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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 [1] 책준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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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사 업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의 정의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부동산 신탁으로 풀어보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맡기고(위탁) 개발(차입형or관리형 토지신탁or정비사업) / 관리(담보신탁or분양관리신탁(속칭 분관) / 기타(대리사무 등) 행위를 맡긴다.

로 신탁사 업무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대부분의 신탁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인
책준 관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탁사 업무
신탁사 책준
책준 관토
부동산신탁사

지난해 신탁회사 수탁고 1000조 돌파…부동산신탁사 맡긴 돈 20%급증(클릭)

책준 관토 : 책임준공의무부담부 관리형토지신탁

[1] 책준 관토 구조

신탁사 업무
신탁사 책준
책준 관토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부담 관리형 토지신탁

부동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책준 관토를 찾는 일반적인 case는
시공사의 시공능력평가순위가 낮다거나 신용도가 부족하다거나,
시행사의 신용도가 낮거나 Equity 확보가 많이 부족한 경우(보통 10~20% 확보)입니다. (사실상 같은 의미)

대주단 측에서는 PF대출시 시공사 또는 시행사만 믿고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일 때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한 신뢰 부족)
부동산신탁사가 사업에 참여하여 신용을 보강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사업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함께 돈을 버는 것이 책준관토, 신탁사 업무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준공의 의미

준공이란 말 그대로 건축물의 공사를 완성했을 때를 의미하는데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완성”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신탁사 업무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2-1]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건축주가 제11조(건축허가)ㆍ제14조(건축신고)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요약하면, 건축물의 사용에 문제가 없고, 건축허가(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인허가 조건에 따라 큰 하자 없이 시공을 완료한 수준 입니다.

[2-2] (임시)사용승인

『건축법』 제22조 제3항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17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임시사용승인)

요약하면, 정식 사용승인만큼은 시공이 덜 된 상태지만 건축물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까지 시공한 수준 입니다.

[2-3] 소유권보존등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참고로 신축 건물의 취득은 “원시취득” 이라는 표현을 하며, 거래 매매 등을 통해 얻는 취득은 “승계취득” 이라 합니다.

즉, 개발사업에서는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을 다 완성한 다음, “이 건물이 나의 소유물이다” 라고 주장하고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등기” 절차를 “소유권보존등기”라 합니다.

개발과 관련된 신탁사 업무의 완료는 책임준공까지인데, 그 “준공”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사업ㆍ금융조건이 엄청나게 변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책임준공 의미

“신탁사 업무는 책임준공까지” 라고 말씀드렸는데, [2]에서 정의내린 준공까지 책임을 지고 준공하겠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업 참여자에 따라 입장이 조금 달라집니다.

[3-1] 시공사 책임준공 확약

시공사는 당 개발사업에서 시공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업체로서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자입니다.

책준관토의 경우 대출약정/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 기표일부터 N개월까지 준공하는 것을 책임준공이라 표현하며,

(임시)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중 하나를 택하여 확약하게 됩니다.

[3-2] 신탁사 책임준공 확약

신탁사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간에 6개월(예시)의 기간을 더하여 책임준공 의무를 다한다는 것을 대주단에 확약하게 됩니다.

시공사 또는 시행사의 부도, 파산, 기타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탁사가 책임지고 관리자(관리신탁)로서 준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기 case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발생시 신탁사 업무는 시공사를 교체하여 어떻게든 책임준공하여 투입된 자금이 의미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4] PF 구조

국내 개발사업은 대부분 선분양을 하지만, 건축물(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분양대금은 시기를 나누어 들어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40~60%, 잔금 50%~30%)

그래서 분양대금이 들어오기 전, 대주단(당 사업에 대출해주는 금융관)에게 자금을 차입하여 공사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에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금융 구조를 만드는 만큼 취급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등 Tranche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금리와 취급수수료 등이 다릅니다)

Risk를 많이 부담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고, 많이 부담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달리 하는 것이며
당연히 Risk를 많이 지는 후순위가 더 많은 Return을 받도록 구조가 짜여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끝났을 경우)

신탁사 업무는 위 PF(Project Financing)를 통해 차입하는 자금을 관리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5] 절차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 굴직한 Step만 보면
토지확보 → 신탁계약 → 건축주명의 변경(위탁자→수탁자(신탁사)) → 각종 용역계약 승계계약 체결 → 착공 및 분양 → 준공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신탁사 업무는 위 단계에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의 모든 인허가/대관 업무, 분양대금의 관리, 준공시 마무리 작업 등을 하는 것입니다.

