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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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개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210719)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210719)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용의 개정 내용을 알아봅시다.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고시(링크)

전문을 기재하였으며 변동내역에 “파랑색 표시”를 하였습니다.

[1]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 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나.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을 말함

다.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다음의 비용이 포함되었음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8)에 의하여 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면적의 공사비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 내진설비 공사비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비

4)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에 따른 손 끼임 방지장치 설치비

라.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 지하층건축비(지하층면적기준) : 828천원/㎡

※ 주거전용면적과 무관

나. 지하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지하층면적”이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를 포함한다)의 면적을 말함

다.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비가 포함되었음

라.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0493

※ ‘20.3.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4. 기본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

가.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시하는 기본선택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체는 이를 개별 품목별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1) 문 : 문틀 및 문짝

2)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

3) 벽 : 벽지

4)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

5)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6)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7)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나. 가목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하여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의 85%와 지하층건축비의 100%를 합한 금액으로 함

다. 사업주체가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음.

5. 가산비용

가.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상층의 구조형식

분양가상한제

2) 지하층의 구조형식

분양가상한제

3) 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중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의 경우 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세대 내부 비내력벽 비율(%) = 세대 내부 비내력벽의 수평 길이 / 세대 내부 전체벽의 수평 길이 X 100

4) 지상층 및 지하층건축비 산정시 하나의 층에 2가지 구조(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 중 벽식 혼합 무량판구조는 제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층의 총 기둥길이에서 해당 구조의 기둥길이 비율(하나의 구조가 10%미만일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은 중복 인정할 수 없음

나. 특수형태의 주택에 대하여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주거의 다양화를 위해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상층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비용

다.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초고층주택은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3 제6호의 초고층주택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의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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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역철도 등 향후 5년간 광역교통시행계획(인프라) 확충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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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대광위 심의ᆞ의결(20210706)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향후 5년간 권역별 광역교통망 계획 등을 담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21~’25)」 을 마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5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년 단위 중기 법정계획으로, 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으며, 전문가 토론회, 광역교통 서포터즈 간담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이 확정되었습니다.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은 ‘경계를 넘어 권역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을 비전으로 권역별 여건을 고려한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권역별 광역교통망 계획과 광역교통 개선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권역별 광역교통시설 및 통행 현황, 장래 여건 진단에 기초한 권역별 추진전략, 광역교통망 구축‧운영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및 광역BRT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

* 기존 및 신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 추진, 인천2호선 고양연장, 동부BTX 및 서부BTX 등 신규 광역교통시설사업 선정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도권 광역교통시설 신규사업 현황 1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도권 광역교통시설 신규사업 현황 2


아울러,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적기에 추진하고, 광역급행철도와 연계하여 환승센터를 적기에 구축하는 한편, 합리적 광역교통 요금체계도 확립할 계획입니다.

* 청량리역 환승센터, 서울역 환승센터 등 신규사업 추진

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교통시설 신규사업 현황


(부산‧울산권) 일반철도의 광역철도 활용 및 신규 광역철도 추진 등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 네트워크를 확충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신규 추진 및 동해선(태화강∼송정 구간) 광역철도 활용


광역도로, 광역BRT 확충 등으로 권역내 연계를 강화하고, 광역환승할인 확대 및 통합요금제 시행도 추진

* 부산 미음∼가락 신규 광역도로 및 울산송정역 등 4개 신규 환승센터 추진


(대구권) 광역철도 확충 및 대중교통 환승‧연계체계 강화, 광역도로 신설‧확장 등을 통한 소통애로 구간 개선을 추진

* 대구1호선 영천 연장, 대구 안심∼경산 임당 광역도로 등 추진


아울러, 대구‧경북 광역교통 거버넌스 구축 및 광역교통 모니터링 전담기관 도입도 검토할 계획

(광주권) 신규 광역철도 추진, 광역버스체계 및 통합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 네트워크를 확충

* 광주∼나주 광역철도, 광주대촌∼나주금천 광역도로 등 추진


광역교통 이용자의 환승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도시철도역사 중심의 환승 및 연계교통망 구축 등 지역 간 이동성도 강화할 계획

(대전권) 광역철도, 광역도로, 광역BRT, 광역환승센터 등 전반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원활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

* 대전∼세종 광역철도, 대전 대덕특구∼세종 금남면 광역도로, 세종∼공주 및 세종∼청주 광역BRT 등 신규사업 추진 및 기존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


광역교통시행계획
권역별 광역교통시설사업 계획도

광역버스 확대 및 광역교통 요금체계 구축,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통합교통서비스 도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② 이번 시행계획에 반영된 광역교통시설은 총 122개로 광역철도 41개, 광역도로 25개, 광역BRT 12개, 환승센터 44개 등이다.

’25년까지 광역교통시설 사업에 대해 약 7.1조원(국비기준)이 투자될 계획으로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3.8조원) 대비 3조원 이상 국비 투자규모가 증가할 예정이다.

