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신용평가

Hits: 951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신용평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1] HUG 신용평가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매년 건설/부동산 업종의 기업 중 분양 업무가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정기 신용평가” 업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도 영향이 있겠지만, 신용평가사(3대 : 한기평, 한신평, NICE)가 하는 신용등급 평가와는 조금 다르게, 주택실적 중심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HUG 분양보증이 거의 필수로 들어가고, 보증 등급에 따라 보증수수료와 금리 등 사업과 관련된 금융비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1] 신용평가 체계도

HUG 신용평가
신용평가 체계도

[1-2] 모형별 평가항목

HUG 신용평가
평가항목

[2] HUG 신용평가 절차

매년 3월 초부터 서류 접수가 가능하며, 각 기업의 종전 평가등급 유효기간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에 드는 소요기간은 서류제출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이며, 보통 1~2주 보는 것 같습니다.

평가 받은 이후 유효기간은 1년이며 관련 서류는 거래하는 영업지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UG 신용평가
신용평가 절차

[2-1] 영업지사

HUG 신용평가
HUG 신용평가

HUG 신용평가 신청(온라인)(클릭)

[3] 신용평가 관련 서류

[1] 신용평가 신청서

HUG 신용평가
신용평가신청서
[2] 기업실태표

HUG 신용평가
기업실태표
[2-1] 기업개요
[2-2] 경영진현황
[2-3] 영업현황
[2-4] 대외신인도

[3] 법인 신용평가를 위한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

HUG 신용평가
동의서

[4] 신용등급 체계

HUG 신용평가
신용등급 단계, 의미

[5] 신용등급 영향

[5-1] 주택분양보증

보증대상 : 「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
1.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2.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및 주택외시설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이외의 시설은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대상

HUG 신용평가
분양보증 수수료

[5-2] 주상복합 분양보증

보증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주택(일반에게 분양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으로서 주택 및 주택 이외의 시설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주택으로서 주택외의 시설 다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분양보증 수수료

[5-3] 오피스텔 분양보증

분양보증 수수료

함께 보면 좋은 글(링크)

HUG 분양보증(클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클릭)

제56차 미분양관리지역(HUG)(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1] 책준관토(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2] 담보신탁(클릭)

[국토부] 동간 이격거리

Hits: 400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 생활형숙박시설 등의 개선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 입법, 행정 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1] 보도자료

동간 이격거리
공동주택 동간거리, 생활숙박시설
동간 이격거리
공동주택 동간거리, 생활숙박시설
동간 이격거리
공동주택 동간거리, 생활숙박시설
동간 이격거리
공동주택 동간거리, 생활숙박시설
공동주택 동간거리, 생활숙박시설
공동주택 동간거리, 생활숙박시설

[2] 개정(안) 요약

[2-1] 동간 이격거리

(현행안)

고층 건물의 남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나
고층 건물 높이의 40% 중 긴 거리만큼 띄워야 합니다.
서쪽이나 동쪽이라면 고층 건물의 50%가 최소 동간 거리가 됩니다.

(개정안)

고층 건물의 동·남·서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만 띄우도록 했다. 다만, 고층 건물의 정북쪽에 저층 건물이 위치한다면 현행 규정대로 적용되며, 사생활 보호·화재 확산 등을 고려해 동간 이격 거리 10m는 유지해야 합니다.

[2-2] 생활형숙박시설

최근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로 사용하면서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를 피해갔었는데,

생활형숙박시설은 모두 숙박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라는 법적 규제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독] 숙박 시설이라던 엘시티, 불법 실거주 ‘수두룩'(클릭)

[취재후]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 금지…현장은 혼란·반발(클릭)

현재는 숙박시설의 위탁운영을 전제로 분양하고, 수분양자를 구하는 형태로 생활형숙박시설 사업이 진행되는 추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운영에 맞게 공사비 견적을 내고, 시설을 갖출 의무도 있습니다.)

