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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영업 (건설사 직원)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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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경기도 발간)

2021년 6월 2일부터, 경기도청(클릭)경기부동산포털(클릭)에서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2021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내용이 워낙 방대한 관계로, 주요한 내용만 포스팅에 첨부하고,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목 차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2021
토지 관련 법령 해설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2021
토지 관련 법령 해설

[2] 법령 체계도

[2-1] 국토계획체계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2021
토지 관련 법령 해설

■ 국토계획체계의 개요

• 종전의 국토계획체계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기본으로 하여 약 90여 개의 개별 법령에 의해
토지이용규제 및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국토계획 및 국토관리가 어려워 국토의 난개발 초래
• 이와 관련하여 국토 및 토지이용계획체계를 개편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에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절차법 성격이 강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기한「국토기본법」으로 개편
•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계획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 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도종합계획은 당해 도의 관할 구역 내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명시함으로서 국토계획체계 명확화
• 시‧군종합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갈음함으로써 국토계획체계를 국토종합계획부터 도시・군관리계획까지 체계화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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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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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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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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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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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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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엑셀 양식 설명 및 판매 개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에서 분양을 할 때, HUG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성을 검토할 때 분양가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HUG 고분양가 엑셀을 통해 개략적인 분양가를 산정(출)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HUG 고분양가 엑셀 샘플
HUG 고분양가 엑셀 샘플

[1]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HUG 고분양가 엑셀
심사 프로세스
HUG 고분양가 심사 프로세스
HUG 고분양가 엑셀
심사 프로세스
HUG 고분양가 심사 프로세스
HUG 고분양가 엑셀
HUG 고분양가 방식 분양가격 산정방식

HUG 공식 홈페이지(클릭)에서 고시한 고분양가 사업장의 분양가 산정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HUG 고분양가 엑셀

[2-1] 파일 샘플 이미지

HUG 고분양가 엑셀
HUG 고분양가
HUG 고분양가 엑셀
HUG 고분양가
HUG 고분양가 엑셀
HUG 고분양가
HUG 고분양가 엑셀
HUG 고분양가

(이하 생략)

더 자세한 내용은 파일 구매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사용방법

시트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HUG분양가 산정 설명
[2] HUG분양가 산출
[3] 인근시세수준
[4] 신용평가등급
[5] 시공능력평가순위
[6]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7]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8] 주택매매가격지수(한국부동산원)

분양가격의 산정은

[1] 분양 또는 준공비교사업장의 평균 분양가 x 주택가격 변동률 x 심사 평점에 따른 가감률 에 따라 계산된 분양가를
[2] 인근 시세 x 보증위험관리율과 비교한 다음,

[1]이 [2]보다 크다면 [2]를, 작다면 [1]을 사용하게 됩니다.

분양가격 범위의 한도는 인근 시세가 되지만, Maximum 이라는 얘기이고 실제로 승인받는 분양가격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비교 사업장의 시공사, 브랜드 등에 따라 평가점수 및 분양가 영향)

[2-3] 구매방법

minjae9037@naver.com 이메일로 명함 회신하여 주시면,
계좌번호와 판매금액 송부드리겠습니다.
입금해주시면 파일 회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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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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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정리해봅시다.

[1] 보도자료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2] 요 약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2020년 12월 18일 기준으로, 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변경되었는데요
거의 全 지역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아파트가 공급될만한 곳은 다 지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여파로, 아파트는 HUG 분양보증이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 HUG 보증을 받으면서 분양가를 통제받으니 사업하는 입장에서 많이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HUG 보증을 통해 자금 차입에 드는 이자비용은 많이 절감되지만, 그만큼 매출(수입)에 제한이 발생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장의 경우 사업이 멈추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3]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클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심사 프로세스

의 의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신규 보증신청사업장의 보증금액(분양가격)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분양보증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

심사대상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
* 적용제외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세대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수를 합산)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사업장 내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적용제외 사업장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근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고분양가 심사 적용 가능