[6] 할인분양, 미분양

사업이 무난하게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분양이 안되어 문제 사업장이 되었을 경우 우리는 몇가지 선택하게 됩니다.

[6-1] 할인분양

분양상품의 개발을 진행하는데 생각보다 분양이 많이 안되었을 경우, 우리는 분양가가 너무 높았나? 라고 제고하고 분양가격을 낮춰서 분양하여 사업대금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를 “할인분양” 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낮아지니 당연히 수요자가 늘어나겠지만,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수분양자)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율하는 대처방안과 그 회계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탁사 업무가 갑자기 많아지게 되므로 좋은 사업장을 선별하는 것 또한 신탁사 간부/실무자에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6-2] 미분양

준공할때까지 분양이 안된 상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준공후 미분양”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 그대로 “악성” 물건입니다.

“미담대”라고 부르는데 “미분양 담보 대출”을 통해 분양 촉진을 진행하게 됩니다.
준공은 될 예정이니 준공후 가치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가치에 맞춰서 일정 LTV 50%(예시)에 따른 대출을 받아 분양을 광고하고

분양하면 당초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미분양(0)보다는 나은 분양수입금을 일정부분 확보하는 업무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건축물의 모든 권리를 수분양자 등에게 양도하고, 대출원리금을 대주단에 전부 상환한 다음,
부동산 신탁사는 신탁계약을 해제하면서 위탁자, 수탁자, 시공사, 금융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차주, 수익자 등 포함)와 모든 채무/채권/책임/권리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신탁사 업무 중 신탁사 책준 관토 유형의 개발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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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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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계산 양식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요

공동주택(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가산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며,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
(건축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분양가 상한제 – 택지비

분양가 상한제 - 택지비
분양가 상한제 계산
분양가 상한제 – 택지비

분양가 상한제 – 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 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계산
분양가 상한제 – 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계산 엑셀파일 (예시)

분양가 상한제 계산 표지화면
매크로 표지화면
분양가 상한제 계산 표지
표지화면
분양가 상한제 계산 예시 화면
분양가 상한제 예시 화면
분양가 상한제 계산, HUG 고분양가 화면
분양가 상한제, HUG 고분양가 화면
분양가 상한제 계산 예시
분양가 상한제 예시
분양가 상한제 계산 예시
분양가 상한제 예시
분양가 상한제 계산 예시 (주택성능등급)
분양가 상한제 예시 (주택성능등급)

분양가 상한제 계산 구매 관련

minjae9037@naver.com 으로 간단하게 명함이나 신상과 함께 연락주시면, 제 계좌번호를 회신드리겠습니다.

계좌로 입금(구매 5,000원)하여 주시면, 연락주신 또는 희망하시는 이메일로 엑셀파일 송부드리겠습니다.

당장 쓰기에는 산식이 많아서 어려우실 수 있으나, 양식 참고 및 알고리즘을 이해하시는 데에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며, 실제로 시공사에서 분양가 검토시 활용하고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신뢰하셔도 됩니다.

단, 분양가 상한제 계산은 기본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와 각종 설계자료에 따라 변동이 크므로, 사용하시는 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 계산 관련 자료 링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클릭)

HUG,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공개(21.1월)(클릭)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한국부동산원)(클릭)

시공보증수수료(건설공제조합)(클릭)

시공보증수수료(HUG)(클릭)

분양보증수수료 (HUG)(클릭)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국토교통부)(클릭)

주택성능등급(KISEE)(클릭)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한국감정평가사협회)(클릭)

분양가 상한제 관련 기사(링크)

반포 ‘원베일리’ 분양가 사상 최고…분양가 상한제 무용지물?(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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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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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계산 관련 자료

분양가 상한제 관련 공식 자료(국토교통부) 파일을 함께 업로드합니다. 분양가 예상의 완성도를 높이시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UG 고분양가 사업장 관리 제도 관련

분양가 상한제 계산
HUG 고분양가 심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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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계산
HUG 고분양가 심사 세부 절차
HUG 고분양가 심사 세부절차