[3] 개정에 대한 반응

[3-1] 반대

동간 이격거리가 줄어드는 만큼 건폐율,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공원 등 OPEN SPACE가 줄어들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삶의 퀄리티? 주거환경? 이 악화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공동주택 동간 거리 반토막나는데… “조화로운 도시경관”이라는 국토부(클릭)

[3-2] 찬성

하지만 동간 거리에 대한 본 규제 때문에 모든 아파트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성냥개비 아파트가 된 점도 부인할 수 없는 단점인데요, 앞으로 건설사들이 어떻게 아파트를 배치하여 공급할지,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기준 완화 등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이 대세(2016, 클릭)

국토교통부, 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 완화된다…높낮이 다양한 설계 늘어날 듯(클릭)

함께보면 좋은 글(링크)

부동산 신탁사 업무 [1] 책준관토(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2] 담보신탁(클릭)

소방 분리발주(클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클릭)

HUG 분양보증(클릭)

HUG 분양보증

Hits: 1038

HUG 분양보증 업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택과 관련된 도시기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공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주요 업무

보증업무

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PF)보증 등 30개 보증상품 운영

보증이행

보증사고 발생시 분양이행 또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 환급이행

채권관리 및 신용평가

주채무자 채무 불이행시 채권의 회수
보증거래 고객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에 대한 신용평가 업무

기금업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등

[2] 주택사업 단계별 보증상품

HUG 분양보증
주택사업 보증상품 – 인허가 단계
HUG 분양보증
주택사업 보증상품 – 착공 단계
HUG 분양보증
주택사업 보증상품 – 공사기간
HUG 분양보증
주택사업 보증상품 – 준공
HUG 분양보증
주택사업 보증상품 – 입주

[3] 주택분양보증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HUG 분양보증
주택 분양보증
HUG 분양보증
주택 분양보증
HUG 분양보증
주택 분양보증
HUG 분양보증
주택 분양보증

[4]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HUG 분양보증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

[5] 오피스텔 분양보증

오피스텔 분양보증 : 건축주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오피스텔 외의 시설 포함)의 분양이행(사용승인 및 소유권 보존등기 포함)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HUG 분양보증
오피스텔 분양보증

HUG 분양보증은 적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필요하게 되며, 단순히 분양신고만 하고 보증은 안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HUG 분양보증을 무작정 받거나, 보증 수수료가 아까워서 무조건 회피하기보다는 사업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돌다리도 두들기고 간다는 생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대구 새마을금고 대주단 ‘다인 오피스텔 사태’ 키웠나…금고 측 대출 때 ‘공정률 뻥튀기’ 알았을 가능성 커(클릭)

이상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링크)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클릭)

제56차 미분양관리지역(HUG)(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1] 책준관토(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2] 담보신탁(클릭)

경매도 안 되는 ‘깡통전세’ 떠안은 HUG…3868억원 회수 못해(클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Hits: 648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정리해봅시다.

[1] 보도자료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2] 요 약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2020년 12월 18일 기준으로, 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변경되었는데요
거의 全 지역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아파트가 공급될만한 곳은 다 지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여파로, 아파트는 HUG 분양보증이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 HUG 보증을 받으면서 분양가를 통제받으니 사업하는 입장에서 많이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HUG 보증을 통해 자금 차입에 드는 이자비용은 많이 절감되지만, 그만큼 매출(수입)에 제한이 발생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장의 경우 사업이 멈추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3]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클릭)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심사 프로세스

의 의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신규 보증신청사업장의 보증금액(분양가격)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분양보증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

심사대상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
* 적용제외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세대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수를 합산)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사업장 내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적용제외 사업장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근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고분양가 심사 적용 가능

주요정의

행정구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제주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

분양사업장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사업장으로 사용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
※ 사용검사는 건축물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검사 포함

준공사업장
사용검사를 완료한 사업장

평균분양가
개별 사업장의 전 세대에 대한 분양가격(총 매출액)을 전 세대에 대한 공급면적(총 공급면적)으로 나눈 3.3058㎡(이하 3.3㎡)당 금액

평균매매가
개별사업장의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3.3㎡당 매매가를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
①KB부동산시세, ②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③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거래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심사절차