③ 광역교통망 구축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광역교통 운영 및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추진한다.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도권 광역교통, BRT, 환승센터 사업
광역교통시행계획
부산, 울산권 광역철도, BRT, 환승센터 사업
광역교통시행계획
대구권 광역철도, 광역도로, 환승센터

광역교통시행계획
광주권 광역철도, 광역도로 사업
광역교통시행계획
대전권 광역철도, 광역도로, 광역BRT


◈ (광역버스 확충 및 서비스 향상)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지방 대도시권, ∼’25), 저비용‧고효율의 S-BRT 구축(계양‧대장 지구, 창원 S-BRT 등) 및 주요 간선도로에 이동식 중앙 분리대를 활용한 BTX 도입(동부BTX, 서부BTX)

◈ (빠르고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 주요 철도역 등에 환승센터 구축(’23 GTX-A 등), 수평 환승체계 확산(GTX-B‧C 청량리역) 등 이용자 중심 환승체계 마련, 환승역에서의 환승 편의 제고를 위한 환승 기능 검토 강화

◈ (합리적인 광역교통 요금체계 구축) 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및 모바일 알뜰카드 이용지역 확대(서울‧충청‧제주→전국, ~‘22), 통합요금제 지방 대도시권 확대, GTX 개통 등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광역교통요금체계 마련(‘22∼)

◈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리 강화) 일정규모 이상 상업‧업무용 개발사업 개선대책 수립 추진(’22∼), 사업 단계별 협의 지연등 사업 지연시 대광위 중재‧조정 강화,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제도 적극 활용

◈ (친환경 미래교통 구현) 노선버스, BRT 등 대중교통 친환경차량(전기, 수소 등) 전환 추진, 트램, 트램-트레인 등 신교통수단 적극 도입(타당성 평가 기준 개선 등 활성화 기반 마련), 공유형 퍼스널 모빌리티와 광역교통 연계강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윤상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체계 개선이 추진될 경우 대도시권내 출퇴근 시간 단축 등 광역교통문제가 크게 완화되고, 지역별 중점 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별 광역교통시설 사업 등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점검 및 관리해 나가겠다” 밝혔습니다.

한편,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금주 중(7.9 예정) 관보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광역교통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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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수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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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분양시 발생하는 분양보증수수료 산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분양보증 상품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

[1-1] 주택분양보증

  • 「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
  1.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2.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및 주택외시설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이외의 시설은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대상

[1-2] 주상복합분양보증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주택(일반에게 분양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으로서 주택 및 주택 이외의 시설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주택으로서 주택외의 시설
    다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 오피스텔 분양보증상품은 별도로 있습니다. (계산식은 같음)

[2] 분양보증수수료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하기 샘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보증수수료 산정
주택 분양보증서 샘플

[3] 분양보증수수료 요율

분양보증수수료 산정
hug 분양보증 수수료 요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 대지비, 건축비 요율입니다.

대지비는 일괄로 0.133% 이며 (이전에는 0.138% 였습니다)

건축비는 0.144% ~ 0.342% 이며, 건설사의 신용등급과 HUG 보증심사평점(1~5등급)에 따라 뵤율이 결정됩니다. (이전에는 0.158% ~ 0.469%)

[4] 분양보증수수료 납부시기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전, 분양보증 받을 때 보증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 – 소유권보존등기 이므로 최초 납부 이후에 기간에 변동이 발생하면 보존등기 후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5] 분양보증수수료 산정

[5-1] 대지비 부분

대지비부분 보증료 = 대지비부분 보증금액× 보증료율×(보증서발급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기재된 입주예정월의 다음달 말일까지의 일수)/365

※ 대지비부분 보증금액 = 보증금액×(입주자모집공고안상 세대별 대지비 합계액/입주자모집공고안상 세대별 분양금액 합계액)

[5-2] 건축비 부분

건축비부분 보증료 = 건축비부분 보증금액× 보증료율×(보증서발급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기재된 입주예정월의 다음달 말일까지의 일수)/365

※ 건축비부분 보증금액 = 보증금액 – 대지비부분 보증금액

[6] 분양보증수수료 계산

간단하게 정리하면

[6-1] 보증금액 = 매출 x (계약 + 중도금 비율)
[6-2] 건축비 = 공사비 x 연면적 x (계약 + 중도금 비율)
[6-3] 대지비 = 보증금액 – 건축비
[6-4] 보증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 ~ 소유권보존등기일
[6-5] 분양보증수수료 = 건축비(대지비) x 보증기간 x 요율 입니다.

분양보증수수료 산정
분양보증수수료 산정 엑셀

내용만 알면, 엑셀로 산식 정리하는 업무는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minjae9037@naver.com 이메일로 명함 회신하여 주시면,
계좌번호와 판매금액 송부드리겠습니다.
입금해주시면 분양보증수수료 산정 파일 회신드리겠습니다.