의 의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신규 보증신청사업장의 보증금액(분양가격)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분양보증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

심사대상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
*적용제외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세대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수를 합산)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사업장 내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적용제외 사업장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근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고분양가 심사 적용 가능

주요정의

행정구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제주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

분양사업장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사업장으로 사용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

  • 사용검사는 건축물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검사 포함

준공사업장

사용검사를 완료한 사업장

평균분양가

개별 사업장의 전 세대에 대한 분양가격(총 매출액)을 전 세대에 대한 공급면적(총 공급면적)으로 나눈 3.3058㎡(이하 3.3㎡)당 금액

평균매매가

개별사업장의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3.3㎡당 매매가를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
①KB부동산시세, ②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③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거래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심사절차

보증신청인의 본사 소재지(주소지) 관할 영업점에서 상담 및 심사 신청 접수 등

고분양가 심사 신청 필요서류

고분양가 심사 신청서(별도서식)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승인조건 포함).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서(계획서 포함)로 갈음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보증신청인과 시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제4조별표1에 따른 설계 개요서(건폐율, 평형별 세대수 등을 포함) 및 배치도(축척 및 방위, 대지경계선 등을 포함)

심사기준일자

관할 영업점의 고분양가 심사 승인요청일을 기준으로 심사

심사 승인 유효기간

고분양가 심사 승인일로부터 2개월
심사 승인 이후 재심사를 원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청 가능
※ 재심사 시 기준자료 변경 등에 따라 심사 결과 변동 가능

비교사업장

비교대상사업장
비교대상사업장은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의미함
가.<고분양가 심사 평점표>에 따른 평가 시 보증신청사업장과 ±30점 이내* 사업장
나.보증신청사업장과 동일 행정구역 내 소재한 사업장
다.준공사업장의 경우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

고분양가 심사 평점표

분양가 상한제 계산
HUG 고분양가

HUG 고분양가 제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 중 분양가가 급등하는 것을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제도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하면서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독점적으로 HUG가 담당하는 영역이기에 흔히 말하는 ‘갑질’ 이 아니냐, 라고 많은 반문과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며, 내규라는 보안을 근거로 확인할 수 없었음)

HUG 고분양가에 대한 개선과 분양가 상한제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시도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맞는 분양가가 산정되기를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 계산 파일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시고 참고 또는 활용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안 또는 희소성이 중요한 만큼, 분양가 상한제 계산 파일을 구매하시는 분은 “절대!” 공유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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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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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에 관한 개요, 절차 등에 대해 정리해봅시다.

건축물 분양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을 따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또한 참고합니다.

건축물 분양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30실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③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

건축물 분양 제도 업무 편람
건축물 분양 제도 업무 편람

건축물 분양 절차

건축물 분양 절차도
건축물 분양 절차도

주택(아파트)의 공급(분양)

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
① 사업주체(영 제1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모집한 주택 또는 이 규칙 제28조제10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한 주택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주자가 소유한 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를 신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호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 대상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나.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다.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하 “분양보증”이라 한다)을 받을 것

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나.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②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영 제17조제1항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을 받으면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후분양 요건)

  1. 등록사업자의 요건

가.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로서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일 것

나.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인 자 중에서 자본금 및 주택건설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일 것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계열회사가 아닐 것

  1. 건축공정의 기준

가. 아파트의 경우: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1) 분양주택: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2) 공공임대주택: 미장공사가 완성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 별표 1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가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보다 더 늦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8. 9.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청약 과열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건축물 분양과 주택 분양은 큰 흐름상 비슷하니, 하나를 자세히 파고 보면 어느정도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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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lh, hug)

Hits: 4844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舊뉴스테이) 안내서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재개발 사업장 중 공사비 1조 5천억원 규모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연계되어 리츠(REITs) 설립 인가까지 진행한 곳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상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본 안내서가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료 공개가 잘 안되어 시공자에서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못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의 임대주택 또는 재건축의 소형주택 등 공공임대에 관련해서 법이나 글은 많지만 안내서가 부족하여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을텐데 사업 담당자로서 스터디하고 많은 투자심의 자료 보고시 도움받은 자료이기에 조금이나마 그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업로드 용량 한도로 인해, 파일 다운로드는 링크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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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