주요정의

행정구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제주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

분양사업장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사업장으로 사용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
※ 사용검사는 건축물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검사 포함

준공사업장
사용검사를 완료한 사업장

평균분양가
개별 사업장의 전 세대에 대한 분양가격(총 매출액)을 전 세대에 대한 공급면적(총 공급면적)으로 나눈 3.3058㎡(이하 3.3㎡)당 금액

평균매매가
개별사업장의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3.3㎡당 매매가를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
①KB부동산시세, ②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③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거래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심사절차

보증신청인의 본사 소재지(주소지) 관할 영업점에서 상담 및 심사 신청 접수 등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승인조건 포함).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서(계획서 포함)로 갈음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보증신청인과 시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제4조별표1에 따른 설계 개요서(건폐율, 평형별 세대수 등을 포함)
배치도(축척 및 방위, 대지경계선 등을 포함)

심사기준일자 및 유효기간

심사기준일자
관할 영업점의 고분양가 심사 승인요청일을 기준으로 심사

심사 승인 유효기간
고분양가 심사 승인일로부터 2개월
심사 승인 이후 재심사를 원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청 가능
※ 재심사 시 기준자료 변경 등에 따라 심사 결과 변동 가능

비교사업장

비교대상사업장
비교대상사업장은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의미함
가.<고분양가 심사 평점표>에 따른 평가 시 보증신청사업장과 ±30점 이내* 사업장
나.보증신청사업장과 동일 행정구역 내 소재한 사업장
다.준공사업장의 경우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

※ 상기 기준 충족 사업장 부재 시 기준은 별도로 정함

고분양가 심사 평점표(HUG)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비교사업장*은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비교대상사업장 중 보증신청 사업장과 평가점수 차이가 가장 적은 사업장으로 선정함

*적용제외 :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세대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수를 합산)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사업장 내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분양사업장인 비교사업장(이하 분양비교사업장), 준공사업장인 비교사업장(이하 준공비교사업장)을 각각 한 곳씩 총 2개의 비교사업장을 선정함
다수 비교대상사업장의 점수 차이가 동일한 경우에는 입지성, 사업안정성, 단지특성 순으로 점수 차이가 적은 사업장을 선정함

인근사업장 선정기준
인근사업장이란 보증신청사업장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준공 후 20년 이내의 준공사업장을 의미
* 적용제외 :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세대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수를 합산)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사업장 내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분양가격 산정방식

심사 상한 분양가격 산출
A ‘분양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 × ‘주택가격변동률’ × ‘심사평점 차이에 따른 가감률’
B ‘준공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 × ‘주택가격변동률’ × ‘심사평점 차이에 따른 가감률’
C ‘인근 시세 수준’ × ‘보증위험관리율’

⇒ A와 B 중 높은 금액을 심사 상한 분양가격으로 하되, 그 금액이 C를 초과하는 경우 C를 심사 상한 분양가격으로 함

  • 보증위험관리율 : 투기과열지구 85%,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90%
    ※인근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 각 인근사업장별 평균매매가를 공급면적의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

해당 지역 분양가 수준에 비해 심사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 지역 분양가 수준이란 해당지역 최근 1년간 평균분양가를 말함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피해 입은 사업장이 많다보니, 당초 공개를 하지 않던 HUG가 기준을 홈페이지에 꽤나 상세히 오픈하였습니다.

′무늬만 분양가심의 개선′ 곳곳서 눈총받는 HUG…고객 만족도·경영평가도 ‘낙제'(클릭)

고분양가 잡겠다더니… ‘거품 보증서’ 된 HUG 심사제(클릭)

하지만 처음이다 보니 부정적인 기사도 많은 것 같습니다..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주변보다 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것인데, 거의 전 지역으로 확장되었으니
집값을 못잡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발표와도 같아서 어쩔 수 없는 기조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집을 갖고있을 때 많이 올랐구나~~ 하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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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클릭)