[참고] 분양보증 신청 관련 서류 양식

분양보증수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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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놀로지 nas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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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필수품! 시놀로지 NAS 활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회사소개(시놀로지, Synology)

시놀로지 NAS 활용
시놀로지 나스 홈페이지

시놀로지(Synology)는 회사 이름인데 워낙 독보적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시놀로지 나스라고 부르고 있고, 시놀로지 NAS 활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시놀로지 NAS 란?

시놀로지 NAS 는 클라우드(Cloud)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제품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 Cloud와 비교되는 부분은, 한 기업에 속해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제품을 구매해서 본인에게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는 클라우드 라는 것입니다.

시놀로지 NAS 활용
Google Cloud
시놀로지 NAS 활용
Amazon AWS
시놀로지 NAS 활용
MS Azure

시놀로지 나스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안써보신 분들은 모르기에
유사한 서비스가 무엇이냐?! 라고 하신다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클라우드인 위 3개 서비스

또는

시놀로지 NAS 활용
Google Drive
시놀로지 NAS 활용
Evernote
시놀로지 NAS 활용
Notion
시놀로지 NAS 활용
Dropbox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어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시놀로지 NAS 구축

① 시놀로지 NAS는 시중에서 NAS 제품을 사서 PC와 연결하여 설치하고

② 보통은 외부 접속을 위하여 포트를 열고 (포트포워딩)

③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과 연결 및 동기화하는 방식으로 구축합니다.

시놀로지 NAS 활용
시놀로지 NAS 구축 및 활용

[4] 시놀로지 NAS 활용

위에서 구축 이미지를 보여드린 것처럼, 포트포워딩을 통해 외부로출입구를 열고 외부에서 어떤 기기든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접속하는 것이 시놀로지 NAS 활용의 핵심입니다.

아래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활용 방법입니다! (자세한 활용 방법은 추후 포스팅을 통해 공유드리겠습니다)

시놀로지 NAS 활용

[4-1] 시놀로지 Drive

시놀로지 NAS 활용
Synology Drive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인데, 동기화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Drive가 연결된 PC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면, 외부에서 폰으로 보든 태블릿으로 보든 같이 폴더 하나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실시간)

이 기능은 회사나 개인PC에서 컴퓨터 작업을 했을 때 이메일로 옮기고 어디 클라우드에 올리거나, 카톡 PC에 전송할 필요 없이 자동 동기화되기 때문에 매우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2] 시놀로지 Video

시놀로지 NAS 활용
Video Station

영화나 드라마 등 동영상 콘텐츠를 소비를 많이 하는데요, 영상은 파일마다 용량이 꽤나 크기 때문에 다운로드 해놓고 다니거나 이메일로 보내놓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업입니다.

시놀로지 video는 파일을 등록해놓고 외부 어디서든 내가 시놀로지에만 접속할 수 있으면, 인터넷만 잘 연결되어 있으면(와이파이 등) 파일을 옮겨다니지 않아도, 영상을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유투브 같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놀로지가 있어서 굳이 구독을 안하고 영상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4-3] 시놀로지 Download Station

시놀로지 NAS 활용
Download Station

시놀로지 다운로드 스테이션은 흔히 말하는 Torren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토렌트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보안과 하드를 긁어서 PC가 느려지는 부분인데 다운로드 스테이션은 해당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덜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4] 시놀로지 USB (Back – up)

시놀로지 나스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가 아니다 보니 주기적으로 백업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대형 외장하드에 파일을 복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5] 시놀로지 NAS 추천

시놀로지 NAS 활용
시놀로지 NAS 추천

시놀로지 나스 홈페이지에 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제품 라인업인데요

개인이 쓰기에는 DS220+, DS420+, DS720+, DS920+ 제품군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1개 Bay 당 하드드라이브 4TB ~ 12TB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확장성에 따라 1개 vs 2개 vs 최대 4개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놀로지 NAS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Bay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매 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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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 우클릭 해제 (별도 설치 없음) (클릭)

Everything 프로그램(탐색기)(클릭)

압축파일 암호 무시(zip) (클릭)

RAR 압축 풀기 (암호 무시) (클릭)

[부동산 금융] 부동산 PF #2 브릿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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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예정 목차
부동산 PF #1 개요(클릭)
부동산 PF #2 브릿지론
부동산 PF #3 IM 설명 (실물)
부동산 PF #4 IM 설명 (개발)
부동산 PF #5 책준관토 설명 (개발)
부동산 PF #6 민감도 분석
부동산 PF #7 개발사업 모델링 방법(이하 추후 공지)


[1] 토지 매입 단계 대출 구분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진행하는 작업은 ① 매입 예상 부지를 선택하고 ②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설계(안)을 그리고 ③ 개략적인 사업수지표를 작성하여 사업의 진행 여부를 판단한 다음

④ 본격적으로 “토지 매입” 을 시작하게 됩니다.