안내서 도서 목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목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목차

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요 01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유형
  3. 임대리츠 기금출자업무
  4. 임대리츠 사업구조 및 주요내용
  5. 사업추진 절차

Ⅱ 기금출자 업무 21

  1. 프로세스
  2. 주요 검토내용
  3. 공사비 검증 내용
  4. 주택품질 검토 내용
  5. 제출서류

Ⅲ 약정체결 업무 28

  1. 프로세스
  2. 주요 검토내용
  3. 약정서류 목록

Ⅳ 임대공급 업무 31

  1. 프로세스
  2. 주요 검토내용
  3. 제출서류

Ⅴ 기타 안내사항 41

  1.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2. 주거서비스 인증 제도

※ 첨 부 59

별첨1 민간임대주택법령 설명자료
별첨2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업무 안내
별첨3 각종 양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하, 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ㅇ 공적지원과 공공성을 연계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①에게 역세권② 등에 중점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경우에 초기임대료 등을 규제

주거지원계층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거지원계층 정의
주거지원계층 정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유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유형
사업 유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① 민간제안사업 절차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 공모사업 절차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모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② 택지공모사업 절차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③ 공급촉진지구 사업 절차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절차도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원리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원리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원리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조도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④ 정비사업 연계형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절차도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절차도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절차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출자의 유형(건설형, 매입형, 모자리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 구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리츠 구조

사업구조 유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지므로 유심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리츠 세제 혜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리츠사업 세제혜택
임대리츠사업 세제혜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기금출자) 절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출자) 절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출자) 절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기금출자 필수 요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기금출자 필수요건
기금출자 필수요건

기금출자 제출서류

  1. 출자신청서(양식1-1)
  2. 사업부지의 권리확인을 위한 서류
    ㅇ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조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납부영수증 및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포함) 등
  3. 임대리츠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4. 사업제안서(양식1-2)
  5.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분석표(양식1-3)
  6. 외부기관의 사업성분석보고서
  7.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ㅇ 인허가승인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
  8. 예정공정표
  9.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및 사무수탁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서
    ☞ 계약체결된 경우에 한함
  10. 총회 의결을 거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관리처분계획서 포함) 사본
    ㅇ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가서(관리처분계획서 포함) 사본
    ☞ 정비사업 임대리츠인 경우에 한함
  11. 주거서비스 예비인증 신청서 사본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로서 준공전 사업인 경우에 한함
  1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시세조사 비용지급 동의서, AMC 및 시공사 자격요건 증빙서류(영업보고서 포함), 설계개요, 신탁계약서 등

공사비 검증 관련

  1. 공사비검증 신청서
  2. 인허가 관련서류
    ㅇ 사업계획(변경)승인서 및 승인조건
    ㅇ 사업계획(변경)승인 접수서류(변경 사유 포함)
  3. 설계도면
    ㅇ 설계도면 : 건축·토목·기계·전기·조경 등 공종별 도면
    ㅇ 시 방 서 : 공종별 일반·특수 시방서 등
    ㅇ 계 산 서 : 구조계산서 등
  4. 공사비내역서
    ㅇ 물량산출서 : 수량산출 근거 및 수량산출 전산파일 등
    ㅇ 단가내역서 : 단가책정 근거 및 견적서·표준품셈 등
    ㅇ 기타 증빙서류 : 산출내역서, 비교견적서, 일위대가표 등
  5. 주요공법현황
    ㅇ 건축·토목·기계·전기·조경 등 공종별 적용된 주요공법
    ㅇ 특허 공법 반영시 적용 사유 및 관련자료 등
  1. 자재사용서
    ㅇ 건축·토목·기계·전기·조경 등 공종별 적용된 주요자재
    ㅇ 특허 자재 반영시 적용 사유 및 관련자료 등
  2. 지질조사서
    ㅇ 토목 설계도서 작성용 지질조사서
  3. 특화 관련자료
    ㅇ 특화 설계 적용시 관련자료(설계도서, 내역서 등)
  4. 1식성 내역 증빙서류
    ㅇ 물량산출 단위를 1식으로 표기한 항목에 대한 증빙
    ㅇ 1식 내역에 대한 물량산출 및 단가적용 근거
  5. 그 외 검증기관 요청서류
    ㅇ 검증기관이 자문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자료
    ㅇ 외주·자재업체 명부, 공종별 설계사 명부 등