제56차 미분양관리지역(HUG)(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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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지정(HUG)(클릭)

분양가 상한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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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계산 양식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요

공동주택(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가산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며,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
(건축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분양가 상한제 – 택지비

분양가 상한제 - 택지비
분양가 상한제 계산
분양가 상한제 – 택지비

분양가 상한제 – 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 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계산
분양가 상한제 – 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계산 엑셀파일 (예시)

분양가 상한제 계산 표지화면
매크로 표지화면
분양가 상한제 계산 표지
표지화면
분양가 상한제 계산 예시 화면
분양가 상한제 예시 화면
분양가 상한제 계산, HUG 고분양가 화면
분양가 상한제, HUG 고분양가 화면
분양가 상한제 계산 예시
분양가 상한제 예시
분양가 상한제 계산 예시
분양가 상한제 예시
분양가 상한제 계산 예시 (주택성능등급)
분양가 상한제 예시 (주택성능등급)

분양가 상한제 계산 구매 관련

minjae9037@naver.com 으로 간단하게 명함이나 신상과 함께 연락주시면, 제 계좌번호를 회신드리겠습니다.

계좌로 입금(구매 5,000원)하여 주시면, 연락주신 또는 희망하시는 이메일로 엑셀파일 송부드리겠습니다.

당장 쓰기에는 산식이 많아서 어려우실 수 있으나, 양식 참고 및 알고리즘을 이해하시는 데에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며, 실제로 시공사에서 분양가 검토시 활용하고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신뢰하셔도 됩니다.

단, 분양가 상한제 계산은 기본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와 각종 설계자료에 따라 변동이 크므로, 사용하시는 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 계산 관련 자료 링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클릭)

HUG,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공개(21.1월)(클릭)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한국부동산원)(클릭)

시공보증수수료(건설공제조합)(클릭)

시공보증수수료(HUG)(클릭)

분양보증수수료 (HUG)(클릭)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국토교통부)(클릭)

주택성능등급(KISEE)(클릭)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한국감정평가사협회)(클릭)

분양가 상한제 관련 기사(링크)

반포 ‘원베일리’ 분양가 사상 최고…분양가 상한제 무용지물?(클릭)

분양가 상한제 예시
분양가 상한제 계산
분양가 상한제 예시

서울 강남권서 5년 만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나온다(클릭)

분양가 상한제 계산 관련 자료

분양가 상한제 관련 공식 자료(국토교통부) 파일을 함께 업로드합니다. 분양가 예상의 완성도를 높이시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UG 고분양가 사업장 관리 제도 관련

분양가 상한제 계산
HUG 고분양가 심사 프로세스
HUG 고분양가 심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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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심사 세부 절차
HUG 고분양가 심사 세부절차

의 의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신규 보증신청사업장의 보증금액(분양가격)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분양보증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

심사대상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
*적용제외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세대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수를 합산)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사업장 내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적용제외 사업장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근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고분양가 심사 적용 가능

주요정의

행정구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제주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

분양사업장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사업장으로 사용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

  • 사용검사는 건축물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검사 포함

준공사업장

사용검사를 완료한 사업장

평균분양가

개별 사업장의 전 세대에 대한 분양가격(총 매출액)을 전 세대에 대한 공급면적(총 공급면적)으로 나눈 3.3058㎡(이하 3.3㎡)당 금액

평균매매가

개별사업장의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3.3㎡당 매매가를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
①KB부동산시세, ②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③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거래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심사절차

보증신청인의 본사 소재지(주소지) 관할 영업점에서 상담 및 심사 신청 접수 등

고분양가 심사 신청 필요서류

고분양가 심사 신청서(별도서식)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승인조건 포함).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서(계획서 포함)로 갈음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보증신청인과 시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제4조별표1에 따른 설계 개요서(건폐율, 평형별 세대수 등을 포함) 및 배치도(축척 및 방위, 대지경계선 등을 포함)