최근 트렌드를 보면, 증권사에서 흔히 북(book)이라 표현하는 ① PI 대출 (계약금 대출)을 통해 토지 계약금부터 대출을 통해 지급하기 시작하거나,
시행사 Equity를 투입하고나서 ② 브릿지 론(대출)을 통해 토지 매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번 글에서는 브릿지 론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브릿지 론(대출)(Bridge Loan) 개요

[2-1] 브릿지 론 뜻

브릿지론
개발 부동산 흐름 (신탁상품 기준)

브릿지론 뜻은 말 그대로, 토지 매입 → 착공(or 본PF) 까지 단계를 넘어가기 위한 다리(브릿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릿지론
국제관광도시 핵심 전략 ‘세븐브릿지’ 사업 본격화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냥 넣어봤습니다 ㅎ)

이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High risk, High Return 의 대표적인 대출 상품이며, 이 단계에 참여하는 경우 추후 진행되는 본PF의 주간(관)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게 되며 인허가가 잘 나면 실제로 본PF에 참여하여 사업을 이끌게 됩니다.

정확히는 본PF 대출을 주도적으로 이끈다고 표현하는게 맞는 것 같고, 그 이후는 보통 부동산신탁사가 사업을 관리하게 됩니다.

[2-2] 브릿지론 담보

일반적으로는 토지 매매계약서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을 “담보신탁” 을 통해 소유권을 “부동산신탁사”에 넘기고, “부동산신탁사”가 대주단(은행 등)에 우선수익권증서를 발행하며 대출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해당 대출에 대한 “사업 및 대출약정서”는 시행사, 차주, 대주단, 연대보증인(보통은 시행사 대표), 대리금융기관이 참여하여 날인합니다.

[3] 브릿지론 구조

브릿지론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을 일으키고 토지 잔금을 처리하는 경우의 구조도 입니다.

담보신탁을 체결하면, 소유권이 부동산신탁사에 넘어갔다가 다시 시행사(위탁자)로 넘어오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4] 브릿지론 금융조건

[4-1] 브릿지론 취급기관

Risk가 워낙 크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다 안되거나(알박기 등), 인허가 등 이후 절차가 진행이 안되면 출자(투자) 또는 대출한 돈은 그대로 묶이게 됩니다) 취급하는 기관이 본PF에 비해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마을금고(MG), 수협 등 시설대 관련, 증권사, 캐피탈 등이 있겠습니다.

[4-2] 브릿지론 수수료, 브릿지론 금리

다만, 토지 위치와 참여자에 따라 편차가 많이 나는 부분이니 건 by 건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선ㆍ중ㆍ후순위 등에 따라 수수료가 많이 다른데 수수료 기준 약 5.0%, 금리 기준은 약 7.0%, All- in Cost 는 약 10.0% 정도까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 브릿지론 기간

일반적으로는 1년 (12개월) 을 설정합니다.

[4-4] 브릿지론 기타 조건

브릿지 관련 IM 등 투자자를 모을 때에는 여러 조건들이 반영되어 Risk hedge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브릿지 론 IM을 별도로 구하셔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 목표수익률
  • 환매 관련사항
  •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관련
  • 대출 관련 Tranche (A, B, C 등)
  • 조기상환 가능여부 및 수수료
  • 채권보전조치 (물상보증인, 연대보증, 이자유보 등)
  • 인출 선행조건
  • 인출 후행조건
  • 자금관리
  • 대주(단)의 의사결정
  • 담보에 대한 개요
  • 신규사업에 대한 개요
  • 예상 사업수지표
  • 위험에 대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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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 부동산 pf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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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예정 목차
부동산 PF #1 개요
부동산 PF #2 브릿지론
부동산 PF #3 IM 설명 (실물)
부동산 PF #4 IM 설명 (개발)
부동산 PF #5 책준관토 설명 (개발)
부동산 PF #6 민감도 분석
부동산 PF #7 개발사업 모델링 방법(이하 추후 공지)


[1] 부동산 PF 개요

부동산 개발(금융) 사업은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일반 기업이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해당 “부채”가 재무제표에 쌓이게 되는데, 이는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개발을 하면 할수록 대출(-)이 수익(+)보다 먼저 집행되고, 정산이 나중에 되기 때문에 돈을 벌겠다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대외 수치상 악영향만 끼칩니다. (국내 건설 시장은 선분양이기 때문입니다. 후분양 구조는 국내 선설사 중에 가능한 곳이 몇개 없습니다)

이는 금융기관(대주단)과 건설사, 시행사 모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난처한) 조건이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SPC(차주), PFV 등을 설립하여 부외금융(Off-balance) 효과를 일으키고 보전채권에 대한 Risk를 hedge 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서 부동산 대출 PF를 일으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 PF 구분

부동산 PF 실물 VS 개발
부동산 개발 구분 (실물, 개발)

