종료시점 주택가액 – (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부과율*

*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조합원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조합원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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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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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뿐만 아니라 도시정비사업법, 건축법 등 여러 법의 시행령과 각 시 · 도 조례는 자주 바뀌고 법 체계상 가장 밑단에 있는 법이라 관심에서 멀어지기 쉽상인데,

경험상 가장 사업에 밀접하고 영향을 많이 주는 법이기도 해서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디테일 또는 실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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