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주택분양보증 관련 자료고분양가 제도 관련 설문조사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안)
HUG의 고분양가 제도 세부내용
(1)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사업장 심사 기준
(2) 고분양가 관리지역(‘20.12.18 기준)
고분양가 관리지역 대상
심사 기준에 대해서 HUG는 내규라고 하여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분양가에 대해 이야기하며 들은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1) 사업지로부터 거리는 반경 1km 원 내에, 유사한 브랜드, 유사한 신축세대 규모
(2) 일반분양시점 최근 1년 내 분양한 현장이 있으면 105% 이내에 분양가가 결정 →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실거래가가 평당 얼마인데 여기는 왜 이 가격에 분양하라는거야?”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HUG에서 규정한 분양가 산정 방식이기 때문에 HUG에 따지셔야 합니다..
(3) 임의분양(30세대 미만)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고된 실거래가(국토부 or KB)가 있는 경우 보정이 가능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방향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방향
제도 변화의 핵심은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하여, 분양가 등락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 입니다.
※ 분양가의 105% 상한선 → 시세의 90%로 변경됨에 따라, 주변에 분양한 사업장이 없거나, 상당히 오래 전이라 가격 상승분이 반영이 안된 사업장일 때, 분양가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개발(주택)사업의 경우 위 HUG 고분양가 제도와 별개의 심사를 받습니다.