심사기준일자

관할 영업점의 고분양가 심사 승인요청일을 기준으로 심사

심사 승인 유효기간

고분양가 심사 승인일로부터 2개월
심사 승인 이후 재심사를 원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청 가능
※ 재심사 시 기준자료 변경 등에 따라 심사 결과 변동 가능

비교사업장

비교대상사업장
비교대상사업장은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의미함
가.<고분양가 심사 평점표>에 따른 평가 시 보증신청사업장과 ±30점 이내* 사업장
나.보증신청사업장과 동일 행정구역 내 소재한 사업장
다.준공사업장의 경우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

고분양가 심사 평점표

분양가 상한제 계산
HUG 고분양가

HUG 고분양가 제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 중 분양가가 급등하는 것을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제도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하면서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독점적으로 HUG가 담당하는 영역이기에 흔히 말하는 ‘갑질’ 이 아니냐, 라고 많은 반문과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며, 내규라는 보안을 근거로 확인할 수 없었음)

HUG 고분양가에 대한 개선과 분양가 상한제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시도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맞는 분양가가 산정되기를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 계산 파일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시고 참고 또는 활용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안 또는 희소성이 중요한 만큼, 분양가 상한제 계산 파일을 구매하시는 분은 “절대!” 공유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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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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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에 관한 개요, 절차 등에 대해 정리해봅시다.

건축물 분양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을 따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또한 참고합니다.

건축물 분양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30실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③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

건축물 분양 제도 업무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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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 절차

건축물 분양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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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아파트)의 공급(분양)

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
① 사업주체(영 제1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모집한 주택 또는 이 규칙 제28조제10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한 주택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주자가 소유한 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를 신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호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 대상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나.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다.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하 “분양보증”이라 한다)을 받을 것

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나.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②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영 제17조제1항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을 받으면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후분양 요건)

  1. 등록사업자의 요건

가.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로서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일 것

나.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 중에서 자본금 및 주택건설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일 것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계열회사가 아닐 것

  1. 건축공정의 기준

가. 아파트의 경우: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1) 분양주택: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2) 공공임대주택: 미장공사가 완성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 별표 1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가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보다 더 늦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8. 9.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청약 과열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건축물 분양과 주택 분양은 큰 흐름상 비슷하니, 하나를 자세히 파고 보면 어느정도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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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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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양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주택법」 제48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게시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입주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입주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입주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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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입주 前 사전점검

입주 전 사전점검(클릭, 경기주택도시공사)

  • 통지시기 : 분양받으신 아파트에 입주하시기 약 30일 전
  • 통지방법 : 동일하이빌에서 각 입주자별로 사전 점검일 통지
  • 사전 점검을 위한 준비물 : 분양계약서, 신분증, 도장(계약자), 필기도구 등

입주 사전점검 절차

입주 사전점검 절차
사전점검 절차

주거 전용부분 점검사항

주거 전용부분 점검사항
주거 전용부분 점검사항
입주 주거 전용부분 점검사항
주거 전용부분 점검사항
입주 주거 전용부분 점검사항
주거 전용부분 점검사항

[N&C]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의 법률적 지위는?(클릭)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법무법인 태성의 윤영환 변호사는 “관련 법률상 입주예정자협의회의 대표성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문은 없다. 주택법에 입주예정자협의회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뿐이다. 때문에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어떠한 법률에 따라 단지 전체를 대표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입주예정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 일례로 한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변경시공 하자에 대하여 시공사와 시청을 상대로 항의하였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여야 할까?