보증신청인의 본사 소재지(주소지) 관할 영업점에서 상담 및 심사 신청 접수 등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승인조건 포함).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서(계획서 포함)로 갈음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보증신청인과 시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제4조별표1에 따른 설계 개요서(건폐율, 평형별 세대수 등을 포함)
배치도(축척 및 방위, 대지경계선 등을 포함)

심사기준일자 및 유효기간

심사기준일자
관할 영업점의 고분양가 심사 승인요청일을 기준으로 심사

심사 승인 유효기간
고분양가 심사 승인일로부터 2개월
심사 승인 이후 재심사를 원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청 가능
※ 재심사 시 기준자료 변경 등에 따라 심사 결과 변동 가능

비교사업장

비교대상사업장
비교대상사업장은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의미함
가.<고분양가 심사 평점표>에 따른 평가 시 보증신청사업장과 ±30점 이내* 사업장
나.보증신청사업장과 동일 행정구역 내 소재한 사업장
다.준공사업장의 경우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

※ 상기 기준 충족 사업장 부재 시 기준은 별도로 정함

고분양가 심사 평점표(HUG)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비교사업장*은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비교대상사업장 중 보증신청 사업장과 평가점수 차이가 가장 적은 사업장으로 선정함

*적용제외 :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세대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수를 합산)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사업장 내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분양사업장인 비교사업장(이하 분양비교사업장), 준공사업장인 비교사업장(이하 준공비교사업장)을 각각 한 곳씩 총 2개의 비교사업장을 선정함
다수 비교대상사업장의 점수 차이가 동일한 경우에는 입지성, 사업안정성, 단지특성 순으로 점수 차이가 적은 사업장을 선정함

인근사업장 선정기준
인근사업장이란 보증신청사업장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준공 후 20년 이내의 준공사업장을 의미
* 적용제외 :
·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 10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장
(세대수는 주택 및 준주택의 세대수를 합산)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사업장 내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분양가격 산정방식

심사 상한 분양가격 산출
A ‘분양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 × ‘주택가격변동률’ × ‘심사평점 차이에 따른 가감률’
B ‘준공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 × ‘주택가격변동률’ × ‘심사평점 차이에 따른 가감률’
C ‘인근 시세 수준’ × ‘보증위험관리율’

⇒ A와 B 중 높은 금액을 심사 상한 분양가격으로 하되, 그 금액이 C를 초과하는 경우 C를 심사 상한 분양가격으로 함

  • 보증위험관리율 : 투기과열지구 85%,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90%
    ※인근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 각 인근사업장별 평균매매가를 공급면적의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

해당 지역 분양가 수준에 비해 심사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 지역 분양가 수준이란 해당지역 최근 1년간 평균분양가를 말함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피해 입은 사업장이 많다보니, 당초 공개를 하지 않던 HUG가 기준을 홈페이지에 꽤나 상세히 오픈하였습니다.

′무늬만 분양가심의 개선′ 곳곳서 눈총받는 HUG…고객 만족도·경영평가도 ‘낙제'(클릭)

고분양가 잡겠다더니… ‘거품 보증서’ 된 HUG 심사제(클릭)

하지만 처음이다 보니 부정적인 기사도 많은 것 같습니다..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주변보다 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것인데, 거의 전 지역으로 확장되었으니
집값을 못잡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발표와도 같아서 어쩔 수 없는 기조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집을 갖고있을 때 많이 올랐구나~~ 하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링크)

HUG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클릭)

제56차 미분양관리지역(HUG)(클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LH, HUG)(클릭)

고분양가 관리지역 추가지정(HUG)(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2] 담보신탁

Hits: 3207

부동산 신탁사 업무(담보신탁)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전 글

부동산 신탁사 업무 [1] 책준관토(클릭)

신탁사 업무
담보신탁 구조도
담보신탁 구조도

담보신탁 개요

담보신탁은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사에 맡기고(수탁), 우선수익권증서를 금융기관에 전달하고, 대출받는 신탁상품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담보신탁의 목적을 다하거나(계약의 종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기한의 이익을 상실 또는 금융기관이 환가 요청시 수탁자는 환가대금을 정산하여 우선수익자 또는 수익자(위탁자와 같거나 다를 수 있음)에게 그 정산금을 교부합니다.


