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56차 발표는 강원도 원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북 안동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총 7곳이 지정되었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의 정의(선정 요건)
HUG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요건
[1]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2] 미분양 해소 저조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3] 미분양 우려
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 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직전 1년간 분양승인실적이 해당 지역 공동주택재고수의 5% 이상인 지역
[4] 모니터링 필요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2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이유
HUG 질의응답 문서를 보면, “미분양준택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주택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때 신규 분양 억제를 통해 미분양 해소를 유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프게도, 국가에서 지정할 정도로 부동산(주택) 시장이 안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투기과열 등 규제가 적용되는 곳은 투자해도 될만큼 과열된(되가는) 지역이라는 방증이지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변경사항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HUG) 발급 위해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비심사, 사전심사는 관할 영업지사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관할지사)
예비심사 절차
예비심사 절차
사전심사 절차
사전심사 절차
미분양관리지역 혜택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사업자 입장과 고객(수요자) 입장을 생각해봤습니다.
[1] 사업자
(1) 분양성 Risk로 인해 토지 확보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2) 토지확보가 어느정도 수준을 넘기고 나서, 설계(안)을 작성할 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분양성을 민감히 고려할 것 (타입 등 특화설계에 대한 비용 고려) (3) 시장조사(분양성) 진행
(4) 책준관토 또는 개발신탁으로 진행 (자체사업의 Case는 제외) (5) 대주단 모집 어려움 (분양성 Risk로 인해 중순위 후순위 모집 난항) (6) 미분양 Risk로 인해 HUG 보증시 분양가를 높게 설정하기 어려움 → 사업 수익성 악화
[2] 고객(수요자)
(1) 미분양이 많은 지역인 만큼 인구 자체가 적음 (2) 교통이나 주거 질에는 쾌적할 수 없음 (3) 상업시설 등 적정 규모의 유동인구가 필요한 용도의 시설 이용에는 애로사항 발생 (4) 자녀 교육에 중요한 학군이 좋을 수 없음 (5)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움 (6) 미분양이 많은 덕분에 수요자는 주택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음 (수요자 우위 시장)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부동산 신탁으로 풀어보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맡기고(위탁) 개발(차입형or관리형 토지신탁or정비사업) / 관리(담보신탁or분양관리신탁(속칭 분관) / 기타(대리사무 등) 행위를 맡긴다.
로 신탁사 업무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대부분의 신탁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인 책준 관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주가 제11조(건축허가)ㆍ제14조(건축신고)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요약하면, 건축물의 사용에 문제가 없고, 건축허가(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인허가 조건에 따라 큰 하자 없이 시공을 완료한 수준 입니다.
[2-2] (임시)사용승인
『건축법』 제22조 제3항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17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임시사용승인)
요약하면, 정식 사용승인만큼은 시공이 덜 된 상태지만 건축물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까지 시공한 수준 입니다.
[2-3] 소유권보존등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참고로 신축 건물의 취득은 “원시취득” 이라는 표현을 하며, 거래 매매 등을 통해 얻는 취득은 “승계취득” 이라 합니다.
즉, 개발사업에서는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을 다 완성한 다음, “이 건물이 나의 소유물이다” 라고 주장하고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등기” 절차를 “소유권보존등기”라 합니다.
개발과 관련된 신탁사 업무의 완료는 책임준공까지인데, 그 “준공”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사업ㆍ금융조건이 엄청나게 변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책임준공 의미
“신탁사 업무는 책임준공까지” 라고 말씀드렸는데, [2]에서 정의내린 준공까지 책임을 지고 준공하겠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업 참여자에 따라 입장이 조금 달라집니다.
[3-1] 시공사 책임준공 확약
시공사는 당 개발사업에서 시공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업체로서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자입니다.
책준관토의 경우 대출약정/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 기표일부터 N개월까지 준공하는 것을 책임준공이라 표현하며,
(임시)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중 하나를 택하여 확약하게 됩니다.
[3-2] 신탁사 책임준공 확약
신탁사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간에 6개월(예시)의 기간을 더하여 책임준공 의무를 다한다는 것을 대주단에 확약하게 됩니다.
시공사 또는 시행사의 부도, 파산, 기타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탁사가 책임지고 관리자(관리신탁)로서 준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기 case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발생시 신탁사 업무는 시공사를 교체하여 어떻게든 책임준공하여 투입된 자금이 의미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4] PF 구조
국내 개발사업은 대부분 선분양을 하지만, 건축물(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분양대금은 시기를 나누어 들어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40~60%, 잔금 50%~30%)
그래서 분양대금이 들어오기 전, 대주단(당 사업에 대출해주는 금융관)에게 자금을 차입하여 공사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에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금융 구조를 만드는 만큼 취급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등 Tranche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금리와 취급수수료 등이 다릅니다)
Risk를 많이 부담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고, 많이 부담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달리 하는 것이며 당연히 Risk를 많이 지는 후순위가 더 많은 Return을 받도록 구조가 짜여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끝났을 경우)
신탁사 업무는 위 PF(Project Financing)를 통해 차입하는 자금을 관리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5] 절차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 굴직한 Step만 보면 토지확보 → 신탁계약 → 건축주명의 변경(위탁자→수탁자(신탁사)) → 각종 용역계약 승계계약 체결 → 착공 및 분양 → 준공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신탁사 업무는 위 단계에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의 모든 인허가/대관 업무, 분양대금의 관리, 준공시 마무리 작업 등을 하는 것입니다.