법무법인 태성의 윤영환 변호사는 “입주예정자협의회도 규약을 만들고, 이에 근거한 총회나 이사 등을 운영하며 대표자를 두고, 다수결의 방식에 의하여 운영하는 등의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을 확정하여 운영하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게 되어 법률상 당사자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능력을 구비한다는 뜻으로, 여전히 해당 입주예정단지의 대표성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입주예정자협의회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세대로부터 위임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주택 하자 책임기간

입주 후 주택 하자 책임기간
주택 하자 책임기간

AS 신청 절차

입주 후 AS 신청 절차
AS 신청 절차

공사별 AS 책임기간

입주 후 공사별 AS 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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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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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의 개요, 계산 방식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목 차

[1] 분양가 상한제 개요
[2] 분양가 상한제 역사
[3] 분양가 상한제 구성
[4]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정요건
[5]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6]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규제
[7] 분양가 상한제 계산

[1]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가산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며,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
(건축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 이하 내용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분양가 상한제 역사

분양가상한제는 1977년 처음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여러 차례의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큰 제도 변화점을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의 변화를 크게 7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기 역사 관련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정비사업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이명학 교수님의 발표자료, 도시정비뉴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① 상한가 규제기간(1977.818 ~ 1989.11.9)

1977년부터 1989년까지의 지자체의 행정지도 방식으로 적용되었던 시기로 분양가의 일률적 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 말 주택공급의 감소와 중동건설 특수로 인해 통화량이 증가하고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는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분양가 규제가 실시됐는데, 1980년대 전두환 정부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자율화했다.

하지만, 급격한 규제완화는 다시 투기 과열 현상을 가져오게 되어 정부는 1983년 토지 및 주택문제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1977~1982년까지는 공급주택규모와 상관없이 3.3㎡당 가격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상한선은 매년 시장가격에 연동시켜 조정함으로써 가격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며, 1982년 이후에는 전용면적85㎡를 기준으로 초과와 이하의 분양가로 구분하여 각각 분양가를 규제했다.

② 원가연동제 시행기간(1989.11.9 ~ 1998.12)

1989년부터 1995년까지 노태우 정부는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분양가에 건설원가를 반영시켜 원가연동제(원가연동제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적정이윤이 포함된 건축비를 합하여 상한가격으로 정하는 방식으로서 택지비는 실비를 반영하고 표준건축비는 매년 조정하여 인상시켜 줌으로써 가격상한으로 인해 주택건설이 위축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88올림픽 특수와 ‘3저 호황’(저유가, 저가의 국제원자재, 원화의 저평가) 등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급등하여 계층 간 위화감이 생겨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200만호 건설을 추진하면서 원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분양가규제에 다소간 탄력을 줬다. 그러나, 수익성 악화로 도산하는 건설사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정부는 1995년부터 분양가격의 단계적 자율화를 추진했다.

원가연동제는 분양가 상한제보다는 진일보된 가격규제 방식이지만 정부가 분양가격의 인상시기, 인상폭, 인상대상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분양가 규제라는 점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③ 규제완화 기간(1998.12 ~ 2003.10.28)

김영삼 정부 집권 말에 외환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까지 초래하자 그 이후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규제완화정책을 시행했다.

1998년 들어 분양가 자율화는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었는데, 9월에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85㎡ 초과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가 자율화되었으며, 12월에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60~85㎡ 이하의 아파트도 분양가가 자율화됐다. 즉, 공공부문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60㎡ 이하의 주택을 제외하고 분양가는 전면 자율화됐다.

④ 규제의 재강화 기간(2003.10.29 ~ 2006)

분양가 자율화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건설업체가 지나치게 분양가격을 올려 신규아파트는 물론 재고 아파트시장까지 불안해졌다. 이에 정부는 2005년 「주택법」을 개정하여 분양가 원가연동제와 분양원가를 일부 공개하는 분양가규제를 재도입하게 됐다.

⑤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시행(2006 ~ 2007)

지속적인 규제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2006년 하반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분양가규제 대상은 점차 확대됐다. 2006년부터 공공택지의 모든 분양주택, 2007년부터는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2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실시하게 됐다.

⑥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법 개정안 정부발의(2009 ~ 2014)

18대 국회에서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여․야간 의견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으며, 2014년 현재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심사소위원회 계류 중이다.