부동산 개발사업을 크게 구분하자면, (1) 이미 건축물이 완성된 실물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2) 토지 매입단계부터 투자하여 건축물을 완성짓고, 분양해서 매각하는 구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 부동산 개발 후 (1) REIT’s 등의 구조로 임대운영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배당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또는 SOC 등)

[2-1] 실물 부동산 투자

부동산 PF 오피스 현황
오피스 시장 Market Report(자료 : Avison Young)

실물 부동산의 주 타겟층은 오피스 (Office) 건물입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임차인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하면 되고 건축물이 완성되어 있어서 투자한 금액 대비 Risk가 상대적으로 개발사업에 비해 작습니다.
(공실이 길어진다거나, 화재 등의 사고(물론 보험 가입으로 hedge) 등 상대적으로 개발에 비해 리스크가 간단합니다)

※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안정적인 임대수익률이 어느정도 시장에서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세형성), 투자자를 모으는 데에도 오피스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 주로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합니다.

※ 참고자료(사이트)

[1] 젠스타메이트 Market Review(클릭)

[2] 이지스 자산운용 인사이트(클릭)

[2-2] 개발 부동산 투자

부동산 PF 신탁상품 기준
개발 부동산 흐름 (신탁상품 기준)

부동산 개발은 크게 토지매입 → 인허가 → 착공 → 분양 → 준공 단계로 진행되며, 토지 매입 단계에서는 브릿지론(BridgeLoan)이 기표되고, 인허가가 완료된 다음에는 착공 전 본PF가 기표되면서 브릿지론을 대환하고, 그 이후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분양을 개시한 이후에는, 분양수입금을 80% ~ 90% : 20% ~ 10% 비율로 대출금상환계좌, 사업비운영계좌로 분배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대주단의 가장 큰 Risk는 토지비ㆍ사업비를 투입한 이후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건물이 완성되지 않으면 분양대금을 온전히 받을 수 없고, 대출금의 상환(회수)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외부 신용보강(공여)를 사용하는 것인데, 1순위가 시공사이고 2순위가 신탁사입니다. (책임준공의무 부담)

최초 기표일부터 책임준공기한 N개월을 부여하면서 시공사에 1차로 준공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시공사가 못할 경우 신탁사가 2차로 의무를 부담하는 장치입니다.

[3] 부동산 PF 구조

[3-1] 부동산 금융 기본 구조

부동산 PF 구조도
부동산 pf 개발 구조도

예전에 신입사원 교육자료로 사용한 구조도인데, 실제로는 각 사업마다 워낙 편차가 크고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구조도도 틀린 부분이 좀 있는데, 흐름에 대한 정보만 주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서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시행사가 Equity를 투입하고, 대출기관에서 브릿지론을 통해 토지비 잔금을 처리한 다음, 본PF를 통해 (추가)대출기관이 들어와 각종 사업비와 공사비를 처리, 분양대금 일부를 함께 사용하면서 건축물 준공한 다음 정산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3-2] PF 자금 조달 구조

부동산 PF 구조도
부동산 pf 개발 구조도

임대차보증금이 포함된 임대운영사업이 포함된 개발에서 검토했던 자금조달 구조 건입니다. 기본 → 후순위 → Equity 추가 방식으로 검토했었는데,

가장 복잡한 구조 중 하나라서 스터디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가해 보았습니다. 후순위 자금을 계속 추가하면서 Risk를 분담해 가는 과정입니다.

※ 질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3-3] 부동산 PF 재무모델링 흐름도

부동산 개발 재무 흐름

부동산 개발은 Equity, Loan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한 다음 건축물을 완성짓고 분양하여 청산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 실무자는
Cash-Flow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수지표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 원가회계, 건축법과 각종 투자와 관련된 법 등에 대해서 스터디해야 합니다.

그저 엑셀로 숫자를 두들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꾸려지는지, 어떻게 손익을 높일 수 있는지 (IRR 등의 재무지표) 고민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 등 개발에 관련된 내용도 알고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개발 인력을 제대로 키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개발 인력은 경력이 쌓일수록 고급인재로 취급받고, PF에 대해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부동산 투자자로서 사업에 함께 할 때에는 해당 인력이 전문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와 더불어 투자자도 부동산 개발 흐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투자수익을 잘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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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근공UP]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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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 건설업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

  • “일을 잘한다”, “커리어가 좋다” 와 같은 말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통용되는 말인데요, 건설업에서 “일을 잘한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인터뷰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배경

  • 현재 건설업은 일용직 위주의 고용구조와 잦은 현장 이동, 날씨에 따른 일감부족 등으로 고용 불안감이 높아 취업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 체계적인 경력관리 및 직업 전망 제시를 위해 현장경력·자격·교육·포상 등을 종합 환산하여 직종별 등급을 산정하고 처우개선 체계를 마련하고자 기능등급제 도입 추진

→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선별 및 경력 관리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란?