주택품질 검토 관련

  1. 품질사전검토 제출서류(양식2-1)
    ㅇ 일정계획(심의, 허가, 평가, 공사 등의 해당여부 및 추진계획)
    ㅇ 실시설계 도서(미승인 사업장은 승인 완료시 즉시 제출)
    ㅇ 법규검토서 (지구단위 지침,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
    ㅇ 사업승인·협의기관 의견서 및 관련 조치계획
    ㅇ 검토양식 작성 서류
    ・ 건축계획(양식2-1-1)
    ・ 설계개요 및 시설면적표(양식2-1-2)
    ・ 면적산출표(양식2-1-3)
    ・ 각종 주택성능인증 및 보장계획(양식2-1-4)
    ・ 직접공사비 건물별·공종별 내역(양식2-1-5)
    ・ 기타공사비(용역비, 분담금) 산정내역(양식2-1-6)
    ・ 적용기준(양식2-1-7)
    ・ 적용자재(양식2-1-8)
    ・ 평면계획(서비스 공간)(양식2-1-9)
  2. 착공신고 제출서류 목록(양식2-2)
  3. 설계변경 현황 작성서류(양식2-3)
  4. M/H 마감적용현황 작성서류(양식2-4)
  5. 시공실태점검 작성서류(양식2-5)
  6. 준공 제출서류 목록(양식2-6)

임대공급 프로세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프로세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공급 프로세스

사업의 現 문제(한계)점

일단 공급은 하지만… 이후 계획은 없는 공공지원 민간임대(클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시공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다음 입주자에게 분양할지, 분양하더라도 우선권을 줄지, 누가 분양주체가 되는지 등 국토교통부의 업무지침이나 법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서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리츠가 시공사에 매각하거나 다른 인센티브(유인책)를 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장 큰 이익이 없더라도 사업에 참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기간 종료 이후 주택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등의 규정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오는 2026년부터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후속 방안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기임대를 유도한다는 방향에 맞도록 어떤 세부 기준을 정해야 할 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빠르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뉴스테이를 택했던 민간 사업장 중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 선회해 일반분양하겠다는 곳들이 잇따르고 있다. 굳이 임대주택을 짓는 대신 분양수익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과 부평구 부평4구역이 뉴스테이 방식을 포기했고, 올 들어서는 부산 남구 우암1구역과 사하구 감천2구역, 인천 동구 송림 1·2동이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틀었다.

또 다른 문제점, 종합부동산세

현재 임대주택 리츠(REITs)가 임대주택을 매입하였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설형이 아닌 매입형)
과거 법인이 주택을 매입하여 절세(또는 탈세)한 것을 대상으로 합산 배제가 매입형에는 안되어, 엄청난 규모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3월에 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하여 현재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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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업 납세의무 ‘위탁자→신탁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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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일부 부동산신탁 사업
납세의 의무가 위탁자→ 수탁자. 즉, 부동산신탁사로 변경

참고자료(다운로드)

세법 개정안 표지
신탁사 관련
세법 개정안 표지

기획재정부는 6일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달 신탁계약 체결 분부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계약 당사자가 되는 수탁자로 변경한다.

즉 수탁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부동산신탁사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법 허점 이용해 절세도구로 활용된 ‘신탁’…’내년부턴 그만'(클릭)

신탁사업 부가세 납부
신탁사업 부가세 납부
 신탁사업 매입세액공제
신탁사업 매입세액공제

차입형 토지신탁같이 신탁사가 부동산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납세 의무도 책임져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동산신탁사가 아닌 위탁자에게 과세하게 된다.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판결(클릭)

신탁 세제 개편 내용(시행령)

신탁 세제 개편
신탁 세제 개편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정비사업처럼 위탁자가 사업개발비 조달 및 관리 의무가 있는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다.

부동산 신탁사업의 납세 의무 논란은 몇 년전부터 제기돼왔다. 담보신탁의 경우 환가처분을 하면 부동산신탁사가 처분 주체가 되기 때문에 신탁사에게 세금 신고 납무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다.

부동산신탁업계는 개정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은 시공사가 책임준공 미이행 시 신탁사가 자금을 운용해 준공을 마무리 하게된다. 이때 준공 의무가 신탁사에게 넘어 오면서 납세의 의무도 지워진다.