담보신탁 장점

[1]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신탁사 업무
담보신탁
강제집행
강제집행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0275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사에 수탁하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로부터 신탁부동산(더 나아가 신탁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대법원2011다57715 , 2012.04.26)

국세법령정보시스템(클릭)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여부(기호일보, 클릭)

[2] 매각이 빠르고 비용 절감 가능(경매 대비)

위탁자가 부동산을 담보신탁하여 신탁사에 맡기고 나서, 위탁자가 부도 또는 파산, 채권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default가 발생할 경우,

신탁사는 담보하여 갖고 있는(신탁등기 後) 신탁 재산을 외부에 공개하여 경쟁 (“공매”)하도록 하고,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할 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KB부동산신탁 – 공매(클릭)
하나자산신탁 – 공매(클릭)

담보물건과 그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위 사이트에서 물건마다 들어가보시면, 자세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공매 장점

일반적으로 공매는 감정평가서에 근거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낙찰되지 않을 경우 일정 비율(예. 10%)을 할인하여 다시 공매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경매와 비슷)

[3] 부동산 개발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작업은 건설사 또는 시행사, SPC로 토지작업하면서 담보신탁을 활용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하고 시행하는 작업입니다.
법적 규제를 피하는 작업 또한 포함되어 있어 아규(argue)가 많은 부분은 공개하지 못하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담보신탁은 부동산 시행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확보(담보신탁) – 개발신탁 또는 책준관토 → 준공한 다음, 준공후 미분양(악성)이 있을 경우 미분양담보대출에도 활용되며 담보대출을 통해 분양촉진책을 활용하여 토지비, 건축비 등 사업비 회수에 사용합니다.


담보신탁 절차

하기 절차와 내용은 실제로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설명상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신탁사 업무는 절차의 안내와 원활한 진행, 신탁 목적 달성이라 생각합니다.)

[1] 담보신탁계약 체결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우선수익자, 수익권, 우선수익권, 피담보채권, 채무자, 신탁부동산, 신탁기간, 신탁특약 등과 소송 등 계약 일반적인 사항을 정의하면서,
별첨을 통해
[#1] 신탁부동산의 표시, [#2]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의 표시
[#3] 신탁보수 [#4] 신탁특약(신탁계약서에 우선함)
등을 정리합니다.

[2] 대출약정서 체결

위탁자(차주), 대주(대출금융기관)을 정의하고 대출의 실행, 이자의 계산 등 금융구조(조건)에 대하여 정리한 다음, 대출원리금의 상환, 채무불이행시 절차, 약정의 해제 등을 정의합니다.

[참고] 인출선행조건 서류

1) 차주 관련 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다. 사업자등록증
라. 정관
마. 이사회의사록 (법인의 경우 보증 등과 같이 채무 의무가 발생시 이사회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사. 기타 서류

2) 거래 관련 계약서
가. 약정서
나. 담보신탁계약서 및 특약
다. 토지 매매계약서
라. 기타 담보 설정과 관련된 계약서

3) 법무법인 법률검토의견서

[3]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 체결(사용시)

담보신탁을 통한 자금 차입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부동산신탁사에 자금의 관리에 관련된 사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자금관리 대리사무” 라 칭하고 있으며 신탁사 업무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보수는 적음..)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습니다.

[4] 담보신탁 해지 요청 및 동의서 징구

담보신탁을 해지할 경우, 전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신탁사 명의로 된 신탁재산을 다시 위탁자에게 양도하고, 신탁재산과 관련된 채무/채권 등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신탁사 업무는 모든 절차의 시작과 끝에 정리하는 것까지 포함하기에 주니어로서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의 스터디하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보신탁 관련 기사(링크)

외형 주춤한 교보자산신탁, ‘체질 개선’ 과도기(클릭)

[부동산]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대로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 책임 50%” (클릭)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위탁자가 부담해(클릭)

함께 보면 좋은 글(링크)

부동산 신탁사 업무 [1] 책준관토(클릭)

신탁사 순위를 알아보자(클릭)