[6] 할인분양, 미분양
사업이 무난하게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분양이 안되어 문제 사업장이 되었을 경우 우리는 몇가지 선택하게 됩니다.
[6-1] 할인분양
분양상품의 개발을 진행하는데 생각보다 분양이 많이 안되었을 경우, 우리는 분양가가 너무 높았나? 라고 제고하고 분양가격을 낮춰서 분양하여 사업대금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를 “할인분양” 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낮아지니 당연히 수요자가 늘어나겠지만,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수분양자)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율하는 대처방안과 그 회계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탁사 업무가 갑자기 많아지게 되므로 좋은 사업장을 선별하는 것 또한 신탁사 간부/실무자에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6-2] 미분양
준공할때까지 분양이 안된 상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준공후 미분양”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 그대로 “악성” 물건입니다.
“미담대”라고 부르는데 “미분양 담보 대출”을 통해 분양 촉진을 진행하게 됩니다. 준공은 될 예정이니 준공후 가치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가치에 맞춰서 일정 LTV 50%(예시)에 따른 대출을 받아 분양을 광고하고
분양하면 당초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미분양(0)보다는 나은 분양수입금을 일정부분 확보하는 업무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건축물의 모든 권리를 수분양자 등에게 양도하고, 대출원리금을 대주단에 전부 상환한 다음, 부동산 신탁사는 신탁계약을 해제하면서 위탁자, 수탁자, 시공사, 금융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차주, 수익자 등 포함)와 모든 채무/채권/책임/권리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신탁사 업무 중 신탁사 책준 관토 유형의 개발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롯데건설은 지난 27일 오전 11시 30분 경기 파주시 자유로 자동차 극장에서 열린 목동2차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목동 랜드만크’ 1,311가구 규모 새로운 아파트 선보일 예정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 공사비 약 4,944억원
이로써 2000년 3월 준공해 올해 21년 차를 맞은 목동2차우성아파트(서울 양천구 신정동 337 대지면적 4만5199.2㎡)는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지하 3층, 지상 15~18층 12개동 1,140가구에서 지하 4층~지상 27층, 12개동 1,311가구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주거전용면적 30~40% 이내를 증축하고,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증가 가능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지하 4층 ~ 지상 27층, 12개 동 1,311가구의 새로운 아파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목동2차우성아파트에 롯데캐슬 브랜드를 적용해 프리미엄 외관 특화(캐슬3.0 최신 디자인, 커튼월룩 및 메가 프레임, 대형 문주, 2개 층 높이의 동출입구 등) 및 약 1,617평의 목동 권역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옥상정원, 수영장, 게스트룸, 실내수영장, 언택트 재택근무 트렌드에 맞춘 비즈센터, 갈산 및 안양천 조망이 가능한 27층의 스카이라운지 등) 설치를 통해 목동 최고의 랜드마크 단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프리미엄 외관 특화와 목동 권역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 목동 최고의 랜드마크 단지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시공사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일 롯데캐슬 안에서 삶의 여유와 차별화된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조합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롯데건설은 리모델링 참여 및 검토 대상 사업장을 기존 한강변, 강남 3구 등 선별적 검토에서 1기 신도시 등 경기도권으로도 확대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 관계자는 “조합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앞으로 기존 한강변, 강남 3구 등 선별적 검토에서 1기 신도시 등 경기도권으로 리모델링 참여 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롯데건설은 2019년 잠원 갤럭시 1차 아파트, 2020년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으며, 백화점, 호텔, 마트 등 다양한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높은 기술력과 설계 역량을 축적했다.
(1)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2)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3) 사업대상 지역 거주민 우선공급(선순위 부여)
[1-2]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소득 및 자산 기준임차인 월세 참고자료
[1-3] 입주자모집공고 예시
ㆍ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1. 00. 00.)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동차 보유기준(자동차 미소유, 미운행)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ㆍ상기 무주택, 자동차 무소유 요건을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1. 00. 00.)을 기준으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충족하여야 합니다. ㆍ이 주택은 무주택세대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세대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준공 전 및 임대기간 중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택 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1-4] 특별공급[청년 계층]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1. 00. 0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입주 자격
[1-4] 특별공급[신혼부부 계층]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1. 00. 0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사업지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9-8번지 사업지 규모 : 공동주택 지하 5층~지상 최고 16층 2개동 529세대(특별공급 52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이랜드 신촌 청년 주택 임차인 모집공고 월세 발췌용산 베르디움 입주자 모집공고 월세 발췌
ㆍ29C(청년 2인셰어)는 세대당 2인이 입주하며, 침실(침실1, 침실2)을 제외한 세대 출입문, 거실, 주방, 화장실, 발코니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ㆍ29C(청년 2인셰어)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1실(침실) 기준입니다. ㆍ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퇴거로 발생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2항에 따라 2년 단위로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 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3] 청년주택청약
청약 절차
[PC / 모바일 청약] ① 접속 : 청약 홈페이지(apply.elandhome.co.kr) 접속 ⇒ 청약신청 ⇒ 「00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선택 ⇒ 청약 신청하기 ② 청약 : 로그인 ⇒ 주택선택 ⇒ 공급유형(특별공급) 선택 ⇒ 휴대폰 본인인증 ⇒ 공급유형(특별공급) 선택 ⇒ 청약자격 확인 ⇒ 선정기준 입력 ⇒ 청약접수 완료 ⇒ 신청내역 조회
태영건설은 지난 2월 6일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개최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 최종 시공사로 선정 되었습니다.