  • 건설산업 차원에서 건설기능인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력관리로 직업전망제시를 통해 신규 인력 진입촉진 및 처우개선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구분기준

  • 현장경력, 교육 및 훈련, 자격, 포상을 종합하여 환산한 총 환산 경력 연수를 기준으로 3년, 9년, 21년의 경계값을 설정하고 기능등급을 부여합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구분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구분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산정기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산정 기준

※ 현장근무경력 : 등급증명서 발급신청 직종과 동일한 직종의 신고 경력은 100%, 이외 직종 또는 미표시직종의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합산 일수를 해당직종의 연평균 신고일수(직전년도 말 기준)로 나눈 연수로 환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산정 기준 예시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시행직종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건설유관 직종과 시중노임단가 직종,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직종 중 직무 내용이 유사한 것들을 통합하여 건설공사의 세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특정 기능이 필요한 직종으로 구성
    ※ 국토교통부 주관 노·사·민·정 22개 기관이 참여한 건설근로자기능등급제 추진TF에서 선정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시행 직종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관련 인터뷰(D건설사 건축기획팀 대리)

Q. 제도 도입 여부에 알고 계신가요?
A. 기능등급제도의 존재는 알고 있습니다.

Q. 건설사 입장에서 바라본 제도에 대한 인식
A. 현장에서 “일용직”, “상용직 관리자” 크게 2가지 분류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도인데, 도입 초기이다보니 아직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경력 관리에 대한 인식보다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Q. 건설사에서 바라보는 제도 도입 효과
A. 건설사는 당연히 일을 잘하는 근무자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되어 참고하기에 좋은 자료로 DB가 체계화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본 제도가 정착이 되면, 청년(취업 준비생) 및 건설관련 실무자들이 경력을 어떻게 쌓아갈지와 그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인사평가와 관련해서 국내에 고질적인 문제라면 연공서열과 같은 것인데, 적당히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을 다 주는 관례와 같은 것이 생기면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원가가 상승하는 부담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서 자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것처럼 현장에도 희망했던 본 취지와 다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제언

  • 근로자, 사업주, 건설산업에는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기대효과
  • 평판조회에 의존해서 근로자를 선별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떠한 경력을 갖고 있는지 객관적인 지표로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제도가 정착된다면,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건설 현장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당초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부작용이 그 과정에 발생할 수 있겠지만, 건설업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여러 기관이 존재하는 만큼 다 같이 힘쓴다면, 제도의 정착과 건설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근로자 고용UP 서포터즈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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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클릭)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증명서」제1호 발급자 나와(클릭)

건축물 철거공사(해체, 멸실)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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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실무를 알아봅시다

개발사업을 진행(담당)하다보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심의 및 대출약정,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철거공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체사업은 해당 시행(시공)사에서 직접 철거(공식 명칭은 해체신고)를 한 다음, 해체 완료에 대한 멸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단, 신탁사로 명의가 변경된 후라면 신탁사 명의로 신고하게 됩니다.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는, 최근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관심이 갑자기 증가하였으며 인허가 절차상 허들이 많이 높아진 것이 체감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철거중 건물 버스 덮쳐…광주서 17명 사상(클릭)

철거공사
광주 철거공사 사고 현장(매일경제)

[1] 근거법령

『건축물관리법』 해체 관련 내용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2] 철거공사 절차

[2-1]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

철거공사
건축물 해체 신고 절차 (국토안전관리원)

[2-2] 건축물 해체 허가 절차

철거공사
건축물 해체 허가 절차 (국토안전관리원)

[2-3] 국토안전관리원 협의 절차(철거 관련)

철거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협의 절차 (국토안전관리원)

[3] 철거공사 필요서류

[3-1] 해체신고서

철거공사
건축물 철거공사 – 건축물 해체 신고서 양식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해야 합니다.

[3-2] 해체계획서

해체계획서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철거공사
해체계획서 주요 검토사항 (서울시)
해체계획서 주요 검토사항 (서울시)

[3-3] 안전관리계획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있습니다.

[4] 철거 완료

[4-1] 건축물 멸실 신고서

철거공사
건축물 멸실 신고서 양식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 철거가 완료되면 멸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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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형토지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책준형)과 자주 비교되는 유형으로, 부동산신탁사가 시행의 주체가 되어 자기의 자금을 투입(차입)하여 개발사업을 일으키는 신탁상품을 말합니다.

차입형 토지신탁
부동산신탁회사


[1] 차입형 토지신탁 vs 책준형 관리토지신탁

차입형 토지신탁
토지신탁 비교(차입형 vs 책준관토)

두 신탁상품 모두 신탁사가 건축주(사업주체)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는 점이 공통점입니다만, 차입형은 신탁사가 계약의 주체가 되고 자신의 자금을 투입(차입)하는 구조입니다.

관리형토지신탁(책준형)은 명의만 신탁사이고, 실제로 자금을 조달해오고 용역을 체결하는 주체는 시행사(위탁자) 입니다.