소방 분리발주(클릭)

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자(클릭)

제56차 미분양관리지역(HUG)

Hits: 178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56차 미분양 관리지역을 발표했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관리지역 혜택
미분양 관리지역

금번 56차 발표는 강원도 원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북 안동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총 7곳이 지정되었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의 정의(선정 요건)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관리지역 혜택
HUG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요건

[1]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2] 미분양 해소 저조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3] 미분양 우려

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 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직전 1년간 분양승인실적이 해당 지역 공동주택재고수의 5% 이상인 지역

[4] 모니터링 필요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2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이유

HUG 질의응답 문서를 보면, “미분양준택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주택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때 신규 분양 억제를 통해 미분양 해소를 유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프게도, 국가에서 지정할 정도로 부동산(주택) 시장이 안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투기과열 등 규제가 적용되는 곳은 투자해도 될만큼 과열된(되가는) 지역이라는 방증이지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변경사항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HUG) 발급 위해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비심사, 사전심사는 관할 영업지사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관할지사)

예비심사
사전심사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관리지역 혜택

예비심사 절차

예비심사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관리지역 혜택
예비심사 절차

사전심사 절차

사전심사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관리지역 혜택
사전심사 절차

미분양관리지역 혜택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사업자 입장과 고객(수요자) 입장을 생각해봤습니다.

[1] 사업자

(1) 분양성 Risk로 인해 토지 확보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2) 토지확보가 어느정도 수준을 넘기고 나서, 설계(안)을 작성할 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분양성을 민감히 고려할 것 (타입 등 특화설계에 대한 비용 고려)
(3) 시장조사(분양성) 진행

(4) 책준관토 또는 개발신탁으로 진행
(자체사업의 Case는 제외)
(5) 대주단 모집 어려움 (분양성 Risk로 인해 중순위 후순위 모집 난항)
(6) 미분양 Risk로 인해 HUG 보증시 분양가를 높게 설정하기 어려움
→ 사업 수익성 악화

[2] 고객(수요자)

(1) 미분양이 많은 지역인 만큼 인구 자체가 적음
(2) 교통이나 주거 질에는 쾌적할 수 없음
(3) 상업시설 등 적정 규모의 유동인구가 필요한 용도의 시설 이용에는 애로사항 발생
(4) 자녀 교육에 중요한 학군이 좋을 수 없음
(5)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움
(6) 미분양이 많은 덕분에 수요자는 주택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음 (수요자 우위 시장)


함께 보면 좋은 글(링크)

제56차 미분양관리지역 지정(HUG)(클릭)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안)(클릭)

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자(클릭)

분양가 상한제 계산(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1] 책준관토

Hits: 9104

부동산 신탁사 업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의 정의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부동산 신탁으로 풀어보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맡기고(위탁) 개발(차입형or관리형 토지신탁or정비사업) / 관리(담보신탁or분양관리신탁(속칭 분관) / 기타(대리사무 등) 행위를 맡긴다.

로 신탁사 업무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대부분의 신탁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인
책준 관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탁사 업무
신탁사 책준
책준 관토
부동산신탁사

지난해 신탁회사 수탁고 1000조 돌파…부동산신탁사 맡긴 돈 20%급증(클릭)

책준 관토 : 책임준공의무부담부 관리형토지신탁

[1] 책준 관토 구조

신탁사 업무
신탁사 책준
책준 관토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부담 관리형 토지신탁

부동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책준 관토를 찾는 일반적인 case는
시공사의 시공능력평가순위가 낮다거나 신용도가 부족하다거나,
시행사의 신용도가 낮거나 Equity 확보가 많이 부족한 경우(보통 10~20% 확보)입니다. (사실상 같은 의미)

대주단 측에서는 PF대출시 시공사 또는 시행사만 믿고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일 때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한 신뢰 부족)
부동산신탁사가 사업에 참여하여 신용을 보강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사업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함께 돈을 버는 것이 책준관토, 신탁사 업무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준공의 의미

준공이란 말 그대로 건축물의 공사를 완성했을 때를 의미하는데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완성”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신탁사 업무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2-1]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건축주가 제11조(건축허가)ㆍ제14조(건축신고)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요약하면, 건축물의 사용에 문제가 없고, 건축허가(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인허가 조건에 따라 큰 하자 없이 시공을 완료한 수준 입니다.