명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24층 규모 아파트 3개동, 총 232가구(오피스텔 12가구)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600억 원 규모입니다.
명보아파트는 동래역과 미남역의 더블 역세권 교통과 함께 다양한 교육기관, 백화점 및 의료시설, 공원 등의 생활문화 시설이 인접해 있습니다.
부산 명보 아파트 위치
태영건설은 명도 대비를 통한 독창적인 외관디자인과 고품격 마감재 및 문화시설 설계 등을 제안하여 조합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에 감사하며, 작은 규모로 인해 사업 진행이 조합원들을 위해 동래구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 시공으로 태영건설의 면모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태영건설 관련 체크사항
[1] TSK코퍼레이션
태영건설 분할 후 티와이홀딩스가 자회사로 거느리게 되는 TSK코퍼레이션은 환경 관련 기업으로, 핵심은 폐기물 중간 및 최종처리 사업으로 이익률이 80%에 육박합니다.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는 TSK코퍼레이션은 향후 티와이홀딩스의 기업가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TSK 코퍼레이션, 하나금융투자
TSK코퍼레이션의 주요 사업은 수처리약품판매와 토양정화, 바이오가스정제, 폐기물중간 및 최종처리, 고형연료 제조 및 스팀공급, 운영관리, 공사 등입니다.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신규 보증신청사업장의 보증금액(분양가격)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분양보증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
심사대상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
*적용제외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세대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수를 합산)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사업장 내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적용제외 사업장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근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고분양가 심사 적용 가능
주요정의
행정구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제주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
분양사업장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사업장으로 사용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
사용검사는 건축물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검사 포함
준공사업장
사용검사를 완료한 사업장
평균분양가
개별 사업장의 전 세대에 대한 분양가격(총 매출액)을 전 세대에 대한 공급면적(총 공급면적)으로 나눈 3.3058㎡(이하 3.3㎡)당 금액
평균매매가
개별사업장의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3.3㎡당 매매가를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 ①KB부동산시세, ②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③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거래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심사절차
보증신청인의 본사 소재지(주소지) 관할 영업점에서 상담 및 심사 신청 접수 등
고분양가 심사 신청 필요서류
고분양가 심사 신청서(별도서식)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승인조건 포함).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서(계획서 포함)로 갈음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보증신청인과 시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제4조별표1에 따른 설계 개요서(건폐율, 평형별 세대수 등을 포함) 및 배치도(축척 및 방위, 대지경계선 등을 포함)
심사기준일자
관할 영업점의 고분양가 심사 승인요청일을 기준으로 심사
심사 승인 유효기간
고분양가 심사 승인일로부터 2개월 심사 승인 이후 재심사를 원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청 가능 ※ 재심사 시 기준자료 변경 등에 따라 심사 결과 변동 가능
비교사업장
비교대상사업장 비교대상사업장은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의미함 가.<고분양가 심사 평점표>에 따른 평가 시 보증신청사업장과 ±30점 이내* 사업장 나.보증신청사업장과 동일 행정구역 내 소재한 사업장 다.준공사업장의 경우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
고분양가 심사 평점표
HUG 고분양가
HUG 고분양가 제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 중 분양가가 급등하는 것을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제도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하면서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독점적으로 HUG가 담당하는 영역이기에 흔히 말하는 ‘갑질’ 이 아니냐, 라고 많은 반문과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며, 내규라는 보안을 근거로 확인할 수 없었음)
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 ① 사업주체(영 제1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모집한 주택 또는 이 규칙 제28조제10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한 주택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주자가 소유한 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를 신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호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 대상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나.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다.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하 “분양보증”이라 한다)을 받을 것
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나.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②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영 제17조제1항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을 받으면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후분양 요건)
등록사업자의 요건
가.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로서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일 것
나.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 중에서 자본금 및 주택건설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일 것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계열회사가 아닐 것
건축공정의 기준
가. 아파트의 경우: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1) 분양주택: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2) 공공임대주택: 미장공사가 완성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 별표 1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가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보다 더 늦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8. 9.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청약 과열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건축물 분양과 주택 분양은 큰 흐름상 비슷하니, 하나를 자세히 파고 보면 어느정도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