※ 공사도급, 설계용역, 감리용역은 신탁사가 승계계약을 체결합니다.

막내 부동산신탁사, 유상증자로 ‘차입형 토지신탁’ 신호탄(클릭)


[2] 차입형토지신탁 구조도

[2-1] 차입형토지신탁 (전통형)

차입형 토지신탁
차입형토지신탁

시행사가 토지를 알아서 매입해왔다고 가정했을 때, 위와 같은 차입형토지신탁 구조도가 생성됩니다.

신탁사는 차입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착공 전 인허가 절차를 전부 마무리하여 분양 및 준공 후 수익을 정산하게 되며,

PF 대주단이 없기 때문에 책임준공 의무가 없고, 시공사만 책임준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신탁계정대는 신탁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해와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2-2] 차입형토지신탁 #2 (혼합형)

차입형 토지신탁
차입형토지신탁(담보신탁 다른 수탁일 경우)

전통형과 다른 부분은 자금 차입을 별도로 더 해온다는 점인데, 주로 토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지비를 시행사가 전부 메꿀 수 없을 때(Equity로 부족), 신탁사가 토지비에 자금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사를 통해 토지비를 메꾸는 것입니다 (그 이후는 전통형과 동일)

지방 사업장은 전통형으로 충분하지만, 수도권 및 토지비가 비싼 부분은 증권사 등에서 토지비를 조달해오는 것이 거의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위 구조도에서 담보수탁과 차토 수탁자가 같을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구조도가 워낙 복잡해셔 다르다 라고 가정하여 구조도를 그린 것이며, 같을 경우는 화살표를 잘 생각하셔서 사업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차입형토지신탁의 핵심은 토지비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조달해주냐에 따라 진행 여부와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또한, 혼합형이라고 해서 준공 전과 준공 후에 대해서 신탁계정대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거나, 책준형 차입형토지신탁이라고 해서 책준이 포함되어 사업비 조달에 대한 구조가 변경되고(신탁계정대 외)

여러 Vehicle로 토지비를 조달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는데.. 해당 Trend 또한 글에서 open할 수 없기에.. 주변에 계시는 신탁사 선배님들께 열심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 차입형토지신탁 단계별 자금조달

차입형 토지신탁
차입형 토지신탁

단계별로 보면, 인허가 전 토지비는 equity를 포함한 외부에서 차입해야 하며, 신탁계정대(신탁사 자금)은 사업비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 분양대금을 통해 대환(상환)해주고, 준공시 각종 계약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는 인허가 Risk, 분양 Risk, 준공 Risk가 있으며 Risk를 잘 hedge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토지비 지급에 대해서 블라인드펀드나 기타 여러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신탁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rgue가 워낙 많은 부분이라 open하기 어렵습니다)

[3] 각 이해관계자별 입장

[3-1] 신탁사

신탁사는 자신이 사업 주체가 되는 만큼, 책준관토 사업장과 비교해서 분양성에 대해 더 민감해지고, 사업비 투입(신탁계정대)에 대해 더 많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사업이 잘 풀리면 많은 이익과 높은 보수율을 챙길 수 있지만, 분양이 잘 안되고 사업이 꼬이면 그만큼 많은 손실이 나기 때문에,
High Risk, High Return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2] 시행사

시행사는 당연히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이끌고 싶어 하십니다. 다만, 금융 구조상 시행사가 책준관토로 원하는 바를 얻기가 어려울 때,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진행하게 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 하십니다.

실질 주체가 신탁사로 변경되고, 영향력을 많이 잃게 됩니다. 또한, 더 높은 신탁보수를 지급하게 되므로 이익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만, 비율 자체는 높아지게 됩니다)

장점은 책준관토에 비해 차입형 토지신탁은 사업을 신탁사에 맡겨놓고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점..?? 도 있겠습니다
(신탁사의 전문성 의존)

[3-3] 시공사

책준관토는 PF에 분양불을 통해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 10% ~ 20% 공사비를 유보하게 되는데,

분양이 잘 안되면 그만큼 공사비 회수가 늦어지게 되며 할인분양하게 되면 전체 사업 이익이 줄어들면서 공사비마저 손실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입형 토지신탁은 기성불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공사비를 받아올 수 있게 됩니다. (10 ~ 15% 유보)

Top tier 시공사는 기본적으로 신탁사업에 그닥 우호적이지 않은데요, 분양성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차입형 토지신탁 정도는 들어오게 됩니다 (기성불이므로)

물론 상대적 열위에 있는 중소 중견 건설사는 구분하지 않고 어느정도 내부 심의를 넘겼다면 해당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안그래도 워낙 물건이 없어서요)

※ 글에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는게 많이 아쉬어서..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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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스토리 도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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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스토리 리뷰 (부제 : 데이터를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바꾸는 방법

낸시 두아르테 지음 | 권혜정 옮김 | 윤영진 감수 | 한빛미디어 | 2021년 07월 01일 출간

데이터 스토리

늘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이쁘게 만들어야 하는 직장인 대부분은
의외로 보고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보거나, 누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보고서를 깔끔하게 쓰라고?!)