처음부터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 신탁사가 자체적으로 사업비 집행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고 세금을 내게 된다. 반면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인한 사업 진행시 시공사 사업 진행 시기의 사업비 집행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 신탁사가 위탁자 및 시행사의 협조 하에 자료를 확보하겠지만 자료문제로 인한 신고납부 문제 발생시 패널티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도 문제 요소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종합부동산세 납부

한 부동산신탁업 관계자는 “신탁사들은 협회 차원에서 과세에 대한 추가 논의를 계속 제시했다”며 “보강되어야 할 요소들이 있지만 우선 내부적으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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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순위를 알아보자(클릭)

2020년 재개발 재건축 결산(클릭)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클릭)

신탁사 순위 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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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간 핫(HOT)! 했던 신탁사 순위를
알아봅시다.

먼저 신탁사는 “신탁” 이란 업무를 하는 회사로,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함. (신탁법 제2조)

요약하면,
① 위탁자(부동산 소유자)가 수탁자(부동산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② 수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개발·관리·처분
③ 신탁 종료시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교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KB부동산신탁 참고)

부동산 신탁의 구조 도표
신탁사 업무 구조 요약 (출처 : KB부동산신탁)

신탁 상품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순위를 확인하고 넘어가자면,

신탁사 순위 (2019년 말 기준)

신탁사 순위 (2019년 말, 자기자본 기준)
신탁사 순위 (2019년 말, 자기자본 기준, 출처 : 금융투자협회 공시)

신탁회사는 기본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제품을 만드는 등의 매출 원가가 없는 금융업입니다.
즉 컨설팅 업체와 같은 성격을 띄며, 주된 수익은 신탁수수료 및 예대마진입니다.

따라서 영업을 통해 계약을 수주하는 역량이 중요한 회사라고 볼 수 있으며, 수주는 튼튼한 자금력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자본금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신탁사 순위 (2019년 말, 당기순이익 기준, 출처 : 금융투자협회 공시)
당기순이익 기준, 출처 : 금융투자협회 공시

회사가 보유한 자본이 아니라, 1년간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를 기준으로, 즉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위 표와 같습니다.

회사마다 주로 다루는 신탁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은 많이 다를 수 있으나 (단순 예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다루는 신탁회사와 다루지 못하는 신탁회사는 수익 구조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하나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우리자산신탁, 교보자산신탁(舊 생보자산신탁), 아시아신탁, 코리아신탁, 무궁화신탁, 대신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한국부동산신탁 순이 되겠습니다.

인원수(정규직 + 비정규직) 기준 당기순이익 순위
인원수(정규직 + 비정규직) 기준 당기순이익 순위 (출처 : 금융투자협회 공시)

인원수로 당기순이익을 나누어 보면, 한국자산신탁이 1위로 4억원의 이익을 내고 있네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간단한 회사 소개 (추후 개별로 알아봅시다)

엠디엠플러스, 한국자산신탁 지분인수 ‘일석이조’

한국토지신탁, 작년 정비사업 신탁보수 817억

한국토지신탁, 도시정비사업 수주 가뭄 속 압도적 수주실적 주목

성장세 으뜸 하나신탁, ‘책준형’ 효과 계속될까

KB부동산신탁 “KB가 쌓아온 시장의 신뢰, 우리가 증명해낼 것”

대한토지신탁, 최저인원 ‘고효율’ 증명

우리자산신탁, NCR 상승률 최고…’무차입경영 19년’

외형 꼴찌 코리아신탁, 이익률은 ‘중위권’

생보부동산신탁, ‘교보자산신탁’으로 새출발

아시아신탁, 신한금융그룹 편입 1주년 … 신사업 진출 뜻 밝혀

코람코자산신탁, 리츠·펀드 수입 짭짤…외형 견인

무궁화신탁, 고속성장 지속…달라진 업계 위상

드디어 본격 출범한 신규 부동산신탁 3곳… 각사 전략은
대신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신탁 상품

1. 토지신탁

토지신탁의 구조 도표
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토지의 소유 또는 권리를 토대로 토지를 개발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등)하여 수익을 내는 신탁 상품을 말합니다.