⑦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2019 ~)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에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3] 분양가 상한제 구성

1]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분양가 상한제 - 택지비
분양가 상한제 – 택지비

2] 건축비, 가산비

분양가 상한제 - 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 = 지상층건축비 + 지하층 건축비
공동주택분양가규칙 제7조 2항(클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클릭)

[4]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정요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요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요건

(참고)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5]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6]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규제

1]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 의무기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 거주 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 거주 의무기간

2]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 제한기간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기간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기간

※ 전매제한 예외사유 등 관련 규정(주택법 시행령)

전매제한 예외사유 등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예외사유 등

[7] 분양가상한제 계산

분양가 상한제 계산 엑셀
분양가 상한제 계산 엑셀

시공사에서 근무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출하기 위해 만든 파일입니다.

다만, 대외비적인 내용이 많아서 화질이 안좋은 예시 화면으로 대체합니다.. (우측은 HUG 고분양가 예시)

공유 가능한 파일을 만들어서 추후 공유하겠습니다.

1] 분양가 상한제 계산 관련 자료 링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클릭)

HUG,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공개(21.1월)(클릭)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한국부동산원)(클릭)

시공보증수수료(건설공제조합)(클릭)

시공보증수수료(HUG)(클릭)

분양보증수수료 (HUG)(클릭)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국토교통부)(클릭)

주택성능등급(KISEE)(클릭)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한국감정평가사협회)(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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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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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담당자가 봐야 하는 수많은 법 중 건축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열심히 본다고 해서 이해가 잘 가는 법이 아니기도 합니다. 특히 금융권에는 상경계열 분들이 많이 계시고, 공학도(건축학과, 건축공학과, 토목학과 등) 분들은 현장에 계셔서

시공사나 시행사, 신탁사 등에서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저를 포함).

“건축이 뭔지 그래도 알고 일하고 싶다!”라는 대학생이나 실무진 분들은 아래 책을 스터디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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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다운로드(클릭)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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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중요 목차만 열거)

제1장 건축법의 개념과 범위 15

  1. 연간 약 187조 원에 관여하는 건축 법 15
  2. 건축 법을 이해하는 3가지 범위 16
  3. 우리나라 건축 법의 특징 19
  4. 이웃관계 규정으로 접점이 있는 건축 법과 민법 20
건축법의 이해
건축법의 이해

제2장 건축 법 이해를 위한 간단한 법률상식 24

  1. 법의 형식과 위계 24
  2. 법의 명칭 26
  3. 일반법(보통법)과 특별법 27
  4. 법령의 형식과 읽는 방법 28
  5. 법령용어의 기준범위 29

제3장 건축물 30

  1. 건축물의 요건 30
  2. 토지의 ‘정착성’ vs 고정 34
  3. 건축물에 준하여 관리하는 공작물 35
  4. 건축을 전제로 대지조성과정에서 축조되는 공작물 38

제4장 건축 40

  1. 건축물의 건축 40
  2. 신축(New Construction) 42
  3. 증축(Extension) 42
  4. 개축(Renovation) 43
  5. 재축(Reconstruction) 44
  6. 이전(Relocation) 45

제12장 바닥면적 101

  1. 바닥면적(Floor Area)과 연면적(Total Floor Area) 101
  2. 연면적의 합계 102
  3. 구획의 중심선 102
  4.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104
  5. 발코니 105
  6. 확장형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107
  7. 필로티(구조)와 필로티 형식 108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제16장 건폐율 및 용적률 141

  1. 건폐율(建蔽率, Building-to-Land Ratio) 141
  2. 용적률 (Floor Area Ratio) 144
  3. 최대 건축 가능 규모의 산정 146
  4. 용적률 산정을 위한 지상층 연면적(Total Floor Area) 147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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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장 층수 174

  1.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174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 176
  3.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176
  4. 개층 177

제22장 발코니의 정의 194

  1. 노대(露臺), 발코니(balcony), 베란다(veranda), 테라스(terrace), 데크(deck) 195
  2. 발코니 규정의 변천 199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제25장 상대적 용도분류체계의 주택 213

  1.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15
  2.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216