그래서 전 책이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곤 했었는데, 오랜만에 보고서를 쓰는 방법 (데이터 관점)에 대한 책을 읽어보았고, 괜찮은 내용 위주로 리뷰하고 추천하고자 합니다.

[1] 저자 소개

데이터 스토리
저자, 역자, 감수 소개, 데이터 스토리

[2] 추천 독자

데이터 스토리
이 책을 읽어야 하는 당신!

♨ 이 책을 읽어야 하는 당신!
– 데이터분석에는자신만만! 제안서작성은그저눈물인 → 데이터분석가
– 번뜩이는아이디어! 기획서는매번퇴짜맞는 → 기획자
– 완벽한판매전략!통하지않는제안서에눈물인 → 세일즈맨 /마케터
– 자료조사여포! 발표앞에서한없이작아지는 → 대학생
– 그밖의다른사람의마음을움직여행동을만들고싶은 → 모든사람

[2] 목 차

[2-1] 추천사 / 감수자

데이터 스토리
추천사, 삼성리서치
감수자의 말, 윤영진

데이터를 쓰는 사람이 하는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논리”와 “이성”, “상식” 과 같은 근거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취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A랑 B가 있으면 A를 선택하지, 0가 좋고 X면에서 (블라블라)”

하지만 나중에 B2C나 B2B 영업 후에 “아니.. 왜 B지?? 이해가 안가네” 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저 운이 없었다 라고 치부하구요.

추천사는, 데이터로 보고 받는 사람은 “응? 그래 열심히 분석한건 알겠고, 그래서 뭘 하라고?” 와 같은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배울점이 많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2-3] 목 차

목차, PART 1
목차, PART 2, 3
목차, PART 4

[3] 추천하는 부분

[3-1] 이해하기 쉬운 도식화

도식화로 이미지 각인

책에 글이 너무 많으면 보기가 싫고, 그림이 너무 많으면 장수 채우려고 이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본 책은 “보고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와 같은 책이다보니, 텍스트(text)가 많지는 않고 컨텍스트(context)가 각인되도록 이미지와 도식화를 많이 쓰고 있어서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3-2] 탄탄한 근거자료

소통 역량에 투자하기

데이터에 대한 책이다보니, 표현이 잘 되는 것은 기본이고, 주장에 대한 근거와 표현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읽는것 자체가 공부가 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3-3] 각인이 되고, 행동 중심의 표현

데이터를 행동으로!

책을 자주 읽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책을 읽어도 기억에 남는게 없다. 행동에 변화가 없다” 와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본 책은 A가 이러하니 B를 하시면 됩니다. 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는 실무서이니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4] 유명인의 문장 인용구

데이터 스토리, 인용구

책 사이사이에 상당히 많은 인용구가 달려 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겠지만.. 살다보니 저런 멋진 문장들은 외워두고 써먹는게 참 좋더라구요, 제가 데이터 스토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3-5] 회계법인 보고서 같은 표현과 색감

도식화 이미지

일하다보면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볼 때가 있습니다.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그러면 참… 보고서 이쁘게 만드려고 고생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복사붙여넣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100장 넘게 정리하려면… 어쨌든 고생하니까요

이 책을 보면 그런 류의 보고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3-6] 동사형, 명확한 표현

동사!

보고서 쓰다보면 사실, 선언적인 내용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다보면 공허한 보고서가 되기 쉽상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지양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다들 추천은 안하는 분위기여서..)

[3-7] 설명과 실질적 예시

데이터 스토리의 구성과 예시

이 책이 실무서로서 도움이 크게 되는 부분은, 선언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거다! 라고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책을 읽을 때는 알겠다가도 적용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8] 개인적으로 와닿은 문장

미국 인디언 속담

그냥 혼자 읽다가 맘에 와닿아서 넣어봄…

사실을 말하라, 내가 배울 것이니.
진실을 말하라, 내가 믿을 것이니.
그리고 이야기를 말하라,
내가 마음 속에 영원히 간직할 것이니.

뭔가 읽다가 머리가 “띵-” 해지는 문구 였습니다 ㅎㅎㅎ

[3-9] 정말 자세하고 세밀한 설명

그래프 자세한 설명

꺾인선 그래프가 저렇게 표현된다고 설명해주는 사수 있을까요..??
전 첨봤어요..

점진적으로, 꾸준히, 상당히, 급진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이런 류의 부사는 사실 너무 많이 쓰면 보고서가 미사여구로 꾸며지기 때문에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적절한 장소에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누가 뭐라 할까요..??
마치 굉장히 친절한 사수를 만나 설명을 듣는 것 같은 보고서 설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칩니다!

※ 부록/예제 다운로드(클릭)

“한빛미디어 <나는리뷰어다> 활동을 위해서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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