차입형(개발형) 신탁은 신탁회사가 자금을 대는 상품이며, 관리형 신탁은 위탁자의 자금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입니다.

2. 관리신탁

관리신탁의 구조 도표
관리신탁 (KB부동산신탁)

관리신탁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신탁회사에게 위탁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믿고 맡기는 상품입니다.

개인 입장에서 부동산을 개발하기보다, 신탁회사에게 맡기고 더 높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3. 담보신탁

담보신탁의 구조 도표
담보신탁 (KB부동산신탁)

담보신탁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신탁 상품으로 흔히 아는 담보 대출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4. 분양관리신탁

분양관리신탁의 구조 도표
분양관리신탁 (KB부동산신탁)

분양관리신탁은 분양사업의 시행자가 분양사업의 준공전에 선분양을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부동산 소유권 및 분양대금을 보전·관리하게 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신탁 상품으로,
분양에 대한 책임을 신탁회사가 지는 구조입니다.

5. 신탁방식 정비사업

신탁방식 정비사업 구도 도표
신탁방식 정비사업 (KB부동산신탁)

마지막으로, 최근 부동산 신탁회사의 인기몰이와 “붐”을 일으킨, 신탁방식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정비사업은 조합의 자금이 시공사의 대여금, 분양수입, HUG 보증 사업비 대출 밖에 없었습니다. (HUG 보증 대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기표 시점이 매우 뒷단임)

따라서 조합은 자금 조달에 늘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말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신탁회사가 도시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또다른 시장이 창출되었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 (시행방식과 대행방식 모두) 신탁사가 우선하여 선정되면서, “신탁대” 라는 또다른 대여금이 설정되면서 조합에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전문성도 어느정도 보유)

위 상품들을 신탁회사들이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그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많은 취업준비생 및 건설사, 증권사, 은행 등 경력직의 이동 또한 매우 많았습니다.

3개의 새로운 신탁회사 인가로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한 상태와 더불어 정부 규제로 인해 잠시 부침을 겪고 있는데요,

각 신탁회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 지정(hug)

Hits: 530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고분양가 관리지역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통제가 전국으로 확대

6월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의 후속 대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눈여겨볼 점은, 경기도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인천광역시 전 지역(강화·옹진군 제외), 대전광역시 동·중·대덕구, 청주시(동 지역 및 오창·오송읍)를 추가한 것으로

주요 아파트 시장(지역) 거의 전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통제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고분양가 관리지역 상세 변경내역

고분양가 관리지역 (2020년 6월 18일 기준)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전 지역(강화·옹진 제외)

경기도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 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서구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청주시

동 지역, 오창·오송읍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 분양가 심사 기준

고 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아파트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사에 절대적인 통제 아래 설정됩니다.

건설사 및 시행사 입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없이 사업할 경우, 금융비용(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Major 시공사가 참여할 경우 (Top 10), 사업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으나 시공순위가 낮은 시공사의 경우, PF 대출(자금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할 경우, 이자는 현재 기준 3% 이하로 가능합니다. 안정적이기도 하기에 많은 시공사가 참여하였으나, 독과점이라는 점을 근거로 문제가 있다고 이슈화된 적도 있습니다.

“HUG, 규제기관 변질” 건설업계 뿔났다

HUG 독점 논란[횡설수설/박중현]

HUG 고 분양가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반적인 상식과 많이 다르게 처리되는 업무는 시세(실거래)와 분양가의 격차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사업지 인근 비교사업장 유무입니다.

1년 이내 비교사업장 有

심사기준 :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 최고분양가 100% 이내에서 심사

1년 이내 비교사업장 無 (10년 이내 有)

심사기준 :
ⓐ 평균분양가 x 주택가격변동률 (음수의 경우 100%,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한국감정원))
ⓑ 평균분양가의 105%

10년 이내 준공 사업장 (비교사업장 無)

심사기준 :
ⓐ 평균분양가 x 주택가격변동률 (음수의 경우 100%,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한국감정원))
ⓑ 해당지역(시 · 도)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中 시도별 ㎡당 분양가격)
ⓒ 평균 매매가격의 100% 이내

따라서 사업자(시공사, 시행사 등)는 사업장의 위치가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도자료(링크)
http://www.khug.or.kr/hug/web/cs/no/csno000006.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