제28장 대수선, 개축, 리모델링 233

  1. 대수선의 개념과 범위 235
  2. 리모델링(remodelling) 236

제34장 건축물의 마감재료 263

  1. 마감재료 제한규정의 내용 구성 264
  2. 내부 마감재료 적용부분 264
  3.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제한 265
  4.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 제한 266
  5. 고층건축물의 화재확산 방지구조 268

제56장 일조권 소유와 채광권 취득 374

  1. 환경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일조권 374
  2. 영국의 채광권 376

제57장 일조권 연혁 및 개요 378

  1. 「건축법」의 일조권 도입 역사 378
  2. 사양기준과 성능기준으로서의 일조권 규정 379
  3. 일조권 적용기준 일반 개요 380

제58장 채광창과 인동간격 383

  1. 채광창 기준 384
  2. 인동(隣棟)간격 기준 385
  3. 공동주택단지 안에 도로가 있는 경우의 인동간격 적용기준 387
  4. 인접대지가 공지 등에 접한 경우의 일조권 적용기준 388
  5. 공동주택의 이격거리 규정 388
 도서 내 설명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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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사 수료, 자격 취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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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대략 5개월(20주 과정)인데, 코로나 여파로 길어져서 한.. 7개월 걸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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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문제에서 30문제 이상 정답시, 4지선다 객관식)

수강생 구성

저희 기수는 시작할 때 대략 60명 정도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음 기수로 넘어가신 분들도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차 · 부장 ~ 대표이사 직급이 많이 오셨고, 건설사나 감정평가법인(또는 감정평가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친환경업체, 조합장님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공인중개사 분들도 오셨었구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사 교육과정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일정표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일정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조항 순서대로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내용은 정비 사업 구분 및 추진절차(클릭)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회계사 같은 전문자격증은 아니지만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래도 업무 분야에서 취득한 자격증이니 명함에 추가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추천하는 장점!

업무 지식과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지인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원을 가거나, 업무상 같이 일하는 관계에서 시작되는데 같이 교육을 수강했다는 것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 기수는 코로나 때문에 저녁 회식도 1번 제대로 못했는데.. 다른 분들에게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후 내용

앞으로는 각 수강 차수별로 강의자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강의자료 요약 및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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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2019년 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통해 재건축 사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의 모든 것을 알아봅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합헌 결정문(헌법재판소 2019. 12. 17 선고,
2014헌바381)

[1] 재건축 초과이익(이하 재건축 부담금) 법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
[시행 2020. 6. 9.]

[2] 재건축 부담금 환수제 정의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함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 즉 재건축, 소규모재건축에만 해당하는 부담금입니다.

재개발, 도시환경,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미부과입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의 경우 공공성이 강조되어 전체 연면적에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주어지는 등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결론 : 재건축 사업을 통해 획득한 사업 이익에서 정상적으로 올라갈 것이라 추정되는 주택 가격의 상승분을 차감하고, 그 이익을 구간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세금) 을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3]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재건축”, “소규모재건축” 사업입니다.

(참고)

[4]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절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1.정의

2. 주택가액

① 종료시점 주택가액 :
조합원 공동주택공시가격 (준공시점) + 일반분양가 총액 (분양시점)
(법 제7조)

② 개시시점 주택가액 :
조합원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 (승인일 ~ 준공인가 10년 초과시 10년)
(법 제9조)

③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
개시시점 주택가액 x (① 정기예금이자율, ②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
(법 제10조)

④ 개발비용 :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밖의 경비 / 제세공과금 / 공공시설 또는 토지 기부 / 양도소득세
(법 제11조)

3. 구간별 재건축 부담금 부과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과율
재건축 부담금 부과율

재건축 부담금 부과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12조)

[5] 재건축 부담금 계산 예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6] 재건축 부담금 구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계산

실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계산해야 하는 분은,
위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분류하여 기재하였으며, 사용법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본 글에 질문사항을 남겨주세요.

최대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