[2-2] (임시)사용승인

『건축법』 제22조 제3항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17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임시사용승인)

요약하면, 정식 사용승인만큼은 시공이 덜 된 상태지만 건축물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까지 시공한 수준 입니다.

[2-3] 소유권보존등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참고로 신축 건물의 취득은 “원시취득” 이라는 표현을 하며, 거래 매매 등을 통해 얻는 취득은 “승계취득” 이라 합니다.

즉, 개발사업에서는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을 다 완성한 다음, “이 건물이 나의 소유물이다” 라고 주장하고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등기” 절차를 “소유권보존등기”라 합니다.

개발과 관련된 신탁사 업무의 완료는 책임준공까지인데, 그 “준공”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사업ㆍ금융조건이 엄청나게 변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책임준공 의미

“신탁사 업무는 책임준공까지” 라고 말씀드렸는데, [2]에서 정의내린 준공까지 책임을 지고 준공하겠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업 참여자에 따라 입장이 조금 달라집니다.

[3-1] 시공사 책임준공 확약

시공사는 당 개발사업에서 시공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업체로서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자입니다.

책준관토의 경우 대출약정/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 기표일부터 N개월까지 준공하는 것을 책임준공이라 표현하며,

(임시)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중 하나를 택하여 확약하게 됩니다.

[3-2] 신탁사 책임준공 확약

신탁사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간에 6개월(예시)의 기간을 더하여 책임준공 의무를 다한다는 것을 대주단에 확약하게 됩니다.

시공사 또는 시행사의 부도, 파산, 기타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탁사가 책임지고 관리자(관리신탁)로서 준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기 case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발생시 신탁사 업무는 시공사를 교체하여 어떻게든 책임준공하여 투입된 자금이 의미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4] PF 구조

국내 개발사업은 대부분 선분양을 하지만, 건축물(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분양대금은 시기를 나누어 들어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40~60%, 잔금 50%~30%)

그래서 분양대금이 들어오기 전, 대주단(당 사업에 대출해주는 금융관)에게 자금을 차입하여 공사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에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금융 구조를 만드는 만큼 취급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등 Tranche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금리와 취급수수료 등이 다릅니다)

Risk를 많이 부담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고, 많이 부담할 수 없는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달리 하는 것이며
당연히 Risk를 많이 지는 후순위가 더 많은 Return을 받도록 구조가 짜여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끝났을 경우)

신탁사 업무는 위 PF(Project Financing)를 통해 차입하는 자금을 관리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5] 절차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 굴직한 Step만 보면
토지확보 → 신탁계약 → 건축주명의 변경(위탁자→수탁자(신탁사)) → 각종 용역계약 승계계약 체결 → 착공 및 분양 → 준공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신탁사 업무는 위 단계에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의 모든 인허가/대관 업무, 분양대금의 관리, 준공시 마무리 작업 등을 하는 것입니다.

[6] 할인분양, 미분양

사업이 무난하게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분양이 안되어 문제 사업장이 되었을 경우 우리는 몇가지 선택하게 됩니다.

[6-1] 할인분양

분양상품의 개발을 진행하는데 생각보다 분양이 많이 안되었을 경우, 우리는 분양가가 너무 높았나? 라고 제고하고 분양가격을 낮춰서 분양하여 사업대금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를 “할인분양” 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낮아지니 당연히 수요자가 늘어나겠지만,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수분양자)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율하는 대처방안과 그 회계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탁사 업무가 갑자기 많아지게 되므로 좋은 사업장을 선별하는 것 또한 신탁사 간부/실무자에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6-2] 미분양

준공할때까지 분양이 안된 상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준공후 미분양”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 그대로 “악성” 물건입니다.

“미담대”라고 부르는데 “미분양 담보 대출”을 통해 분양 촉진을 진행하게 됩니다.
준공은 될 예정이니 준공후 가치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가치에 맞춰서 일정 LTV 50%(예시)에 따른 대출을 받아 분양을 광고하고

분양하면 당초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미분양(0)보다는 나은 분양수입금을 일정부분 확보하는 업무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건축물의 모든 권리를 수분양자 등에게 양도하고, 대출원리금을 대주단에 전부 상환한 다음,
부동산 신탁사는 신탁계약을 해제하면서 위탁자, 수탁자, 시공사, 금융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차주, 수익자 등 포함)와 모든 채무/채권/책임/권리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신탁사 업무 중 신탁사 책준 관토 유형의 개발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링크)

신탁사 순위 를 알아보자(클릭)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안)(클릭)

소방 분리발주(클릭)

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자(클릭)

분양가 상한제 계산(클릭)

건축물 분양 업무(클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클릭)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안)(2021-2040)

Hits: 418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1년 4월 29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계획 온라인 공청회

의견수렴(클릭)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니다.
글쓰는 지금 기준 20,000건이 넘었네요 🙂

본 교통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광역교통법)』을 따르며, 법 제3조에 의거 20년 단위로 광역교통에 대한 기본계획을 작성합니다.

광역교통 기본계획 개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계획의 위상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 2차 기본계획, 4차 시행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도권 광역교통 현황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 추진(안)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였지만, 국내 교통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 추진전략(안)이 도출되었으며,

요약하면 인구는 대도시권에 집중되었고, 자동차등록대수는 증가했으며, 광역권 철도나 광역버스, 대중교통 등 시스템상 교통수요를 뒷받침해주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장기(20년) 계획이기 때문에, 5년마다 개정할 수 있더라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역교통 시행계획 개요

권역별 목표 및 추진 전략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도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부산, 울산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대구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광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대전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주요 추진 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도권 주요 추진 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도권 주요 추진 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도권 주요 추진 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도권 주요 추진 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부산, 울산권 주요 추진 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대구권 주요 추진 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광주권 주요 추진 대책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대전권 주요 추진 대책

각 권역별로 주요 교통(개발)계획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교통망 부동산 투자

교통망 개발 계획을 알고 부동산 투자해야 한다는 책처럼, 교통계획은 부동산 가격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발 실무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꼭 알아야 하는 계획이니 아래 발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함께 보면 좋은 글(링크)

소방 분리발주(클릭)

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자(클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클릭)

분양가 상한제 계산(클릭)

건축물 분양 업무(클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클릭)

소방 분리발주

Hits: 103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분리발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분리발주)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소방 분리발주 예외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제4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6.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9. 8.]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략)
4의2. 제2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5조(소방시설공사등의 분리 도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 (2020.06.09)

※ 즉, 2020년 6월 9일 시행 이후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소방공사 포함)의 경우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부칙에 3개월 이후 시행으로 되어 있어서, 9월 계약시부터)

※ 일반적으로 발주처 → 시공사로 공사를 일괄 발주하고, 시공사가 공종별로 하도급을 내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기 문장과 같이 표현하였으며,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올해 9월부터 시행(정책브리핑, 클릭)

소방 분리발주
소방 분리발주 예외
소방 분리발주
소방 분리발주
소방 분리발주 예외
소방공사 분리발주
소방 분리발주
소방 분리발주 예외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소방 분리발주
소방 분리발주 예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12조(시공)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여기까지가 소방 분리발주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추가로 더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ㆍ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 분리발주를 통해 한 현장에 공사가 2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소방 분리발주 현장은 법적으로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절차가 부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동법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이하 “안전보건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상기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자격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 분리발주는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분리하여 발주하면서 기존 공사도급계약의 감액이 발생합니다.
안전을 고려하여 소방 분리발주하는 만큼, 법적으로 깊게 들어오고 있지만 의외로 홍보가 안되었다고 해야 할지… 공부를 못하고 있다고 해야 할지.. 부동산 개발 실무자들도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법을 찾아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튼, 소방 분리발주, 소방 분리발주 예외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정리를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링크)

분양가 상한제 계산(클릭)

건축물 분양 업무(클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LH, HUG)(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